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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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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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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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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11)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에 정의화 의장이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 사무처장에게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3월 22일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이고,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3월 24일에 이의신청을 하자, 국회사무총장은“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의 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4월 12일에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국회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사무총장이 비공개 처분한 3월 22일은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해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 상정되어 표결처리된(3/3) 이후인 만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더 검증되어야 한다.
 또 국회사무총장이“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보호받아야 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과는 성격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려의 가치도 없다.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회사무총장이 답했지만,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회의장의 재량권이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 가능성에 비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그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제정과정의 문제점도 바로잡고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 국회의장이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끝

 

 

* 진행경과 
- 2016.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2016.3.8.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 2016.3.22. 비공개 결정 
- 2016.3.24. 이의신청 
- 2016.4.2.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 2016.4.12. 이의신청 기각 통보 

 

 


소   장

 

원  고  참여연대(106-82-07267)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피  고  국회사무총장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여의도동)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 견제 및 비판 등을 통한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피고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임하여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23.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발령한 사람입니다(이러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합니다.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2.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 
 
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약칭합니다) 법안 발의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2000. 9. 11.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된 이래 이래 국회는 매 회기마다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하였다가 회기종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압박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입장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19대 국회의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방지에는 별 실효성이 없으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였고, 이에 반하여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면서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강대강의 대치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었을때만 해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하는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의장은 “법이란 건 상식위에 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것을 그리 말하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 할 수가 있다”, “그건 상식적이다.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나. 국회의장의 돌변 -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 85조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제1항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제1항 제2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제1항 제3호)에 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그런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사유로 제1항 제2호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들고 있었는바,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 2. 22.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였고(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정의화 의장은 그 다음날인 23일 테정 의장은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 "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이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은 강력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과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토론을 통하여 피력한바 있습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애초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라면서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사유에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입장번복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강한 압박의 결과라고 이를 비판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3.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관련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이러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24.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처리 된 사안이므로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2.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청구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마. 소결론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제시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및 대법원이 구축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을 바꾸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여부
 
가) 검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발령한 2016. 3. 22.은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인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하여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어 지난 2016. 3. 3. 표결처리 된 바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본 판시의 법익형량의 관점에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애초 직권상정이 불가하다고 한 입장을 번복하여 어떤 점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정보가 세세하게 공개되어 향후 직권상정에 관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반박 논거 검토

 

앞서 본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써 첫째,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둘째,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각각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고는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애초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한 입장표명과도 배치되어 이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비교하여 보면 법익형량의 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판시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지 여부를 각 심의·의결함에 있어 그 심의·의결 과정 및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각 회의록의 공개를 구한 사안으로써, 이 사안과 같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4두43356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요컨대, 대법원인 위 회의록의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본 데에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는 심의의원들의 문답과 주관적 판단이 적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어서 국정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직결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시되는 영역의 정보라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은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시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입증이 미비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1.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4호증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
1. 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1. 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입증방법                                           각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6.  5.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행정법원 귀중

수, 2016/05/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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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이재정 의원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자 발언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수, 2016/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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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필리버스터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 유례와 사례, 국가들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 -사실 확인조차 않은 朴 발언, 제발 그 입 다물라! 이하로 대기자 국회에서 야당들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필리버스터를 행하고 있고 이를 향한 박근혜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월, 2016/0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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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발표일자: 
2016/04/15

나머지 보기

금, 2016/04/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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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악의 법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차원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사고 조사 등을 위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감.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감독해왔음.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국정원은 민-관-군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민간 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의 정의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취약점 보고 의무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히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짐.
  •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함.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기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입법의 필요성

 

  •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화, 2016/0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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