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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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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삼성그룹 레고놀이, 누더기 논란‥ 재벌개혁이 절실하다
 
6월 4일 13시경 마포대교에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과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 시간대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양, 울산지역 중심지에서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삼성 3대 경영세습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 날 14시에는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2차 공동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라두식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원청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고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불법·편법 경영세습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진짜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오준호 교수에게 던진 개인적 질문이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3대 경영세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주식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와 합병 찬성 입장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581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SDS 물류 분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세습을 완수하는 동안 각 사업은 누더기 꼴이 되었고 레고놀이처럼 마구 끼워 맞춰지고 있다.
 
경영세습 NO 재벌개혁 YES삼성은 총수일가만의 것이 아니다. 삼성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노동자 수도 상당할뿐더러 국민연금 역시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가량을 삼성에 집중시킬 정도였다.
 
한국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재벌 총수일가에게 모든 권력과 특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삼성왕국, 헬조선을 바꾸려면 세습구도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으로 재벌개혁 투쟁 전면에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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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데일리 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 후계구도의 중요 단계” –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소식 상세 타전 –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재용 체제에 비상한 관심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외신 역시 박영수 특검의 일거수일투족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데일리 메일은 30일 AFP 통신을 받아 문형표 전 ...
월, 2017/01/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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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할 것 촉구
- 뇌물거래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하고 심판하는 선례 남겨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음 강조
- 관련 의견서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70103_기자설명회_이재용의 뇌물죄와 범죄수익의 몰수_추징 촉구 04

1. 취지와 목적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가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입 없이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성사키시고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얻음.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구됨.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뇌물죄의 성립과 함께 뇌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해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제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관련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3. 주요 내용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대신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및 언론 추적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됨.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진, 이서현 등 그 형제들도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구속수사의 필요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고 실제 여려 차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내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거듭된 증거인멸 혐의 사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는 삼성그룹 내의 지배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사실관계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함.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음(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2.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한,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함. 
  •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됨. 이는 뇌물공여를 통하여 목적하였던 경제적인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이러한 해석은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그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그 형제 이부진, 이서현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형제관계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다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제저거 이해관계가 이재용과 동일하다는 점, 뇌물의 출처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라는 점, 뇌물공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여 뇌물범죄 및 배임범죄의 공범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함.   
  • 특히, 이서현의 남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바, 이서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역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음. 
  •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9.15.)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분 0.46(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ISS)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 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며,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됨. 
  •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임. 


 4. 기자설명회 주요 발언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행했던 내용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되었을 것임. 다만,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의 경우,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짐. 
  •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합병시너지가 ‘1:0.35라는 실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언급되곤 하는데, 합병시너지는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합병시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특검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함.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을 통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등 범죄를 저지름. 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져야 함.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한 판례는 없음. 관련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기업의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님.  
  •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뇌물 등 범죄행위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은,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쥐치에 반하는 결과임. 뇌물죄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해야 함. 이는 법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뇌물로 인해 발생한 재산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뇌물로 수수된 금품 자체를 몰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함. 다만, ‘관행적으로’ 뇌물을 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 이익에 대해서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뇌물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음. 이 의견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 
  • 성공한 뇌물거래로 인한 이득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특히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추적하여 몰수하고 심판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함.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90년대 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도 삼성계열사의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얻은 이득을 몰수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그것이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표임. 
화, 2017/0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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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할 것 촉구
- 뇌물거래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하고 심판하는 선례 남겨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음 강조
- 관련 의견서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70103_기자설명회_이재용의 뇌물죄와 범죄수익의 몰수_추징 촉구 04

1. 취지와 목적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가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입 없이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성사키시고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얻음.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구됨.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뇌물죄의 성립과 함께 뇌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해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제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관련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3. 주요 내용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대신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및 언론 추적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됨.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진, 이서현 등 그 형제들도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구속수사의 필요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고 실제 여려 차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내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거듭된 증거인멸 혐의 사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는 삼성그룹 내의 지배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사실관계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함.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음(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2.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한,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함. 
  •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됨. 이는 뇌물공여를 통하여 목적하였던 경제적인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이러한 해석은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그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그 형제 이부진, 이서현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형제관계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다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제저거 이해관계가 이재용과 동일하다는 점, 뇌물의 출처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라는 점, 뇌물공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여 뇌물범죄 및 배임범죄의 공범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함.   
  • 특히, 이서현의 남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바, 이서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역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음. 
  •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9.15.)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분 0.46(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ISS)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 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며,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됨. 
  •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임. 


