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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 쌓아주고 보장성 강화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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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 쌓아주고 보장성 강화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5:41

흑자 17조 원 쌓아 두고 보장성 강화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0160621_기자회견_흑자17조원쌓아두고보장성강화외면하는박근혜정부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의료연대본부 비상대책위원장)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국고지원 축소 및 보험료 인상 시도 말고 보장성부터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17조 원 놔두고 8천억 원이 웬말인가?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시도 반대한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정부의 단기재정전망 실패로, 정부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지난 5월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되었다. 이는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영향이 컸다. 이제 6월말까지 남은 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비중) 강화안과 내년도 보험료 결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수가 인상에는 넉넉한 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인 보장성 확대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걷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그리고 이는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는 건강보험의 성격으로 볼 때 정부정책의 실패로, 흑자가 발생하면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국민의료비 인하는 외면하고 지난 4월에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돈놀이 발상을 보인 것이 현 정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연속된 엉망진창 건강보험 정책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을 규탄하며, 이번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을 놔두고 겨우 8천억 원대의 보장성 강화안이 웬말인가?

건강보험은 2013년 3조, 2014년 4조 6천억, 2015년 4조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병원이용 자제가 큰 이유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미 2014년부터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어야 한다. 2005년 당시 1조 2천억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당시 ‘암부터 무상의료’의 일환으로 암등 중증질환의 산정특례를 실현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작년 2월 중기보장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고작 3천억-8천억의 보장성 강화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의 대부분의 기여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그간 잘못된 보험료 지출 추계로 넘치는 보험료를 걷은 현 정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17조 원을 놔두고 찔끔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단기운영재정인 만큼 누적흑자는 당장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어린이 무상의료, 노인 무상의료, 입원비 경감 등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이 없는 어린이, 노인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몇 안되는 의료복지 후진국이다. 우선 한해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어린이들은 비보험 치료까지 포함하여 무상의료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당장 시행가능한 과제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만 65세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제도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 정부는 어르신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노령화에 사회적으로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간병비, 민간보험료를 제외하고도 고작 62% 수준인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높은 것도 한 몫을 한다. 1년에 3조만 쓰면 급여입원치료비를 전액 무료화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영역을 드러나게 하여, 향후 급여보장성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여기에 17조 원의 이자수익만 연간 6천억 원 정도 된다. 6천억 원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4-5개 건립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공백지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17조 원의 일부만 사용해도 우리 국민들이 인간답게 치료받고, 병원비 걱정없는 환경이 가능하다. 이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3. 보장성 강화 없는 더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용인하지 않겠다.
최근 5년간의 누적흑자 행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낮은 수치로 보이지만, 명목소득 인상률을 고려하면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늘려서 걷은 셈이다. 특히 이렇게 보험료율까지 올리면서 정부는 앞서 보았듯이 보장성 강화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건보 보장률도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혜택이 수반된다는 확신이다. 그럼에도 매년 년간 누적흑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여기다가 정부는 국민들은 매년 명목소득의 증가를 다음 년도 5월에 꼬박꼬박 사후정산까지 해가며 받아가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2007년 이래로 무려 12조 3천억의 국고지원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조차 회피한 탈법적 행위로 그간 누적흑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누적 미납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지키지 않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강요하고, 국민들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하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안정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17조 누적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두어, 올해도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최소 누적흑자가 3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20조 원의 누적흑자가 있고 정부는 누적 미납금이 14조가 넘어 도합 34조 원이 사실상 남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이 내년 말에 만료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국고지원을 철회하거나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언론 등을 통해 국고지원 축소나 일반회계 전용을 이야기하고, 금융시장 투자까지 논의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국은 현재도 가까운 일본의 37%, 대만의 26%와 비교해 고작 13.7% 수준의 국고지원만 하는 나라로, 사실상 대부분의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이 내고 있다. 이런 구조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건강보험정책수립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복지는 긴축으로 일관하고 국고지원은 줄이려는 편법으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 단기간 국고지원을 특별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대만 수준까지 국고지원을 명문화해서 올려 국민들의 직접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책임있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지금 전기, 가스, 철도 등 사회공공재를 지속적으로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의료부분도 영리병원추진, 비급여 확대를 부추기는 신의료기술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는 모두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부분의 비용을 상승시킬 행위로 사유화된 공공재를 소유한 부자들만 배불리고 서민들의 등골은 휘게 할 조치들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도 서민들의 보험료는 매달 챙겨가면서, 이를 국민 의료비 경감에는 전혀 쓰지 않으려는 작금의 방향은 공공재 민영화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영화는 이윤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모두가 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국고지원 축소꼼수, 의료불평등 야기를 부추기는 누적흑자를 당장! 즉각적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총선의 정권심판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되씹어보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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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 참여연대 실행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
      • 시설 요양보호사 조길순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미영
      • 노인생활지원사 김정회
      • 아이돌보미 오주연
      • 보육교사 송선이
      • 보육대체교사 임상훈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문미라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문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주상현
      •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오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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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4/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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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기금의 개선은커녕 국민연금기금운용을 형해화시켜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황의 문제를 짚고,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0406_국민연금기금운용의-쟁점과-대안적-접근-토론회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되는 경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해질 규모만큼이나 전략적 자산배분전략 및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실질적 행동준칙 마련,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개악을 단행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렸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장관 직권으로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하고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일시: 2023년 4월 6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국민연금기금운용 주요쟁점과 대안: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기금운용 수익률의 안정적 제고를 위한 제언: 김우창│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토론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안효섭│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
      • 정삼영│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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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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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과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고,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내부의 논의과정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민주적인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발상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인지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할 재정계산 결과마저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입맛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며, 종국에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약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의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가동하여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더하여 연금수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인적 구성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쫓기듯이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금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데 이어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졸속 의결하여 기어코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연금수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기조 역시,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재정추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작업은 이미 완결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정은 향후 70년간 관련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연금수리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일부분인 통계청을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하는 등 입맛대로 추계결과를 바꿀 가능성이다. 재정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 된다면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로 개혁방안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역할·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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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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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 국가부채, 통상 나라빚 일컫는 국가채무 아니야
나라빚 과장해 재정준칙 법제화하려 시도에 불과

