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데일리 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 후계구도의 중요 단계”
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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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영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권위 주요상 최초 수상 쾌거 -독재 탄압받던 봉준호, 송광호에게 두 배로 통쾌한 수상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갈채와 열광에 “really fucking crazy“ 수상소감 밝혀 -21세기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연기한 훌륭한 배우들의 승리 -음악 영화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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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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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돼
양형 다투는 파기환송심, 삼바 회계사기 등 증거자료 채택해야
검찰 직제개편, 삼성물산 합병·삼바 등 관련 수사에 영향 없어야
2020. 1.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서 1월 9일 삼성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질적·효과적 운영을 평가(https://bit.ly/2G29aH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G29aH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20. 1. 14. 법무부가 발표(https://bit.ly/2NCUwL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NCUwL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직제개편 예고안에 따라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인수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바뀌는 등 사건 재배당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준영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재판을 왜곡하려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수사 역시 축소 혹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권력에 의해 유린되어온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먼저, 삼성의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2심을 파기하고, 승계 현안의 존재 및 뇌물의 대가성을 분명히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실정법을 들고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옹호하는 등 마치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준영 재판부의 모습은 재판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지배권 강화 등의 목적 및 ▲피지휘자 교사가 존재했고, 뇌물공여의 경우 ▲청탁내용의 불법성 및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재판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미국 법과 삼성의 준법위 설치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과 국가권력간의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를 용인한 재판부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정준영 재판부(https://bit.ly/2uWc8v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Wc8v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특검이 제출한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에 대한 자료 채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말대로 대법원에 따라 유죄 사실이 확정된 뒤, 양형만 다투는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양형증거가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위 수립안을 먼저 요구하며 양형에 반영하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승계작업의 핵심 행위인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선험적 의지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무관하게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분식회계 고발 이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삼성물산,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는 공판부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개편이 마치 삼성 관련 수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의미하는 신호이거나, 실제 수사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https://bit.ly/2tuxPS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uxPS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먼저 멈춤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보였다.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의 존재가 이재용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삼성은 2006.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죄 판결, 2008. 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 차명계좌 수사 결과 발표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감언이설과 쇄신을 약속했으나, 실제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 비자금 유죄 판결 후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해갔던 행보를 재판부가 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길을 열어주려 하는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삼성 관련 수사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IV4gZ2phM0SlQ1I9Q9D-gjgvYx3DhOJpRJG...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실행나서
파기환송심 법원, 정경유착 반복 막기 위해 공정한 판결 내려야
취지와 목적
오늘(12/30)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http://bit.ly/2F4eRV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F4eRV9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9. 11. 29., 2019. 12. 2. 보도된 삼성그룹의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이하 “2012년 지배구조 문건”, http://bit.ly/39sIg9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sIg9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http://bit.ly/39qrs2H"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qrs2H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전사적으로 추진한 핵심작업이었음.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그룹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법 행위들을 집요하고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삼성그룹이 최고의 핵심과제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지배구조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공여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를 적용해야 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함.
의견서 주요내용
1)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의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논란 중 그룹에 영향이 큰 이슈’를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 ③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④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⑤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⑥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6가지로 정리·분석함.
이 과제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방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검토된 것임.
2) 실제로 이행된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향후 승계 고려 시 대주주의 삼성물산 합병사 지분 제고 필요’,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시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등을 기재 후 ‘합병 시 통합 삼성물산 총수 일가 지분율 1.4%에서 25.4%로 증가’ 등 총수 일가 지분 확대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함.
동 문건은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시 상장이 필요’라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3. 12. 상장됨.
3) 나머지 5가지 검토방안의 의미
취약한 그룹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근간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낮았던 삼성그룹 총수일가(2012년 말 기준 4.69%)는 1대주주인 삼성생명(7.21%)과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고, 나머지 전체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해옴.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그룹 전체 순환출자구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자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배구조였음.
이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통합 삼성물산, 25.1%)와 삼성SDS(11.25%)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시스템통합(SI) 및 물류가 주된 사업인 삼성SDS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의존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뿐 아니라 삼성SDS 보유 삼성전자 지분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함.
