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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권 위기 돌파 위한 졸속 개헌 추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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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권 위기 돌파 위한 졸속 개헌 추진 안 돼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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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정권 위기 돌파 위한 졸속 개헌 추진 안 돼 

권력구조 개편 아닌 국민 기본권 보장과 분권 자치 위한 개헌 필요
충분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 거치고 국민이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24)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민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것처럼 치부했던 대통령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정 파탄에 따른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졸속 제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식의 개헌 추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측근 비리, 국정 농단과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등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는 분명하다. 현행 헌법은 한국 사회를 지체시키고 있는 권력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분권, 자치 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헌은 한국 사회의 가치와 틀을 바꾸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주도로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이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5년 단임제를 비롯한 정치체제 즉 권력구조 개편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불가능해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헌이라는 우려를 비켜가기 어렵다. 개헌이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일사천리로 임기 내에 될 것이라는 발상도 우려스럽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일이지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신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할 일이며, 권력구조는 이를 보장하고 신장할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추진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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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에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선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막이 자욱한 가운데 재빠르게 장소이동, 신분세탁을 하여 신주류, 신다수를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소위 ‘신보수 정계개편론’이다.

보수파들의 ‘개헌’ 연막술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의 암시가 있다. 탄핵 시도를 물 먹이고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검은 심보에도 요상한 개헌론이 기만의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존재다. 기만적 개헌론의 선봉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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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구렁이는 물샐 틈을 잘도 찾는다. 그 구렁이 머리는 김무성씨 등 비박-친박 왔다-갔다 하는 새누리 동요세력이다. 이들이 흔히 끌어들일 대상으로 운위하는 인물들로는 안철수씨, 손학규씨, 더하기 포장지로 반기문씨가 있다.

그렇게 얼기설기 이어 붙이면 제1야당을 압도하는 큰 덩어리가 된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버리고’라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야속하게도 끝까지 이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 기만적 개헌파의 목표는 현행 헌법상의 대선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 어짜피 안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저 그렇게 모아서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할 뿐이다. 요행이든 무엇이든 여기에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대책 문재인

이 얄팍한 수작에 야권은 그만 넘어가고 말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정의당 심상정씨와 노회찬씨의 팬이다. 요즘 박지원씨의 노련한 활약에도 놀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한 요즘 행태에 많이 실망하지만, 그럴 정도로 어수룩하게 몽땅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침몰하는 여권의 연막 개헌론을 따라가자니 말이 안 되고, 무시하자니 그도 말이 안 된다. 개헌은, 제대로 된 총체적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못 갖는다. 그냥 무대책으로 들린다. 무성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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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지금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부동의 제1주자로서 그저 버티기로 나간다는 항간의 사시(斜視)를 풀어주지 못한다.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계속 놓치고 있다.

그 부동이라고 해봐야 딱 붙은 20%다. 그렇게 ‘안전빵’으로 끝내자는 허약한 전략이 험난 무쌍할 전도에 결국 승리로 마감될지 누가 확신하겠는가. 지난 대선의 모든 허약함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섬뜩하다.

촛불로 분출하는 각성된 시민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퍽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느꼈다.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결사적이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느긋한 국회의원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지역구와 재선이 중요하지, 대선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제 지역구만 지킨다면, 재선만 보장된다면, 정치적 이합집산은 캐비어처럼 즐기는 입 안의 고급 도락이다.

이들의 도락은 찬란하다. 최순실은 그런 문화 풍토에 활짝 피었던 요화일 뿐이다. 어느 국회의원 어느 고급관료가 그들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했던가? 지금 국회, 여야는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가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지금 촛불 민심은 거대하고 특별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과도 다르고, 87년 6월의 열기와도 다르다. 2008년에는 좌절했고, 87년에는 속았다. 이젠 좌절하지도 속지도 않을 거대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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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주권의 핵심문제를 매일 뚫어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다. 사이버 광장에서 수천만 건의 교신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회여야 하는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매일 주시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에너지요, 입헌적, 제헌적 민심이다. 제2의 건국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진실로 믿는 ‘진국’(민) 정치인, 국회의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제2건국을 요구하는 거대한 국민적 의지에 몸체를 부여하는 일에 이들이 겸허하게 자기희생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민회운동이 제안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혁명정부 수립하자’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중고생연합’ ^^).

원론적으로 다 좋다. 그러나 현 상황에 선명한 효과를 가져다줄 실효성과 현실성, 국회·정당과의 연계와 협력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진정한 대안이란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실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까지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완성된 대안은 유사한 초기 실험이 여러 번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 주도로

이 모두를 고려한, 그 결과, 옛적의 원론 수준에서 두 세 단계쯤 진화된 형태의,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널리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시민의회’가 그것이다. 지난 번 칼럼(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에서 쓴 것이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소집해 주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회법을 가능한 빨리 발의, 가결하여 주어야 한다. 야3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면 된다. 입법 취지는 간단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하 여러 구체적인 법률적 사항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시민의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À´Â 2007³â ±¹¹ÎÀÌ Çü»çÀçÆÇ¿¡ ¹è½É¿øÀ¸·Î Âü°¡ÇÏ´Â '±¹¹ÎÂü¿© ¹è½É¿øÁ¦µµ' ½ÃÇàÀ» ¾ÕµÎ°í 12ÀÏ ¿ÀÈÄ ¼­¿ïÁß¾ÓÁö¹ý¿¡¼­ ¿­¸° ¸ðÀÇÀçÆÇ¿¡¼­ ¸í¿¹¹è½É¿ø´ÜÀ¸·Î Âü¿©ÇÑ ¹®È­¿¹¼úÀεéÀÌ ¹ýÁ¤ ¹Û¿¡¼­ ¹è½É¿ø ÆòÀǸ¦ Çϰí ÀÖ´Ù. ³²¼Ò¿¬ ±âÀÚ / 2006.4.12
사진은 2007년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모의 배심원재판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거대한 입헌적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시민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누가 말했다는 ‘우주적 기운’이 바로 이 곳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다. 평화로우면서도 거대하고 강력한 기운이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개헌논의는 시민의회에서 하면 된다. 차분하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회는 그 결과를 받아 심의 가결하면 된다.

기만적 개헌논의를 원천 봉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의회 소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그럴 때 연막용 개헌논의는 사라지고 실효 있고 내실 있는 개헌논의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 대통령 탄핵, 퇴진, 잔당 척결, 차기대선 준비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정치 일정이 기만적 개헌론에 휘말리지 않고 한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부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의회 소집에 대한 동의 확산 과정, 법률 입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국회, 시민사회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게 형성된 연대는 민주적 차기정부의 태반이자 등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 2016/1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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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저녁 광화문. 그것은 거대한 순례였다. 아니 세계 어느 순례가 이처럼 간절하면서도 정연하고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백만 인파가 조금이라도 서로 밀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차량이 통제된 건널목에서도 빨간 불 앞에 군중이 조용히 멈춰서며, 뒷골목 마트마다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짜증스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기도하듯 어둠 속 가슴 앞에 잡은 촛불에 비친 수백만 시민의 얼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단호했다.

 

이렇게 크고 높으며 맑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난 지금껏 알지 못했다. 현실 속에서도 어느 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못 보았던 것이다.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는 87년 6월에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 신성하고 높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우리는 이제 소중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 결코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고결한 주권의식, 주권의지가 몸체를 갖고, 목소리를 갖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사랑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숨가쁜 정치일정…9일 탄핵 표결이 1차 분수령

정치 일정은 격랑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6-7일에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8대 기업 총수가 소환되어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여부가 추궁될 것이다.

특검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8일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9일에는 탄핵표결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도 일부 ‘비박’은 대통령에게 사퇴일정을 명시해 달라고 아수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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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우왕좌왕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3일 촛불집회 이후 다시 9일 탄핵표결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거대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사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총회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12월 4일 현재, 이들 동요하는 비박이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상관없다. 어쨌든 탄핵은 9일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탄핵 표결 이후 국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거대하게 일어선 국민적 주권의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이다. ‘이어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인가’이다. 가결된다면 민의의 1차 승리다. 당연히 그 민의를 어떤 방법으로 더욱 구체화시켜갈 것인가, 한 단계 더욱 높여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부결된다면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 야-여의 탄핵파들 자신부터가 이미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부결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국회를 대신할 국민적 주권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야 할지가 당연히 제1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가결, 부결, 국면의 변화 방향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이다.

