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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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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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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무실동 구현 (어르신 건강이음터 조성, 방문 의사/간호사 제도 확립)
즐거운 복합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야외공연장 조성)
교통편한 무실동 (대중교통 개선, 시내버스 환승 편의 강화, 도로 및 주차장 환경 개선)
살고 싶은 환경 친화적 마을 조성 (나무 숲, 공원 조성)
일하기 좋은 무실동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노인·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안전한 먹거리 공급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지원)
희망찬 명품 마을 무실동 구현 (원주의 심장, 중심 명품 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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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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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교육지원청 설치
계룡맘을 위한 공공육아시스템 구축
군자녀 기숙사 건축(계룡학사)
청소년 광장 및 명품 놀이터 건설
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연령 하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시민 중심 민원 소통 체계 강화
제2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제3 파크골프장 증설 추진
각종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충
문화·예술·체육 예산 확대
합리적 버스노선 개편
대중교통 정책 확립
두계천·농소천 빛과 꽃의 도시 완성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확대
계룡 환승센터 조기 완성
계룡역 주차장 확대 설치
두계장터 주변 벽화마을, 문화의 거리 완성
입암저수지 명품 공원화 및 진입로 확장
대실지구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대실초 하계 물놀이장 지속적 운영
별마루센터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용남고 안전통학로 확보 (별마루센터 앞 교량 설치)
두계천 공원화 및 황톳길 정비
하늘소리길 상시 개방 및 둘레길 정비
중심 상업 지역 활성화
꽃 정원과 빛의 거리 완성
공공기관 유치로 성장 동력 확보
천마산 등산로 및 팔각정 재정비
대실지구 연결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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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자영업 동반 성장 균형발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홍원항 마리나 레저단지 조성
지방도 607·617 친환경도로 건설
전국 규모 해양스포츠대회 유치
비인 귀농·귀촌 테마마을 조성
가족형 실버타운 건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길산천-판교천 물길 복원
희리산 반려동물 공원 조성
돌봄 결합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카페 열차 서천문화 해방구
서천읍 4대 특화거리 조성
충남 치유농업공원 유치
천방산 이야기가 있는 천문대 설치
은퇴자 미래농업마을 조성
읍성 박물관ㆍ해전기념관 조성
스마트 한옥호텔 조성
한산 소곡주 갤러리 리뉴얼
화양 지역 특산 맥주 생산
브라운필드 국가정원 조성
맥문동 웰니스산업 육성
메디컬 스포츠센터 설립
국가산단 공동체형 타운하우스
신물양장·항만 확장 추진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조기 완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트랙터 농지 진입로 확장 및 농업인 월급제 보조
홍원항 위판장 현대화 및 수산업 기반 강화, 주요 항구별 어구 수선소 마련
국가산단 첨단산업 클러스터 발전 (연구-개발-생산 연계 및 기업 지원센터 설립)
한국 폴리텍대학 분원 신속 추진 및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스마트 농업·인력 육성으로 미래농업 가속화
해수유통 등 생태기반 미래 성장축 조성
스카이워크 하늘길 100m 연장
금강하구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및 저수지 둘레길 확장
판교 근대역사문화관 조성
동백정 성경전래지 관광 연계 개발 및 희리산 어린이숲 어드벤처파크 추진
2030 세계천연섬유 국제 박람회 유치 추진
한산모시 소곡주 명품화 및 홍보 강화, 빈집 활용 글램핑장 조성
신성리 갈대숲 관광지 지정
서천읍성-성안마을-군청로 거리정원 조성 및 굴뚝산, 홍원항 바다 전망대 설치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및 용배수로 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 (서천, 장항, 비인)
유소년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 체육관 조성 (마서, 한산, 문산)
북서천 하이패스 IC 설치 및 폐기물 선순환체계 구축
노후 마을회관 리모델링 추진
서천읍 제2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및 요양보호사 복지/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구축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대 및 국가산단 연계 '경력매칭' 일자리 창출
응급의료권역 조정 및 이송 체계 개선, 주요 질병 면역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희망택시, 보건택시 등 다양한 교통 불편 완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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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에 김해를 교통, 산업, 의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교육지구 예산 원상 회복과 행복마을학교 확대
돌봄시간 연장 확대 및 긴급돌봄 지원 확대
공공형(김해형) 키즈카페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디지털 도우미 정책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 교육)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사업, 안전시설 설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경남형 아동수당 지급 확대
경남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공공기관 및 학교 태양광 설치
미세먼지 저감 숲길·도심 녹지 확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확대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확대 지원
장유역 (부전-마산간) 구간 개통
장유 시외버스터미널 조기개장
스마트 도서관 설치
탄소 중립 체험관 증축
복합 스포츠문화센터 개관(자원 순환센터 인근주민 복리 향상)
경로당 노후시설 환경개선
신문지구내 (가칭 신문1초등학교) 초등학교 신설
장유 능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어르신·임산부 '안심 의자' 설치
반려견 산책로 '배변 봉투 함' 비치
무계 지하차도 노후조명간선 정비 사업
칠산서부동 공공의료원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사업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주민의견이 반영된 풍유지구 개발
농기계 '야간 반사판' 전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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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산업역사 박물관 추진
자원순환 재생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안심 좌판 장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구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
미관광장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전환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주거·창업 지원
24시간 아동긴급 돌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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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 동측 도로 확보 및 상단부 지상 공원화 추진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및 신속 추진
가락종합복지관 건립
문정역 스포츠가든 및 아레나 조성
문정지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신설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극대화
석촌동 삼전도비 이전 추진 후 어린이놀이터 확대 조성
백제고분(석촌고분) 높은 담장 철거 및 경관조명 설치, 동명제 개최 예산 확보
송파역 ~ 헬리오시티 연결 지하 에스컬레이터 설치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권 활성화
경찰지구대 신설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AI교실, 창조관 등)
장지역 진입로 신설
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적극 지원
숯내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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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 내 고등학교 유치 및 좌야초 옆 중학교 신설
옥녀봉 정상까지 『맨발 황토 숲길』 조성
신대 내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공용주차장 확보 (개발면적의 0.6%)
교육환경 고도화 및 학습권 보장 제도화 (늘봄 학교(방과후 학교 및 돌봄) 등 지원 확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30분 생활권』 구축 (경전선 순천역 진입로 지중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 제한 폐지(★아우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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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및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지역 숙원사업 신속 추진 및 완성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및 통학로 개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의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즉시 실천
교통체증 해소 (통일로 유턴 신설, 연희IC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서부선, 강북횡단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미세먼지, 탄소 절감, 무허가 노점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수어통역 개선)
안전한 서대문구 구현 (조직폭력, 마약, 불법체류자 근절)
신통개발, 모아타운 등 도시재생 사업 공정성 강화 및 지역별 현안 해결 (연희동, 홍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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