 4. 기자설명회 주요 발언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행했던 내용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되었을 것임. 다만,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의 경우,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짐. 
  •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합병시너지가 ‘1:0.35라는 실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언급되곤 하는데, 합병시너지는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합병시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특검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함.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을 통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등 범죄를 저지름. 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져야 함.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한 판례는 없음. 관련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기업의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님.  
  •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뇌물 등 범죄행위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은,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쥐치에 반하는 결과임. 뇌물죄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해야 함. 이는 법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뇌물로 인해 발생한 재산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뇌물로 수수된 금품 자체를 몰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함. 다만, ‘관행적으로’ 뇌물을 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 이익에 대해서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뇌물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음. 이 의견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 
  • 성공한 뇌물거래로 인한 이득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특히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추적하여 몰수하고 심판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함.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90년대 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도 삼성계열사의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얻은 이득을 몰수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그것이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표임. 
화, 2017/0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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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1면,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 – 체포된 정유라 사진 뉴욕타임스 1면 장식 – 스캔들 중심에 있는 ‘정경유착’ 비난받아 – 국민들, 재벌도 공범이다! – 재벌,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뇌물 바치며 대통령 사면까지도 받아내 – 검찰, 언론매체, 정부기관은 정경유착 부역자 새해 전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외신들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뉴욕 타임스는 ...
수, 2017/01/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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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

자신의 경영권 세습 위해 최순실 일가에 뇌물 제공한 이재용이 참고인인가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해야
삼성은 맹목적인 총수 보호를 중단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 나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이다.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도 그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이다.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뇌물죄로 엄정하게 구속 수사할 것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7/01/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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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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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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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용 수석부지회장의 투쟁결의발언이 있었다. 그는 그간 겪었던 ‘고통’을 말하다, 오늘의 고통은 지금까지 넘어왔던 고통들 중 하나라는 말을 할 때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오늘 우리는 벽을 확인했을 뿐이니, 이제 다시 그것을 넘으면 된다고 말할 때 남은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끝까지 이날 흘린 것은 눈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우리가 머금은 것은 단지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벽을 만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의고 각오며 다짐이었다.
 
-2017. 01. 1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발언 전문-
 
저와 우리 동지들은 2013년도 7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설립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민주노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동지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했던 최종범 열사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정동진에 뜨는 해처럼 찬란히 빛나는 노조를 건설해달라”는 염호석 열사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두 달간 삼성본관 앞에서 전 조합원이 모여서 노숙했을 때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벽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있는 이 고통 또한 우리가 넘어야할 또 하나의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틀리다는 것을 2017년도에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7년도에 분명히 당당하게 우리의 투쟁으로 사법부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1월 18일 금속노조 투쟁발대식에서 우리의 투쟁을 발표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밝혀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넘어서야할 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넘어서야할 벽을 오늘 확인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지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투쟁을 승리로 꼭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토, 2017/01/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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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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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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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김새봄
촬영:김남범, 신영철
편집:윤석민

일, 2017/01/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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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근거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 언론플레이에 흔들려선 안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이 형사소송법의 원칙
원칙에 따른 수사로 경제질서 세우고 재벌의 경제범죄 재발을 막아야    


