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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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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1:06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간접고용(민간위탁 외주화) 비정규직은 2011년 5만 2,936명에서 지난해 말 6만 8,841명으로 오히려 30%나 늘었다.

수차례 대책에도 공공기관 간접고용 30% 늘어

12년 동안 정부는 겉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얘기하면서도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들에게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경영효율화를 내걸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들 정책은 정작 경영효율화도 챙기지 못했다.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산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 산업구조조정 세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경영효율을 내건 철도, 지하철, 발전부문의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됐다. 2008년 서울지하철 경정비 업무 외주화는 결국 지난 5월 구의역 참사를 낳았다. 비용절감을 내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5만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조정을 내세운 대한석탄공사 역시 퇴직한 정규직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급속히 채워가고 있다.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장비와 복지혜택 등 차별이 일상화된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하청노동자에겐 낡은 축전차 주로 배정

이 모(58년생) 씨는 2013년 6월 4일 남편이 갑반(오전 8시 작업시작)으로 출근하자 사흘 뒤 있을 큰 딸의 상견례 때문에 목욕탕에 갔다. 나와 보니 전화가 수십통 와 있었다. 아들과 통화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렸다. 병실에 누운 남편은 이미 흰 가운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미동도 없었다.

이 씨는 무던히도 일만 하던 남편이 ‘딱 몇 년만 더 하겠다’며 2011년 다시 광산에 들어갈 때 말리지 못할 걸 못내 후회했다. 사고 나기 전에도 남편은 몸이 성치 않았다. 다리를 다쳐 1주일쯤 쉬기도 했고, 그 때마다 동료들이 데리러 와서 나가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는 그날그날 캔 석탄량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3인1조’의 굴진 작업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두 사람은 공친다. 아내는 “한번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동료들 부축을 받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남편 함 모(57년생) 씨는 그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두 축전차를 체인으로 연결하려다 축전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함씨는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에서 제법 큰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스무살 무렵 같은 횡성군에 살던 이 씨를 만나 딸 아들 둘씩 4남매를 낳았다. 30여 년전 탄광 일을 하는 친지 소개로 태백에 들어와 강원산업에 들어갔다. 이후 도계의 경동산업에도 오래 근무했다. 사고가 났던 장성광업소 하청 D사엔 1년 반쯤 다녔다. 아버지 사고 이후 사십이 넘은 큰 딸은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목숨값이 서로 달라

공공운수노조 원정호 장성지부장은 “숨진 함씨는 함께 굴진작업을 하던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사고 직후 하청회사와 석탄공사는 수천만 원의 터무니 위로금을 제시해 동료와 유족들의 반발로 장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했다. 원 지부장은 “정규직이 숨졌을 땐 수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데 비해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서럽다”고 했다. 2014년 8월 22일 인근 도계광업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 임모(58년생) 사망사고도 축전차 사고였다.

축전차는 갱내에서 자재와 석탄, 광부를 운반하는 중요장비다. 제동 방식에 따라 신형 유압식과 구형 핸들식이 있다. 유압식은 버튼만 누르면 단거리에 제동되지만, 핸들식은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데 20바퀴 이상 감아야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긴급제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핸들식에서 급제동할 땐 역추진(광산용어로 ‘각꾸’)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 가는 차에 후진 기어를 넣는 식이다. 이럴 땐 기어 마모와 함께 탈선사고도 잦다.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엔 1978년 구입해 40년 다 된 낡은 핸들식 축전차도 있다. 물론 이 차는 장성광업소 하청 준흥기업이 사용중이다. 석탄공사는 핸들식 축전차를 10년 전 마지막으로 구입하고 이후엔 유압식만 샀다. 탄광에서 주로 쓰는 축전차는 무게 8톤에 광차 20량(60톤)을 달고 이동하기에 낡은 핸들식은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사망사고도 하청노동자에게 몰려

축전차를 이용한 석탄과 자재 운반작업은 주로 하청이 하고, 원청은 각 작업장까지 단거리 이용에 주로 사용하기에 작업효율로 보면 하청이 유압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성광업소에 있는 21대의 신형 유압식 축전차 중 4대만 하청이 사용하고 17대를 원청이 사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장성광업소지부는 “석탄공사가 우원식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구한 ‘축전차 제동방식별 사용업체 자료’에 장성광업소 하청 미래기업과 정성산업이 각각 2대씩 낡은 핸들 축전차를 사용하는 걸 누락했고, 도계광업소 하청 광일기업(8대)과 흥일기업(2대)이 사용하는 낡은 핸들 축전차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공식집계한 117건의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8건(장성 4, 도계 2, 화순 2)인데 이중 절반이 축전차 관련 사고였다. 또 사망사고 8건 중 5건은 하청, 3건은 정규직이 숨져 하청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반영한다.

1호 공기업의 열악한 간접고용 확대

석탄공사는 1950년 전국 9개 광업소로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다. 석탄산업은 1988년 552만톤으로 호황을 누린 뒤 석유, 가스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감산과 감원 공백을 하청으로 메우고 있다. 현재 석탄공사엔 정규직 1,363명과 하청노동자 1,115명(남자 1,067명, 여자 48명) 등 모두 478명이 연간 102만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최근 석탄공사는 하청노동자 비율을 늘려왔다. 연도별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65:35에서 2012년 60:40, 2016년 55:45로 비슷해졌다. 2010~2016년 정규직은 1,988명에서 1,363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하청은 1,092명에서 1,11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만 18개의 하청회사가 입주해 있다.