정부는 어제(4/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GDP 대비 49.6%)이다. 2021년 GDP대비 46.9%에서 2.7%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2022년의 정부 대응을 고려하면, 이 정도 국가채무 증가는 크게 염려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2326조2천억원이고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언론은 이를 1인당 국가부채로 포장해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연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이를 포함하여 계상한다. 국가 파산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가상의 확정되지 않은 부채인 것이다. 이는 재정운용상 참고사항일 뿐, 진정한 나라빚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사용해서 나라빚이 과다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현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서 나라빚을 불안해하는 여론 기반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가부채의 회계상 의미를 왜곡한 채 과장하는 정부와 이를 그대로 받아적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증대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건전재정에만 사로잡힌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국가부채 2천326조2천억원은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도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가 다른 이유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을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므로 국가채무에 미포함되는 예수금 등을 포함하고,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에서 확정부채는 907.4조원, 비확정부채는 1,418.8조원인데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181.3조원이다.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인해 포함된 내용까지 국민을 짓누르는 국가부채로 과장해 호도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러한 사실과 맥락을 제거한 채, 입맛에 맞게 국가부채를 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천836조3천억원이라는 국가자산액도 발표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산을 감안하면, 광의의 부채를 기준으로 삼아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순자산은 510조원)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잠재적인 빚까지 부채로 본다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운용을 하기는커녕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에만 방점을 찍어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신의 정책 기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강력한 지출제한을 도입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악화하는 민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지출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실질적 부채로 보기 어려운 국가결산보고서 상 국가부채를 근거로 재정준칙 도입의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는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대응 여력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코로나시기에도 나라빚 걱정에 재정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해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020조원을 육박하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국가부채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8%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과 재벌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의 해결이다. 나라빚을 과장하여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외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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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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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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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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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라면, ‘자원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지요. 

