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는데, 과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번 선거기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에도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재판과 헌법소원이 뒤이어 제기됩니다. 선거법의 해석, 적용과 위헌성 판단은 선거법 그 자체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전에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
이 두 규정, 즉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안도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자.
2.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무죄를 받기까지
안 시인은 2011. 10. 30.경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문화재청 관리기록상 청와대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현재 청와대에 있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 박근혜 18대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유묵을 가지고 나와 소장하여 왔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 시인은 ‘박 후보가 직접 유묵의 행방에 관하여 책임 있게 해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박 후보가 도둑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검사는 안 시인이 ‘박 후보가 안중근 이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안 시인을 기소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은 전원일치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모두 무죄로 평결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자비방죄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이유로 ⅰ) 대선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후보를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ⅱ) 이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아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입장,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배심원 평결이 법관의 법적 평가를 기속할 수 없다, ⅲ) 따라서 배심원 평결은 양형에 한해서만 사실상 기속력을 가지므로 절충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비방’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의혹제기가 박 후보의 공무담임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여러 가지이나 글의 성격과 지면의 제약상 아래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위헌성은 없는지,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적용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및 그러한 기준에 의할 때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 및 적용상 한계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과 진실인 사실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구별이 언제나 간단한 것은 아니며 역사상 허위라고 여겨진 사실이 사후에 진실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일반 유권자에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차단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한다. 우리 헌재도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허위사실공표를 형사처벌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에 대하여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즉 그것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knowingly),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비상식적인 무시(reckless disregard of material facts) 속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설령 허위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해 가고 있다.
반면 우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법조문의 표현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위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공적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의혹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소명자료에 의하여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유죄의 입증책임을 검사가 진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한다.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에만 소명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공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1심은 ‘박근혜후보가 안중근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하였다’는 사실은 진위불명의 사실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의 의혹사실의 존재에 대한 소명의 부담을 검사의 유죄입증책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 의혹사실의 존재에 대한 소명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서도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소명 및 검사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하였다. 무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1심은 검사의 입증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소명부담을 지운 반면 항소심은 그 오류를 시정한 것이다.
4. 후보자비방죄의 위헌성 및 적용상 한계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비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혹제기, 진실로 밝혀진 것들에 대한 공표조차 봉쇄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ⅱ)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ⅲ)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심은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평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논증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 배심원이 법리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편향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법관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토론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의 공직적격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여 자격없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폐지 내지 개정하여야 하고 존속할 경우 항소심처럼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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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경주시 국회의원)의 낙천, 낙선 운동을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등 7명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가족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에게 벌금 70만원~90만원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한 평가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유권자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참사 이후 8년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가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등 낙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민에겐 대참사의 책임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외면한 것이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의 결정에도 유감을 표한다.