탄핵 이후…’차기 권력’ 다뤄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 국회는 4·13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자. 특히 야3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또는 잔류 비박 탄핵파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들을 국회로 보내준 의지가 4·13 총선의 민심이었다. 현재의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는 4·13 때 그 첫 움직임을 보였다. 그 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 전개는 상상하기 어렵다.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더욱 깊었을.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최근 미국 대선, 영국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보듯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돈-미디어-정치의 삼각결탁 기득권 체제에 대한 민의 불신, 더 나아가 민심과 무관한 ‘쇼윈도’로 전락한 대의정치, 선거게임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고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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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촛불민심은 이미 올해 4.13총선에서 그 단초를 드러냈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무기력했고,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제 역할을 못했던 야당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 그리고 지금의 촛불민심이 다르지 않다. 사진은 4.13총선 직후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각 당의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러나 4·13 민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는 자신에게 정치적 생명을 준 그 힘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탄핵 가결이든 부결이든, 12월 9일 이후 정국의 초점은 ‘차기 권력 문제’, ‘어떠한 차기 권력이냐’를 둘러싼 논의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가 일어선 이 순간, ‘차기 권력 문제’란 단순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단세포적 의문보다 비할 바 없이 훨씬 크고 높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 30년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그 30년 동안 민주화의 열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담한 독재와 국정농단으로 몽땅 회수되고 말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올 4·13 투표 직전까지의 암울했던 예측들을 떠올려 보라. 야당의 지리멸렬과 분열로 친박·진박, 새누리당이 개헌선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횡행했지 않은가. 그 결과 새 국회에서 제2의 유신헌법 개헌이 여유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얼마나 많았던가? 불과 반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야당은 그럴 정도로 무력한 난장이가 되어 있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건에도, 세월호 건에도, 사드 배치 건에도 야당은 이상하리만큼 힘이 없었다. 답답할 만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매 사건마다 우스운 논리로 걸어오는 종북 프레임에 당당하게 맞서기는커녕 항상 비실비실 피할 곳만 찾아 다녔다.

이런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다. 한번 돌아보시라. 87년 체제의 첫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정부 때 오히려 강화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거칠 것 없이 야비하게 노골화되어 왔던 현상들이다.

그리하여 야비한 막말 정치, 막말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야당, 야당정치인은 모두가 막말 앞에 맥을 못 쓰는 난장이가 되었다. 우리는 이 순간, 그 때 그 기억들을 결코 잊지 말고 똑똑히 되살려야 한다.

시민의회가 주도하는 ‘차기 권력’ 논의

‘차기 권력 문제’란 바로 그러한 해괴한 비정상들, 민주가 독재로 회수되는 그 반복구조가 완전히 타파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다음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일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엄중한 진실, 87이후 지난 30년의 실제 역사의 교훈을 망각시키거나 은폐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결이든 부결이든 탄핵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면 ‘차기 권력 문제’를 논의할 주인을 정확히 찾고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은 당연히 지금 거대하게 일어서 있는 국민적 주권의식, 주권의지다. 이 국민적 주권의지에 ‘차기 권력 문제’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야3당과 새누리당 회개파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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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헌법, 이른바 87년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87년 헌법은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거세된 채 정치권의 정략과 거래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촛불민심의 에너지가 개헌의 에너지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 형식은 시민의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19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총무들이 87년 헌법안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방법이 있다. 야3당, 그리고 더하여 새누리당 회개파가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된다.

현재 ‘시민의회법’은 일반 입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간단히 입법화된다.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미 시민의회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들이 많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세계 헌법사, 헌정사의 주요 개념의 하나가 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도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발의하여 소집되는 기구이니 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위에서 진행된다. 시민의회 소집 기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시민의회는 국회를 보완한다. 국회 내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선거법이나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소집된 시민들의 합의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다. 진정으로 공(公)적인 마인드를 가진,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시민의회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방향을 (시나리오 워크샾과 같은) 최선의 방식으로 제안하라. 시민의원들과 한 몸이 되어 같이 토론하라.

정체된 차분한 토론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이는 시민의회의 기존 사례에서 하나 같이 입증된 바다. 최초에는 여러 안이 병립, 경쟁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둘로, 하나로 절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 뜨거운 관심을 이 모든 과정이 공중파에, 종편에 지상 중계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받아서 심의, 의결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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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은 시민의회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의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제도화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차기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가 시민의회를 발의해주기 바란다. ‘시민의회법’ 법안 마련은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몇 사람만 모여 머리를 맞대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 참고할 ‘시민의회법’들이 여럿 존재한다. 웹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그에 대한 해법도 이미 충분히 나와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약간의 창조적 추가나 변형만 가하면 된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었고(주로 선거법 개정,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헌까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세계사상 유례없는 성격의 거대하고 평화로운 주권적 국민의지가 매주 수백만 씩 출현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시민의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민의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상해 본다.

이 나라에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촛불 민의가 여러 지역으로, 도시로, 동네로, 구석구석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렇듯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민의는 시민운동 차원의 지역 민회(民會)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소집하여 법의 지지와 국가의 후원을 받는 제도 안의 시민의회와 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민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와 시민의회, 그리고 민회가 함께 가는 개헌논의가 된다. ‘차기 권력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논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월, 2016/12/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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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란 국회 밖의 또 하나의 국민적 합의기구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해결해야 함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

시민의회 구상의 계기

필자가 이런 생각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부안 방폐장 문제로 해당 지역이 소위 ‘민란’ 수준으로 뒤집어진 즈음이었다. 그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 이전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했다. 또 그 이전 의약분업 사태는 어떠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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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의약분업, 새만금개발 반대 시위, 부안 방패장 반대시위 모습. 지난 30년 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내부의 이익, 가치 대립에 의한 공공갈등이 폭발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해내고, 상호이익의 지점을 발견하는 민주적 합의 절차와 역량은 부족했다.

김대중, 노무현 연이은 ‘민주정부’ 시절이련만 봉합되지 않는 대형 사회 갈등은 심각했다. 이러한 사태에 정부는 무력했다. 국회는 더 심각했다. 사실상 부재(不在)했다. 자기 당의, 또는 국회의원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립 서비스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누구도 팔 걷고, 공적, 정치적 소명, 생명을 걸고 나서지 않았다.

고심의 첫 결과는 2004년 발표한 “성찰적 합의체제”였고, 2005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시민의회”라는 법적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광우병 사태까지를 보면서 나는 그 소회, 또는 시민의회 제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새만금 개발, 의약 분업 문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대통령 탄핵 문제,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 등의 경과는 현재 우리 사회 공공정책과 정치적 결정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잠재할 뿐 아니라, 이들 문제가 충격적이고 돌발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옴을 말해준다.

잠재한 문제들은 일상적 시기에는 어떠한 표현의 통로도 없다가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예기치 못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한꺼번에 분출하고, 이렇듯 분출한 흐름들은 상황의 압력 아래 잠정적으로 무마되거나 고형화한다.

하지만 그 귀결에 대해서는 문제의 당사자 어느 쪽도–‘진’ 쪽만이 아니라 ‘이긴’ 쪽도—진심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진정한 토론도, 합의도, 승복도 찾을 수 없다. 법에 의한 강제적 합의나 결정은 승복이 아니라 오히려 원한의 무거운 찌꺼기들을 더 깊이 침전시키기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 진행, 귀결을 돌이켜 볼 때, 사회 운영의 양대 축이라 할 효율과 정의 모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지의 민주주의』 2011년 증보판 196, 315 쪽; 2009년 초판 183, 290 쪽)

2004~5년 새로운 제도 구상을 고심하면서 가장 큰 참고가 되었던 선례는 ‘덴마크 시민과학회의(Danish Board of Technology)’였다. 주로 과학기술이 공공생활에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결과(위험)에 대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관련 분야 예비법안)를 의회에 제안하는 법적 기구였다.

내가 구상했던 시민의회의 핵심 원리인 ‘무작위 추첨 선발’은 주로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왔다. 민주주의 정당성의 두 기초는 선거와 추첨, 양 축에 있음을 정치사상사와 철학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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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테네는 추첨에 의해 공직자를 선출했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보통사람의 자기 지배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직을 맡아 나랏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현재 한국의 녹색당도 이런 식의 추첨을 통해 대의원을 선발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국회는 선거에, 시민의회는 추첨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와 시민의회는 두 정당성에 기초해 병립·보완할 수 있다.

그 당시 한국에서도 유사한 소규모의 실험이 있었다. 1998,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와 ‘생명 복제 기술에 관한 합의회의’를 열었다. 2001년 주요 시민단체들은 ‘개인 유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에 대한 합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덴마크 시민과학회의와 한국의 합의회의들을 연구하면서 나는 같은 방법과 원리를 정치 분야, 즉 공공정책과 정치개혁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아니, 해야만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 시민의회는 헌법기구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시민의회의 사례들

내가 생각했던 형태의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가 실제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법제화되어 소집되었다. 이들 시민의회가 다루었던 의제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선거법 개정이고(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다른 하나는 개헌이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현실적으로 이 두 문제 모두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는 원리와 같다. 그 선거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법을 제대로 고칠 리 없다. 한국을 봐도 마찬가지다. 지역주의와 대량 사표를 유발하는, 그토록 말 많았던 망국적 선거법이 의연히 건재하고 있다.

