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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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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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온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으로 막아낼 것!
지금 박근혜 정권은 온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쉬운 해고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평생 비정규직 정책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한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9월 23일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을 결의한다. 이로써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서고자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20년, 30년을 일해도 갓 입사한 이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상여금과 수당을 빼앗겨 최저임금으로 전락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기자본의 구조조정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거짓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의 절망과 차별을 더 연장하고 확대하려 할 뿐임을 비정규직 당사자의 이름을 걸고 밝힌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숨죽이며 2년을 일한 뒤에,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년의 노예 생활을 연장하려 한다. 고령자와 전문직·관리직에게 파견 전면 허용? 게다가 기간제한도 없는 평생 파견을 허용한다. 비정규직의 굴레를 평생 연장하려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현대기아차에서, 한국GM에서, 쌍용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힘겹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법파견 판결도 받았는데, 아예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킬 법을 만들려 한다. 해고와 실업, 재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제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넘게 다녀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찌 열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묻는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고통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틈만 나면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사내유보금 808조, 현금성 자산만 213조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자본가들인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함께 차별철폐, 고용승계,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 보장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강제 임금삭감과 노조 무력화로 기름진 재벌들의 배만 더 불려주려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친재벌 노동개악으로 규정한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준비한다. 이로써 9.23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고자 한다. 이는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아직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도 함께 하는 조직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 투쟁은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 9.23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10.2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1.14 민중총궐기. 11-12월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의로 뭉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오직 노동개악 저지와 저임금비정규직 철폐라는 승리만이 우리의 투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뿐이다. IMF 이후 확산된 저임금비정규직의 흐름 속에서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이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고 저임금비정규직 착취를 철폐하며 재벌체제를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 첨부파일 : 공동파업 비정규직 사례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5년 9월 22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문가들이 본 감시·단속 노동자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감시·단속 노동자는 ‘감시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아파트·학교 경비원이나 순찰·보안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 감액대상에서 벗어나자 곳곳에서 해고가 발생했고, 휴게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려 최저임금 지급액을 줄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35
기회는 분명 있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2014년 12월 터졌던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 얘기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에는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밀 모임을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의혹은 사라지고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찾는데만 혈안이 됐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식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불렀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발언만 맴돌았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다.박근혜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예상대로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실무 책임자였던 유상범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담당검사였던 임관혁 부장검사는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2년이나 지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확인됐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베일을 벗었다. 대기업 기부금 강제모금, 국정 문건 유출부터 대학입시비리와 체육계 비리까지, 의혹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2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윤회 문건에 분명히 현재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최순실 내지는 정윤회 국정 농단이 명백히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알았으면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곪아터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부속기관’ 전락한 검찰…뿌리는 우병우?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제기됐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이후 정도가 심해졌다. 코드 수사, 찍어내기 수사 시비가 끝없이 제기됐다. 검찰 요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배치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도, 검찰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안팎에서 인정하는 우병우 사단은 적어도 십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주현 대검 차장,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창인 최윤수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사장 승진 불과 2달만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핵심 보직이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우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라면 누구나 탐내는 이 자리를 안 국장은 2년째 맡고 있다.
안 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설전을 벌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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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 엘시티 수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갑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검찰국장 –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검찰국장 – 그럼 모르겠습니다. - 국회 법사위, 2016.11.16
우 전 수석 본인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출연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것과 관련, 우 전 수석은 수사 정보를 최순실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긴급현안질의, 2016.11.11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간첩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우 전 수석 같은 정권의 핵심인사과 손잡은 검사들,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약진했다.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단맛에 사로잡혔던 검찰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하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재: 강민수
편집: 정지성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의 함의 주목해야
이재용은 승계작업 위한 꼼수 반복말고 가이드라인 변경 조치 따라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12.20. 전원회의를 거쳐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https://goo.gl/QKcV46).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던 계열사가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내에 편입된 경우 이를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2017.10.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9.에 있었던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간 합병(이하 “삼성 합병”)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구)제일모직이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편입된 경우(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으로 명칭 변경)이므로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SDI는 지난 2016.2.에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에 더하여 추가로 404만2천758주를 관련 예규 확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결정이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점, ▲그동안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정위의 실무 행정이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장에 존재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는 조치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삼성그룹이 가이드라인 변경의 취지와 사유를 깊히 인식하여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함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재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제정 시 삼성 합병 이후 당시 삼성그룹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가 발생했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는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https://goo.gl/HPGcfA).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 합병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공정위 내부검토자료 ▲삼성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원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 내용 일체 등을 2017.2.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https://goo.gl/kR8aEq),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해 이들 자료는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가이드라인 변경의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 검토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자료 및 당시 회의록 등은 이재용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재용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삼성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특혜적 처분 뿐 아니라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재용은 2016.2. 공정위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자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제48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자신의 사적 이익인 승계작업을 위해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 상증세법 상의 공익재단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규제를 위반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s://goo.gl/ACCiua).
