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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월, 2016/08/29- 14:35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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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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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국도 간절곳 방면 교차 램프 개설
글로벌 SMR·원천해체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어촌 먹거리 장터, 해산물 판매장 조성(예:기장 학남리)
동상~하서 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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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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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허브 설치 및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첨단 공공의료 확대
법기수원지 반환 추진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 산업화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친환경 도시 구축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관광/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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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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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의 획기적 증대 (현장중심지원, 안정적 판로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브랜드 가치 제고)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힐링 복지 공간 조성, 어르신 맞춤 지원, 활기찬 노후 보장, 교육 사각지대 해소, 행복 마을 만들기)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관광명소 조성 (충효 정신 복원, 문화 예술 컨텐츠 강화, 불교 문화 관광 벨트화, 자연 경관 명소화)
조화로운 지역 발전 및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체류형 관광 모델 구현, 균형 잡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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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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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걱정 없는 영종, 노동자 맞춤형 교통 인프라 혁신
영종의 골든타임, 1분 1초까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일상이 건강한 영종, 생활체육 확대와 예술인 복지 강화
가족의 부담은 줄이고, 노후의 품격은 높이겠습니다.
갯벌을 지키고, 미래를 살리는 생태 관광 도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자리 사다리, 평생교육 도시 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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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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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행안전 위한 5m 정지선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환경 개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재난 예방 제도 개선
방범CCTV 확충 및 노후CCTV 교체(화질개선, 지능형)
수원시 유용폐자원 유상반출 전환 및 자원순환 체계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역할 확대 촉구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등 주민 생활 밀접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자2동 공동주택 하자보수 조치 및 품질 점검 강화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 촉구 및 도시 구조 정상화
천천동F&B 수원공장 악취문제 개선
지지대고개~솔대사거리 노후가로등 정비 및 파장천 만남의광장 조성
만석공원 등 노후 공원 및 생활 시설 개선
우방센트럴파크 경로당 등 복지 시설 개선
정자2동 자율방범대 초소 및 한철약수터 쉼터/체육시설 정비
신분당선 연장선(안산, 군포, 의왕, 북수원, 광교) 신설 추진 (정자1동)
동신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정자1동)
동탄인덕원선 전철역 출입구 접근성·편의성 제고 (정자1동)
수성중사거리 역세권 개발 추진 (정자2동)
영화천 산책로 정비 및 공공 주차공간 확보 (정자2동)
스타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기개통) (정자2동)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착공 및 중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자2동)
정자전통시장·골목형상권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정자2동)
정자3동 유휴부지 문화복합시설 유치 (정자3동)
1호선 철도지하화(화서역~성대역) 통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정자3동)
서호천 산책로 및 밤밭공원·정자공원 환경 개선 (정자3동)
정자동 중심상가 일원 주차 문제 개선 (정자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보급 확대 및 정류장 청결 관리
PM 불법주차 및 무면허 청소년 PM 운행 근절 대책 마련
지역 내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 설치
문화예술 공연·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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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5일 효도 밥상 도입 및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옥포1·2동 지역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하청 맹종죽 관광 프로젝트 추진 및 장목 기업혁신파크 조성
옥포항 물양장 매립 및 이순신 승전길 명품 관광길 조성
명품 보육과 행복한 교육 조성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 추진
거제시 노인복지회관 및 어린이문화원 건립 추진
청소년 여가·문화 공간 확충 및 컨퍼런스 교실 프로그램 지원
한화오션 노동자를 위한 보행·자전거 겸용도로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제안
거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대책 마련 촉구
옥포 공공수영장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원도심 주민건강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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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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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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