②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2012년 당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라는 주된 순환출자 고리 1개 및 ‘삼성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계열사’ 등 나머지 14개 고리가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승계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는 1대주주 삼성생명, 2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이 필요했으나, 당시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낮아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 이에 순환출자 해소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7.2%)을 매각한 후 대주주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③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승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패션과 전자소재·화학이라는 이질적 사업부문 조정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총수일가의 전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함.
④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임. 금산분리 위반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 매각하면 되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됨. 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함.
⑤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삼성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동시 보유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금산분리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가 실시된다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했으며,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를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검토함.
4) 결론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범죄행위 증거자료 인멸을 목적으로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낸 후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 실형을 선고함.
2019. 12. 17.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재판(http://bit.ly/2MIb7g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Ib7g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와해 공작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사망한 조합원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등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됨.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13년경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든 사실 또한 확인됨.
이처럼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기획하며,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불사하는 삼성그룹의 특성상 2012년 지배구조 문건에 담긴 승계작업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임.
실제로 삼성에버랜드 상장 및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분할합병이 동 문건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합병 이후 삼성SDI 보유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500만 주에 한한 처분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30여만 주를 취득했으며, 이 또한 동문건에 포함된 내용임.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증뢰’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js0cItsT4tqYXm9eqqlALyVoc4AXxpTsJ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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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5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교사들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일 기자회견문과 논평을 통해 기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월) 11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교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및 투쟁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1일(월) 11:00 ▪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층 강당 ▪ 참석자 : 위원장,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 신인수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전교조 측 대리인) ▪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위원장 인사말 -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 분석 결과와 쟁점 설명 - 전교조의 대응・투쟁 계획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와 응답
3. 기자회견 자료 목록 ⅰ. 기자회견문 ・・・・・・・・・・・・・・・・・・・・・・・・・・・・・・・・・・・・・・・・・・・・・・・・・・・・ 2쪽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쪽 ⅲ. 법외노조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 ・・・・・・・・・・・・・・・・・・・・ 9쪽 [자료 ⅰ]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자주성을 내세워 자주성을 짓누르는 억지 논리 동원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재판소장 인사말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의 민주화 열망을 모아 1988년 9월 창립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이래 참교육 실현과 학생의 인권 및 교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전교조의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때를 맞추어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위 인사말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다.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다. 이를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여 행정부가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파시즘의 암울한 전조마저 드리웠던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보루는커녕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당해야 했지만 또 한 번의 반민주적, 비상식적 결정으로 신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시대정신을 거슬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제 기준을 애써 외면하여 이 나라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잉태된 헌법재판소가 폭압적인 행정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물어뜯는 괴물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그 구성과 운영 방식에 혁신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정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9명의 해직교사가 6만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리 없다. 2013년 10월 24일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하기 직전인 10월 18일 전교조는 해직 교사들을 조합 밖으로 내치라는 규약 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 총투표로 물었는데 조합원의 80.96%의 투표 중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 68.59%였다. 그런데도 자주성의 논리로 자주성을 침해하던 고용노동부는 며칠 후 전교조를 아예 법 밖으로 밀어내버렸던 것이다.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박근혜정권 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극이 비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결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전적으로 합리화해주는 것은 그래도 부담스러웠는지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성 판단은 ‘각하’ 조치하여 무책임하게도 고등법원에 떠넘겨버렸다. 대신 마치 변명이라도 늘어놓듯 장황한 ‘설시’를 내어 법외노조화 통보는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공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곧 재개될 항소심에서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의의 여신은 지각을 하더라도 사필귀정의 저울을 들고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우리는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편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해 온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를 비롯해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국제연합) 등 수많은 국제 기구와 단체들에 대해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법적 차원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사안의 성격을 갖는다. 2011년 2월 1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시·강조 사항’을 통해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정리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전후해 전교조가 모진 탄압을 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이명박정부가 기획했던 ‘전교조 불법화’는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노골화되었다. 민주노총 흔들기를 기획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인위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꼼수는 수구 세력의 전통적인 정치적 수단이다. 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꺼내 든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월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노동조합에 불법개입한 행위를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이후 무수한 탄압을 견뎌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26년 역사에 깃든 전교조의 존재 이유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참교육 실천 투쟁의 최전선에서 탄압에 의해 희생된 해직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들을 조합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모두를 법 밖으로 내몰겠다는 박근혜정권의 협박은 곧 패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전교조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등의 단결권을 확보함을 넘어,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온갖 수단을 동원한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이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계획・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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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자료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경위
- 2013. 9. 23.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 대하여 30일 내에 해직교원에게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함.
