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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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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11/11- 14:45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로잡을 방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심화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겠다며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지역을 한정해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했을 뿐, 투기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아래 개요 참조).

 

 

2. 토론회 개요

○ 제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일시와 장소: 2016년11월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사회자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발제

- 부동산 지수를 통한 LTV,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폐해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정책의 현황과 금융 중심 주거 정책의 한계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주택 투기 근절, 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해 후분양제 도입해야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문희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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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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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책

우후죽순 내놓는 정책 속에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은 배제
빚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 못해


오늘(8/25)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는 연례행사처럼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DTI 강화 등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대책에 가깝다. 또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조절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체제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핵심에서 빗겨나 있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의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 중심에서 빚을 회수하는 방법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나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책은 확인하기 어렵다. DSR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새로운 빚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에 그 포함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양권 전매제한의 강화나 집단대출 규제는 요식행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인 집단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완화된 LTV·DTI 규제의 정상화, 여신규제 강화 등 실효적 수단을 배제한 채 금리우대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유도 등 하나 마나 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의 투기억제 수단은 배제한 채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택지 공급조절, PF 보증 신청시기 조정, 인허가 조절,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주택공급을 줄여 이미 높이 올라버린 분양가격을 유지해주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부의 오늘 발표는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지금처럼 계속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투기조장 근절,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매년 두 차례 이상, 가계부채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2014년 2월말 박근혜 정부는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2017년까지 5%p 낮추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159.5%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말 169.9%를 기록했다. 연례행사처럼 내놓는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사실상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당장의 성과나, 면피성 정책발표가 아니라 그간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멸시효 만료 채권·면책 채권 추심 등 비정상적 채권회수 행위에 대한 채무자 권리 보호도 "가계부채" 대책이고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계부채"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고 채무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어야 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규제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LTV·DTI·DSR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총량과 악화되는 질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능력 악화를 돌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즉 벌이와 소득은 적은데 교육, 주거, 의료, 통신비 등 가계에서의 불가피한 공적 지출은 너무나도 과도한 지금의 민생문제의 해결 없이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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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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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전문 법원의 설치로 도산 사건 처리의 표준화와 전문화 기대
판사의 전문성 확보하는 방안 보완되어야
이제 낡고 비효율적인 기촉법 폐지를 지체할 이유 없어


지난 12/8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어 개인 채무자들의 새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 

월, 2016/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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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인하(연 20%) 및 즉각 시행 촉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22)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해 2017. 8. 7. 각각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4호」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공고 제2017-192호」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가. 최고이자율 인하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시행시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즉시 시행 및 부진정 소급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의 단일화

  •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과 다른 특혜금리를 허용할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2) 최고이자율 20퍼센트로 인하

  • 금융위원회도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24퍼센트로 인하하는 대안을 선택함.
  • 금융위원회는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이용기회가 증가하고 금융이용비용이 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힘.
  • 그러나 그 동안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대하던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에 수렴(즉,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최고이자율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원문보기 참조).
  • 한국에서는 10퍼센트 대의 중금리 수준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서민 금융기관이 사라져, 신용카드나 캐피탈과 같은 중금리 수준의 금융기관마저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금리로 영업을 하는 상황임
  • 중금리 시장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최고이자율을 20퍼센트로 낮출 필요가 있음. 

 

3) 해외의 최고이자율도 20퍼센트를 넘지 않음
    - 일본 20%, 싱가포르 20%, 말레이시아 18%, 대만 20%, 미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 독일은 판례로 20퍼센트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퍼센트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음. 
  • 일본도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퍼센트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퍼센트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하여 폭리제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퍼센트 정도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고이자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중금리의 2배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20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도 시중평균금리가 10퍼센트가 넘지 않는 저금리 상황인데, 2배가 훨씬 넘는 24퍼센트 수준에서 폭리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폭리제한선인 20퍼센트 수준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4) 결론

  •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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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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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채권자 중심의 정책 기조 탈피·서민금융 6법 개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촉구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혀

일시 및 장소 : 7월 17일(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F20180717_기자회견_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_01