놀랐던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탄핵 정국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선거법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선거에서 이긴 이상,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그 선거법의 수혜자인 여당이 그리고 여야 막론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가 그 선거법을 발본색원 고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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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는 시민의 자기 조직화 및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형적 모습을 모여준다. 시민항쟁으로 공권력이 물러나자 시민들 사이에서 자치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스스로를 규율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개헌 역시 마찬가지다. 혁명 또는 혁명에 준하는 극히 비상한 상황이 아니면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보는 이런 방식의 혁명적 개헌이란 기존 국회를 타도하거나 해산시킨 후, 혁명적으로 수립한 제헌의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의회라는 제도적 통로를 통해, 혁명적인 또는 준 혁명적인 변화를 지극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더 나아가 가장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내가 애초에 고심해 보았던 시민의회의 궁극적 기능이 그러한 것이었고, 실제 시행되었던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함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껏 그 생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다’에 머물러 있었다. 과연 이 나라 이 땅에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난 알 수 없었다. 그저 깜깜하고 차가운 땅 속에서 간신히 숨 쉬고 있는 한 알 씨앗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 달 동안 난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가능하다. 지난 10월 26일 (나는 ‘제2의 10·26’이라 부른다) 이후 불과 한 달 10여 일 간, 모든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바뀌었다.

주권적 국민의 출현, ‘유일한 실재’

이 놀라운 사태 변화의 핵심, 이 변화를 낳은 ‘실재’의 힘은 오직 하나다. 급격한 변화의 여러 현상에 헷갈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재 여러 사태 변화의 유일한 근거, 근원적 힘,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복잡한 부차적 사태 변화에 속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 그토록 거대하면서도 그토록 평화로웠던,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진실로 특이한 ‘주권적 국민’의 출현이다. 이 거대한 몸체는 오직 한 곳에 집중했다. 국가의 핵심 문제, 국가권력의 문제, 주권 문제다. 대통령의 권력행사, 여기에 주목하고 집중했다.

지금껏 수없이 강조돼온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언명은 사실은 지극히 추상적이다. 선언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고작 대통령 뽑고(투표하고)…국회의원 뽑고(투표하고)…에 국한된, 그걸로 끝나는 권력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형상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무소불위의 위력을 가지는 언명이기도 하다. 그 무소불위, 천수불의 의미를 이제 현실로 보여야 한다. 구현해야 한다.

지난 한 달 십여일, 우리가 여실히 목도하고 동시에 그 일부가 되어 함께 했던 것은 일몰의 어두운 지평선에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거인의 모습, 그 측량할 수 없는 몸뚱아리였다. 지구를 딛고, 우주를 받치는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허리를 서서히 그러나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위력으로 쭈욱 펴고야 말았던, 바로 그 몸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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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했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인이 서서히 몸을 일으켜 자신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과 같다. 그림은 스페인 궁중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거인’

우리는 400년 전의 한 사람, 겁 많았던 영국인 토마스 홉스가 상상했던 그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으로서의 국가 주권의 담당자, 절대적 권력자, 독재자로서의 왕권, 주권이 아니라, 그 세포를 이루는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살아 우뚝 선 주체가 되는, 권력자가 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주권의 출현을 우리 눈으로 생생히 보았다. 한 방울의 피도 없었다.

지난 세계사를 돌아보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홉스 리바이어던의 국가 주권의 역사는 실은 피와 정복의 역사, 폭력과 지배의 역사였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이 땅에서 우리 온 몸으로 배운 새로운 주권의 역사는 깨어있는 평화의 놀라운 위력의 역사였다. 이 대비는 현저하다.

지난 한 달여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의 중심, 실로 ‘유일한 실재’는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 힘을 믿고 가야 한다. 국회 탄핵 가결도 헌재 인용도, 그 이후의 일정도 마찬가지다.

국회 탄핵만 해도 그렇다. 탄핵 가결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었다. 가결, 그것도 압도적 가결이 되어 국회가 살았지만, 만일 부결되었다면 국회는 그 순간 날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날아간 그 국회의 자리에 그 가짜 국회가 아닌 진짜 국회, 전혀 새로운 국회를 세웠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헌법재판소 역시 똑 같다. 기각시키면 이번에는 헌재가 날아간다. 헌재의 헌법적 정당성이 공중 분해된다. 황교안 대행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현란한 플레이를 펼치고 싶은 모든 정치인들, 정파들, 정치세력들도 꼭 마찬가지다. 이 유일한 실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두가 사라진다.

엄동설한이 왔다고 내심 기뻐하는 이들. 그래서 촛불은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두려워해야 한다. 여야 마찬가지다. 이미 일상은 당신들이 생각했던 세계가 아니다.

지극히 특별한 순간이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실재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살 것이다. 그 유일한 실재가, 우리 헌법 1조 2항의 그 추상적인 존재가, 현실의 몸체가 되도록 하는, 그 길에 나서는 개인, 세력, 집단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추상적인 말은 필요 없다. 감상과 감흥도 일순이다. 그 유일한 실재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이 중요하다. 그 유일한 실재, 국민적 주권의지가 현실로 될, 현실의 몸뚱아리, 뜻만 아니라 몸통과 손발과 힘을 가진 현실의 실체가 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그 경로와 방법이 무엇일까?

모두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개혁기구’ : 사회개혁 아젠더 제기

그 경로와 방법 역시 그 ‘유일한 실재’가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보잘 것 없는 필자가 우둔한 머리로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개혁기구’를 범정파적으로 출범시켜야 한다.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손을 잡고 앞장 서 주면 좋겠다. 실제로 한 야권 유력 후보가 실제로 제안했던 것이기도 하다. 다만 크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조그맣게 자신 없게 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이 안은 그의 조그만 입안의 것만이 아니고, 이 나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신망 받는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먼저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고하고 동참해 주셔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번 탄핵에 ‘가(可)’ 표를 던진 소위 ‘비박’의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들의 리더들이라면 왜 그 일에 빠질 일이겠는가. 다가오는 대선은 앞서 말한 ‘유일한 실재’인 수백만 촛불 민의로 현전(現前)한 ‘국민적 주권의지’의 선택에 의해 결판난다. 그 의지 앞에 가장 깨끗하고 충직한 심장을 열어 보이는 자가 선택될 것이다.

‘87년 개헌’이란 결국 개헌특위 여야 8인 간사의 ‘밀실타협’의 결과였다. 이번엔 그럴 수 없다. 주권적 국민의 의지는 우선 범 정파적 ‘사회개혁기구’에서 첫 번째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의지에 몸체를 주는 기도(祈禱), 공덕(功德)의 제1 단계다. 새 나라 ‘아젠다 설정(Agenda setting)’ 이라 해도 좋다.

범정파의 논의를 통해 헌법상의, 또는 하위 법률상의 시급한 주요 개혁 항목들이 정리될 것이다. 여기에 필자가 생각하는 셋 또는 넷의 굵직한 축이 있지만, 여기서 그럴 것을 늘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구 내에서 정리될 문제다.

‘사회개혁기구’에서 제기된 아젠다들은 각 항목마다 둘 또는 셋 정도의 입장들로 정돈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범정파+시민사회의 의견이 다채롭게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대통령제 4년 중임이냐, 내각제냐, 아니면 프랑스식 이원제냐는 식의 선택지다. 또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우선 대통령 결선투표제 문제의 가부가 있겠고, 어쩌면 그보다 중요할 국회 선거법에 관해서는 현행 소선거 다수득표제냐, 독일형 연동비례대표제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적 제도냐(예를 들어 Single transferable vote와 같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와 같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참고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시민의회를 헌법적 기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법률적 제도로 둘 것이냐와 같은 선택지도 있다.

시민의회: 개혁 아젠더의 심의, 의결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이렇게 나열된, 각 주요 사항마다 복수로 제출된 그 아젠다들을 어떻게 최종 결정하여, 그것을 현실로, 법안으로, 제도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다. 방법이 중요하다.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다.

기존 의회제도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늘 주저앉았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다. 내부, 각 당,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만 무성할 뿐 결국 결정할 수가 없다. 개헌적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이 결정은 개헌선의 3분의 2 다수를 반드시 요청한다. 과연 현재의 국회 내 이합집산, 동상이몽으로 보아 그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의 내적 특성상 해결하지 못할 이런 상황을 타개할, 현재로는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경로, 방법이 시민의회다.

‘사회개혁기구’에서 정돈한 아젠다의 심의(deliberation)를 국회가 소집한 시민의회에 부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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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아주의 시민의회(왼쪽)와 아일랜드의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 참가자들.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시민의회 심의과정의 두드러진 강점은, 초기에는 여러 의제가 경쟁하다, 중반에는 둘로, 종국에는 하나로 초다수가 모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의회의 논의 과정은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이성적이다. 이미 입증되어 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국민이 믿고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합의는 국회의 심의·결정에 부쳐질 것이다. 개헌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국민이, 여론이 동의할) 부수적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부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헌에 관련되는 사항은 모아서 개헌안이 될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시나리오는 대선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선을 정말 대선답게 만들 것이다. 국민이 후보를 바라보는 대선이 아니라, 대선후보가 국민을 바라보는 대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세스가 대선 투표 이전에 완료될지, 그리하여 차기 대선이 새 헌법에 따라 치뤄질지, 아니면 대선 이후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다. 어떤 경우든 대선은 현 상황에서 오직 유일한 실재, 즉 국민적 주권의지의 강력한 몸체 속에서 치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 2016/1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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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 조선일보 온라인 판에 실린 주간조선 편집장의 글 (혁명이 지나고 나면…)을 읽고 나서, 필자는 그동안 써왔던 ‘다른백년을 꿈꾸며’라는 미래구상적 칼럼을 일단 중단하고 당장의 현실을 비판하는 시론의 형식으로 글을 올린다. 상기의 글에서 차마 쓰지 못한 주간조선 편집장의 속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론해본다.

