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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국회는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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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국회는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 폐기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6/07/03- 15:39

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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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h2> <h1>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패키지 추진 정책의 문제점</h1>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855350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33288553508_f60fa9a1bc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사진 = 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63608621/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8/47163608621_139f6d2430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 (사진 = 참여연대)</span></p> <p> </p> <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문재인정부 발 ‘규제샌드박스’ 첫 번때 기업특례 내용의 구체적 문제들을 알리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기업특례 중 하나로 허가된 ‘영리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와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을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영전 교수는 대롱령직속 산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 문제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스르고 산자부가 허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등은 유전자검사의 상업적 활용 허용과 안전성 평가가 나지 않은 휴이노사와 고대병원이 만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임상현장 사용 허가 등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허용 등이 가진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li> <li>전국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재앙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라고 판단합니다. 겨우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허용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받아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결코 허가가 되지 않는 규제들을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기업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도록 한다’ 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모든 부정부패의 온산이 되었던 창조경제를 그래도 계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규제샌드박스의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업들의 모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li> </ul><p><strong>▶ 기자설명회 개요</strong></p> <ul><li>사회: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li> <li>발언 <ul><li>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전 대통령 직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li> <li>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li> <li>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li> </ul></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c2qSftynnOkwNHNiCDO7aonRnnfLdWa&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수, 2019/0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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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h2>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844521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9/33288445218_6022592315_c.jpg&quot;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11599632/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8/47111599632_54f1135b9f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규탄하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 <ul><li>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li>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li> </ul></li> <li>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2US-UY-mO80oqU2lTFlhmG5FoTNI9d1u/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hr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h2 style="text-align:center;">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h2> <p><strong>-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strong></p> <p><strong>-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strong></p> <p><strong>-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strong></p> <p> </p> <p>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압력에 굴복해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p> <p> </p> <p>이른바 규제혁신 3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성,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결코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당시 집권여당과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부분 규제완화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근거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다.</p> <p> </p> <p>그런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진 규제샌드박스에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단 일주일 사이에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까지 연속해서 해치우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기업들의 규제없는 돈벌이 영역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p> <p> </p> <p>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 수준의 무차별적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p> <p> </p> <p><strong>규제샌드박스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파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strong></p> <p> </p> <p>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후에 안전성과 문제점을 입증토록 안전성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에는 적용치 않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보건의료, 환경, 식품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위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는 애초부터 적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DTC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의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 유전자 검사 상업화는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부추겨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결국 국민들을 불필요한 상업적 건강관리와 과잉 의료행위의 희생양으로 내 몬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마치지도 않은 의료기기 사전 허가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 상승이라는 피해까지 불러일으킨다. 만약 DTC 유전자 검사로 인한 건강상 이익이 더 크다면, 왜 주요 국가들이 이를 불허하겠는가? 또 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겠는가?</p> <p> </p> <p>국민건강과 안전을 팔아 성장시킨 산업은 사상누각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러한 무차별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초법적 규제완화 장치인 규제샌드박스법들을 폐기해야 한다.</p> <p> </p> <p><strong>의료 민영화·산업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strong></p> <p> </p> <p>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의료 산업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상정하고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퇴행이고, 백 번 양보해 경제적 측면을 살펴도 규제완화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산업화 정책도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중이다. 그런데 의료 상업화와 무차별 규제완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 여기에 이번 조치에서 보이듯이 유전자 검사,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허용하는 것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인 예방, 건강관리까지 기업들의 시장으로 변모한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이란 현 정부의 초기 주장을 근본적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다.