지난 2017.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어 22시간 수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여야 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진행이다. 특검은 이재용에 귀가를 허용하고, 오늘(1/15)도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 사이 삼성그룹은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전자가 경영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에게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이 만들어 내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수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특검이 구속 영장 청구를 머뭇거리는 사이 삼성그룹과 재계 발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 ‘하만’의 인수가 소수주주의 소송 등 합병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하만’을 상대로 한 소수주주의 소송에 대하여 인수자인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하만’의 경영진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수 가격이 문제가 되어 가격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삼성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들이 나서면 된다. 삼성전자의 경영자는 대표이사인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이다. 대표이사를 제치고 이사에 불과한 이재용 부사장이 설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총수라는 이름으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비정상적인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다.  이재용의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2017.1.12.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의 실증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삼성특검의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의 비용 항목중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점에 주목한다. 삼성전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광고선전비는 약 2조1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광고선전비인 약 1조1천억 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업홍보(IR)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8년의 마케팅 비용은 3사분기와 4사분기에 각각 1조원, 1조9천억 원으로 2008년 하반기에만 약 3조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것은 2007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인 2조 7천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요약하면 총수의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영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광고선전비나 마케팅 비용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이것이 과연 삼성의 언론플레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에도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삼성그룹과 재계 발 언론플레이가 횡행했다. 그 언론플레이 결과 삼성특검은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다. 이건희 회장은 수백억 원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2009년 8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넉 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1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중대범죄자 이건희는 삼성의 총수라는 이유로 단 하루도 유치장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총수의 범죄를 그 때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재벌의 범죄는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10년 전 레퍼토리로 사법정의를 흐리는 재벌의 언론플레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재용 구속이 삼성전자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이다. 근거 없는 걱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뇌물죄라는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영수 특검에게 삼성특검의 과오를 재현해선 아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중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중죄를 막을 수 없다.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범죄자 비호에 불과하며, 총수 일신의 안녕과 국민 모두의 재산을 맞바꾸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 2017/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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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해야

 

박영수 특검은 오늘(1/1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총 뇌물공여액은 430여억 원이며, 이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임을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피의자 이재용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비추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수사 진행이라고 판단한다. 피의자 이재용은 그 뇌물제공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점,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낸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뇌물죄의 범죄가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고, 삼성의 사실상 총수 지위에 있고 모든 임직원의 임면을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 역시 피의자 이재용의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칙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   

 

오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삼성그룹과 재계는 ‘경영진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식의 언론플레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할 것이나, 실체가 없는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2008년 삼성특검의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430여억 원에 달하는 뇌물공여죄, 수백억에 이르는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의 핵심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약 6,000억 원의 손실을 끼쳐가면서 총수 일가는 약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총수의 사법처리에 따른 경영위기는 실증적인 근거도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일 뿐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존재이유인 사법절차에서 고려될 수준의 주장이 결코 아니다. 만일 지난 2008년에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건희 회장의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면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과 우리 경제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법이 정한 원칙과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월, 2017/0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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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화, 2017/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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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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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일가에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삼성그룹 후계자는 일단 구속 수사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은 3대 총수 모두가 각종 비리와 정경유착, 뇌물 사건에 연루됐으나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는 기록을 이번에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법 위의 삼성’ 신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서울지방법원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 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등에 430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당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편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막대한 돈을 준 행위가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기각’이란 지적을 낳는 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에 별도로 제공한 자금 230여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별도 제공 금품은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의 정당성과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조해 온 문화융성, 스포츠강국 따위의 주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대통령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온 비선실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및 특검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삼성 ‘봐주기 기각’ 논란 속에 일단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은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수사와 2월 초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수사에 명운 걸어… 예상 깬 직접 뇌물죄 적용

박영수 특검은 출범 때부터 삼성 수사에 명운을 건 것으로 관측됐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200억 원 넘는 별도 자금을 제공한 삼성을 처벌한 뒤 대통령을 정조준하지 못한다면, 반쪽 특검이 될 것이란 판단과 각오가 특검 내부에 팽배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삼성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특검에게는 동력이자 짐이 됐다. 특검 최강화력인 윤석열 수사팀장,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기업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를 삼성 수사에 투입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특검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거란 예상이 많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자금은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예상을 깨고 강수를 뒀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3자 뇌물, 최 씨측에 별도로 준 돈은 직접 뇌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수십 년간 이익을 공유해 온 경제공동체인 만큼,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은 모두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특검이 장충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여타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하면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대통령 비선실세에 맞춤형 지원과 청탁… 왜 뇌물 아닌가?