“황교안 대행체제가 잘 버텨주고, 시민들의 촛불 열기가 점차 수그러들면서 생활과 경제가 어렵다는 공론이 돌고, 헌재의 탄핵 인용이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반기문과 결합한 새누리당이 다시 부활해 차기 재집권에 성공하면 기득권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는 현실적 방책이다. 친일파 조상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초안대로 시행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를 인정하고, 미군의 군사적 식민지임을 자인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탈법과 정경유착의 비리부정을 일삼았던 재벌의 행태를 눈감아 주는 것이 프랑스 혁명에서 보여준 마녀사냥과 집단광기, 그리고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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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카니발이 끝나고 나면, 대중들의 마음 속에는 무질서와 폭력에 대한 염증이 자라나고, 정치엘리트들의 권력투쟁으로 반혁명이 시작된다. 사진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테르미도르 반동을 묘사한 그림. 한 병사가 로베르스피에르에게 권총을 쏘고 있다.

촛불을 끄려는 보수세력

참으로 적반하장 격의 황당한 논리이다. 프랑스 혁명은 근대 세계를 열어준 인류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물론 역사에서 배워야 할 대목은 있다고 인정하자. 우선 21세기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지난 8주간 한국 시민들의 광장에서 보여준 열기와 요구를 복잡계라는 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던 필자의 지난 칼럼(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손잡아라)을 다시 반복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창발적 격변의 방식보다는 일상적 혁신을 통한 진화적 과정이며 이것이 성숙된 정통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고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의 황당한 국정운영과 약탈행위의 누적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진화(evolution)하는 과정을 원천 봉쇄하였다. 광장의 시민적 열기와 요구로 대변되는 격변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창발(emergence)의 과정이 우연적 필연처럼 현재 우리에게 과제상황으로 다가온 셈이다.

기존체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기득권 연합은 시민적 동력이 쇠잔할 때까지 온갖 구실로 지연과 핑계와 김빼기를 시도하다가 허점을 보이면 언제라도 공세로 돌변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사태이다.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만, 명백한 범죄자가 형해만 남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사태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당연히 절차적 법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 상황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절차와 인내의 과정이 있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촛불시위를 시민적 혁명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법과 제도라는 가증스런 포장 때문에 시민적 요구가 외면당하고 다른 절차적 대안 모두가 봉쇄되고 거부당한다면, 당연히 시민적 권리와 의무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고, 더 나가서 청와대를 점거하여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

때로는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당한 시민권적 절차를 뛰어 넘어야 한다. 왜 시민혁명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는 오로지 기득권과 권력적 탐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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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촛불혁명의 에너지를 질서있는 사회개혁으로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정치적 반동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 출처: http://weekly.donga.com/)

현재 진행중인 광장의 창발적인 시민 열기는 제도정치권의 명백한 한계와 무능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지난 30년간의 답답했던 정치시스템에 대한 평가이자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이기도 하다.

김영삼의 삼당합당이라는 황당한 논리의 귀결로 온국민이 고통을 당했던 IMF 사태, 기대에 찼던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만 가중시킨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위임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오로지 사익을 위해 악용하고 은폐하였던 사기꾼 이명박 정부의 교활함.

이에 더하여 마치 대통령직을 봉건제의 황제로 착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박근혜와 내시들에 대해 참고 참았던 실망과 분노의 거대한 표출이다.

대한민국을 젊은 세대의 희망에 배반하는 금수저의 나라로 만들고, 합의된 원칙과 공의가 무너진 채 온 국민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현실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질서있는 혁명을 하려면…

주간조선 편집장의 우려를 긍정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격변의 과정을 그려본다.

첫째,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했던 주변의 부역자들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는 해방 이후 이루지 못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찾는 일이요, 국가의 기강과 공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거부하면 역사의 흐름을 거슬리는 민족적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해체시키고 재구성해야 한다. 역사는 체제와 법적 논리를 훌쩍 뛰어 넘는 것이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둘째, 이명박근혜의 사익적 약탈정권에서 이루어졌고 진행 중인 잘못된 제도와 결정들에 대한 권한과 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당장 사드배치를 보류하고 국정교과서를 취소하고, 강요된 공공영역의 업무평가제를 중단하는 일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국민적 역적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배출한 새누리당을 거부하고 개혁과 진보라는 가치로 연대한 세력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기득권세력은 아직도 제도적, 물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구와 개혁 간의 세력대결이라는 차기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적 개혁을 공유가치로 매개하여 광범한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한 개인의 정권에 대한 야심이나 특정 정파의 탐욕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세력 간의 공명정대하고 당당한 경쟁에는 당연히 박수와 지지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적 식견과 프로그램과 미래의 비전을 내팽겨치고, 정치셈법으로 비방과 꼼수와 속좁은 계산 등 온갖 구정물로 오염된 소인배식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당한 내부 경쟁을 통하여 가능한 개혁세력 모두가 함께하는 연합정부를 구상하여 예비적 내각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더 나가서 건전한 보수세력도 참여하는 거국적 정부를 실현해 낼 수 있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개헌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개헌논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정사가 보여 주듯이, 제도 정치권의 유력인사들에 의해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더구나 이 엄중한 시기에 개인적 욕심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유력한 대선주자들 모두가 반드시 차기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와 시민적 공론의 과정을 통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헌법개정을 해내는 것이 순리이다.

개헌
촛불혁명의 마무리를 지금 당장의 개헌으로 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 개헌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좀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의견을 담아내는 대대적인 작업이 돼야 한다. 따라서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질서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미지 출처: http://www.hyongo.com/)

권력구조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지방자치와 분권, 경제민주화와 사회보장 등 광범한 주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개헌하자는 세력은 반시민적 반역사적으로 정권의 사취를 시도하는 사악한 집단이다.

넷째, 차기정부는 시대개혁적 과제를 혁명적 관점에서 검토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주요한 과제들을 사안별로 정리하고 이를 다시 중요도와 완급을 따져서 분류하고 현재의 조건과 실력으로 실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부터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시민적 지지를 확고히 하고 명분과 기반과 힘을 갖추지 못한 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자 하면 주간조선 편집장의 우려대로 테르미도르의 반동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체로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 내야 할 사안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주제,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내야 할 미래과제로 나누어 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집단지성을 기초로 하여 검증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학계 및 각계의 전문인들, 책임있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역사적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들

필자가 제안하는 차기정부의 시급한 우선적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단순 다수제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기득권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것이다. 정상배들의 친목회 같은 현재의 무능한 정당제를 혁파하여 전문적인 정책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경험있고 헌신적인 전문적인 인사들의 비례대표 선출을 지역구 의원과 동수로 확대하는 등 민의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의원선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수정당의 우선배려 제도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투표에 결선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깊이 토론해야 한다.

개헌은 이미 앞서 언급했다. 다만 선거법개정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제헌헌법이 이승만이라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농락을 당했고, 4.19혁명 헌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헌과정은 부당하고 불법적 집권을 정당화 하기위해 이루어 졌거나, 정권적 탐욕에 눈이 어두워 야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과정은 직업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중립적 전문인 집단과 시민적 집단지성이 결합된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서둘러 진행할 일은 아니다. 국가운영의 대원칙을 세우는 일답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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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싶으면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들 과제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의 폐해를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삼권분립(필요하다면 사권, 오권 분립도 검토해야)의 확립을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주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통령을 배제한 채 최소한 국회가 지명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 아래로  이동시키고,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제한하고, 지역의 주요 검사장과 경찰청장은 반드시 지역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령부 등 공안과 정보기관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파동에서 보듯이, 일부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휴전이 되었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을 무식하고 무지한 냉전와 반공의 논리를 앞세워 정보기관들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 정치를 감시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좌지우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차기정부는 반드시 공안과 정보기관을 재정립하여 국내정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탄핵과 내각총사퇴 요구로 대응해야만 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주로 정치적 제도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에 새로이 담겨질 사회경제 시스템의 민주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재벌에 대한 국민통제권 강화 등의 사안은 보다 많은 토론과 지혜와 합의가 필요한 주제들로 차기정부의 미래전략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가자!!

월, 2016/1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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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후 줄기차게 시민의회를 주창해온 김상준 다른백년 이사가 지난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시민의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촛불 시민 헛수고하지 않게 할 최강대안)

시민의회 저작권자인 김상준 교수의 육성을 통해 시민의회의 이모조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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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87년 6월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이루었다고 했지만 그 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또 5. 16이나 노태우의 당선과 같은 걸로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 들게 했던 민심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시민 의회라고 주장하시는 국내의 시민의회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지금 계속 전파하고 계신데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김상준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수님은 4.19와 87년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 김상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김상준> 지난 토요일까지 8차 촛불집회가 있었죠. 도합하면 800만이 넘는다. 800만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어야 되냐? 국회? 어떤 국회여야 되냐? 검찰. 검찰은 어떤 검찰이 되어야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모아지는 대중이었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상준> 저희가 광화문 나갈 때 특히 많이 합니다만 SNS. 저는 별로 하는 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좀 많이 하죠. 10번 하다가 20번, 30번 하고. 그런데 800만이 모인. 나온 사람들만 계산하더라도 그걸 10번씩 했다고 하면 8000만 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오지 않은 분들.