</p> <p> </p> <p>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영역을 조금씩 확대한다 해도,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비급여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의료비는 절감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부분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이다.</p> <p> </p> <p><strong>민주적 거버넌스와 결정 구조를 파괴한 채 진행하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strong></p> <p> </p> <p>이번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는 이를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상용화의 위험성과 낮은 효용성을 문제 삼아 범위 확대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이번 손목형 심전도 기기는 식약처 제품등록도 안 되어 있고, 안전성·유효성·정확성 평가인 신의료기술평가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에 민주적으로 마련된 결정기구의 근간을 무시한다.</p> <p> </p> <p>이는 몇몇 사례로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행정부처가 행정적 결정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최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며 앞으로 누가 의료기술평가제도라는 엄밀한 평가 과정을 통과하려 하겠는가?</p> <p> </p> <p>이미 유전자 검사 상용화 기업들은 이번에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마크로젠의 특혜를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상당수 의료기기 업체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하려 할 것이다. 한 번 구멍이 난 댐이 점점 균열이 커져 무너지게 되듯이, 국가의 공적심의제도와 절차가 가진 정당성과 권위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p> <p> </p> <p>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국가적 거버넌스 구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규제위원회는 행정부 내에 마련된 민주주의적 절차이고 거버넌스 구조다. 이런 기구나 절차를 어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위해 간단히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 정부를 어떻게 민주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p> <p> </p> <p><strong>의료 영리화는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strong></p> <p> </p> <p>지금 정부가 의료 상업화를 하려는 보건의료의 영역들은 고용을 거의 늘리지 않는 사업들이다. 오히려 가뜩이나 열악한 인력 수준인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자동화·기계화 추세만 가속화 해 의료기관인력 축소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진지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서비스에 인력을 확충해 국가가 예방, 건강관리, 치료, 재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p> <p>것이야 말로 지금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다 심지어 죽음을 택하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p> <p> </p> <p>현재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며,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를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예방과 치료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것이었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실증특례’가 아니었다.</p> <p> </p> <p>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자부, 과기정통부 등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전자검사 상용화 조치를 마련하는 데 발을 맞췄다. 만약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주도 영리병원을 방조하는데 이어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완화까지 방관한다면 더 이상 장관 자격이 없다.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의료기기를 버젓이 규제완화 적용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다.</p> <p> </p> <p>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원점으로부터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 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이번 규제특례 조치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더욱 암울한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p> <p> </p> <p><strong>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strong></p> <p>-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폐기하라!</p> <p>- 의료 민영화인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와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실증특례 철회하라!</p> <p>-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p> <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p> <p>-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 이행하라!</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div>
수, 2019/02/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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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30895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0/47461308951_3cfb8d3752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약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무상의료운동본부)</span></p> <p>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li> <li>부제: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li> <li>일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li> <li>장소: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김재헌 영리병원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li> <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br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br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ul><p> </p> <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sSLT-CwXTuiTMaoX0FndSsIRjaPQUL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h2> <h2 style="text-align:center;">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h2> <p> </p> <p>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p> <p> </p> <p>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p> <p> </p> <p>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p> <p> </p> <p>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p> <p> </p> <p>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 <p> </p> <p>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p> <p> </p> <p>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p> <p> </p> <p>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p> <p> </p> <p>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p> <p> </p> <p>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p> <p> </p> <p>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p></p></div>
월, 2019/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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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h1> <p> </p> <p>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p> <p>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환자에게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기기를 ‘혁신’으로 포장하고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첨단’으로 포장해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p> <p> </p> <p>수차례 지적해왔다시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규제 완화를 앞장서 추진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 의료 영리화 법안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일 이 심각한 법안들을 다룰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밝힌다.</p> <p> </p> <p><strong>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기기법안’은 환자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파괴한다.</strong></p> <p>‘혁신의료기기법’은 IT, BT, 로봇 등이 ‘혁신적 기술’이라며,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되었는지는 무당이 아니고서야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자체가 모순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이렇게 지정한 기기는 평가 절차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아무 명분이 없고 위험하다. 순전히 의료기기 업체 돈벌이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일이 ‘법 제정’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p> <p> </p> <p>‘혁신의료기기’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제시하는 기준·규격으로 허가를 받게 하는 황당한 내용이 담겼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니, 허가 절차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출 의무도 면제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허가에 필요한 자료들이 면제되며 변경 허가,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완화된다.