석탄공사는 하청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상 만들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도급계약 특수조건’엔 공정별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꼴이다. 원정호 지부장은 “장성광업소 하청 J사에서 올 들어 2월과 7월에 2건의 사고가 일어나 ‘도급계약 특수조건’대로 하면 계약해지가 당연한데 사고를 은폐해 지금까지 아무 제재 없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하청회사 입장에선 산재를 은폐하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산재를 공개하면 계약해지 될 판이니 산재 은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석탄공사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6,142만원이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은 그 절반도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함께 갱내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굴진, 채탄, 보수작업 하청은 연봉 3,000만원, 사갱, 수갱, 송탄 등 주변업무를 하는 하청은 고작 연간 1,68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직영과 외주용역의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올 3월에 외주업체의 임금인상율을 직영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에 용변 보는 ‘나홀로 작업’

권양기(수동 엘리베이터)로 석탄과 사람을 이송하는 하청 작업자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늘 현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비닐을 준비해 간다. 비닐에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다.

갱내와 바깥을 연결하는 전화교환원도 마찬가지다. 교환원은 낮에는 2인1조로 근무하지만, 밤엔 나홀로 근무한다. 여성 하청노동자인 교환원들은 야간엔 혼자 근무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환실에 놓인 소파 뒤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장성탄광에서 캐낸 탄을 분류하는 철암 선탄작업엔 여성 하청노동자들이 일한다. 선탄 작업자들은 2014년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수차례 요청으로 화장실을 고쳤지만 겉만 수세식으로 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배설한 용변이 석탄폐수로 흘러든다. 폐수처리도 자신들이 해야 하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주변건물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역시 2014년 노조 요구로 여성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선탄 11명과 분석 3명의 여성노동자가 사용하기엔 턱없이 비좁은 2평 남짓인데도 냉난방 시설도 없어 여름과 겨울철엔 사용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광부의 상징인 안전등 지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광부들이 핼멧 위에 쓰는 안전등(후레쉬)은 작업시 필수품이다. 안전등은 한번 충전에 6~8시간 사용하는데 전지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하청은 원청이 사용하다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비로 2~3개씩 가지고 갱도로 들어간다.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낡은 장비 지급에 대해 “그분들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년 3월 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월 15일이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년 3월 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월 15일이다.

간부들 속옷 손세탁도 하청노동자 몫

석탄공사 하청업체엔 정규직 사무를 보조하는 ‘사환(使喚)’이란 전근대적인 이름의 직책도 있다. 사환은 여성 하청노동자가 맡는데, 장성광업소 생산부 사환은 정규직 간부들 속옷과 양말도 손세탁해야 한다. 노조가 여러 차례 여성 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원청 석탄공사로부터 “입찰공고(과업지시서)에 사환의 업무를 사무실내 업무 보조 및 방문객과 일부직원의 입갱에 따른 각종 의류, 안전화 등의 청결 유지와 목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만 들었다.

장성광업소엔 의류 세탁만 전문으로 하는 하청회사가 따로 있어 대부분의 광부들 옷 세탁은 해당업체가 한다. 노조는 “실제 갱내에서 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은 세탁업체에 옷을 맡기는데, 작업감독을 위해 입갱하는 3개 생산부와 안전감독부의 부장과 부부장만 속옷을 사환에게 맡긴다”고 했다.

반면, 같은 석탄공사 소속의 인근 도계광업소에선 이런 일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권영달 도계지부장은 “우리 도계광업소에선 부장과 부부장이 속옷을 사환에게 맡기진 않는다”고 했다.

정부 경영평가가 간접고용 확산 주범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21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가 올 1월에 발표한 ‘2016년 경영평가 편람’엔 ‘총인건비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주요 지표다. 인건비는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긴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평균인원’으로 계산한다. 분자인 부가가치를 하루아침에 올리긴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가가치는 그대로 둔 채 분모인 ‘평균인원’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정규직 업무를 뭉텅이로 떼 내 외주화하면 평균인원은 줄어든다. 이렇게 양산된 간접고용은 구의역 참사와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를 만들어냈다.

고용노동부도 세월호 참사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생명안전 업무를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만 한정해 공항의 소방과 보안,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를 간접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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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문제

 

국토부, 2015년에만 2.5만 세대 규모 공공주택 부지 민간 매각 추진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팔아 대형건설사에 1조원 안팎 특혜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과도 역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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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0/7(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 주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참여연대

 

 

▣ 취지 및 배경

- 박근혜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공공택지 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 추진 중. LH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10년간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계획을 취소하고 2015년 민간에 매각할 세대 수는 총 2만 5천 가구에 이르며, 화성 동탄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지역에서 민간건설사가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에 달함.