◇ 정관용> 전부 또 그걸 퍼 나르기 해서 또 갑니다. 몇 억 개가 되는 거예요.

◆ 김상준> 빅데이터로 하면 엄청난 양의 의견, 커뮤니케이션이 그것도 아주 국가권력의 핵심문제, 헌법 핵심문제. 즉 주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사실. 11월 넘어선 순간부터는 저는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킬까? 부결시킬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된다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요. 그렇다면 현재의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지금 헌재 문제 남아있습니다만 모르죠, 그것을 헌재가 그걸 인용을 안 할지, 기각시킬지.

◇ 정관용> 그럼 또 헌재.

◆ 김상준> 기각시키면 헌재의 정당성이 깊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무섭고 또 굉장히 진화된 형태의 굉장히 스마트하고 앞서 있는 intelligent. 이런 국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 쟁기는 깊게 들어간다. 정치권이나 헌재가 이상하게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 점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을 느꼈어요. 현장을 쭉 보면서.

◇ 정관용>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헌재가 혹시 이걸 또 기각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함. 아니, 그건 좋다.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탄핵이 성사되면 두 달 후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또 저당한테 권력 줄 거 아니야? 야당 또 분열해서 싸울 거고. 이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 김상준>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 법 밖의 국민들의 직접행동을 넘어서서 제도, 법 안에서도 국민들의 직접행동이나 의지를 모을 수 이것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시민의회라고 2005년부터 이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가 법 안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직접 어떤 형태로 반영하면서 개헌도 하고 또 선거법을 바꾸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당성 근거는 하나는 선거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 김상준>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고대 아테네에서는.

◇ 정관용> 추첨했어요, 맞아요.

◆ 김상준> 공직자의 10%는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90%는 추첨했습니다.

◇ 정관용> 재판의 배심원단도 무작위 추첨?

◆ 김상준> 그렇죠. 추첨했었죠. 사실은 우리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서 천인소, 만인소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랬습니다, 100명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따 봐서 저기 최 생원, 자네가 제일 초를 잘 잡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에 상당히 익숙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어떻게 추첨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 김상준>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죠. 우리는 사실 추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전부 그런 거거든요. random sampling.

◇ 정관용> 무작위 표본추출.

◆ 김상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실제로 제도화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지역,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고르게 반영하는.

◇ 정관용> 지역, 성별, 연령 반영해서.

◆ 김상준> 반영하는 random sampling을 하자.

◇ 정관용> random sampling. 추첨을 하자. 몇 명 추첨하는 거예요?

◆ 김상준> 저는 국회의원과 동수로.

◇ 정관용> 300명?

◆ 김상준>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일반 시민을 지역, 성별, 연령 별로 300명 추첨하자?

◆ 김상준> 300명을 추첨하자.

◇ 정관용> 그래서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 김상준> 한 2배수 정도합니다.

◇ 정관용> 600명 정도 추첨해서?

◆ 김상준>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2배수 뽑은 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걸려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순실 회사 직원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죠.

◇ 정관용> 제척사유가 있으면 빼고?

◆ 김상준> 직접적인 인과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하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지역, 성별, 연령별로 뽑아서 몇 가지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 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법적 권위를 부여한다?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시민의회의 권한은 뭐예요, 그러면?

◆ 김상준>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모인 시민의원들이 공정하고 또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되겠죠.

◇ 정관용> 의견 모아서 방향을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개정안을 만들면, 개헌안을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 김상준> 그건 우리가 법을 만들기 따름인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흥미로운 것은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처음에는 늘 그렇습니다. 아젠다가 선거법이다. 그러면 선거법도 지금 우리 현행 선거법이 있고 또는 그보다 나은 A, B, 이런 식으로 세 개 처음에는 병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해가다 보면 점차 두 개로, 나중에는 하나로 다수가 모아집니다.

◇ 정관용> 그래야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 김상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아지잖아요. 우리가 크게 아이템이 세 개가 있었다, 네 개가 있었다. 이 아이템으로 하나씩 모아지게 되면 이 결정된 것을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을 거라고. 이걸 바로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안을. 권고사안일수도 있고 아니면 준결정사항일 수 있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이걸 놓고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시민의회와 같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된 의견을 국회에서 그대로 거부해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국회 구성과 같이 야당이 더 다수인 그리고 또 비박계열도 소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결정된 사항들을 국회가 뒤집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 정관용> 외국의 사례는 대체로 그런 시민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 김상준> 거의 그대로 합니다.

◇ 정관용> 자꾸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 김상준> 지금도, 현재도 아일랜드는 시민의회가 구성돼서 활동 중인데요.

◇ 정관용> 그것도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시민의회? 추첨을 통해서?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김상준> 아일랜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도 의원 수하고 비슷한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모델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민, 주요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여러 조직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주요 정치 세력의 대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자신의 입장을 시민들 앞에서 충분히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 김상준>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시민의회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논점이 이를 테면 낙태문제가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국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시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일랜드는?

◆ 김상준> 이번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시민의회가 소집됐던 사례들을 보면 그 전에 총선에서 시민의회를 내겁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런 정당들이 수권을 하면서, 수권 정당이 되면서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왔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미 2012년에도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헌 후 주요한 조항들을 몇 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정관용> 2012년에 개헌을?

◆ 김상준>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성공까지 갔다?

◆ 김상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게 그 개헌 조항들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있어요?

◆ 김상준> 아이슬란드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회가 했던 주요 사례들은 선거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 정관용>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 시민의회 사례가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 김상준> 지금은 선거법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중입니다

◇ 정관용> 결론까지 난 건 아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 김상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헌사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선거법 우리 문제 많다, 문제 많다 하지만 지금 선거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표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지역주의를. 반드시 지역주의가 나올 수밖에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은 옛날에 탄핵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런데도 선거법을 안 고치더라고요.

◇ 정관용> 못 고쳤죠, 또.

◆ 김상준>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다지만 사실은 보면 그런 열린우리당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선거법은 내가 당선됐는데.

◇ 정관용> 자기 기득권이죠.

◆ 김상준> 그렇죠, 그걸 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대안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그 논의를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할 때 실제로 변화고 가능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모두가 합리적인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당선인 소선구제 문제 많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2004년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 제가 그때 특집 사회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요 국회의장 직속으로 걸핏하면 전개특위 만들고 전개특위 옆에 시민사회단체니 뭐니. 전문가들 모아서 권고안 만드는 위원회 또 만듭니다. 그 위원회는 반드시 의원 수 절반은 비례대표로 합시다. 이런 안을 내요. 그러나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선거법만큼은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을까 했는데 방법이 이거네요?

◆ 김상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로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가능하고요, 우리도.

◇ 정관용> 지금 정당들이 이 시민의회를 만듭시다라는 이 법 개정을 할까요? 법 제정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상준> 그걸 제가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드셨죠. 에이, 그걸 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1월 한 후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군데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20여일 정도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 정관용> 반응이 확 와요?

◆ 김상준> 일단은 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곽부터 시작이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제가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이름을 잘 모릅니다마는 윤호중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더라고요.

◆ 김상준>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정관용> 우선은 말이죠. 더 좀 김상준 교수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도요, 뭐라고?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무슨 의회를 뽑아?

◆ 김상준> 처음에는 낯설죠.

◇ 정관용>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거기서 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아니, 뭘 안다고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 이런 반응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된다는 거죠.

◆ 김상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걸 궁리했을 때는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까지 많이 이야기해서 참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이미 그 뒤로 아주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당장 여러 언론들에서, 당장 아일랜드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 많이 취재하고 말이죠, 방송도 나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낯선 게 아니네라고 말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추첨일반 시민을 뽑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되더라?

◆ 김상준> 충분히 되더라.

◇ 정관용> 그리고 정말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네, 그렇죠.

◇ 정관용> 국회에 맡겨놓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맡겨놓는 것보다 국회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럴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국은 결정을 못 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너무나 갈라지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에서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정관용> 네. 어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네요?

◆ 김상준> 저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소야대 상태이면서 비박계 아까 언급하신 국회 내의 정치구도로 보면 일단 시민의회법 제정까지는 좀 어떻게 밀어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상준>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 정관용> 누가 지금 확실히 총대 메고 나섰으면 좋겠네요. 오늘 새로운 공부를 했고요. 이 공부가 귀중한 것은 아까 처음은 우리 시작했던 4. 19 이후, 87년 이후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고 그냥 멍하니 각 후보 공약만 쳐다보고 있지 맙시다. 우리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네요. 좀 더 자주 다니세요. 여기 저기.

◆ 김상준>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시민의회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김상준 교수 고맙습니다.

◆ 김상준> 감사합니다.

화, 2016/1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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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글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정치가들이 개헌론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민주정치 발전에 유익하기보다는 유해하다.

