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도 모래톱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김종술[/caption]
기분이 좋다. 얼마 만에 느끼는 상쾌함인가. 엊그제 내린 빗줄기는 묵은 강물을 씻어 내리고 있다. 껑충껑충 백할미새가 뛰어노는 모래톱은 오늘따라 반짝반짝 빛난다.
7일 환경운동연합 박종학, 신재은, 안숙희, 이용기 활동가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금강을 찾았다. 이들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세종보는 버들강아지로 불리는 갯버들(wild rye)이 푸릇푸릇 물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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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 모래톱이 넓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던 세종보 전도식가동보는 바닥까지 눕혀놓았다. 수심 4m로 갇혀있던 가장자리는 여전히 질퍽거리는 펄밭이다. 그러나 수문이 열리고 하루가 다르게 자갈과 모래밭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내린 빗물에 늘어난 강물은 세차게 흘러내린다. 찬물을 끼얹듯 수자원공사 세종보 직원이 한마디 했다.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원앙 한 쌍이 세종보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드러난 모래톱엔 오리들과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시샘하듯 왜가리가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 부리는 가늘고 길며 어두운 갈색인 작고 앙증맞은 새들이 자갈과 모래밭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도 보였다. 18~20cm 크기의 백할미새다.
상류 세종시청이 바라다 보이는 강물엔 천연기념물 201-2호인 큰고니 10여 마리가 노니는 모습은 평화로웠다. 사람의 인적인 드문 장남들판 갈대밭에는 고라니 한 마리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뜯어먹고 있다. 맹금류인 황조롱이(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23-8호)가 먹잇감을 발견했는지 장기인 정지비행(hovering)을 하는 모습은 감탄사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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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세종시 합강리에 드러난 모래톱.ⓒ 김종술[/caption]
세종시 호수공원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햇무리교 양화 취수장 앞에 돌보를 쌓고 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금강 물을 끌어가는 햇무리교 위쪽 양화 취수장은 호수공원으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작은 돌보를 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내일부터 큰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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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시 청벽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모래밭에서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청벽의 절경은 한순간에 활동가들을 사로잡았다. 계룡산 능선으로 이어진 청벽은 조선시대 대문장가인 서거정이 ‘중국의 적벽과 조선의 창벽을 동일 시 할 정도로 풍경이 멋있다’고 평한 곳이다. 신재은 활동가는 넓게 펼쳐진 모래밭에 주저앉아 연신 모래를 만지며 눈을 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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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 직원들이 그물에 갇힌 물고기들을 구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기쁨도 잠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공주보 상류 200m 지점에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어류 분포도 조사’를 위해 설치한 그물이 물밖에 드러나 있었다. 드러난 그물엔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갇혀 파닥거리고 있었다. 기자가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에 도움을 요청하자 10여 분 만에 6명의 직원이 나와서 허리춤까지 빠지는 펄밭 물속에서 그물을 찢고 물고기를 구조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3~4m쯤 수위가 내려간 공주보 상류에는 낚시꾼들이 빠르게 찾아들었다. 물가에 낚시 텐트를 치고 물고기잡이 삼매경에 빠졌다. 활동가들은 공주보에서 ‘보수문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일정을 끝냈다. 웃음기가 떠나지 않던 신재은 활동가가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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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보수문 확대 개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문이 개방되자 볼 수 있는 작은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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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상류에 작은 지천에서 들어온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주와 모래톱에는 생명들이 수를 놓고 있었다. 작은 발자국에서 큰 동물 발자국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활동 했던 흔적을 만났다. 깃털을 손질하다 빠진듯 새깃털도 여러 곳 에서 확인했다. 강가에 만들어진 모래가 생명들이 찾아와 물을 찾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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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에 새겨진 고라니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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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새들이 이동한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도 확인했다. 고라니 발자국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톱은 동물들에게는 그리웠을 고향 같은 곳이다. 고향을 5년간 빼앗겼던 동물들이 이제 다시 고향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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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 발견되는 수달의 배설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큰고니 2마리가 놀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는 합강리를 기반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북으로 갈 것이다.
