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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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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1/03- 17: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할 것 촉구
- 뇌물거래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하고 심판하는 선례 남겨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음 강조
- 관련 의견서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70103_기자설명회_이재용의 뇌물죄와 범죄수익의 몰수_추징 촉구 04

1. 취지와 목적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가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입 없이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성사키시고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얻음.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구됨.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뇌물죄의 성립과 함께 뇌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해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제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관련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3. 주요 내용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대신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및 언론 추적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됨.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진, 이서현 등 그 형제들도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구속수사의 필요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고 실제 여려 차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내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거듭된 증거인멸 혐의 사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는 삼성그룹 내의 지배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사실관계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함.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음(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2.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한,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함. 
  •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됨. 이는 뇌물공여를 통하여 목적하였던 경제적인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이러한 해석은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그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그 형제 이부진, 이서현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형제관계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다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제저거 이해관계가 이재용과 동일하다는 점, 뇌물의 출처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라는 점, 뇌물공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여 뇌물범죄 및 배임범죄의 공범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함.   
  • 특히, 이서현의 남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바, 이서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역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음. 
  •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9.15.)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분 0.46(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ISS)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 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며,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됨. 
  •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임. 


 4. 기자설명회 주요 발언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행했던 내용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되었을 것임. 다만,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의 경우,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짐. 
  •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합병시너지가 ‘1:0.35라는 실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언급되곤 하는데, 합병시너지는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합병시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특검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함.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을 통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등 범죄를 저지름. 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져야 함.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한 판례는 없음. 관련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기업의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님.  
  •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뇌물 등 범죄행위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은,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쥐치에 반하는 결과임. 뇌물죄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해야 함. 이는 법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뇌물로 인해 발생한 재산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뇌물로 수수된 금품 자체를 몰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함. 다만, ‘관행적으로’ 뇌물을 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 이익에 대해서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뇌물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음. 이 의견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 
  • 성공한 뇌물거래로 인한 이득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특히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추적하여 몰수하고 심판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함.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90년대 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도 삼성계열사의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얻은 이득을 몰수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그것이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표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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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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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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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미디어뻐꾹)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결 선고를 듣기위해 전국에서 연차를 내고 모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으며 사법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직접 겪으며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터지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참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필코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아래는 원고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금속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의 발언 영상과 발언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진행한 지 3년여입니다. 3년여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법원은 4주동안 검토하고 16가지 이유 제가 봐야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16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고작 16가지 이유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저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공사현장에서 건물 짓는 것,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기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교육도 6개월간 합니다. 모든 신제품 교육, CS교육 등등 전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재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신제품 교육을 안 받으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기술자격 평가도 합니다. 기술자격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해피콜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MOT 점수, CMI점수, 내가 당일 완결을 했는지 재수리를 했는지 미결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원청의 자료로 적립이 됩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직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귀책자교육을 보내거나 해왔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아니면 뭡니까? 협력업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실 감사도 원청 감사실에서 나와서 합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직접 와서 부정부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걸린 서비스 기사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청이 만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협력업체가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서비스 기사들 이외에 어떠한 기술을 위한 노력도 자본도 투여한 바 없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수리 도구는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과거 2014년도까지 원청 서비스 직원들과 협력업체 서비스 직원들은 한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영센터 5군데에서는 지금 서비스 직원들이 하는 일과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차 불파 공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도급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고용과 기타 근로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증거이고 불법파견의 증거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좀 더 자세한 논평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드러나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번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주노조가 인정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법원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결의 최종 결과까지 판결의 최종결과 이후까지 정말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진짜 사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후에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토, 2017/01/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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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명실 공히 ‘이재용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이 오늘(10월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출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태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오너’로서는 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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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임원 선임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오른쪽 사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이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4명,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부회장이 선임돼도 이상훈 사장이 사임해 9인 체제는 유지된다고 한다.

황태자에서 황제로

사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년여 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이 이끌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사 선임은 그동안 ‘재벌 3세’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뜻이다.

책임도 커졌다. 등기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보수도 공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비등기이사를 포함해 회사 내 연봉 5위권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어차피 벌어질 일이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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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그룹 승계과정은 항상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건희 회장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그룹을 물려받은 과정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대로 재현됐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했던 것이다. 법 위에 재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진 출처: http://m.ilyoseoul.co.kr/)

등기이사 선임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며 승계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3가지 공식 직함 중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두 가지 직함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가총액 240조원의 초거대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운명은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두 손에 놓이게 됐다.

등기이사 선임 이후 첫 시험무대는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로 벌어진 위기를 돌파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가’ 티 안 내는 조용한 학생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부회장은 경기초-청운중-경복고를 나왔다. 경기초는 서울 3대 사립초로 꼽히고, 경복고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벌가 자제가 많이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학창시절 자체는 평범한 모범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같이 초중고를 다닌 이들이 삼성가 자제라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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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생일을 맞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무릎에 앉아 있는 당시 5세인 이재용 부회장 모습 (왼쪽 사진). 경복고 졸업앨범에 실린 이재용 부회장 모습.