- 2013.10. 2.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한 근거법령인 ➀ 교원노조법 제2조 및 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그리고 ➂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게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
- 2013. 10. 24.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자 항소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 헌재 결정의 요지
- 헌재는 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➁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➂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함.
- 즉, 헌재는 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➁ 해직교원을 이유로 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➂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판단을 넘김.
3.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재 결정의 요지와 문제점
- 먼저 어떤 기본권제한입법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제한금지 원칙(➀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➁ 기본권제한입법의 수단이 적절하며, ➂ 기본권제한입법이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➃ 기본권제한입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헌재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해고교원 및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
- 즉,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➁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수단의 적절성), ➂ 예비교사나 해고교원에게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비교사나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으며(침해의 최소성), ➃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하여 예비교사, 해고교원이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이로 인한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므로, 양자의 법익을 비교해 볼 때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음(법익의 균형성).
-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원노조의 자주성의 이름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임
- 첫째, 무엇보다 국가가 법률로써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결정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해 주겠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그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즉, 단결권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을 조직, 운영할 권리로서, 그 핵심은 바로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임. 따라서 단결권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 등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를 포함함.
그런데 교원노조법 제2조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원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국가가 후견인으로서 교원노조를 위하여 결정하여 주겠다는 것임. 이는 그 자체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교원노조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교원노조를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님.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규약이 아닌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헌재의 결정은 교원노조를 여전히 국가의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음.
- 둘째,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 및 해고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결권의 핵심은 자주성임. 노동조합은 그 본질상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국가와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직, 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가 그의 전권인 해고권 행사를 통하여 교원을 학교에서 쫒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가 속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방해, 약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뿐 아니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해고교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까지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이제 사용자는 해고를 통하여 교원노조의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교원노조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음.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명이 사용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결국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수단으로 활용되며, 교원노조 및 해고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별 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헌재 결정은 사실상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임.
- 셋째,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써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함.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원칙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ILO는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차별 철폐로서)과 8개 핵심협약을 규정하였는데, ILO의 모든 회원국은 개별 협약의 비준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을 이행하고 촉진할 의무를 가짐.
따라서 해고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써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기준은 국제기준일 뿐이라며 이를 교원노조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헌재의 태도는 노동후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임.
4.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재 결정의 요지와 시사점
- 한편, 헌재는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첨언함.
- 즉,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이 곧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이는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임(이른바 실질설).
- 이로써 단 1명이라도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종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이른바 형식설)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진행될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9명의 해직교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헌재 결정에 따른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의 전망
-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임.
- 다만, 종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전교조는 법내노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 종래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은 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와 ➁ 설사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였음.
-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 쟁점인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시작될 항소심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 즉 향후 항소심에서는 설사 해직교원의 가입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노조에 대해서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이와 관련해서는 ➀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근거규정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모법인 노조법의 근거 없이 제정되어 위법하다는 점(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➁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는 점(행정규제기본법 위반), ➂ 9명의 해직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실질설에 입각한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이 다투어질 것임.