참여연대에서는 해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일흔 넘은 어르신까지 자원활동가들이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자원활동을 하고 계세요.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자원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원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

  • 모집기간 : 2023년 4월 7일(금) ~ 모집시까지
  • 접수방법 : 게시물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개별 안내드립니다.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참여연대 양식의 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집분야 

1.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 내용 : 참여연대 대표전화 수신, 방문객 응대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매주 목요일 10시 ~ 17시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2. 홈페이지 게시물 수정 및 정비

  • 내용 :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물 수정 및 정비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작업종료시 / 주당 5시간 이상
  • 재택으로 활동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3.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

  • 내용 : 월간지 복지동향을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물로 등록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월 1회 3시간 이내
  • 워드프레스(네이버 블로그 글작성과 비슷) 사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4. 영문 번역

  • 내용 : 참여연대 입장, 뉴스레터 등 영문 번역 및 감수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담당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자.활의 달인] 참여연대의 숨은 고수들, 자원활동가 이야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조연우 회원
[자원활동가 인터뷰] 맹승연 회원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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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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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5월 2일인 오늘 오전 10시,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함께살기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환경운동연합)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문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 의견서[원문보기]

[참석자 주요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기후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전 분야가 글로벌 흐름이나 이전 정부와 대비해 후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나라예산은 생태계를 말살하는 난개발 사업을 멈추고, 기후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 사업,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국립공원은 국토 및 해양면적의 1%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훼손될 위기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태계 관리 예산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2030년 30%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로드맵 수립, 해양보호구역 평가 관리, 무인도서의 해양보호구역 편입 실태조사, 고래보호를 위한 어구 보급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강물을 보로 막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녹조가 창궐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 물질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 해결, 4대강 모니터링,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철거 등 예산 편성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전액 삭감 및 핵융합 관련 예산은 원전 해체 및 안전 기술 개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
"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들은 동물 이용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임무를 보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 식품산업 진흥 및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에 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가축질병 연구개발과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가축방역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정책을 재고하고,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99%는 공장식 관행축산입니다. 동물복지농장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본 보조금 비율의 50% 이상을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사업은 증가 중이지만, 현 실태를 볼 때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역마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확보할 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규모있게 확보돼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감소 목적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의 경우, 포획 실효성을 성과로서 제시해야 하고, 포획하여 살처분하기보다 전기 울타리와 같은 예방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물이용 극대화에서 동물복지 극대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장식 축산업 철폐, 비윤리적 동물 생산 판매 근절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그나마 확보되고 있던 장애인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 예산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확보 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 탈시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 예산이 과도하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1/10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설 밖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 뿐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별 장벽이 큽니다. 현재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장애인과 함께 정기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확대 등 장애인 교육권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고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 물가 상승, 주거 불안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부자감세를 단행하여 세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에 직결된 사회 공공성 영역에서는 무분별한 민영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훼손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고,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안전한 울타리가, 비빌 언덕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삶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코로나의 위력이 잦아들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경기침체와 극심해진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깔려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공공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 등. 우리사회는 노동의 영역에서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다지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감했으며 앞으로 있을 어떤 탄압에 지지않고 우리가 해야할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하는 사람,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정부는 이에 응하여 적확한 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 국가이며, 올해 약 57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평화도, 안전도 요원합니다. 정전 70년인 올해, 한반도는 유례 없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해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군비 증강은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 신뢰와 군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국방예산은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감세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예산 요구에 귀 기울여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화, 2023/05/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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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수,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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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서라고 한다. 알쏭달쏭하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요청받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7월10일자 정부 보도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이 불가해 기록물 보관 관련 신규 투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신규 투자수요라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공공성의 논리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자기록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전자기록관리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의 허용이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과 처방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일방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공공기록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일이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 정책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서부터 공공기록관리 주권의 포기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든, 민영화든, 그 근저에는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제도의 변화가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록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양보할 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 사례들의 끝자락에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 공공기록관리 문제의 해법은 없다. 공공기록관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김유승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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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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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월, 2015/1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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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사회 ...