</p> <p> </p> <p>시판 후 5년 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 방기다. 기업 돈벌이에 눈이 멀어 위험한 규제 완화를 자행하고 나중에서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에 따르면 이 사후 검증은 의무사항도 아니다.</p> <p> </p> <p>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문제제기 때문인지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사회가 법안에 문제제기 하는 사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규칙’ 개정으로 이미 처리해 버린 뒤다. 따라서 조항 삭제는 생색내기용 면피에 불과하다. AI, 로봇,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은 향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법령이 이미 개정됐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p> <p> </p> <p>‘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완화, 변경 허가 면제 등 허가 절차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도 면제하는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말 이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은 이에 발맞춘 규제 완화 패키지다. 진단기기는 환자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이므로 매우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부정확한 기기가 도입될 경우 환자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진단기기는 검사 남용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환자 안전을 팔아넘겨 기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체외진단기기 별도 법안은 명분이 전혀 없다.</p> <p> </p> <p>규제 완화를 외치는 시장주의자들이 숭상하는 미국도 기업 로비로 의료기기 규제가 무너져 지난 수년 간 환자 사망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 의료기기 규제 강화 추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얼마나 끔찍한 사고와 부작용을 일으킬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엉터리 의료기기가 수입돼 국내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오히려 수입과 평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나라다.</p> <p> </p> <p><strong>둘째,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strong></p> <p>우선 정부여당은 마치 이 법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내놓은 것인 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애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체 돈벌이를 통한 경제발전 수단으로 등장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써보도록 해야 제약회사 이윤이 늘어나고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기업 돈벌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p> <p> </p> <p>내용을 봐도 의약품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무제한 확대해 국민 전체를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로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런 검증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다. 영국 학술지 <네이처>지도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제약회사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제기 하자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으로 조건부 허가를 그나마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p> <p> </p> <p>또한 줄기세포 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이 평가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여당은 이런 평가제도에 손을 대 환자 안전을 파괴하려 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이런 규제 개악 조항이 사라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임상연구 규제 완화 등 나머지 모든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채로, 규제 완화와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 제정법안은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p> <p> </p> <p>우리는 규제 완화가 목적인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일부 독소조항을 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제정 자체가 문제다. ‘정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도입한 제도가 차츰차츰 완화돼 한국 의료제도에 재앙을 일으킬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로 확장된 것처럼, ‘한 발 밀어넣기’ 규제 완화 전략은 돈벌이 기업과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벌써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서도 법을 우선 제정하고 사후 조금씩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상업화를 위해 일반의약품과 구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는 법안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며 상업적 제약 업체들이 노리는 바다. 이 규제 완화법은 재활용 해 쓸 수 없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p> <p> </p> <p>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전세계적으로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줄기세포는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내에 오래 잔존하면서 증식·변형돼 암을 발생시키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에서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환자들에게 수백~수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치료법이므로 무분별하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한국산인 것은 <네이처>가 지적했듯 한국의 규제가 그만큼 엉망이라는 증거다. 한국은 줄기세포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나라인 만큼 더 이상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의 포기다.</p> <p> </p> <p>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는 영리병원 추진과도 한 몸처럼 연결돼 있다. 영리병원이 허가되자 일부 산업계는 언론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해 볼 기회라고 환영한 바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아 환자 안전에 필요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녹지병원에 앞서 제주도에 들어오려던 '싼얼병원'이 제주도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할 우려를 샀던 이유다. 영리병원으로 의료를 상품화할 통로를 열어젖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돈벌이 기업들이 꿈꾸는 바다.</p> <p> </p> <p>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 복지위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로 이 의료 영리화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영리병원 사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영리병원 추진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의료 민영화에 완전히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것인가? 정부여당이 영리병원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서 의료 영리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는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 3. 27.</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p></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DMQBA0Nzv1ft5KOf7p842r8vpxYuX3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수, 2019/03/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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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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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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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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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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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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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3/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의무기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의안번호19796,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또한 이 법안의 처리에 발맞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명백한 ‘투기조장법’이다. 국회 국토위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하여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일부 분양주택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마저 무력화시키면, 향후 경기변동와 저금리 시기에 주택 청약과열 현상과 로또분양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최대 5년동안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기간도 사실상 폐지되게 된다.