- 특히 헌재가 지적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은 항소심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즉, 헌재는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해직교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바, 이후 항소심에서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하여 6만 조합원의 전교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 ⅲ] 법외노조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민주성 폭로 /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총력투쟁
▪ 6.1 ~ 6.19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
- 의미 : 헌법재판소 결정 규탄 및 이후 투쟁 결의 다짐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역사성과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림
전교조지키기 지역 공대위 활성화 등
- 일시 : 지부별 창립기념일 등
- 주최 : 지역별 공대위 또는 전교조 지부
▪ 6.1 ~ 6.19 지부 및 지회집행위, 분회총회 개최
- 본부 : 투쟁속보, 분회총회 자료 발행
- 지부, 지회 : 분회장 총회, 집행위원회를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 계획 논의
- 분회 : 분회총회 개최, 동료 교사에게 헌재 결정의 부당성 알리기 등
▪ 지부, 지회, 분회 별 규탄 투쟁
- 헌재 결정 규탄 현수막 걸기, 1인 시위 등
- 헌법재판소 항의 글쓰기 및 SNS를 통한 홍보
(2)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6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
- 해직자 등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
▪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전개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3) 항소심 법률 대응 및 사회 여론 환기
▪ 항소심 재판부 심리 대비
-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법적 대응 준비
-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교사와 시민들의 서명 및 선언 조직
▪ 헌재 결정에 대한 사회 여론 환기
- 헌법학자, 민변 등의 분석적인 글 기고
-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상황에 대한 심층 보도 요청
- 지회, 분회 등의 자발적 항의 광고 조직
- 교육감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4) 연대 투쟁 조직
▪ 중앙 및 지역별 전교조 지키기 공대위 활동 재개
▪ 사회 각계 원로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 기자회견, 릴레이 성명서
▪ 연대 단체의 항의 1인 시위 등
▪ 노동자 서민 생존권을 지키고 교육을 살리는 반박근혜정권 투쟁에 광범위한 연대
(5) 국제 연대 조직
▪ 전교조 탄압 상황을 국제 사회에 전파
-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의 심각성과 전교조 탄압 상황을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등 국제 기구와 각국의 교원노조 및 단체에 적극 알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제 연대 활동을 전개.
▪ 국제 기구 대응
1) EI, ITUC
- EI 세계 총회(7.21~7.26, 캐나다 오타와) 전교조 위원장 참석,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 촉구
- ITUC에 한국 상황을 알리고 연대 요청
2) ILO
- 6.1~6.13 개최되는 제104차 총회에 전교조 관련 사항을 충분히 보고하고, ILO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임.
-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ILO 협약 111호(차별철폐)를 한국 정부가 지키고 있는지가 안건으로 심의될 것임.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교사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낼 것임.
3) UN
-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자유권 관련 기구 등에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UN 차원의 적극 활동을 요청할 것임.
※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한국 정부가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에 대하여,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한 바 있음 (2014년 7월, 참여연대)
(특별절차로 2014년 6월, 참여연대가 행정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UN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 UN은 2014년 7월 31일, 한국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답변을 요구함 → 한국정부가 답변을 보냄)
4) ILO와 UNESCO가 제정한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 관련 제소 (1996년 제정)
- 이 권고에 비추어 권리 침해사안 있을 때 제소할 수 있음
※ 참고 : 전교조 탄압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 현황
[2013년]
2.28. EI, ITUC, ILO에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긴급개입 요청
3.6. ILO, 전교조 설립취소 우려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6.2. EI,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연대 성명
9.23. EIAP(EI 아태지역),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 중단하고, 관련법 개정 촉구 총회 결의문 채택
10.9. ILO, “꼭 상기하라, 해직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하라” 2차 긴급개입
10.13. OECD와 EI,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취소는 OECD 가입 당시 국제약속 파기”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발송
11.1. ILO 319차 이사회, 노동자대표단 전원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서 채택
11.14 EI 대표단, “전교조 탄압중단, 법 개정 촉구” 위해 방한
11.18. EI 대표단, 국회 방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국제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
12.6. OECD 및 ILO,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하여 본격적인 공론화
[2014년]
3.16. ITUC-EI,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소송 2차 심리기일(3월 25일)에 맞춰 법정의견서 제출 (AMICUS BRIEF,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법상 위법하다”)
3.27. ILO 320차 이사회,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즉각 인정’ 촉구
6.19. EI, 재판부에 ‘전교조 법적 지위 복원’ 환영 성명서
7.1. EI와 ITUC, “법원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
9.23. EI, ‘전교조 법적 지위 복원’ 환영
[2015년]
3.9. GCE 세계총회, 한국정부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장 촉구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 EI, GCE 총회 동의안 가결 환영,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5.17. EI, 세계교육포럼 참가 차 방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상황 철회 촉구 기자회견
5.28 (헌재 결정 당일 오전)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헌법재판소에 법정의견서(amicus brief) 제출,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 끝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의 ABC도 준수하지 않은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치에 불과
삼바 가치왜곡 정당화 및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막대한 영향 미쳐
2015.5. 안진·삼정 보고서 공개하여 삼성 합병의 진상 밝혀야
자본시장 투명성 훼손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인식 규탄