 

- LH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채는 모두 LH가 떠안음. 더욱이 이 부채는 현재 LH의 재무구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경영평가 방식인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부채를 절감하는 해법은 정부가 나서 민간건설사에 이익과 특혜를 주는 반면 부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 따라서, LH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축소되는 심각한 현재의 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공약 파기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CC20151007_토론회_LH공공택지매각문제

<2015.10.07.(수)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LH 공공택지 매각의 결과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

-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 대형 건설사가 얻게 될 이익 / 황규현 공인중개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LH의 부채 감축 / 최은영 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 LH 부채 문제, 부채는 항상 문제일까? / 이총희 회계사 (청년공인회계사회)

- LH 부채 감축 방안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현황 / 이종급 사업관리부장 (LH 공공주택기획처)

 

 

목, 2015/10/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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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신종 취업규칙 개악,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고용보장 해준다는 무기계약직 다시 고용불안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을 아예 없애고 직원관리규정으로 대체하는 신종 편법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며 쉬운 해고라고 비판받아 온 저성과자 해고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이는 소위 노동개혁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다. 그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많고 아직 제도화 되지도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저성과자 해고제등을 공공기관이 일방적로 도입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또 다시 심각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사례 : 취업규칙 편법 개악과 저성과자 해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10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노동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며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한 후2016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취업규칙 대체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78(효력) 이 규정은 기관의 교육실무직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며, 기존의 기관별 취업규칙은 폐지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은 관련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버리고 관리규정이라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한 것이다.그 결과 경북도교육청 관리규정에는 근무성적 평가 해고제 업무과실에 대한 노동자 손해배상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불이익 내용이 법적 동의절차도 없이 포함됐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의 불이익변경 내용

 

18(근무성적평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연2(2월말, 8월말 기준)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별지 8](**첨부파일 관리규정 전문 참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36(해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2. 근무성적 평가결과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3.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한 경우

 

51(손해배상)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규정 제36조 해고 조항은 정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성과자 해고제에 해당된다. “쉬운 해고라는 지적이 많고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지만, 경북교육청이 편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특히나 정부는 저성과자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북교육청은 상대평가(18조 근무성적평가) 방식으로 반드시 해고대상 저성과자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까지 담았다. 게다가 평가항목을 규정한 근무성적평정표’(첨부. 관리규정 전문 참조)직무소홀 및 직무명령 불이행 직원간 단합·융합 저해책임감 청렴성 친절도 등 주관적 평가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놨다.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타 지역 확산 우려

 

경북교육청의 취업규칙 폐지와 이를 대체한 관리규정 신설은 근기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봐야하고, 따라서 그 불이익 변경 역시 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북교육청 사례는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노동자를 서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관리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평가를 낮게 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1114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노동개악이 벌써부터 비정규직에게 현실이 되고 있다교장·교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며, 임금도 삭감되고 매일 해고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첨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전문

 

 

 

2015. 11. 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5/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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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KBS 이사 시절 정연주 사장 해임한 뒤 KISDI에 낙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정책 뒷받침하는 구실 만들어 줘
위법한 특별상여 잔치에 연구원 근태 관리도 부실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부도덕은 한국 공공기관 낙하산의 민낯을 보여줬다. 권력을 좇은 덕에 낙하산을 얻어 내려앉은 기관장의 본디 모습과 한계를 잘 알아보게 했다.

방 사장은 2008년 5월 KBS 이사진의 일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을 그만두게 한 뒤 4개월여 만인 그해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으뜸 책임자가 된 그는 ‘방송 소유 · 겸영 규제 완화’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허가’처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방향에 KISDI의 정책연구 목표를 맞추고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를 위한 달음박질

방석호 제9대 KISDI 원장은 거침없이 내달렸다. 2008년 9월 11일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해 8월 13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방송통신 분야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한 것과 판박이였다.

▲2008년 9월 11일 경기도 과천시 KISDI 청사에서 방석호 제9대 원장 취임식. (사진: KISDI 보도자료)

▲2008년 9월 11일 경기도 과천시 KISDI 청사에서 방석호 제9대 원장 취임식. (사진: KISDI 보도자료)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꾀해야 할(방송법 제1조)’ 방송을 경제발전 도구(신성장동력)로 쓰려 한 것. 방송과 정보통신 간 융합 현상을 핑계로 삼았다지만 통신 또한 ‘이용자 편의를 꾀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인 터라 그의 취임사는 공공성을 깨뜨릴 개연성이 큰 기조로 지적됐다. 방송통신 융합을 핑계로 내걸어 산업과 시장의 논리를 방송에 옮겨 심으려는 뜻으로 읽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IP)TV를 상용화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IPTV 가입자가 해마다 27%씩 늘어 3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같은 기간 생산유발효과 6조9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3만8000명처럼 이루기 힘든 미래상(ETRI 예측)도 곁들였다. 허풍선에 지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의 ‘IPTV 도입에 따른 산업 전망’에는 방송을 산업으로 보려는 뜻이 분명했다. 방송도 산업이니 신문과 겸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재벌에게도 문을 열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정책에 심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세계는 지금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생존 차원의 치열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통해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는 방석호 제9대 KISDI 원장의 취임 일성에 내려앉았다.

취임 20일 만인 2008년 10월 1일 방 원장은 KISDI에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을 새로 만들어 맨 윗자리에 뒀다. 1985년부터 2008년까지 23년 동안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한 KISDI의 으뜸 과제를 ‘방송’으로 바꾼 것. 기관 이름을 아예 ‘방송통신정책연구원’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따져 봤다. “KISDI도 기존 IT(정보기술) 정책에 국한한 연구를 벗어나 방송과 미디어를 아우르는 방송통신 종합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는 방석호 원장의 뜻이 투영된 결과였다.