또한 뒤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8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되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2025년 1월부터 분양권을 되팔수 있게 된다. 강남 3구를 포함해 둔촌주공 재건축과 같은 지역에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투기세력들과 거주 의사도 없으면서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투기세력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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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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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까지!

  [caption id="attachment_23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법개악저지공동행동(2023)[/caption]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할까요?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규탄하며, 지난 16일 <개악저지 1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후퇴반대 서명하러가기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할까요? 올해 6월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 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하라!  

2023년 10월 16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화, 2023/10/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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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과 지역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 쫓는 윤석열 정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의 극치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 유보지 아닌, 도시의 생명 벨트로 거듭나야

  [caption id="attachment_236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4/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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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탐조 체험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벚나무, 느티나무, 은사시나무 등 수풀이 우거져 있고,  가까운 위치에 넓은 한강 수변이 자리하고 있어 새들이 살기에 좋은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평탄한 숲길은 누구나 편하게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월 탐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탐조는 좀 달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새들을 보기 위한 필수 장비인 쌍안경과 필드스코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모형, 깃털, 새소리 교구 등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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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탐조를 함께 나선 이들은 한빛맹학교 초등어린이와  가족들 입니다.  빛이 아니라, 소리와 촉감으로 세상을 만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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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져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새 모형을 만져봅니다. 발은 몇개인지, 부리는 어떤 모양인지, 날개는 얼마나 큰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며 새의 모양을 손끝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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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만질 때랑, 호랑이를 만질 때랑 뭐가 달랐지?"
"깃털을 만질 때 감촉은 어땠지?"
"지금 소리는 아까 소리랑 어떻게 다르지?"
탐조를 진행하시는 이병우 선생님이 이 날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 역시 특별했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새이름을 맞춰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꿔!" "꿔!" 하고 한음절로 우는 새 이름은, 꿩입니다.
"소쩍따~ 소쩍따~"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솥에 밥이 넘칠 정도로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소쩍새 전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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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이번에는 새소리를 통해 새를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까치 소리가 녹음 된 것을 틀어 놓고 잠시  기다리니,  까치가 저쪽에서 '깍깍' 거리네요~ 
자기 친구 소리에 반가와서 우는가보다 했는데,
자기 영역에서 다른 까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여긴 내땅이야'라는 의미로 우는 것이랍니다.
이번에는 박새소리를 틀어봤습니다.  이쪽에서  '삐~육삐~육' 소리를 내니, 반대편에서도 '삐~육삐~육'소리가 납니다.  이건 짝꿍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박새 수컷이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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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공원 군데군데에는 딱따구리가 만들어 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서 '따다다닥'  사람 입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나무를 쪼아  구멍을 내어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는  어미새가 알을 품고 낳기 위해 이용되는, 사람으로 치면 산부인과 같은 곳입니다. 딱따구리가 살던 집은  워낙에 튼튼해서 다른 새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다른 새들이 살러 오기 전인 빈 둥지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고 어린 새들의 감촉이 아직 남아있나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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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은 점자를 통해서도 새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 책에는 점자만 찍혀 있네요.  점자를 모르는 사람도 옆에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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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았냐"는 질문에 여러 친구들이 "자장면이요"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지만,  깃털을 만진 느낌, 딱따구리 둥지를 만진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새소리를 들으며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탐조가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볼 수 없는 시각장애 어린이와 볼 수 있는 가족들이,  소리와 촉감을 통해 함께 새를 만나는 체험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생명과 더불어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날의 체험이, 참여한 모두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s. 광고 6/6(토), 6/26(금)에 진행되는 2,3차 시각장애인 탐조에 함께 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시민참여팀 02-735-7000)    
수, 2015/05/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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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국내 1호 환경디자이너, 냉장고와 자동차 없이 사는 괴짜, 인사동 티셔츠 할아버지...윤호섭(72)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이런 수식어들을 모두 부정한다. 그저 자신의 신념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담담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1943년 생으로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늦은 밤까지 작업실 불을 밝히는 그가 모처럼 ‘소굴’을 벗어났다. 지난 20일 서울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윤호섭 교수가 ‘Everyday is Earth day'란 주제로 초록강좌를 열었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로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윤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081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인간은 만물의 영장? 역설적인 두발 동물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얼마 전, 대학로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영어로는 “아이러닉 바이패드(The Ironic Biped 역설적인 두발 동물)”라 지었고 우리말로는 “어디로 그렇게 빨리 가시나이까”로 정했다. 살다보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참 모순적인 일들을 자주 하더라. 또, 다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내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여기 담배 갑이 하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것이다. 겉표지를 보면, 경고문구가 있다. 담배를 피울시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윗부분에는 투명하게 포장해 담배 개비를 보여주고 있다. 흡연자들이 보면,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포장이다. 담배를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아이러니는 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참, 이율배반적인 이름이다. 인삼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담배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제품이다. 두 가지를 한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 이렇게 모순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태어난 것이 인삼이 담배를 물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란 명칭을 그대로 옮긴 작품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한 기관명은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을 따져보면,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순이다. 이중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발전량대로라면, ‘수력원자력’이 아닌 ‘원자력수력’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작은 컵에 오렌지주스를 담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컵에 물을 담아 보았다. 그러면, 오렌지주스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인 수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caption id="attachment_150819" align="aligncenter" width="433"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전시 작품 중 미국의 지미 카터와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에서 쓴 손 편지가 있다. 이들은 원전사고 당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다. 편지 내용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과 관련한 토론을 해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알기론 지미카터는 평화운동가로, 고르바초프는 환경운동가로, 간 나오토 총리는 핵반대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추측컨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을 이야기 한다면, 전 세계에 “원전은 안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현재 실제 편지를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남을 다룬 작품은 또 있다. 몽골 제국의 제1대 왕 칭기즈 칸과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쥬커버그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상상을 해봤다. 또, 톨스토이와 벤토벤의 만남도 상상해봤다. 시대를 뛰어 넘는 위인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궁금하다.