오늘(8/21)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가치 추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진과 삼정이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해서 가치평가했다고 답변(https://bit.ly/2PoAYJP)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면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강조했던 삼바의 가치는 대형 회계법인에게 응당 기대해야 할 기업가치 평가의 ABC를 준수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증권사 리포트 몇 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이들 증권사 리포트는 키움증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콜옵션 부채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지난 2018.7.12. 발표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콜옵션 부채를 삼바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거의 언제나 1:0.5를 상회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618). 이 점을 감안하면, 이들 증권사(키움 증권 제외) 리포트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치명적인 하자를 가져서 공정가치 평가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장법인 간의 합병 과정에서 사용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가 도저히 제일모직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정상적인 가치평가 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답변에 나선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방식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증권시장과 회계업무 감독의 당사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상황인식이라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하며, 지금이라도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활용된 2015.5. 기준 안진·삼정 보고서 등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당시 안진과 삼정은 삼바의 전체가치를 19.30조원, 18.49조원으로 각각 평가했으며, 이는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평가액 3.3조원의 6배가 넘는 수치이다. 안진·삼정의 가치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이러한 막대한 평가액 차이의 근거 및 평가 방식의 객관성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했다. 그런데 오늘,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삼바의 기업 가치가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가정(假定)과 콜옵션 부채 효과의 누락 등으로 점철된 몇몇 증권사 리포트들의 평균치임이 드러났다.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실제로 2015.7.에 완결될 때까지 삼바에 대한 이례적인 고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가치 평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삼바의 가치는, 제일모직 지분만을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위해 삼성에게 필요한 수준으로 사실상 조작되었던 것이다. 설립된 지 3~4년 밖에 되지 않은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을 2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보물주머니로 고평가하지 않는 한, 삼성의 합병을 정당화 할 수 없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오늘 박용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삼성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단순 산술평균’또는 ‘가중 평균’ 방식으로 만들어진 삼바 가치의 고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결국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릴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지배력 평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을 동원해서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 일부를 사실상 ‘기각’ 하는 등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삼성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시급히 문서검증위원회 등을 국회차원에서 조직하거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라도 삼성의 합병과 삼바의 상장을 전후하여 작성된 각종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보고서들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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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1월 5일 판결문 읽기 세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인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진)바로 이 서식인데, 기억나세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모두 작성하신 건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2011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된 17세 청소년들은 실제 주민등록증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 개의 지문만 나오는데, 굳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왜 다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찍는 게 주민등록법 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2015년 5월 28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 : 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문정보 수집의 목적이 행정상의 목적 외에도, 범죄 수사 등 치안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도 있다며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등록 ‘법’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통계
참가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 등에 이용하고 있다니 결국 5천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소수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3명의 재판관은 현재의 시행령 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하는데도 과도하게 요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문인식 도어락 등 우리 일상에서 지문의 쓰임새가 넓어졌고, 해킹 등 대규모 정보유출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도, 재판관 다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
“행정사무와 형사용을 구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문 날인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필요.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기본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실망스럽다. 무게나 논리, 문장이 철학적인 근거와 품위있는 설득 부족하다. 품격있는 판결문이 아님. 반대논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다.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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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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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반대의견에 동의 –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임.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함.