▲KISDI 조직 개편 흐름. 방석호 원장 재임 기간 동안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이 으뜸 연구실로 떠올랐다가 1년여 만에 ‘통신’ 아래로 가라앉았다. ‘기획조정실’을 아래로 내린 것도 방 원장뿐이었다. (표: KISDI 30년사에서 갈무리)

▲KISDI 조직 개편 흐름. 방석호 원장 재임 기간 동안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이 으뜸 연구실로 떠올랐다가 1년여 만에 ‘통신’ 아래로 가라앉았다. ‘기획조정실’을 아래로 내린 것도 방 원장뿐이었다. (표: KISDI 30년사에서 갈무리)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로 숨을 고른 방 원장은 다시 20일 만인 10월 21일 ‘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벌였다. 그해 12월 9일까지 49일 동안 주제별 워크숍을 8차례 열어 KISDI 인터넷 홈페이지로 중계방송까지 했다.

워크숍은 재벌을 끌어들여 방송에 산업 논리를 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몇몇 보수 신문에 종편 채널을 내주려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복심을 엿보게 했다. 첫 주제가 ‘방송 소유 · 겸영 규제 완화 추진방안’이었고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11월 4일)’,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구도(11월 18일)’, ‘종합 편성 정책(12월 2일)’으로 이어졌다. KISDI 쪽은 이를 방송 경쟁력을 높일 주제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성 구축 방안이라며 ‘공 · 민영 이원체계 구조화방안 및 공영방송 범주 설정(10월 29일)’, ‘공영방송 규제기구 위상 및 역할(11월 11일)’,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11월 25일)’,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책무(12월 9일)’로 주제를 이었다. 이를 두고 최고 권력자의 KBS · MBC · SBS 지배를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각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융합으로 대변되는 경쟁 환경에서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에 도움이 될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KISDI 쪽 첨언도 이를 방증했다.

새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정부 여당의 뜻에 맞춰 조직을 바꾸고 예정에 없던 워크숍 중계방송까지 벌인 건 그 전까지 KISDI에 없던 일.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삼아 중점 연구 분야를 정해 둔 기관인 터라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10월과 12월 사이에 새로운 과제를 띄우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방송 소유 규제 완화와 종편 관련) 미디어법 때문에 그랬던가요. 그때 대외 영향력을 많이 확대해 보자는 (방석호 원장의) 뜻으로, 내부에서는 그런가 보다 했죠. (워크숍을)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고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연속적으로 했죠.

KISDI에서 오랫동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이의 기억. 그는 KISDI에서 방석호 원장의 워크숍 밀어붙이기 같은 사례가 많았느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워크숍을 몰아붙인 게 그때 정부와 여당의 뜻에 너무 따라간 것 아니었느냐는 의견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KISDI 연구원이었던 또 다른 이도 “(워크숍의) 인터넷 공개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새 원장이 오자마자 (펼친 워크숍) 주제가 왜 그거(방송 소유 규제 완화)냐 하는 것엔 뭔가 (까닭이) 있었겠죠”라고 말해 워크숍이 정부 여당의 뜻을 품었음을 알게 했다.

조바심이 사고를 부르고

방송법 개정과 방송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명에 달할 것이다.

기어이 말썽이 났다. 2009년 1월 19일 KISDI 이슈리포트로 내놓은 ‘방송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두고 통계 조작과 왜곡 시비가 일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생산 · 취업 유발 효과를 돋보이게 하려다 정도를 벗어나고 말았던 것.

KISDI 보고서는 그 무렵 “방송 소유 규제로 인한 추가 자본투입 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으로 콘텐츠 매력도가 낮아 저성장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 자본 유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 콘텐츠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이 2조9000억 원쯤 늘고 2만1000명이 일자리를 구할 거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예측 근거로 제시된 국가 간 방송시장 비교용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그 밖의 숫자 합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KISDI의 보고서 발표 14일 만인 2009년 2월 2일 “방송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KISDI는 그러나 같은 달 5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반박했다.

KISDI는 그해 7월까지 통계 조작과 왜곡 의혹을 제기한 몇몇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마다하지 않을 듯했지만 결국 “송구하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같은 달 10일 보고서를 재검토했더니 “연구자의 숫자 합산 오류뿐만 아니라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의 한국 GDP 과대 추정, PWC 자료(2008)의 한국 방송시장 규모 과다 산정,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원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2009년 7월 10일 자 KISDI 알림.

▲2009년 7월 10일 자 KISDI 알림.

20여 일 뒤인 8월 초 보고서 작성 책임자(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가 KISDI를 떠났다. 이후 한 달여 만인 9월 1일에는 방석호 원장이 첫째가는 조직으로 만든 ‘방송통신정책연구실’도 ‘통신정책연구실’과 ‘방송전파연구정책연구실’로 나뉘었다. 방 원장 취임 1년여 만에 으뜸 과제가 ‘통신’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당파 이해를 짊어진 낙하산이 조직을 어찌 흔들고 어떤 부작용을 빚는지 잘 내보인 뒤였다.