경복고 동창은 이렇게 술회한다. “이 부회장이 입학한 후 오래된 학교 건물이 초현대식으로 바뀌고 새 건물도 들어섰다. 교내 방송국이 생겼는데 당시로는 최첨단 시설이었다. 학급마다 큼지막한 삼성컬러TV가 한 대씩 보급됐고 당시로는 첨단방식인 아침TV 수업을 했다.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부회장의 입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에도 전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겸손하고 티내지 않는 공부 잘하고 얌전한 학생이었다.”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중·고교 동창생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며 경조사도 꼭 챙긴다고 한다.

한 고교 동창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삼성 아들’로 통했던 이 사장은 학창 시절에도 교우관계가 매우 좋았다. 가끔씩 재용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때 그를 아는 동창생들은 ‘그럴 친구가 아닌데’라면서 그냥 피식 웃고 넘겼다.”

이 부회장은 1987년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진학한다. 동양사학과에 진학한 데는 “경영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뜻이 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한편으론 서울대를 출입하는 계열사 일간지 기자까지 동원한 치열한 눈치작전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어쨌건 학력고사 점수 자체는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시절에는 눈에 띄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 졸업 후 그는 게이오대에서 ‘일본 제조업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거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다.

그는 종종 소탈한 모습을 격의 없이 내비치기도 한다. 이 부회장은 소문난 야구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는 모습이 종종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한때 삼성라이온즈 경기를 직접 관람하러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는 ‘재용불패’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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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아들ㆍ딸 그리고 여동생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목동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스포츠한국)

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하며 LG 휴대전화의 마이크를 들이밀자 갤럭시S6엣지를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줬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귀족 스포츠’로 불리는 승마 실력이 수준급이어서 1989년 제2회 아시아승마선수권대회 장애물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동생들도 승마를 했다고 하는데 “귀족이 되려면 승마는 기본”이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한 번도 성공시킨 사업 없어…경영능력 의구심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수년간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이건희 회장 와병 2년 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실적 반등, 사업 재편 등을 원만히 이끌며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변화무쌍한 IT 사업 환경 아래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 기업 문화 혁신 등이 지속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의 후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은 아직 안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보통 그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지난 2000년 시작한 ‘e삼성’ 사업 실패다. 1990년대 말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어 닥칠 즈음 이 부회장이 벌인 인터넷 사업이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고, 그 부실을 9개 계열사들에 넘겼다는 혐의까지 받는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2008년 삼성특검은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다.

이 부회장은 2001년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로 본격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한다. 한해 100일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며 삼성의 해외법인, 각국 현지 거래선들을 모두 둘러봤다고 한다. 상무, 전무로 승진했고, 2007년에는 삼성전자의 최고고객총괄책임자(CCO)라는 직책을 맡으며 삼성그룹의 모든 거래선과 주주, 잠재적 투자자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 간 그룹 회장이 되기 위해 두루 인맥과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뒤 삼성전자의 실적은 공교롭게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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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적이 없다. 갤럭시S6는 판매 부진, 갤럭시노트7은 폭발사건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그룹 후계자로서 뚜렷한 실적이 필요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조급증이 무리수를 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donga.com/)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재용폰’이라고 불리던 갤럭시S6의 흥행부진도 한몫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은 1년 만에 반등한다. 올해 2분기에는 갤럭시S7 판매 호조로 이 회장 입원 전 수준인 영업이익 8조원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체제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갤럭시노트7의 출시와 흥행으로 ‘이재용 리더십’은 더욱 탄력을 받는 듯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제적인 계열사 가지치기, 과감한 인수합병과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문화를 접목한 컬쳐혁신이 ‘뉴 삼성’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가 폭발사고와 리콜 실패, 단종으로 이어지면서 첫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단종이라는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상속 과정

이 부회장의 최대 과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과 동시에 경영권을 완전하게 승계하는 일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재산 승계 목적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5월, 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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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종전의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6.5%)가 됨으로써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자산인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합병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 매각 역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학 계열사 매각도 최대 주주였던 이부진 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삼성 SDS의 분할 검토 방침이 나오면서 이것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사업인 물류 부문 사업을 떼 네 삼성물산과 합병한다는 방침에 당장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가 아니냐며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SDS 지분 9.2%를 가진 이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속 과정에서도 많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미지수다.

이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해 삼성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삼성에게는 어쩌면 반가운 제안을 들고 나온 것도 관심거리다.

만약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제안대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엘리엇은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게 되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엇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 안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어떤 제안으로 되받아칠(품어 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기술은 최첨단, 노동조건은 중세”

그룹 상속과 더불어 삼성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반인권, 반노동적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노총은 삼성을 ‘기술은 현대적인데 노동조건은 중세적인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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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수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고 목숨을 잃은 고 이숙영, 황민웅, 황유미씨. 유가족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다. (사진=이종란 노무사)

무노조 원칙 고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도체 및 LCD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벌어진 메틸알코올 실명 사건 등은 삼성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세련된 삼성을 꿈꾸는 듯하지만, 아들의 영훈 국제중 입학 비리 의혹에서 보듯 여전히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

‘이재용의 삼성’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목, 2016/10/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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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목, 2016/11/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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