사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소 쉬운 길도 있었다. 이미 위증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부회장에게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외하고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 특히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었던 220억 원(약정 금액)만을 제3자 뇌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게 분명했다. 삼성과 최 씨 측이 독일에서 약정을 맺었던 220억 원을 뇌물로 볼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쉬운 길을 버리고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특검이 택한 길은 어찌보면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단 특검 수사에 따르면, 두 재단 출연 자금이나 최 씨 일가에 직접 건네진 자금은 같은 성격의 돈이다. 삼성의 지원금이 승마협회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독일 유령회사 비덱 등을 거쳐 최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같은 최 씨 소유 기업을 거쳐 최 씨 일가 주머니로 일부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었다. 모두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내려 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같은 범죄 혐의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삼성, 정유라, 최순실

또 재단이나 최순실 씨 일가에게 돈을 낸 기업들 모두 저마다의 민원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는 점도 같다.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부탁한 것과 여러 다른 기업들이 사면과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무마, 혹은 면세점 문제 해결 등을 청원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법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금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일괄 뇌물죄 적용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하게,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만 출연한 재벌들은 일단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순실 씨 측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획했던 롯데, SK 등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이후 특검이 “흔들림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 공교롭게 1, 2, 3대 총수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한 번도 구속 수사를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멀게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시대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때부터 가깝게는 2대 이건희 회장 시절인 1995년 비자금, 정관계 로비 사건, 2008년 비자금, 불법 경영승계 사건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은 아예 검찰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3대 총수가 된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특검의 구속 수사를 피해 가면서, 여러 비리와 정경유착에도 불구하고 3대째 이어져 온 삼성의 총수 불구속 기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구속 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이른바 ‘법 위의 삼성’ 신화가 이번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목, 2017/0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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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에도 불구하고 정녕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뇌물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오늘(1/19) 새벽, 법원(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뇌물, 횡령, 위증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동시에 국민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국회도 고발한 위증 혐의에 대하여 판단 자체를 누락하면서까지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을 ‘소명 부족’으로 치부하며 영장을 기각하고 만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속영장의 기각이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수수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명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을 통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회사돈이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제공된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뇌물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뇌물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박근혜-최순실에게 제공한 바, 이는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의 최순실과 관련된 청문회에서의 증언과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위증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상황이다. 그의 거짓말은 국민이 알고 있다.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위증죄의 소명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법원은 사실상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이해되는바, 구속의 법원칙을 법관이 자의로 변형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 어느 하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중대성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의 총수로서 소속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자신의 형사책임 면책을 위해 임직원의 진술을 조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이러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내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직접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bN86hV).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로 법의 심판대에 선 이재용 부회장이 판사 앞에서 직접 한 말이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정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그룹 총수 아들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데도 삼성의 모든 임직원이 나서서 삼성물산 주주를 상대로 “한번만 봐 달라, 무조건 봐 달라”는 읍소 전략과 “외국 자본으로부터 삼성을 지켜 달라”는 애국심 마케팅을 했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경제수석과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 준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 진 것이란 말인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이 바로 조의연 판사 자신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문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서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고, 실제로 이 직권남용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막대한 돈도 지불한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법원의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이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정권 차원의 협조나 비호 혹은 묵인 없이는 실행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와 관련된 증여세 부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 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아직도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제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특검과 법원이 이런 전체적인 경영권 승계 구도를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는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연관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구속영장의 기각은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에게 자금지원을 했다는 또 다른 정황과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에 흔들리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적인 승계 구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그 구도 속에서 뇌물죄 수사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특검에 기대하는 떳떳한 행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 2017/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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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봐주기’에 나선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
목, 2017/0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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