월, 2016/05/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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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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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수돗물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찬반을 논하기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문제가 있구요, 이와 관련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시민단체는 민영화의 전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이제와서 논란이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현재 150만 대전시민들 뿐만아니라, 세종, 계룡시민들도 대전시가 정수한 수돗물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원수는 대청호에서 끌어와서, 정수는 송촌정수장과 갈마동에 있는 정수장 2군데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최소한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는 나지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를 한 결과이고, 지금도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이 하루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 5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상사업비만도 1,6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대전시가 502억원(30%)을 부담하고 나머지(1,168)를 민간 투자를 받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도수관로 공사까지, 이번에는 대전시가 지방재정이 부족하단 이유로 직접하지 않고, 포스코와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회사가 1,200억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25년간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모든 비용을 국비나 대전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회사의 투자사업으로 하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수돗물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라는 것이구요,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과 관련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것이고, 볼리비아 등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곳도 매각이 아닌 운영권을 맡겼더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문제는 엄연히 상수도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로서 이것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주는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구체화되었고, 그에따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사업처로 인식하고 준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연장차원의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돗물 등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BTL이니 BOT니 하는 방식으로 하게된다면, 대전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 몇 년간 시교육청이 지은 신설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방식으로 지었거든요. 엄연히 민간투자방시기도 빚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검토없이 대전시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모두 그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자가 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수돗물이 공공재로서 매우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관련 인프라구축을 정부 또는 대전시 예산만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앞으로 25년간이나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고 개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예상을 대전시가 사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마치 시민단체가 오해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사전에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문기고에서, 시민들 수돗물 요금부담이 커질것이란 비판에 대해 말 그대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이윤이 박하더라도 실적을 쌓아 다음을 노리는 기업을 여럿 보았다면서, 민간투자회사의 입장까지 두둔까지 하던데요, 이런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추석전에는 대전지역 공무원노조와 일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대전시의원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는 1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이미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오래전부터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만큼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전시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데도 수천억이 소요되고, 기타 도시인프라 시설 관련 구축비용은 수조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따지고 검토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공재의 가치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민간영역과 함께 효율을 증대시켜야 분야는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전국에서도 대전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정보도 공개하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KBS 생방송대전 921일자 방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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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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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수돗물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찬반을 논하기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문제가 있구요, 이와 관련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시민단체는 민영화의 전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이제와서 논란이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현재 150만 대전시민들 뿐만아니라, 세종, 계룡시민들도 대전시가 정수한 수돗물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원수는 대청호에서 끌어와서, 정수는 송촌정수장과 갈마동에 있는 정수장 2군데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최소한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는 나지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를 한 결과이고, 지금도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이 하루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 5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상사업비만도 1,6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대전시가 502억원(30%)을 부담하고 나머지(1,168)를 민간 투자를 받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도수관로 공사까지, 이번에는 대전시가 지방재정이 부족하단 이유로 직접하지 않고, 포스코와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회사가 1,200억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25년간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모든 비용을 국비나 대전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회사의 투자사업으로 하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수돗물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라는 것이구요,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과 관련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것이고, 볼리비아 등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곳도 매각이 아닌 운영권을 맡겼더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문제는 엄연히 상수도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로서 이것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주는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구체화되었고, 그에따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사업처로 인식하고 준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연장차원의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돗물 등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BTL이니 BOT니 하는 방식으로 하게된다면, 대전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 몇 년간 시교육청이 지은 신설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방식으로 지었거든요. 엄연히 민간투자방시기도 빚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검토없이 대전시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모두 그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자가 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수돗물이 공공재로서 매우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관련 인프라구축을 정부 또는 대전시 예산만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앞으로 25년간이나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고 개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예상을 대전시가 사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마치 시민단체가 오해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사전에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문기고에서, 시민들 수돗물 요금부담이 커질것이란 비판에 대해 말 그대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이윤이 박하더라도 실적을 쌓아 다음을 노리는 기업을 여럿 보았다면서, 민간투자회사의 입장까지 두둔까지 하던데요, 이런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추석전에는 대전지역 공무원노조와 일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대전시의원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는 1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이미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오래전부터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만큼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전시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데도 수천억이 소요되고, 기타 도시인프라 시설 관련 구축비용은 수조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따지고 검토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공재의 가치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민간영역과 함께 효율을 증대시켜야 분야는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전국에서도 대전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정보도 공개하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KBS 생방송대전 921일자 방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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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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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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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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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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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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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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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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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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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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