관점을 달리한 생각은 한 장의 사진에서 비롯됐다. 중국 인공위성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을 찍어 공개한 적이 있다. 달에서 시선으로 지구를 보니, 지구가 더 영롱하게 보이는 거다. 지구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는 무채색이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부한 이야기지만 자연을 훼손하고 남을 헤치고 등 만물의 영장이 그러면 될까.

다음 작품은 한 단체에서 기부 받은 컵으로 만든 작품이다. 생긴 게 꼭 유럽에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을 닮은 컵이다. 그래서 컵에 “Let it be(그대로 나둬라)"라고 글자를 새겼다. 원전은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과연 그대로 나누어도 될까. 이런 의문을 들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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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사고 이후 전기수도 끊었다

원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수도를 끊었다. 난방도 하지 않는다. 냉장고도 없다. 오로지 태양열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다. 원전은 전기수급을 위해 만든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보지 않았나. 그럼 사고가 나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다 책임질까? 그렇지 않다. 질 수도 없다. 원전 사고가 나면 다 끝나는데, 책임을 지고 말고가 어디 있나. 우리나라는 경주와 부산에 핵발전소가 많다. 그럼 사고가 나면,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동수단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동자체도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이 동해안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이다.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몰려 올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상의를 하고 원전을 건설하나.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에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또,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리지 않을까. 역대 원전사고를 보면, 모두 다 인접국가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작품도 만들었다. 리본 모양이 역으로 길게 약 15미터 정도 늘어트려져 있는 모습이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여전히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기업 간의 다툼을 묘사한 작품도 있다. 삼성의 로고 안에 애플의 로고를 그려 놓은 작품이다. 타원형의 원 안에 영문 삼성(SAMSUNG) 글자 대신 애플의 로고를 삽입했다. 휴대폰을 둘러싸고 삼성과 애플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보고 만든 작품이다. 서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투는지 모르겠다.

끝으로 안중근 105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순국 105주년이었다. 그런데 그날 신문을 찾아보니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 반면, 천안함 이야기는 가득하더라.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일화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일본군 장교가 안중근 의사에게 끝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너도 군인이고 나도 군이다.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일화를 듣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됐다.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남북이 갈라져 한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중근 의사에게 부끄럽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새끼손가락의 길이에 약지가 같도록 하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그린 그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82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수, 2015/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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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70317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4당원내대표협상중단기자회견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 2017/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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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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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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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로 출범 24년째에 접어든 서울도시철도는 조만간 열차 노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도 내년이면 20년 이상 된 열차가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공론화돼서야 다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법률적.문화적 접근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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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27500

목, 2017/0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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