‘온통 하지마’ 현행 선거법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선거법 90조, 93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 행위 규제를 적용하여 무리한 처벌과 피해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선거 과정을 위축시키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는 현행 선거법은 독소조항 폐지 뿐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도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를 의견으로 낸 바 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지난 1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이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시기가 오기 전에 유권자들의 입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부터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로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짧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도대체 선거기간에 주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재판한다. 그러나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의 담당자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을 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책임을 다한다. 법관을 종교 성직자와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자기성찰적 직무수행이라는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관의 충정심이 그 어떤 공직보다 엄중하다. 법관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이 엄중성은 그 어느 경우보다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선거관련 법률을 해석할 법관의 의무
선거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핵심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이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선거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격히 헌법에 입각한 선거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관의 기본적 의무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헌법을 정치적 장식물로 여기는, 아니 헌법 자체를 민주공화정신을 부정하게 만든 정치권력의 영향아래 법관은 진정한 민주공화헌법의 정신과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선거법의 충직한 집행자로 전락하였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공화헌법이 복원된 이후에도 이러한 적폐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헌법이 무색하게 선거법 등 정치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과 행동에 독재체제의 족쇄를 여전히 채워두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들은 이러한 ‘입법’적폐를 빌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없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이어가는 ‘사법’적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반헌법적 선거법상 규제장치들
지난 1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2016년 총선넷의 낙선운동’ 가담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담당법관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된 선거법의 구차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용된 핵심규제내용을 법문을 중심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 둘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관고시설을 게시·배부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같은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넷째, 선거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의 연설이나 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반헌법적 규제장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낙선운동의 본질은 선거의 기본목적인 유권자의 후보자검증이다
그런데 이 많은 자잘한 반헌법적 규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이번 사건 담당법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의 요건에 들어맞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자잘한 법률이 과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법관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사법권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을 제정할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사법권은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낙선운동을 규율하는 선거법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면죄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그들처럼 입법자나 헌재를 우산삼아 헌법정신이나 원칙은 아랑곳없이 주어진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재판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헌법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법관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분 보장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에게 특별한 신분보장을 해 준 이유, 그리고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명령하는 까닭은 헌법에 입각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도대체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원칙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국민의 말과 행동을 자잘하게 일일이 규율하는 선거법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의 규제조항들을 좁게 해석하거나 그 합헌성을 의심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다음의 근본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했다.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왜 금지당해야 하는가? 선거에서 유권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선거”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선거규제는 그 예외적 수단에 불과하다
담당법관들은 낙선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단순한 의견표시가 아닐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할지 모른다. 선거의 공정은 오로지 자유로운 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가치가 아니다. 선거는 오로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검증이 있는 경우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라야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너무 과도해서 특정후보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에나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 정신에 투철한 법관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낙선운동으로 축소하여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축소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표현수단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옳다. 헌법의 이름으로 선거법의 문제를 적시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전향적 태도로 임했어야 옳다.
멀리 있는 헌법을 성찰하려는 고민보다, 가까이 있는 반헌법적 법률의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헌법적 양심을 내맡긴 법관에게 사법적폐의 소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6월항쟁 30년, 촛불항쟁 1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사법의 길은 이렇듯 멀기만 한 것일까?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이하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는 지난 15일, 정당등록 취소의 기준을 득표율 2%에서 1%로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만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관련 조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다. 더욱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존치시킨 것은 부당하며 재논의해야 마땅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헌정특위가 헌법불합치를 수정하는 정도의 입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과 후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이하 선거연령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2%를 넘지 못 하면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정당법 제44조는 사실상 정당허가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 결정하였다. 국회는 신생 군소정당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존재하는 해당 조항을 폐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규모의 정당만 허용하는 정당법 규정을 개정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기탁금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액수의 기탁금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뿐 아니라 기탁금 전반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신생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으로 존재하는 장치들을 걷어내야 한다. 다른 기탁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만 낮추는 것은 위헌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또한,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소위는 ‘직급이나 직무 성격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 취지는 외면하고 오직 철도공사 상근직원에 한하여 개정에 합의했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입법권은 ‘위헌’을 피해가기 위한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중심의 정치제도를 바꾸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입법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국회 헌정특위는 6.13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도 18세 이하 선거권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은 합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다. 지난 15일 회의에서도 정태옥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신생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자 했고, ‘전교조가 온갖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8세 선거권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를 극단적인 선거판으로 만든다’며 선거권 보장에도 극력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정치개혁을 가로막을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정치개혁 입법에 협조하기 바란다.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장애인단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신고를 접수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바로 남동경찰서로 이첩 했고, 남동경찰서는 11일 오전 해당 장애인단체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강호 후보 측이 낸 보도자료는 내용도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사진도 지지 선언 사진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이 후보가 유포한 사진 속 인물 중 장애인단체 지부장은 동구 지부장이고 당사자는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을 내 “서울고법 제7형사부가 오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벌금과 선고유예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서울고법은 실외 기자회견을 집회로 해석하고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원천봉쇄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광호 사무처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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