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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인간의 오랜 친구, 말(馬)에 대하여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인간의 오랜 친구, 말(馬)에 대하여

admin | 화, 2023/04/25- 10:54

인간의 오랜 친구,  말(馬)에 대하여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행복한 말(馬)과 불행한 말(馬)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 『안나 카레리나』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을 조금 바꾸면, 말(馬)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행복한 말(馬)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말(馬)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녹도가 좋은 신선한 건초와 맑고 깨끗한 물이 항상 공급되어야 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친구들과 같이 뛰고 걸으며 힘차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나 방치 상황으로 비롯되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행복에 필요한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말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나는 말과 함께 한 25년 동안 1,000여 마리에 가까운 말들을 알고 지냈다. 잠시 얼굴만 익히고 지나가는 말들도 있었고,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정을 쌓은 말들도 있었다. 이중에서 ‘행복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은 고작 열 마리 남짓이다. 그리고 이 열 마리 정도의 말들이 현재까지도 행복한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우리의 오랜 친구, 말(馬)

인간이 말과 함께 지내온 시간은 약 6,000년에 달한다. 6,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 건국되기도 전이었으며, 아직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였다. 움집을 짓고, 토기를 사용하며, 수렵과 채취를 하던 시기에 우크라이나 데레이프카 지역에서는 어느 용감한 사람과 어느 용감한 말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야생마 무리를 쫓아가서 사냥하거나, 사로잡아 번식하여 식용으로 쓰던 지난 패턴과 확연히 다른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말은 인간의 세상에 깊이 들어와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말들은 이동수단이 되어 인간의 취락구역을 확장시켰고, 자원의 조달을 도와 가족 집합체를 키워 줬으며, 전쟁의 수단이 되어 제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 인간의 종교와 문화, 언어와 예술, 과학과 사회제도 등이 말 등을 빌려 타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달된 기술과 수많은 기계가 현대사회에서 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동경의 대상이자 경외감을 주는 존재이며, 다가가고 싶은 존재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인간의 역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내려놓은 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회 뉴스에 등장하는 말(馬)들, 그 불행함의 깊이

한국마사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35,000마리의 말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말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커진다.

이 중 절반 정도의 말들은 경주마로 살고 있거나, 경주마로 살다가 여러 이유로 퇴역한 말들이다. 연 평균 1,350여 마리의 경주마가 목장에서 태어나고, 1,450여 마리의 경주마가 경마장을 떠난다. 2년에 한 번 꼴로 경마장의 모든 말들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퇴역한 경주마 중 매년 약 650여 마리의 경주마가 세상을 떠난다. 그 중 하나였던, 까미(마리아주)의 사례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5" align="aligncenter" width="700"] 촬영 중 쓰러진 말(까미)과 스턴트맨 (2022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caption]

역경주마로 드라마 촬영에 동원된 ‘까미’는 뒷다리에 와이어가 묶인 채 강제로 넘어뜨려지며 목이 꺾였고, 일주일 후 폐사, 즉, 생을 마감했다. 제작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촬영방법에 대한 분노는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까미’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친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말 ‘까미’는 그렇게 촬영장에서 일회용 소품처럼 부서졌다.

관행적으로 드라마, 영화 촬영에 동원되는 말들은 주로 나이가 많거나 어딘가 아프고 다친 말들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언제, 어떻게 죽어도 (돈이) 아깝지 않을 말들이다. 비쩍 마르고, 털에 윤기가 없고, 건강해보이지 못한 말들이 화면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이다. 이들도 ‘까미’처럼 사용되고 버려졌을 것이다.

2019년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제주축협 육가공공장에 위장 취업해 촬영한 학대영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아직 어리고 젊은 경주마들이 부상을 당한 후,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경마가 끝난 후 72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도축장으로 실려 왔다. 두려움에 떨며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는 말들에게 매질을 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어 내리고,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선혈이 낭자한 방식으로 동료 말의 목숨을 끊어 공중에 매달았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더 반향이 커서 캐나다의 세계 최대 경주마 수출기업인 스트로나흐 그룹은 더 이상 한국에 말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로나흐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말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6" align="aligncenter" width="700"]
국제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공개한 도축 전 학대받는 경주마의 모습[/caption] 이외에도 잔인한 학대와 심각한 방치 상황에 놓인 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다. 크고 맑은 눈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말들은 현재, ‘(동물)복지’를 이야기하기엔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말(馬)에 대해서

말은 어떤 동물일까? 말은 어떤 친구일까?

말은 사람만큼이나 감정이 풍부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만큼이나 자신의 무리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좋아하는 간식(당근, 사과, 수박 등)을 보여주면 큰 눈이 더 커지며 반짝이고, 귀가 쫑긋해지며 빨리 오라고 앞발로 손짓(발짓)한다. 더 신이 나면, 콧바람도 불고, 꼬리채를 직각에 가깝게 치켜들 만큼 흥분하며 좋아하기도 한다.