한편,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례는 “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과거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이 정당한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명의 외부 경쟁법, 행정법 전문가들은 순환출자고리 내의 소멸법인(삼성 합병의 경우 ‘(구)삼성물산’)이 순환출자고리 밖 존속법인(동일 경우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경우가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용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합병 당시에도 공정위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2015.12.19.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9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잠정 검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22.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 안을 추가했으며, 정재찬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의 독촉 사실을 전달 받은 뒤 삼성 합병을 순환출자고리 ‘강화’로 보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즉,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야말로 삼성 합병 당시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정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청탁 이외의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을 부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재용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서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정권과 결탁하여 법제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재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등,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의> 숫자와 수식 많음.고농도 오염인 날만 문제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지만,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언론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하면, “마스크를 준비하라”, “외출이나 환기를 삼가라"라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는 정말 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작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단기간 노출과 장기간 노출 뭐가 더 중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은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장기 기준(연평균 기준)과 단기 기준(미세먼지는 일평균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달성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오염 수준이나 각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매우 높은, 예를 들어 PM10 기준으로 300에서 400㎍/m3 사이를 오가는 도시라면 대기 순환이 어려운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오염도가 1천 또는 수 천㎍/m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거 런던 스모그나 뉴욕의 추수감사절 사건(episode)의 경우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오염 수준이 50㎍/m3 미만인 도시는 특정일에 오염도가 많이 높아져도 200㎍/m3 정도이고, 이런 수준에 대한 단기간 노출로는 보건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 즉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발 도상 국가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 이런 도시에서는 단기간에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장기 기준을 강화해 가면서 그것을 달성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져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50㎍/m3 아래이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에 대한 대비보다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도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우려하고 언론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지식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착각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미세먼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 1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m3을 초과한 날들의 농도를 그 아래로 낮춰서 그날의 단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려고 어떤 대책을 시도한다면, 그런 것이 고농도 오염 단기 대책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7" align="aligncenter" width="550"]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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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장기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건강 영향이 클 것이니까 그런 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는 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인 고농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중 며칠 안되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보다는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 영향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률 증감을 근거로 미세먼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턱값(Threshold)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건강 영향이 없는 농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도를 낮출수록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PM10 연평균 값을 10㎍/m3 감소시키면 장기적인(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으며, 일평균 값의 경우에는 10㎍/m3 감소시키면 단기적인(일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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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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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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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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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5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장기 대책이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장기 대책을 통한 연평균 오염도 1㎍/m3을 줄이는 것과 7일 동안의 고농도 오염일 때 각각 50㎍/m3을 줄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로 3분의 1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도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봐도 분명하다. 반면에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 나가는 것은 1㎍/m3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수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입증된 경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핑계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더 이상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들에게 세뇌된 환경부 관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에 수천 만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이고 혹세무민의 발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4"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진 KBS 캡처[/caption]
평상시 오염 감소가 정답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보건학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 내내의 오염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보통인 날도 불안해 하고 마스크 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염이 높은 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 오염도를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개인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뜻이다.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쾌적한 환경이 주는 다른 부수적 효과는 모두 제외하더라도 건강 효과만으로도 실로 엄청나다. 매번 글마다 강조하지만 미세먼지가 싫으면 대기오염 관리와 개선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대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며,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정답이다.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2012년 12월에 발각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과장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2013년 4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권 과장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던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한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경찰 수사 담당자였다. 권 과장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3년 2월에는 수서경찰서에서 송파경찰서로 전보발령되기도 했는데, 같은 해 4월 18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 2명, 일반인 1명만을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직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고 종결하자, 다음 날인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폭로하였다.
권 과장이 폭로한 내용은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위해 78개 키워드 검색을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은 4개 키워드로만 축소했고,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2대에 대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수사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수사책임자인 권 과장조차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서울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팀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 등이었다. 권 과장은 같은 해 8월 30일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지휘부가 김하영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도 증언하였다.
권 과장은 폭로 이후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다 2014년 경찰에서 퇴직하고 2014년 7월에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권 과장은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2014년 2월에 권은희 과장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는 ‘힘내라 권은희’ 시민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 1,782명의 응원메시지를 받아 전달하였다.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권은희 과장은 2012년 12월 16일 최초 발각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담당자(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 중이던 2013년 2월, 수서서에서 송파서로 전보 발령되었다.
4월 18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 2명, 민간인 1명만으로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하자, 다음 날인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폭로하였다. 폭로의 내용은 수사팀(권 과장)이 대선 관련 78개 키워드를 이용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이 키워드 수를 줄이라고 요구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했다는 것, 서울청이 컴퓨터 문서 분석 과정에서 일일이 댓글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 경찰청과 서울청 고위관계자들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 고위간부가 수사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것, 댓글녀와 함께 댓글 작업을 한 이 모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경찰 상부가 개입해 수사팀에 주의를 줬다는 것, 댓글녀의 컴퓨터 2대에 대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수사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중간수사결과(2012. 12. 16 마지막 대선 TV토론 이후)가 발표되었으며,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은지 30분 만에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되었는데 수사책임자(권 과장)조차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서울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팀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댓글녀에 넘겨주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 등이었다.
권 과장은 8월 19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실을 증언하였고, 8월 30일에는 김용판 2차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은 “김용판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여달라는 서울경찰청 김모 계장의 요구를 받았다”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하라는 지시를 했다” “김하영 씨(댓글녀)가 소재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사택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다는 신고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한 활동이 동일했다”는 것 등이었다.
4월 19일의 폭로로, 검찰은 6월 14일 김용판 전 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권 과장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국가정보기관 및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및 은폐라는 부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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