그때 일을 지켜본 KISDI 출신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KISDI 태생 자체가 청와대나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보다 정책 브레인으로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통계 오류에 조작까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KISDI 관계자도 기자에게 “(통계 조작 의혹을 산) 보고서를 방석호 원장이 전하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 목표에 맞춘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종종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자조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위법한 연구적립금 이자로 성과급 잔치

KISDI는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6년 동안 정부 출연 예산 이외에 ‘정보통신연구적립금’ 651억9000만 원을 따로 만들어 썼다. 한국전기통신공사(KT)와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이 KISDI에 출연한 470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이자수입을 더한 끝에 652억여 원에 닿았다. 이 돈은 옛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에 따라 모자라는 기관 운영 · 사업비를 채워 메우는 데 써야 하나, KISDI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생긴 이자수입 29억3300만 원 ~ 54억7200만 원쯤만 이듬해 예산에 넣었다. 대개 30억 원쯤이었다.

원금 651억9000만 원은 손대지 않은 채 이자 놀이를 한 셈. 특히 2005년 · 2007년 · 2008년 · 2013년 · 2014년에는 이자 수입이 애초 예상액(30억 원)을 넘어서자 기관 운영이나 사업과 상관없는 직원별 능률 성과급으로 지급해 버렸다. 2005년 이주헌 제7대 원장 때 10억4300만 원, 2007년 석호익 제8대 원장 시절 5억5500만 원, 2008년 방석호 제9대 원장 때 5억4600만 원, 2013년 김동욱 제10대 원장 시절 1억6100만 원, 2014년 김도환 제11대 원장 때 5억6700만 원을 썼다. 모두 28억7200만 원을 이듬해 KISDI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직원 성과급으로 다 써서 없애버린 것이다. 특히 방석호 원장은 2008년 9월 10일 취임한 뒤 3개월여 만에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뿐만 아니라 특별상여 차등 지급까지 해냈다.

직원들은 이를 ‘특상(특별상여)’이라 불렀다. 업무실적평가에 따른 정규 성과급과 달리 연말에 따로 줬기 때문이다. 모두 만족했던 건 아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금액 차이가 컸고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상여금처럼 정해진 비율대로 준 게 아니라 연말에 주는 특별상여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KISDI 관계자의 뒷말도 들렸다.

최성재 KISDI 기획전략팀장은 이와 관련해 “(그해 연구적립금에서 생긴) 초과 이자 수입뿐만 아니라 외부 용역 수입 초과분을 더한 금액을 직원별 업무실적평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했다”고 밝혔다.

KISDI는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생긴 결산 잉여금 45억7500만 원도 이듬해 예산으로 넘기거나 정보통신연구적립금에 보태지 않은 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자금을 핑계로 삼아 마음대로 썼다. 이 돈을 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따위로 쓰려면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냥 쓴 것으로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KISDI의 이런 행위는 모두 위법했다. 1999년 1월 옛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이 폐지돼 정보통신연구적립금을 따로 만들어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 결산 잉여금을 이사회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마음대로 쓴 것도 정부의 ‘예산 ·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과 ‘KISDI 예산 총칙’을 어긴 행위였다.

최성재 팀장은 “자체 기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쓰라는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130억 원씩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정부 출연 예산을 대체한다”고 전했다.

부실한 직원 근태 관리

제보다 젯밥에 마음이 있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다. 방석호 원장 재임 기간과 2년 4개월쯤 겹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 KISDI 직원의 대외 활동 3856회 가운데 89회만 미리 승낙된 것으로 밝혀졌다. KISDI 임직원 행동 강령과 대외 활동 요령에 따라 외부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하거나 자문해 주려면 미리 원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3767회나 허락 없이 이루어졌던 것. 2010년 12월 기준 정규직 123명 가운데 75명이 한 차례 이상 신고하지 않은 채 대외 활동으로 사익을 누린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 75명 가운데 21명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신고나 허락 없이 외부 강의와 자문으로 각각 1000만 원 이상 벌었다. 21명은 대외 활동을 976회나 벌여 모두 5억323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치로는 대외 활동 46회에 2534만7000원씩 벌어들였다.

▲신고하지 않은 대외 활동으로 1000만 원 이상 소득 올린 KISDI 직원 현황. 빨간 네모 상자로 표시(19번)한 ㅎ씨는 32회 대외 활동으로 9973만 원을 벌었다. (자료: 감사원)

▲신고하지 않은 대외 활동으로 1000만 원 이상 소득 올린 KISDI 직원 현황. 빨간 네모 상자로 표시(19번)한 ㅎ씨는 32회 대외 활동으로 9973만 원을 벌었다. (자료: 감사원)

특히 ㅎ씨는 방석호 원장이 취임했을 무렵인 2008년 10월 KISDI에 합류해 방 원장이 퇴임한 2011년 9월까지 3년 동안 외부 자문 · 기고 · 토론 32회로 무려 9973만4000원을 벌었다. 그는 KISDI에서 맡은 일과 관련이 없는 금융 분야 자문을 해 주느라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KISDI 출입 체계에 흔적이 남지 않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는 날도 32일에 달했다. 방석호 원장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벌어들인 9973만4000원 가운데 8282만7000원을 금융 관련 자문비로 받았다. 그의 정규 연봉은 6585만7000원(2010년)이었다.