9년 만에 합강리에 찾아온 큰고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상류에 만들어진 양화양수장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취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진행하는 공사이다.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대고 있는 양화양수장 보강이 끝나면 세종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은 없어진다. 완전히 개방준비가 끝나면 세종보 상류에 찾아온 생명들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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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취수장 보강 공사 중인 모습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공주보는 높이 7m의 대형 댐이다. 이 중 4m를 개방하여 수위를 낮췄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청벽에는 넓은 금빛 모래톱이 드러났다. 안내를 한 김종술 기자는 "서울살이를 하다 금강 금빛모래를 보고 공주에 자리 잡기로 결심했다"며 "다시 모래를 보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골재로도 공주의 모래가 전국 최고로 쳤었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청벽을 지나 곰나루에서 답사를 마무리했다. 과거에 모습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곳곳에 녹조류 사체들이 떠다니고 있고 붉은깔다구 유충도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확인했다. 5년간 물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펄들이 드러나면서 악취를 내기도 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펄이 다소 씻겨 내려가고 모래가 쌓이고 있으나, 그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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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깔따구 유충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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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쌓인 곳에 떠오른 녹조사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렇지만 분병 금강은 바뀌고 있었다. 생명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만났다. 모래가 이동된 곳에 남겨진 생명들의 흔적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가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명들의 자리에 사람도 함께 있기를 희망해본다. 금강의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천렵을 하는 날을 기다려본다. 현장에서 모래사장에 잠시 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래 구덩이를 만들었다.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한다. 모래톱은 사람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느낌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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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사장에 만든 구덩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번 금강답사에서는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멈추지 말고 갈 것을 생명들이 말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다. 우리가 이 생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피움음 우는 낙동강의 잉어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온몸에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며 강가에 밀려나온 잉어 한 마리. 5일 낮 낙동강에서 만난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잉어다. 마치 피멍이 든 듯 온몸에 붉은 색 울혈자국이 선명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물에 걸린 건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널브러진 잉어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아직 살아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금이지만 입을 껌뻑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령 다산면의 낙동강가에서 만난 잉어 한 마리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이 죽어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잉어! 사실 낙동강에서 만난 물고기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숱한 물고기들이 낙동강에서 죽어갔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은 저주에 가까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필자가 목격한 바로 그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거의 매년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 사실을 필자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 부근의 낙동강에서는 강준치부터 잉어, 붕어 같은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녀석들마저 죽어난 것을 목격해왔다.
2012년 가을에는 구미 동락공원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열흘 동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물고기들이 매일 떠올랐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4대강사업 이후의 낙동강 물고기 죽음은 너무 흔해서 새로운 뉴스거리도 못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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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가 완공되고 물을 가둔 바로 그해 가을인 2012년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 일대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4대강사업의 저주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럼에도 이날 만난 잉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것처럼 마치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려달라고 강이 죽어간다고 우리의 서식처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 달라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다고 말이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에서 만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는 잉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어민 전상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낙동강 어민 전상기 씨가 지난 밤 쳐둔 자망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날 자망 넉장에 잡은 물고기는 강준치 2마리가 전부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분명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인간도 살 수 없다. 더군다나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는가.