소수설을 지지합니다.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반드시 근데 이에 대한 판단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수집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지문날인 이외의 행정적 선택방안이 있어야 한다.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업무와 형사용을 국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 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판 판결
내가 재판관 하고 싶다
③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헌법소원 [憲法訴願] 두산백과 법 > 법률용어
[요약]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본문]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참여연대 팟캐스트 듣기 http://www.podbbang.com/ch/8005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은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시 존치 논쟁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기도 하다.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
로스쿨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와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2015. 5. 광주지법에서 4명, 2015. 8. 수원지법에서 2명, 2016. 6.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2명, 그리고 2016. 8. 청주지법에서 1명 등 최근 들어 예전보다 빈번히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첫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27쪽의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더 이상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다수의 국민이 보편적 입장을 공유하게 된 이 시국에서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장철준 교수님의 깊이 있는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광장에 나온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노1668 병역법위반 (재판장 김영식 판사 유병호 강화연)

장철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소수자의 권리와 양심적 병역거부
헌정의 위중을 논할 시점에 무슨 양심 논란인가 되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저 복잡한 비위의 흑막을 꿰뚫고 직시하여야 할 인권 문제가 여전히 곳곳에서 반향을 기다리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와 소득, 세금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고, 수많은 을들의 호소 덕분에 갑에 대한 불평등의 성토 또한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어서 서로 간의 경중을 가리는 것조차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조를 이끌 수 있는 문제들은 다수라는 규모에 담긴 변혁의 잠재성에 기댈 수 있어 희망적이다. 하지만 대중의 일상 밖에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삼기 어렵다. 다수 대중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것이 여전히 귀찮거나 불편한 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 조건에도 그러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는 그들 마음 속 생각과 신념의 자유에까지 대중의 공감이 미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선진국이니 성숙한 시민이니 하는 말로 칭찬하는 데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소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남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삶이라 가르쳐 온 대가일지 모른다. 자신이 언제든 그 소수가 될 수도 있음을 잊은 채 말이다.
굳이 이 시점에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이 주제에서 위와 같은 갈등 구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과의 면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지만, 법 해석의 변화와 함께 점차 우리 사회 다수의 인식 속에 긍정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에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판결(2016노1688)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진전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간의 다른 판결에서 언급을 생략하거나 논의를 피하였던 헌법적 주제들을 과감하게 직접 검증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종 경험적 통계자료와 외국 법제와의 객관적 비교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물론 한 달도 안 되어,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침묵한 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복한 다른 항소심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법에서 제기하고 논증한 본질적 헌법 사항은 상급심과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 정당한 사유에 “질병 등 병역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될 뿐”이라 하여, 양심에 의한 자발적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반박하며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명시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이제 우리 사법에서도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규약 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제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힘쓰고 있는 국제사회의 전향적인 법적 조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법원은 규약의 어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규약 제정 과정에서 이 권리의 포함을 두고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며, 그 수용 여부를 개별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규정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또한 항소심판결에서는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병역처분을 내림으로써 병역의무를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도 병력 자원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며 사회통합까지 이루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조차 완고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운 헌법상 권리가 병역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 이행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유독 한 해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실형을 부과하는 현행 법체계는 불공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시민과 양심의 자유
판결에서 광주지법이 제시한 변화된 국민의식 결과(대체복무제 도입에 약 70% 이상이 찬성)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먼저,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하는 안보 논리의 불합리성이다. 남북의 대치가 엄존한 상황논리를 배경으로 연 600여 명에게라도 더 집총행위를 시킴으로서 우리 국방력의 유지와 개선 목표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전의 전자화·기계화 된 군사기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면 도무지 동의하기 힘든 사항이다. 연 40조원에 육박하는 국방예산과 첨단무기를 운용하며 세계 9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우리 군을 오히려 폄하하는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의 본질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헌법이 명하는 국방 의무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집총을 매개로 한 병역을 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국방 의무를 반드시 총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제의 각종 변형된 병역의 모습은 이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종교적 믿음에서, 혹은 개인의 신념에서 사람에 대한 살생의 병기를 멀리 하겠다는 마음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자신의 전 인격을 부인함과 동일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며, 인격의 파멸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자발적 병역법 위반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만일 병역 대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의 방법을 국가가 지정해준다면 그것이 군 생활보다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혹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법 위반의 길을 가게 하라는 주장을 내뱉기도 한다. 