‘론’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개헌을 하면 어떨까? 지극히 재난적일 것이다. 지금 정당들의 능력이랄까 혹은 조직적 실력으로는 개헌처럼 지극히 위험한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

반면 현행 헌법을 가지고도 정치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유익한 일은 수천, 수만 가지다. 정치가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정치는 헌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필자가 기억하는 한, 민주화 이후 지난 29년 동안 어느 한 해도 개헌론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 가운데 실제로 개헌을 하고자 했던, 이른바 ‘개헌의 정치’가 있었던 적은 단 한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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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 있었던 때는 1990년 내각제 개헌을 명분으로 3당 합당이 이뤄졌을 때였다. 이때를 제외하면 모두 ‘말’ 뿐이었다. (이미지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2200…)

1990년, 내각제 개헌을 합의 사항으로 당시 세 정당이 득표율 합 73.4%에 의석수 217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였다. 방법이 비민주적이었지만, 개헌을 위해 구체적인 정치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삼당합당 때가 유일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여론정치로서 ‘개헌론의 정치’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주인공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었다. 김무성과 문재인 등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각자의 개헌론을 반복했다. 이재오 같은 단골 내각제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 중심 세력이라 할 친박, 친이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남경필, 박원순, 안희정 등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분권화를 위한 개헌론을 말하며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아예 시기까지 못 박고 나섰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란다. 글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그나저나 서로가 말하는 개헌안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떤 헌법’이란 걸까? 무조건 새 헌법이면 되는가?

개헌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

개헌은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헌법 문제를 갖고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중대 사안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이다. 하지만 어느 개헌론자도 자신의 정당이 헌법과 헌법 개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 혹은 언론에 대고 개헌을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자신의 정당 안에서부터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나 다름없기에 당론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논의를 이끌어 결정해 가자.”고 말하는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건 ‘귀족정적인 의회주의’의 원리일 뿐,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정은 그를 대표로 뽑아주고 권력을 갖게 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공약에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은,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은 끝났고 법제정 권력은 온전히 자신들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야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약 제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적 논쟁’의 과정이 없다면, ‘시민이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개헌론자들의 그런 발상은 사실상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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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난센스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정치의 잘못을 헌법의 잘못으로, 대표자의 심의 책임을 여론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3358)

국민투표는 여론동원정치를 대표하는 결정방식이지 결코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 그들이 즐겨 향유한 것은 국민투표였고 야당을 협박할 때도 늘 “그럼 국민투표로 하자!”였다. 극우 선동 정치에 휘둘리고 만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민투표의 부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개헌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뿐이다.

시민들이 개헌을 열망한다? 개헌을 둘러싼 당론도 없고 제대로 된 공적 논쟁도 없는 조건에서, 개헌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란 누구인가?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다. 시민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하고자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민주적 과업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시민들에게 개헌론자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헌법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헌의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개헌안 공약도 없이 당선된 그들이 헌법 개정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합당한 불만인데, 그에 대한 정치가의 무책임한 대답이 “그럼 개헌을 논해 봅시다!” 라는 식이라면 솔직히 사양하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헌법’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정치’

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본 국회 개헌론자 가운데, 헌법에 대한 자각적 이해나 판단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헌법 때문’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는 또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각제는 문제가 없을까 혹은 이원집정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개헌이 본격화한다면 어찌될까?

누군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각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제각각일 것이다. 거기서 끝날까?

누군가는 통일헌법 만들자 하고 재벌들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연방제 개헌하자고 하자거나 지방분권화 개헌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주요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동원되어 자신들을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이며, 학계와 언론 역시 편을 나눠 맹목적 주장을 반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정당들과 개헌론자들에게 그런 무한정의 갈등 확산을 통제할 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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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치의 집권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었고, 정치였다. 좋은 헌법이란 없다.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lideplayer.org/slide/2826705/)

좋은 헌법은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처럼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한국정치가 독일정치처럼 된다?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앙집권은 무조건 나쁘고 지방분권은 다 좋은가? 전혀 아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가 다가 아니라, 책임성의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라 하더라도 책임 정치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방분권도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나눠 갖는다. 그것의 좋은 효과는 제도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인 조건’, 즉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사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더 크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사례가 말해주듯, 최상의 헌법도 헌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최악의 헌법이 된다.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본(Bonn)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중심이 된 정당 정치 혹은 공동 결정과 직장 평의회에서 보듯 좋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

좋은 헌법을 갖고 싶다는 정치가의 바람이 진짜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제와 좋은 노동시장, 좋은 교육-문화적 조건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좋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과를 낳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맞는 헌법의 문제는 – 누가 작위적으로 개헌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가장 빠르게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나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 있고, 좋은 헌법은 그것의 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금, 2016/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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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밝았다. 두 번째 87년이다. 첫 번째 87년에 비해 6개월 정도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 이번 두 번째 87년의 새해는 이미 절반은 승리한 채 시작되었다.

현 상황은 87년 6.29 직후와 매우 흡사하다. 절반의 승리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30년 전에 비해 유리하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30년 전, 첫 번째 87년의 실패의 기억이 아직도 뼈저리게 아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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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87년 정치체제는 그해 시민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30년 만에 박근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30년 만에 이 체제를 뒤엎자는 새로운 시민항쟁이 발생했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냉정히 분석하고, 포스트-87년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파서, 올해의 귀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낙관한다. 물론 87년 패배의 이유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 패배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지난 30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지난 30년을 철저히 복기해야 한다. 이 복기는 이세돌-알파고 5국 복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첫 87년에 그렇듯 어이없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준, 위상과 국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박근혜 제2유신 정권도 헬조선도 없었다.

30년 지각했다. 이번에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패배감은 아마도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기쇄신의 동력을 잃고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낙관한다고 했다. 왜 그런가.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 번 가본 길이다. 3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한 국면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키려는 쪽(여권)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바꾸려는 쪽(야권)의 대응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쉽게 짚어 볼 수 있다. 차례로 살펴보자.

여권의 플랜: 위장 이혼 후 재결합

먼저 천만 촛불의 위력으로 제2의 12.12(노골적인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이 영영 소멸된 이상, 기득권세력에게 남은 방법은 빤하다.

그들의 선생은 노태우다. 노태우가 했던 것처럼 혁신적인 7.7선언까지도 필요하다면 불사할 것이다.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잠시 죽어(=죽은 척하고) 영원히 살자는 것이다.

지금 그들에게 최선의 부활의 길은 박근혜 때리기, 박근혜 버리기다. 그럴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신분세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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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정치체제에서 여권은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최근 비박계 일부가 떨어져나와 개혁보수신당으로 분화됐다. 그러나 올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보수대연합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제1진은 소위 ‘개혁보수신당’이었다. 그들은 끝까지 망설였다. 탄핵,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천만 촛불의 위력 앞에서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움직였다. 그로써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그 길, 박근혜 끊어내기로 일로매진이다. 이들이 창당도 하기 전에 이미 정당 지지율 2위로 올라선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민심에 항복한 시늉을 한 탓이다.

그것이 다는 아니다. 제2진이 있다. 새누리당이다. 지금 욕먹고 있다고 얕보면 안 된다. 다 죽지 않았다. 내부 ‘개혁’ 소동으로 한동안 언론의 이목을 잡아 끌 것이다.

내부 ‘친박 끊어내기’를 길게 끌수록, 요란스럽게 할 수록 최후의 극적 효과는 그만큼 높아진다. 9회 말 만루 홈런을 치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온갖 소동 속에서 결국 그들은 친박 핵심 몇을 축출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감동스럽게 선언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도 국민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친박’이 아닙니다. ‘탈박’입니다! 라고.

이로써 그들도 ‘박근혜 끊고 신분세탁’하는 대열에 의기양양 합류한다. 소동을 일으킨 만큼, 주목을 끈만큼, 이들의 지지율도 조금은 더 올라갔을 것이다.

남은 것은 위장 이혼했던 신분세탁 제1진, 제2진이 재결합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서로 다를 게 없으니 재결합 안 할 이유도 없다. 그쯤 되면 꽤 덩치를 불린 후일 것이고, 반기문 등 꽤 쓸 만한 후보군도 확보한 상태일 것이다.

이쯤 되면 재결합한 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제1야당을 위협하거나 혹은 능가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다.

야권의 상황: 양金 행세하는 정치인들 

야권은 어떨까. 우리의 선생은 당연히 87년의 YS, DJ다, 라고 생각한다. 그들처럼 행세하려 한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의 후광과 권위를 뒤집어쓰려고 한다.

DJ, YS는 카리스마적 리더였다. 둘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나뿐이다, 나만을 따라라! 라고 외치던 지도자들이었다. 이제 30년 후 야권 후보들도 모두 그들을 흉내 내려 한다.

그러나 야권의 이 따라하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착오가 있다. 첫째, 87년 6.29 이후 노태우는 성공했던 반면, YS, DJ는 실패했다. 기득권이 ‘노태우 따라하기’ 한다고, 야권도 양김 따라하다가는 필패다.

둘째, 양김씨는 87년 민주항쟁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명실 공히 항쟁의 지도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심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이끌었다. 반면 작년 촛불혁명에서 야당들과 그 지도자들은 거의 한 일이 없다.

천만 촛불이 앞장섰고 야당은 민의의 뒤를 따랐을 뿐이다. 오히려 야당과 그 지도자들이 헷갈리고 망설일 때마다 촛불이 방향을 제시했다. 대중과 지도자의 관계, 이 점에서 첫 87년과 두 번째 87년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이런 마당에 YS, DJ 흉내 내다가는 망신만 당한다.

