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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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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1:00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 세종보 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 보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8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은 큰고니 무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꼬박 9년을 기다렸다.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오가며 채식과 휴식을 취하던 큰고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겨울부터다. 2009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10여마리 내외의 큰고니가 합강리를 찾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천에 준설이 이루어졌고 물이 가두어지면서 서식처로 합강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큰고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201-2호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한 새이다. 흔히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전장이 140cm이며 날개를 피면 3m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를 찾는 대형조류에 속한다.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의 개체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큰고니는 잠수할 수 없어 몸의 크기와 유사한 1m내외의 낮은 물을 좋아한다. 강 주변 넓은 들에서 낱곡 등도 채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이전 평균수심 80cm내외 였던 합강리와 배후 장남평야는 큰고니에게 매우 좋은 서식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8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9년 찾아온 합강리의 큰고니 Ⓒ이성원[/caption] 2009년 착공한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수심이 4m로 변했다. 큰고니가 휴식하던 하천에 형성된 작은 섬과 모래톱은 사라졌고, 먹이가 되던 수초들도 깊어진 수심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큰고니의 배후 먹이터였던 장남평야도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원형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 대규모 농경지였던 장남평야의 1/3은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었고, 1/3은 국립수목원으로 공사 중이다. 다행히 나머지 1/3은 원형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원형지의 약 30% 면적에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 11월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합강리를 가두던 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하천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하면서 수문개방 효과가 일부 입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기사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앞 선 조사에도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지난 27일 장남평야에 큰고니 11마리를 발견했다. 9년만이다. 큰고니는 3월 2일 현재까지 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이동하면서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큰고니는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잠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찾아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월동하는 기간 동안 관찰되지는 않아서 완벽한 서식지로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택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큰고니가 장남평야와 합강리에서 무사히 머물고 떠난다면 올 겨울 다시 이곳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수문이 개방된 형태로 유지되고, 장남평야의 농경지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말이다. 큰고니가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는 먹이다. 하천에 수초들을 먹을 수 있는 수심이 유지되고 배후 먹이터인 장남평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아직 세종보의 수문개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시 수문을 닫아 현재의 넓은 모래톱과 하중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큰고니의 재도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9년간 발견되지 않다가 수문이 개방된 이후에 관찰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번 겨울, 보처리 평가를 통해 결정될 수문 관리방향이 개방과 철거로 결론이 나야한다는 말이다. 또한 배후 먹이터인 장남평야가 현재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이미 약 2/3가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큰고니에게는 남아 있는 농경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원형지가 보전된 지역 중에서도 약 30%의 면적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큰고니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와 합강리의 모습(중앙 파란색 장남평야 원형보전지, 위 푸른색이 합강리, 붉은선 세종보)ⓒ이경호[/caption]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장남평야를 이대로 놔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세종 중앙공원 2단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계획에 따르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원형지가 보전되고 있는 곳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수목원의 대규모 이용시설을 조성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성하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계획한 공원조성계획으로 진행한다면, 큰고니는 이제 합강리에서 영영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하천과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는 큰고니의 서식특성상 배후 농경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갇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큰고니 이외에도 흑두루미와 다양한 도요새 등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현재 농경지로 유지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희귀조류 서식 확인된 세종시 '장남 평야' 보호지역 지정해야) 필자는 기사를 통해 장남평야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홍콩의 습지공원을 제안했다. 원형지보존을 최대한 진행하고 일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청은 대부분을 개발하고 극히 일부(원형보전지 87만㎡중 21만㎡만) 원형으로 유지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생태시민협의회는 협의 불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관련기사 : 우리도 홍콩 습지 공원은 꿈이 아니다) 2016년 3월 환경부와 이미 보전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 계획에 맞추어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인 것이다. 본래 계획대로 시행하면 될 일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논습지를 반대한다고 하여 2단계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이런 행정집행이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보이는 이유다.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이미 금개구리 서식처로 원형지로 보전하기로 결론이 났음에도 이렇게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와의 협의내용은 장남평야의 최소한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보전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다. 보전형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보전지역마저 줄여가며 인공공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큰고니를 비롯한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아오는 새들에게 2018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세종보 수문개방에 대한 결정과 장남평야의 중앙공원개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선의 선택은 수문개방 결정과 중앙공원의 개발계획을 본래 환경부가 합의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결론이 잘못 난다면 큰고니는 다시 합강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세종보의 경우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결과를 종합하여 올해 말 보처리방안이 나올 것이다.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가 강의 회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수문개방으로 결론이 나야 정상인 것이다.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문제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원형지 보전면적을 대폭 축소한 계획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환경도시 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수문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보존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공간이다. 이마저도 빼앗아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세종시의 생태계와의 공존은 없다고 단언한다. 생물들이 살수 없는 최악의 환경도시가 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종보 수문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보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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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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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 일반인은 수십 대 1 경쟁률, 공무원은 무임승차에 범죄 악용 -
-  공무원 불법전매, 털고가기식 처벌에 머문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
 
1. 세종시 아파트(공동주택)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추정금액이 5,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전매와 별개로 이미 수천억 원의 특혜가 공무원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부의 공무원 특혜와 이를 악용한 불법전매, 공직사회의 잘못된 특권구조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인식이 결부된 사건이다. 공무원들 기강확립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등 불법을 조장하는 특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2. 최우선으로는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10여개 혁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전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 단순 과태료 부과 등 털고가기식 처벌이 아니라 명단공개, 부당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 등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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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실련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의 불법전매를 계기로 특별공급을 통한 특혜규모를 분석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특별공급 계약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검찰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종시에 특별공급 한 주택수(27,527개) 대비 공무원이 계약(9,900명)한 비율 36%를 2014·2015년까지 확대한 총 추정 계약자는 14,000명이다. 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특별공급 모집세대는 총 3.9만 세대이다. 실제로 올해 4월 분양된 힐스테이트 3차의 공무원 특별공급 청약률은 38%로 경실련 추정치와 비슷하다. 
 
4. 여기에 분양당시 특별공급 주택의 시가총액과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분양당시 3.6조원이던 시가총액이 2015년 말 4.1조원으로 4,700억 원이 상승했다. 여기에 세종시 이주 활성화를 위해 85㎡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2013년 말 6,000명의 공무원이 256억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이를 14,000명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약 620억 원의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5. 결국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이 혜택 받은 총액은 아파트값 상승액 4,706억 원, 취득세 면제혜택 620억 등 5,326억 원에 이른다. 1인 당 3,800만원에 이른다. 전매를 한 공무원은 이같은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여전히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가파른 자산 증가 이득을 취했다.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 대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청와대와 정부, 검찰은 이 같은 막대한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복도시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이라는 계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단순히 과태료 처분으로 공직사회의 집단 범법행위를 털고 가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화, 2016/05/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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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었던 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밀양아리랑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영화 관람 후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 밀양할매와 제작진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 2015.7.23. 늦은 8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주최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 밀양아리랑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iryang2015)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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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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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caption]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

[19대 국회 속기록] 국토난개발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원전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4대강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_20160223

 

화, 2016/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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