그때 KISDI에서 일했던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2011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나간 것과 모 박사의 금액이 큰 게 문제가 됐다”며 “그 일이 있은 뒤엔 대외 활동 사전 신고와 승인은 물론이고 횟수까지 엄격히 살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KISDI 올해 예산은 246억2300만 원. 해마다 정부 출연금 100억 원쯤을 받아 정보통신기술(ICT)전략 · 통신전파 · 방송미디어 · ICT통계정보 · 국제협력 · 우정경영 정책을 연구하는 데 썼다. 나머지 예산도 인건비 · 일반사업비 · 경상운영비처럼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삼아 일군 수탁용역수입과 청사 보증금 · 매각 잔액(99억4800만 원) 따위에서 나왔다. 이처럼 정부가 세금을 모아 KISDI에 주는 것(출연)은 관련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할 길을 열어 달라는 뜻. 위법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지나친 대외 활동으로 개인 살림을 늘리라는 게 아니다.

‘방석호 KISDI’처럼 정파 이해를 타고 내려앉는 낙하산 인사로는 ‘공공기관’ 운영이 ‘공공의 이익’과 동떨어질 위험이 크다. KISDI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 인사 행정에서 여태 풀지 못한 숙제다. 영화 <살인의 추억>처럼.

화, 2016/0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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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도보순례길에 나서다

 

낙동강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는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흘러갔다. 그랬다. ‘구문소바로 앞 낙동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고 흘러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바윗덩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곳 구문소의 유래다.

 

그랬다. 최상류 태백에서 만난 낙동강은 마치 청년의 기백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세찬 물줄기는 거대한 협곡의 그것과도 닮았고, 주변 바윗돌과 산세가 함께 품어내는 것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낙동강 상류 세찬 물줄기가 구문소를 향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는 마침내 바위덩이를 뚫고 흐른다. 구문소의 유래다.

특히 봉화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의 도보순례길에서 본 낙동강은 비경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강을 따라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달리는 낙동강과 주변 산세가 빚은 조화는 여느 국립공원에서 보는 천연의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기획한 낙동강 포럼의 이준경 처장은 승부-분천간 도보순례길이 최근에 가장 한 순례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89일 동안의 낙동강 도보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고 한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이곳은 필자가 걸어본 걷는길 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랬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 및 환경부, 지자체 등이 모여 즉, 민과 관이 함께 모여 지난 78일 발족한 낙동강 포럼에서는 그 첫 활동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부터의 낙동강 상류 도보순례를 잡은 것이다. 그나마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상류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낙동강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를 닦기 위함일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의 낙동강 발원제

 

그 순례길의 첫 시작은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부터 시작됐다. 황지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천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 황지의 생명수와 태백산과 함백산 골골마다 흘러든 물줄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낙동강을 이루고 이 물줄기가 청년의 기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혈기가 구문소에서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뚫어버린 것이고 말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용천수가 샘솟는다.

 

깊은 산 중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태백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지는 흔하디 흔한 도심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그 첫 인상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고, 낙동강이 그 무수한 세월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샘솟았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아득해진다.

 

그 아득함을 안고서 본격적인 도보순계길에 나서기 전 일행은 황지에서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의 고귀한 자연 생태계와 다양한 인간생활계의 상생과 안녕을 위하여 황지의 천신, 지신, 수신님 삼위께 지혜와 용기를 비는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낙동강에 얼키고 설켜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 치우고, 낙동강 핏줄 곳곳에 엉켜있는 생태와 환경의 혈전덩이를 치유할 것을 결의했다.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생명수이자 그 유역 문화를 살찌운 자양분으로서, 근대화 개발행위와 특히 최근의 4대강 공사로 완전히 망가져간 그 현실을 개탄하고, 이후 낙동강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한 시간이었다.

 

 

낙동강의 안녕을 비는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 발원제를 올리며, 낙동강의 평화와 안녕 공생을 바라는 축문을 올린 뒤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지를 떠난 물줄기가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면 내달리는 젊은 단거리 선수와도 같은 최상류의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순례단은 이 길을 나선 것이다. 태백와 봉화의 낙동강은 바로 그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다.

 

석포제련소 증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인 1,300리 물길의 낙동강 생태계는 그 최상류에서부터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봉화 석포리에서 만난 낙동강엔 이곳이 1,300만 경상도민의 생명수의 원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바로 옆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제련소로,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황산이 쓰이는, 이런 공해유발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리고 과거엔 이곳에 아연광산이 있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이곳에서 아연광석 채굴도 하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와서 동해에서부터 기차화물로 이곳으로 다시 실어와 제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경상도민들 중에서는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제2 공장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최근엔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봉화 농민들이 막기 위해 대책위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 단장인 생명그물의 최대현 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련소. 최근 제3 공장을 증설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바로 식수원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맞서 영풍제련소 3공장 증설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3 공장의 증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농민들은 오는 29() 대규모 궐기대회를 제련소 앞과 군청 앞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낙동강은 제련소라는 이름의 인간탐욕 앞에서 한방 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며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은 못내 안타깝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정 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시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1,300리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낙동강의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는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MB의 치적인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미증유의 사업이었고, 그 부작용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 한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큰빗이끼벌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이미 강물 속에는 엄청난 이끼벌레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작금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안전성 논란에 지천에서의 신종 홍수피해까지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라 생각된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 조짐조차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 사이 강은 더욱 죽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00만 유역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승부-분천간 도보순례 코스

 

 

숨은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도보순례 코스

 