생명들이 제 명을 다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희망해본다.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피울음을 토하며 죽어가는 잉어의 마지막 외침이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의 서식처 낙동강을 살려내라“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은 큰고니 무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꼬박 9년을 기다렸다.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오가며 채식과 휴식을 취하던 큰고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겨울부터다. 2009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10여마리 내외의 큰고니가 합강리를 찾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천에 준설이 이루어졌고 물이 가두어지면서 서식처로 합강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큰고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201-2호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한 새이다. 흔히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전장이 140cm이며 날개를 피면 3m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를 찾는 대형조류에 속한다.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의 개체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큰고니는 잠수할 수 없어 몸의 크기와 유사한 1m내외의 낮은 물을 좋아한다. 강 주변 넓은 들에서 낱곡 등도 채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이전 평균수심 80cm내외 였던 합강리와 배후 장남평야는 큰고니에게 매우 좋은 서식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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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찾아온 합강리의 큰고니 Ⓒ이성원[/caption]
2009년 착공한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수심이 4m로 변했다. 큰고니가 휴식하던 하천에 형성된 작은 섬과 모래톱은 사라졌고, 먹이가 되던 수초들도 깊어진 수심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큰고니의 배후 먹이터였던 장남평야도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원형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 대규모 농경지였던 장남평야의 1/3은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었고, 1/3은 국립수목원으로 공사 중이다. 다행히 나머지 1/3은 원형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원형지의 약 30% 면적에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 11월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합강리를 가두던 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하천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하면서 수문개방 효과가 일부 입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장남평야와 합강리의 모습(중앙 파란색 장남평야 원형보전지, 위 푸른색이 합강리, 붉은선 세종보)ⓒ이경호[/caption]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장남평야를 이대로 놔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세종 중앙공원 2단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계획에 따르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원형지가 보전되고 있는 곳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수목원의 대규모 이용시설을 조성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성하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계획한 공원조성계획으로 진행한다면, 큰고니는 이제 합강리에서 영영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하천과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는 큰고니의 서식특성상 배후 농경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갇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큰고니 이외에도 흑두루미와 다양한 도요새 등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현재 농경지로 유지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가 드러난 낙동강ⓒ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월 15일 달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의 일부 농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날 그들이 요구한 내용의 요지는 2월 중순엔 달성군내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 하니 수문을 연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을 다시 닫으라는 것이었다. 관내 현풍양수장 등을 가동해서 달성군의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달성군은 1월 15일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중앙 정부에 보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 작성을 결의하는 등 보 개방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들의 무책임하고도 일방적 주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열었던 합천보의 수문을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무참히 뒤집어진 것이다.
당시는 보 개방 이후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새들과 수달이 돌아오는 등 뚜렷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낙동강이 비로소 강다워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수문을 닫아걸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경칩이 지난 3월 8일까지도 현풍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확인해본바 현풍양수장 가동은 모내기철에 맞춘 4월 20일경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뭔가.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은 농민들을 선동해서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결과밖에 안된다. 또한 환경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놀아나 수문을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 4대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주재한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 회의에서 달성군 관계자는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화원유원지) 사업과 수상레포츠시설(구지 강변) 가동 문제를 들었다. 낙동강 보로 물이 갇혀 있어야 유람선도 수상레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위험천만한 사업들이다. 낙동강이 보로 갇혀 청산가리의 100배(일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루 교수가 밝힘)가 넘는 독성녹조가 창궐할 때도 달성군은 유람선과 수상레포츠시설을 가동했다. 대구청소년수련관 옆 낙동강의 수상레포츠시설 부근에선 카약 등을 탄 아이들이 독성조류가 핀 낙동강을 휘졌고 다니기도 했다. 유람선 관광객과 청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 조류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달성군이 국민들을 청산가리 10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창궐한 낙동강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강행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서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유람선 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달성군은 김문오 군수의 치적 쌓기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여름철과 철새들이 이동하는 겨울철만이라도 유람선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마저 철저히 무시했다. 군민과 아이들이 독성조류에 노출되던 말던 자신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문개방의 이유를 보수문 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바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김문오 달성군수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식수원 낙동강을 강답게 되돌림으로써 건강한 낙동강을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한 마실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1300만 영남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충실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을 철저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 개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제 보를 열지 않을 하등이 이유가 없다. 3월 8일에는 대구에는 폭설까지 내렸다. 지난 3월 초 내린 비와 이번 눈으로 가뭄은 거의 해갈되었다. 이제 모내기철까지는 농업용수도 필요 없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할 적기다. 그러니 낙동강 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자 목숨줄이다. 대구라는 지역은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민의 건강과 그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과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영남인의 목숨줄인 낙동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는 1300만 영남인을 배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신들의 행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한 세력들이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형사고발을 포함안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부 또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 개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무능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1300만 영남인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라!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자신의 탐욕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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