1. 취지와 목적

  •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 가계신용 기준 1,500조 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함.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해졌다지만,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을’의 위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왔음. 반면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 중이며,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발표로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자수익을 통한 ‘돈 장사’를 해왔음이 드러남. 
  • 물론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남.
  •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 육성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및 금융시장 잠식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의혹 등 각종 편법을 통한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함. 
  •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가계부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정책을 촉구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발족함.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7.17.(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3. 프로그램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결성 취지 : 백주선 변호사
  • 키코사태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촉구 : 금융정의연대(김득의 대표)
  • 청년부채 현황 및 해결방안 : 빚쟁이유니온(준)(한영섭 위원장)
  • 부실채권시장 현황·정비 방안 : 홍석만 상담사(주빌리은행)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 참여연대(김은정 경제노동팀장)
  • 채무자대리인제도 전면 도입 등 ‘서민금융6법’ 개정 촉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백주선 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각급 법원의 실무 변경 촉구: 한국파산변호사회(김준하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정수현 센터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

 

 

1년 전인 2017년 7월 11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①가계부채 총량관리 ②이자부담 완화 ③신용회복 지원 ④대출채권 관리 강화 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⑥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으며, 2017년 11월 말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탕감까지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 지수인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올해 3월 말(1분기 말) 기준 160.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 요인입니다. 

 

2018년 6월 드러난 은행권의 금리조작 사건은 금융거래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온통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온 동안, 금융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왔음이 이번 금리조작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를 개선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F20180717_기자회견_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_04

EF20180717_기자회견_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_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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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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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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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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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대비 명목 GDP 비율이 104.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최고의 증가폭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전반과 가계 살림살이를 위협할 뇌관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경제매체들이 하반기 금리인상을 전망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기우가 아니며 이를 방치하면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라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으로 가계부채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거품→부채증가’ 악순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해야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라이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올 해 4월까지 고신용자의 고가주택 매입 자금이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민·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구실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에서 보듯 가계부채는 부동산 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돼 자산거품을 야기했고 집값 상승은 다시 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잡기 위해선 전월세보증금 등 모든 대출 DSR 포함해야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2023년까지 차주별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그동안 갭투기의 재원으로 지목되어온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DSR이 총부채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표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제도 취지에 맞게 가능한 모든 부채를 차주가 갚아야 할 대출로 보고 이를 반영함이 마땅하다. 예외가 많아지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차주의 모든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고 가계대출 규모, OECD 평균 수준으로 디레버리징 필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상당수 대출의 상환 기한 도래 역시 취약차주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뿐만 아니라 기존 가계부채의 부실 방지 및 단계적 축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대환 시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되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유도로 빚을 줄이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출구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차주별 DSR 적용, 초장기모기지론 도입,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한도규제 전금융권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완결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신규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만 신경쓴다면, 이미 부풀어오른 가계부채와 자산거품이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국가와 가계 경제를 발목 잡을 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차원의 관리와 디레버리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과 채무조정 등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 대비 우리 정부의 씀씀이가 인색해 그 반대급부로 국민 가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정책의 후퇴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 재정지출로 야기된 생존 자원의 부족을 국민 가계가 미래 자산을 당겨와 경쟁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와 종합적·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8kGHc_Fo6V0FLSLLVMOClwrDSIP11PRyJ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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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출 대응 위한 금융위의 DSR 관리 방침, 만시지탄

가계부채 증가 더는 안돼,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위한 정책 펴야

 

오늘(7/28) 홍남기 부총리는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https://bit.ly/3i8focT)하면서, 모든 부처가 가계 대출 수요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키며,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 과잉대출에 있으며, DSR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와서 인정한 것이다.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 DSR 관리를 철저히 했었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DSR의 철저한 관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확대하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출로 집을 구입하려는 젊은 중산층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련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최근의 집값 상승 분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 대출이 이후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안정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실상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어서 충분치 않다. 이 정도의 증가율 관리로 실제 가계부채 폭증에 의한 집값 상승 현상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웠지만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한계계층 금융지원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영끌’ 대출을 통한 패닉 바잉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고 현재까지 집값 상승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규모를 정책적으로 줄여왔으나 한국은 25%나 늘어났다.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 다른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재정정책에 집중할 때 한국은 국가부채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며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고, 이를 가계부채 증대로 메꿔왔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 원에 달하며, 이는 2020년 GDP 1,933조 원을 웃도는 수치이다. 언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아닌 축소로 확장되어야 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부채로  고통받는 가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PbKLJZKF1a0DzoAVvyfuRvB1AS6uO00BsqO...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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