이번 도보순례길 중에서 만난 승부-분천 구간의 낙동강은 강의 생명력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진 비경 사이를 낙동강은 힘차게 내달린다. 그렇다. 강은 이렇게 흘러야 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강과 4대강 초대형보로 완전히 막힌 강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다만 결단이 남았을 뿐. 그렇다. 1,300리 낙동강은 1,300만의 생명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4대강 재자연화가 시작되어 낙동강은 흘러 가야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수, 2014/08/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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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감사원의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포럼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20160721_웹자보_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렴.png

 

[포럼1]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송병춘(참여연대 실행위원 / 변호사)
토론 :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훈(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심재승(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한서회계법인 이사)

 

[포럼3]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니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화, 2016/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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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늘어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현황 분석 결과,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자는 1040명으로 전년(1017명)보다 23명 늘었고, 사망자는 전년(44명)보다 3명 많은 47명으로 집계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406.html

목, 2016/09/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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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가입 경위·전경련에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등 질의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자격 유지는 사획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2016.10.5.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9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을 공개했다. 한겨레 역시 지난 2016.5.24.자 보도(https://goo.gl/WnlDGG)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다. 국가재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근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SPORTS의 설립과 사후처리 등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해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이 전경련의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전경련의 회원으로 알려진 10여 개 공공기관에게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서의 발송대상은 2015년에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9개 공공기관(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1개 회사(SGI서울보증) 등 총 10개 기관이다. 또한, 질의서는 ▲회원 가입 연도 및 가입 경위 ▲회원으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여부 ▲전경련 회원으로서 경험했던 잠재적 이해상충 사례의 여부 ▲내부 감시기구나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감시감독 내용 ▲전경련 탈회와 관련한 입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사회적 역기능을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의 탈회 여부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공통질의
1. 귀 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이며 가입 경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현금 또는 현물 등 그 형태와 상관없이 전경련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연도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은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구하였습니까? 그랬다면 그 구체적 형태와 금액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은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 내역을 내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5. 귀 기관은 전경련의 활동이 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위임받은 공공업무의 수행과 상충했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IBK기업은행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등 금융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5-1. 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 금융기능 제공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SGI 서울보증
5-1. 귀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신용보증의 제공이나 기업의 신용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5-1. 귀 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일반적 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입주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5-1. 귀 기관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승인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승인, 검정, 확인,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이익 신장이나 기타 중소기업의 진흥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통질의

 

6. 귀 기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귀 기관에게 전경련으로부터의 탈회를 권고하는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7. 귀 기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탈회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의사를 전경련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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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극장 ‘용’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공연이 진행됐는데, 이 공연은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김 씨의 부인 김 모 씨가 제작사 대표다. 재단은 이 공연에 기획대관 공연 명목으로 1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 만원을 투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공모나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이 김형태 사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공연 관련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김형태 사장으로부터 기획대관 공연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획대관 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사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일반대관과 달리, 재단이 공연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는 등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기획 대관을 선정할 때는 1, 2차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심사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더구나 이 공연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지원된 예산 1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셈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개입돼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한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씨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공연제작사 대표 김 모 씨는 “김형태 사장과는 예술계에 있다 보니 알고 지냈던 사이였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재단에서 지원해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원을 지시한 김형태 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형태 사장은 또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김 사장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재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김 사장이 여직원들의 발 사진을 찍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사진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 사진

재단의 한 여성직원은 올해 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김 사장이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손에 감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자신에게 충성을 하면 승진시켜준다”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김 사장이 인사 전횡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 사장 눈 밖에 나면 퇴사를 강요당하는 직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단 직원 A씨는 사장과의 회식 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이후부터 노골적인 징계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공연기획을 담당하다, 상품포장, 편의점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등 전문성과 관련 없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김 사장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는 김형태 사장과 A씨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김형태 사장 :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악마가 하는 짓이지 내가 볼 때 너 귀신 쓰인 것 같아.
A씨 : 계속 다니고 싶어요. 사장님.
김형태 사장 : 아, 정말 고집 세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포기해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야, 눈 좀 봐봐. 고개 좀 들어봐. 야, 나 좀 봐봐. 죽어도 버텨야 되겠어? 어? 이 얼굴 못생겨진 거 봐.

김형태 사장이 취임한 2년 사이 재단 전체 정규직 직원 40명 중 3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태 사장은 인디 밴드 황신혜 밴드의 리더 출신이다. 그는 2012년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2014년 6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사장은 사장 취임 당시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새마을 깃발을 흔드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보였다. 또 재단 직원들은 김 사장이 회의시간에도 “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야”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는 등 자신이 ‘박근혜 사람’임을 자주 내비쳤다고 말했다.

심사 절차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과 인신모독 격인 발언까지. 김형태 사장의 모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금, 2016/11/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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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확정못해 공공기관 초유 사태
이사회, 13일 이사장 해임 여부 의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직원들이 1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017년 예산을 제대로 짜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아 시청자 권익 증진은커녕 아예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새해 예산을 정하지 못한 채 새로운 회계연도에 들어간 건 매우 드문 일. “대한민국 공공기관 역사상 처음일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재단은 예산 없이 기관 운영을 시작한 탓에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어긴 셈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재단 사정이 이런데도 새해 들어 부서 업무카드를 여러 차례 써 ‘도덕적 해이’라는 입길에 올랐다.

무능이 부른 희극…‘예산서’조차 없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이 재단으로부터 받아 낸 지난 12월 30일 자 ‘201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새누리당 출신인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를 만들지 않아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부결됐다.