 ¼Õ ¸ÂÀâÀº ¾ß±Ç Àá·æ 6ÀÎ     (¼­¿ï=¿¬ÇÕ´º½º) ÀÌÁ¤ÈÆ ±âÀÚ = 20ÀÏ ¿ÀÀü ±¹È¸ ÀÇ¿øÈ¸°ü¿¡¼­ ¿­¸° 'ºñ»ó½Ã±¹ Á¤Ä¡È¸ÀÇ'¿¡¼­ ¾ß±Ç ´ë¼±ÁÖÀÚµéÀÌ ÇÔ²² Æ÷Á ÃëÇϰí ÀÖ´Ù. ¿ÞÂʺÎÅÍ ±èºÎ°â, ¹®ÀçÀÎ, ¹Ú¿ø¼ø, ½É»óÁ¤, ¾Èö¼ö, ¾ÈÈñÁ¤, ÀÌÀç¸í, õÁ¤¹è. 2016.11.20     uwg806@yna.co.kr/2016-11-20 12:58:00/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권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 반면 야권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 점만 보면 올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87년의 역사는 야권분열로 인해 죽 쒀서 개 주고 말았다. 야권의 연대와 혁신을 통해 3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착오가 말해주는 바는 간단하다. 제2의 87년, 특히 제2의 6.29 이후의 상황에서 야권은 DJ, YS 따라하기를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실패한다.

30년전 야권의 대선 전략을 지배했던 DJ-민통련 플랜이든, YS-단일화 플랜이든,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야권이 배울 모델이 못된다. 버려야 한다.

야권연대로 연합정부 만들어야

DJ, YS를 훌쩍 넘어서는 큰 전망을 품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역사 앞에 큰일을 하게 된다. 30년 지각을 만회하고, 한국 현대사 최초로 압도적인 다수의 진정한 민의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헌정사에서 원년(元年), ‘Year One’이라 부르는 역사적 시간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 해 천만 촛불 민의, 그 거대했던 주권적 국민의 의지였다.

다음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 어느 정당 하나가, 어느 대선 후보 한 사람이 홀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천만 촛불의 힘을 굳게 믿고, 야3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 속 좁은 당리당략, 대선 캠프정치를 버려야 한다.

이런 합의 위에 세워진 정부를 무어라 부르는가? 연합정부다. 어려울 것 없는 말이다. 87년 YS와 DJ가 손을 맞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면, 그것이 바로 연합정부였다. 87년 대선으로 그런 연합정부가 들어섰더라면 그 동안 우리 역사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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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87년 정치체제 30년의 결말은 나라같지 않은 나라, 민의를 외면하는 비반응적 정치였다. 촛불시민혁명은 이 체제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를 줬다. “새로운 대한민국 Year One”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야권의 연대를 통해 민의와 역사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Year One’의 핵심은 나라의 등뼈를 확실히 세우는 일이다. 헌법 조항 속의 문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천만 촛불은 스스로 모여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경향 각지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장동료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스스로 모여 Year One의 모습, Year One으로 가는 길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최신 버전, 시민사회4.0의 나라다.

앞으로 혹시라도 만일 헌재가, 또는 새누리 잔당이, 혹은 또 무엇이 ‘Year One’으로 가는 이 길을 틀어막고 나선다면, 천만 촛불은 다시금 주저 없이 그 거대한 몸체를 광장에 드러낼 것이다.

작년에 보았던 어떤 모습보다 더 거대할 것이다. 단죄할 것이다. 역사의 쟁기는 더욱 더 깊게 들어가 갈아 부칠 것이다. 이렇듯 놀랍고 역동적인 주권적 시민, 주권적 국민이 현존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오직 하나, 대한민국 밖에 없다. 야권은 오직 이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한다.

여권의 개헌정치

기득권측의 노회한 ‘노태우 따라하기’에 대해서 야권은 소심하게 움찔거리지 말고 대범하고 자신있게 대응해야 한다.

노태우 따라하기, 그리하여 제2의 87년에 다시 한 번 승리하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득권 측의 2017년 판 작전명은 ‘개헌론’이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그 뜻을 소매치기하겠다는 수법이다.

야권은 이들의 기만적 개헌론에 신경질적으로, 피동적으로, 피해의식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다수가 개헌을 바라고 있다. 동시에 현재 여권의 개헌론이 기만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자고 한다. 그렇다. 개헌은 임시변통으로 하는 게 아니다. 초세대적이고, 시대정초적인 일이다. 철저히 준비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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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30년 만에 다시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됐다. 개헌을 매개로 보수대연합이 구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야권도 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기득권측 개헌론의 목표는 개헌 자체가 아니다. 산술적으로 개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잘 안다. 그들의 목표 역시 연합정부의 창출이다. ‘보수연합정부’다(결국 ‘수구재탕정부’다). 그들은 개헌론을 ‘박근혜 끊기’의 연장으로 활용하려 한다. 내각제든, 2원집정제든, 여러 카드를 흔들면서 이 길이 제2의 박근혜, 제2의 제왕적 대통령, 제2의 국정농단을 막는 방법이라고, 지상파에서, 종편에서, 신문지상에서, SNS에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댈 것이다.

경제민주화도 하고, 복지국가도 하고, 헬조선도 없애고, 금수저도 없애고 ·… 모든 달콤한 약속을 다 할 것이다. 민심을 훔치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보수파를 끌어당기고, 김종인, 손학규, 정운찬을 끌어당길 것이다. 진정한 보수, 건강한 보수가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할 것이다. 반기문도 곧 합류할 것이다.

야권의 개헌정치

야3당은 팔짱끼고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연초 임시국회에서부터 개헌 특위가 가동된다. 특위위원 36인(민주 14, 새누리 12, 국민 5, 개혁보수 4, 정의 1) 중 야3당 20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저 기만적 개헌 논의를 중단하자, 대선 이후 논의하자, 라고 버틸 것인가? 여러 안이 나오고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개헌특위를 제대로 된 개헌에 이르기 위해 거쳐 갈 중간역의 하나로 보면 된다. 각 당, 정파들이 여러 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국회 내의 여러 안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개헌 아젠다 설정의 일환이다.

시민사회에서도 같은 작업이 왕성하게 진행될 것이다. 최종 결정은 또 다른 문제다. 어짜피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초다수의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시민참여 개헌, 포괄적 개헌을 공약하고 그 구체적 경로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이 역시 야3당이 함께 해주면 더욱 좋다. 그때 국민은 안심한다. 믿는다.

야3당은 공동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결선투표제 합의는 좋은 출발이다. 야3당이 합심한다면, 개혁보수신당도 같이 갈 수 있다.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차기 민주연합정부는 그러한 작은 공동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야3당이 이미 제안해 놓은 여러 개혁 법안들이 있다. 그 입법화를 위해 공동행동하라. 그 중 중요한 몇 개 법안부터 반드시 입법화시켜 국민의 믿음을 확실하게 얻어라.

민주연합정부의 기획이 보수연합정부의 기획을 이끌어야 한다. 지금 위대한 주권적 국민이 그 뜻을 신탁해 준 쪽은 민주연합정부 쪽이다. 네 점을 깔아주었는데도 진다면 국민은 야권을 영영 외면할 것이다. 

금, 2017/0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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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대통령탄핵 국면은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개헌시기 또한 대선 후 추진 여론이 가장 높다. 하지만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의 개헌논의는 대통령제의 폐해나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기득권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이나 권력연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기득권화되어있는 정치권력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노력과 우리사회의 누적된 모순과 적폐를 타파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개헌논의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은 더더욱이 부족해 보인다.

 

개헌을 주도할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대권주자간의 유, 불리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하나 제왕적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나 바꾼다고 해서 개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촛불민심은 구체제&적폐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자 새로운 미래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개헌을 요구하는 여야 정치권의 일부 정치인들과 다르게 개헌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촛불민심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내용은 첫째, 권력구조 개편(4년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둘째, 기본권과 사회권(소수자와 약자배려 등 미래가치) 셋째, 자치권(인사, 재정 등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 넷째, 통일과 영토조항 수정 등으로 이해된다. 특히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117, 118조 두 개 밖에 없다. 따라서 제대로된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향후 개헌 논의과정에서 분권 및 자치권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와 분권이 국가체제의 기본원리임을 헌법 전문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둘째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관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로 바꾸어야 하며, 셋째 각종 자치권(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강화, 넷째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제도, 국민투표제, 국민소환 대폭 확대 및 강화) 강화, 다섯째 자치경찰제 도입 등, 여섯째 지역대표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정당을 허용 등의 분권적 가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여타의 내용을 담아내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핵심은 조기대선국면의 원포인트 개헌을 완성하자는 주장과 같은 정치적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촛불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개헌논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논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으로 개헌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하며, 87년 개헌의 오류를 수정하고, 진정한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추진에 촛불민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가칭)개헌추진범국민운동본부 등 구성으로 개헌목소리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당분간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한 광장민주주의가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를통해 백년지대계 통일한국의 미래상 그리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국민합의의 개헌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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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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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을 원하는 정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천일을 목 놓아 울어도 새벽은 오지 않았다. 절망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호소해도 꿈쩍도 안 했다. 그들은 애당초 세월호를 뭍으로 올릴 생각도, 진실을 밝힐 마음도 없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가능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 거대한 권력 앞에 '국민의 공복(公僕)들'은 침묵과 왜곡의 공모자가 되었고, 진실을 은폐하고 파기하는 협력자가 되었다.