많은 경우 여기에는 “시키는 대로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라는 자조의 뒷말이 달리곤 한다. 헌법의 양심(良心)을 오해한 까닭이다.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conscience)이란 도덕적이고 착한 마음 그 자체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신념’에 더 가깝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개인의 신념은 때로 여럿이 모여 역사를 변혁하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국가에 의하여 탄압받거나 다수의 생각에 억눌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 서로 다른 신의 뜻을 명분으로 한 오랜 살육의 투쟁을 끝내면서 역사는 공존과 관용의 지혜를 가르쳐주었다. 이는 한 사람의 신념이 옳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 그를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여 법치주의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신념이라도 보호하는 제도를 취하기에 이른다. 이 오랜 고통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로지 개인의 헌법적 권리 차원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익의 차원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기본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우리 민주주의의 주역인 시민으로서 소중한 참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결같이 밝혀온 대로, 여기서는 대체복무의 수용과 그 제도적 디자인을 담당할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격의 없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정확한 현실이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를 두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만들어진 제도의 합헌성·합법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입법부가 이들 소수의 권리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변화된 태도를 촉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시민들이다. 시민은 자유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공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여야 한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봉사하겠다는 이들에게 약간의 관용을 발휘하여 온전한 참여의 주체인 시민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선택지를 택하여야 한다. 관용의 부재로 인하여 범법자, 전과자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이들로부터 시민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은 우리의 참여의 자유 증진을 목표로 하고, 실제 든든한 보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족이지만, 마음 한 켠에는 여전히 “군대 가기 싫어 양심 타령 하지 말라”는 오해의 푸념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 말 속에 많은 이들이 함께 맡았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난의 군대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 반응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모멸과 억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인내의 경험으로 점철된 병영 환경과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어색한 답을 제시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사실이라면 헌재 독립성 훼손 등 헌법유린, 탄핵사유
박근혜 정부의 헌법 훼손 점입가경, 즉각 퇴진하고 심판 받아야
지난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이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헌법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정황을 드러내는 김영한 비망록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이라는 기록이다. 둘째,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기록이다. 실제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비망록 기록과 동일하다.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부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에 편승한 통진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일인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도 헌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즉 헌법재판을 비롯한 사법의 생명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철저한 중립과 독립에 있다. 주지하듯이 통진당 해산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은 다름 아닌 ‘정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와 헌재의 평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교감을 나누었다면, 혹은 일부 주장처럼 단순 ‘협조요청’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대상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또는 관련 헌법재판관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핵의 심판대에 서야 할 위치에 있다.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의혹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의혹은 더 증폭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진실규명만이 자신들의 존립을 지탱해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이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독립성 침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어 삼권분립조차 무너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더 이상 버티기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사실이라면 헌재 독립성 훼손 등 헌법유린, 탄핵사유
박근혜 정부의 헌법 훼손 점입가경, 즉각 퇴진하고 심판 받아야
지난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이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헌법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정황을 드러내는 김영한 비망록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이라는 기록이다. 둘째,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기록이다. 실제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비망록 기록과 동일하다.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부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에 편승한 통진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일인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도 헌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즉 헌법재판을 비롯한 사법의 생명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철저한 중립과 독립에 있다. 주지하듯이 통진당 해산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은 다름 아닌 ‘정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와 헌재의 평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교감을 나누었다면, 혹은 일부 주장처럼 단순 ‘협조요청’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대상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또는 관련 헌법재판관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핵의 심판대에 서야 할 위치에 있다.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의혹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의혹은 더 증폭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진실규명만이 자신들의 존립을 지탱해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이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독립성 침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어 삼권분립조차 무너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더 이상 버티기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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