박 부장은 281억8300만 원어치 예산 세목을 짠 ‘예산서’를 만든 뒤 정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영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2016년 9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예산서’를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열린 2016년 12월 30일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16년 치 ‘예산서’조차 없어 올 2월 감사원에 낼 결산서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에서 한 말. 그는 재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에서 한 말. 그는 재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했다.

부실한 경영공시 논란에 ‘노조 운영 개입’ 정황까지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은 지난달 마무리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관련 업무가 부실하다며 그 책임을 7급 직원인 한 아무개 씨에게 물었다. 그는 담당 부장인 자신이 결재한 일이긴 했지만, 관련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 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아무개 씨는 그러나 박 부장의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도 부서별 공시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하는 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부장이 지난 12월 27일 자신에게 경영공시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했고, 그 무렵 폭언과 고성이 잦았다며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했다.

▲박 아무개 기획정책부장이 7급 직원 한 아무개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문책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박 아무개 기획정책부장이 7급 직원 한 아무개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문책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경영공시 업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자 한 씨를 따로 불러 ‘노동조합이나 외부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회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한 뜻이 엿보여 물의를 빚었다. 그는 특히 ‘예산안 등의 문제로 재단이 위법 상태에 처했다’는 핑계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 진정하려는 한 씨를 막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이 한 아무개 씨를 회유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이석우 이사장이 한 아무개 씨를 회유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채용 비위, 모두 사실…이사장 ‘해임’ 여부 눈길

재단의 여러 채용 비위는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이석우 이사장이 비위 꼭짓점에 서 있던 것으로 드러나 재단 이사진이 1월 13일 ‘징계를 위한 특별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사장은 정직이나 감봉 같은 단계별 징계 절차가 없어 해임을 두고 의결하게 된다.

방통위의 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보면, 이 이사장은 2015년 6월 신입 직원 공모에 지원할 자격이 없던 유 아무개 씨의 서류를 받아들이도록 ‘부당히 지시’한 뒤 최종 합격시켰다. 2016년 3월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엄 아무개 씨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보내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탁을 받아 신 아무개 씨를 서울센터에 파견할 때에도 공모 절차 없이 두 사람이 뽑히도록 ‘부당하게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국회 베테랑 보좌관인 윤 아무개의 조카 백 아무개 씨를 광주센터에 파견할 때에도 공모 절차 없이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이 백 씨를 추천해 ‘부적정하게 채용’했다.

이런 인사 비위는 모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것으로 이석우 이사장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5년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자격 미달인 유 아무개의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부당히 지시하고 최종 합격시켰음을 보여 주는 방통위 감사 결과

▲2015년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자격 미달인 유 아무개의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부당히 지시하고 최종 합격시켰음을 보여 주는 방통위 감사 결과

인재선발시험위원회 구성도 이사장 마음대로

방통위 감사팀은 이석우 이사장 대학 동문의 아들인 유 아무개 씨가 입사한 2015년 6월의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짜임새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심사위원 7명을 위촉하면서 외부 위원 5명을 모두 이석우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들로 짜 “채용 과정 전반이 불투명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부 위원 가운데 경력, 신입직 심사에 참여한 배 아무개 영남대 교수는 이석우 이사장의 고교 동창. 배 교수는 2015년 6월 유 아무개 씨가 재단에 뽑힐 때 함께 합격한 영남대 출신 지원자인 우 아무개 씨에게 면접 점수를 ‘97점’이나 줬다. 심사위원 7명이 우 씨에게 준 면접 평균 점수는 ‘75.15점’에 지나지 않았다. 배 교수는 2016년 10월 직원 공개 채용 때에도 인재선발시험위원이었다.

김 아무개 연세대 신방과 교수도 면접 평균 점수가 78.91점이던 학교 제자 송 아무개와 양 아무개 씨에게 각각 89점, 96점을 줬다. 김 교수는 “이석우 이사장은 저희 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출신이기도 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 이사장으로부터 “(재단에서 심사위원 위촉) 연락이 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일정을 맞춰 꼭 심사해 주십사 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자신의 입김이 미칠 만한 사람들로 인재선발시험위원회를 짠 정황이 드러났던 것.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6월 인재 선발) 심사위원들에게 자랑삼아 한 사람씩 뽑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 공정하지 못한 채용 심사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2016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 위원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2016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 위원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처분 요구 뒤 1개월 내 이사장 ‘해임’ 여부 결정

방통위가 공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에 넘겼다.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6월 유 아무개에게 채용 특혜를 줄 때 대학 동문인 유 씨 아버지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방통위 직권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를 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도 정하지 못했다.

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 징계 처분 요구서를 받은 1월 3일로부터 1개월 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상근 재단 선임이사는 1월 13일 ‘특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석우 이사장 전 평화방송 보도국장
김상근 선임 이사 전 KBS PD
정진우 이사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경진 이사 가천대 법학과 교수
신용헌 이사 전 부산MBC 보도위원
김연화 이사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김영관 당연직 이사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진

시민사회단체 성명도 이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5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석우 이사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월 6일 성명을 내어 “이석우의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임면권자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당장 이석우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 2017/0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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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경련 회원탈퇴 정보공개청구 결과, 19개 기관 모두 탈퇴 진행- 정보공개청구 이 후 ...
수, 2017/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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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선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는 협약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희망제작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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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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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OCI.jpg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월, 2015/06/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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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월, 2015/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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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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