이 극악한 공모와 협력을 단칼에 자른 것은 '민심(民心)'이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만든 것도 '촛불 민심'이었다. 두려움 없이 광장으로 나온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천만의 촛불, 그것은 억눌리고 고통스러웠던 약자들의 희망을 향한 절규이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청이고, 기득권과 불평등을 혁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시민의 자존의 외침이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서서히 밀려오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진주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어느 여대생의 의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진짜 바뀔까요?" 정치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천만의 촛불과 민심의 요동에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3년 6개월 동안 벌어진 국정 농단을 누구도 발견‧제어할 수 없었던 시스템, 입시 부정에 대한 이화여대생들의 절규와 우연히 찾은 태블릿PC로 촉발된 이 허망하고 답답한 사태, 대통령을 필두로 비서실장과 장‧차관들의 철저한 공모와 은폐로 일관된 상황, 이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다.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을 겸직하며 막강한 '비상대권'(선전포고권, 계엄선포권, 긴급조치권, 긴급명령권), 헌법 개정 발의권, 국민투표 부의권까지 가진 '초강력' 권력이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권력이 부여된다. 이 과도한 권력집중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고, 이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심각한 권력 갈등이 반복되며, 매번 적대와 갈등의 정치를 구조화해왔다.

따라서 현행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민주적 정치로 가는 전제조건이다. 이 제도는 정치학자 황태연 교수에 따르면 "전 국민적 정통성에 독립적 기반을 둔 초당적 실권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수반'과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된 당파적 실권 총리로서의 '정부 수반'이 나란히 공존하며 협력하는 정부제도"다. 공화정을 선택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초당적인 외교‧안보‧국방‧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다수 의석에 기초한 당파적 직무를 수행하는 내정 총리로의 분권 모델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여야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여러 정당의 '공동 집권' 또는 '동거 정부' 등을 통한 '협치(協治)의 정치'를 보장한다. 즉 '제왕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반복적인 '갈등과 투쟁의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생 협력 정치'의 길을 열어준다. 정치적 '타협'은 대화와 토론을 전제한다. 민주적 토론을 통한 권력의 나눔과 연합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어느 학자는 타협의 정치를 '밀실 야합'으로 폄하하고, 나쁜 정치로 규정했다. (필자는, '어느 학자'와 관련해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의 글을 주석으로 달았다. ☞관련기사 : "도대체 '친문패권주의'가 무엇인가"

 

그의 말대로라면 유럽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거래'와 '나눠먹기'를 일상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이다. 그 필자의 의도는 알겠다. 개헌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제외하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니, 그런 방향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후보가 헌정보다 중요할 수 없다. '국민은 곧 국가'이며, 국가의 정체는 헌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저 심각한 국정 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국정 농단이 재연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논의는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어야 한다. 국민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민심과 함께 하는 '공감의 정치'

이를 위해 첫째,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증오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치인을 좋아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열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열광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빠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역주의로 빠지면 다른 지역을 배타하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만 남을 것이다.

둘째, 정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선악(善惡)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공감의 정치'가 필요하다. '선악의 정치'는 단죄의 정치이고 적을 만드는 정치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후보부터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대세론'에 안주하고 쟁점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선 안 된다. 즉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패권적'으로 의심했거나 비판했던 부분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시대에 공감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처럼 펼쳐져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다. 각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논의들은 밀려나고, 비판적 논의는 집단적 공격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권력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정권 교체'만 이뤄지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승자독식,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게임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의 정치가 들어설 공간은 협소하다. '독식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전체의 공공선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권력의 내러티브(narrative)만 흘러넘칠 것이다.

'도깨비' 같이 '국민의 소환에 응하는 정치'

너무 아프고 슬픈 죽음들, 도대체 열심히 살아도 빈곤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천만 촛불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슬픈 죽음에 대한 공감, 그 아픈 삶에 대한 공감이 탄핵의 원천이었다. 최근 공전의 히트를 친 '도깨비'에서 지은탁은 기억에서 사라진 도깨비 김신에 대한 감정만으로도 그렇게 쓰리고 아파했다. 저승사자 왕여를 사랑한 김선은 다시 이별이 와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너무나 만지고 안고 싶어서 달려 나갔다.

세월호 부모들의 마음이야 오죽했겠는가. 죽어라 일해도 하루하루가 나락(那落)인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겠는가. 이제 정치인이 민심에 공감해야 한다.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도깨비 김신이 끝도 모를 그 매서운 눈길을 걸어 약속을 지켰듯이, 국민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정치다. 슬픈 사랑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마법을 기대해 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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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2/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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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 -재벌과의 유착관계 제한, 청와대 개혁 필요 -권력 분산으로 대통령 부정행위 반복 중단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한국의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를 막기 위한 권력분산형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31일 ‘Korea Moves to Curb Presidential Powers After Park Scandal- 박근혜 스캔들 이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금, 2017/0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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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금/여기의 정치이슈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알아보는 정치발전소의 프로그램입니다.

*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일방적 강의가 아닌 참가자 상호간의 참여와 토론을 중시합니다.

오늘의 주제 : 개헌과 대선

일시 : 2017년 2월 18일(토) 2시~7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비 : 5,000원(비회원 10,000원/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al_focus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금, 2017/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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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이를 듣고난 후 참가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의는 정치심리학자이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이상신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간 활동의 하나인 정치학과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의 결합인 정치심리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러티브’, ‘스키마’ 등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이자 정치발전소 이사이신 조현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개헌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 중 대부분이 권력 유지를 위한 헌정파괴 개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시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진행된 세 번째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개헌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넘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촛불이라는 시민들의 행동과 요구를 정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헌안으로 만들어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대 법학전문대의 오동석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개헌이 되어 헌법의 문구가 바뀐다 해도 수많은 법령들이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면 개헌이 의미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입법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서는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의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토론을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좋은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후에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앞으로도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의견 바랍니다.

월, 2017/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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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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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최근 국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행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실질화가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개헌 과정에 제안하고 반영하여야 함.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진행 순서
 - 사회자: 이호근 전북대 로스쿨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1: 개헌과 사회권: 실질적 평등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제 2: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1: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개헌특위)  
 - 토론 2: 헌법 개정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질화: 국제인권법과 외국 헌법례를 기초로 | 이주영 박사(서울대 인권센터)
 - 토론 3: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이주민과 사회권 부분) 
 - 토론 4: 신영전 한양대 교수(건강권 부분) 
 - 토론 5: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월, 2017/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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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3당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적폐 청산과 대선이 먼저다
주권자 참여 없이 권력구조만 바꾸겠다는 개헌은 정치적 야합일 뿐

 

오늘(3/15)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합의했다고 한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초유의 상황에서 나온 합의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당면한 대내외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개혁과제 실현을 담보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개헌을 50여일 만에 처리하겠다니 터무니없기 짝이 없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자 지금까지 국회 내 개혁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이번 합의에 함께한 세 정당들은 권력 나눠먹기식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의사와 관계없는 개헌 추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1987년 헌법의 한계는 분명하고, 개헌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헌은 주권자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개정의 내용도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함께 국민 기본권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 구조만 바꾼다고 정치권이 민의를 더 반영하거나, 권력 분점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개헌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견제와 균형을 위한 틀을 바꾸는 일이다. 주권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일이다.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일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지난 해 10월 박근혜가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국회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음을 기억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술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탄핵안 가결과 헌재의 파면을 이끌어냈다. 박근혜의 파면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였다. 그런데도 대선 시기에 개헌 논의를 부추기고, 개헌의 내용 역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파면된 박근혜는 만장일치의 헌재 결정조차 승복하지 않고 있다. 적폐 청산과 공범자 처벌도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들도 3당의 정치적 의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적폐청산과 대선이 먼저다. 개헌은 그 다음이다. 끝.

수, 2017/03/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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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과정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민의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년포럼 시즌1의 첫 번째 포럼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에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과 같은 중요한 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의회(법안에는 ‘시민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다운로드는 여기(2017-백년포럼-시즌1_1st-자료집_1)를 클릭하세요)

이 법은 추첨으로 선발된 200-300명의 시민들로 시민회의를 구성해 개헌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 공론조사, 의견서 제출 등을 하도록 했다.

토론에 나선 이장희 외국어대 전 부총장은 “현재 개헌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다”며 “국민투표가 실질적인 국민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 의한 의제 발의와 심의를 보장한 이번 법안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상준 경희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대결적 정치문화에서 정치권이 선거법이나 개헌 핵심 이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의회가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고, 이를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연성수 2017민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지문 추첨민회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김상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두 번째 포럼 ‘왜 시민의회인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가 열렸다.

오는 21일에는 신촌 르호봇에서 이지문 박사의 세 번째 포럼(‘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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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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