게임에서 이기면,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으스대는 표정을 지으며 관중의 갈채를 즐길 줄도 알고, 자신이 없으면 발걸음조차 힘이 없고 고개가 축 늘어진다. 따뜻한 손길에 따뜻한 숨결로 반응하고, 위협적인 움직임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어하며 뒷발을 찰 준비를 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7" align="aligncenter" width="700"]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caption]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강력한 앞발과 뒷발을 갖고 있고, 만만치 않게 센 이빨도 갖고 있지만, 말들은 대체로 너그럽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들에게 더욱 너그럽다. 말들의 이런 성향 덕분에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돕는 ‘재활승마’ 분야가 생기기도 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료견 만큼 ‘치료마(therapy horse)’가 유명하다.

말들은 기억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다. 사람과 장소를 기억하고, 게임의 진행 규칙과 코스를 모두 외워서 알아서 잘하는 말들도 있다. (다 알지만 하지 않는 말들도 많다.) 특히 위협을 주었던 사람이나 두려웠던 장소의 기억은 오래가며, 트라우마처럼 남기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말들이 많고, 이런 말들은 일도 놀이의 연장처럼 여기며 열정을 보이기도 한다.

 
말(馬)을 위하여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상처 받기도 하는 이 크고 아름다운 동물은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길 원하고, 본성과 성향을, 각각의 성격과 특성을 존중받길 원한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말들은 반려동물도, 가축도, 오락동물도, 전시동물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영미권의 국가들처럼 말들이 반려동물로 태어나 삶을 마감하는 일은 아직 요원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존권과 동물보호법에 적힌 5대 자유를 보장받기를 바란다.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

 
필자소개 :김정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좋아했다고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말이 좋아 말을 구경하러 가다가 열 두 살 무렵부터 말과 함께 했다. 이후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사)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로 있다. 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해줄 동지를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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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박대통령의 임기 첫해였던 지난 2013년 10월 “최순실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독일 헤센주 노이안스파흐에 위치한 빈터뮬레 승마장의 대표이자 말 중개업자인 아놀드 빈터 씨는 지난 1월 17일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빈터 씨는 지난 10년 동안 최순실 씨에게 말 4마리를 판매하는 등 최순실 일가를 잘 알고 지냈으며 지난 2013년 10월 최순실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고, 한국마사회 관계자와 만나 독일 말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독일 헤센주 빈터뮬레 승마장

▲ 독일 헤센주 빈터뮬레 승마장

빈터뮬레 승마장 대표 아놀드 빈터씨

▲ 빈터뮬레 승마장 대표 아놀드 빈터씨

최순실 일가와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

빈터 씨와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는 10년 전쯤 시작됐다. 빈터 씨는 최 씨 일가가 처음 자신의 승마장을 방문했을 당시 정유라 씨는 10살 쯤이었으며 방학을 독일에서 보내면서 승마장에 놀러와 말을 탔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 씨에 대해서는 “친절했지만 가족 내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빈터 씨의 승마장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 스포츠(코레 스포츠의 후신) 명의로 사들인 슈미텐의 ‘비덱 타우누스’ 호텔과 9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최순실 씨는 해마다 빈터 씨의 승마장을 방문하면서, 말을 한 마리씩 사기 시작했다. 처음에 산 말은 8천 마르크짜리 조랑말이었지만 이내 승용마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빈터 씨는 최순실 씨에게 조랑말을 포함해 모두 4마리를 팔았다고 밝혔다. 승용마의 가격은 6만 유로에서 12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다. 승용마를 사기 시작한 시점부터 통역이나 행정적인 업무는 데이비드 윤 씨가 도맡았다고 한다. 윤 씨는 독일 현지의 최순실 조력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빈터 씨는 정유라 씨에게 승마코치도 붙여줬다. 2014년 초까지 정유라의 승마코치였던 로베르토 아치는 빈터 씨가 데리고 있던 말 조련사였다.

빈터, “최순실 초청으로 한국 방문, 청와대에서 박근혜 만났다”

2013년 10월 최순실 씨는 빈터 씨 부부와 로베르토 아치 씨 부부를 한국에 초청했다. 로베르토 아치는 정유라의 승마 연습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다녀갔지만 이번에는 빈터 씨 부부도 함께 초청한 것이다. 모든 비용은 최순실 씨 측이 부담했으며 이번에도 데이비드 윤이 비행기 표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고 한다. 빈터 씨 부부와 로베르트 아치 부부, 그리고 데이비드 윤까지 모두 5명이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을 방문한 빈터 씨 부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것이다. 빈터 씨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증언한 바에 따르면 빈터 씨 부부는 한국에 입국한 당일이었던 2013년 10월 14일 저녁 8시 반쯤 최순실 씨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다. 한 시간쯤 차를 마시며 기다렸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경호원이나 통역 요원도 없이 혼자 들어와 이들과 20분 가량 담소를 나눴다.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영어를 할 줄 아는 빈터 씨의 아내가 통역을 맡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빈터 씨에게 “최순실 씨로부터 당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한국은 마음에 드는지” 등을 물었고 분위기가 친밀해지자 “당신 승마장에 내가 탈만한 경주마는 없느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박근혜 “내가 탈만한 경주마는 없나” 농담

놀라운 것은 빈터 씨 부부가 청와대에 들어갈 당시 어떤 공식적인 출입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빈터 씨 부부는 청와대 앞까지 승용차를 타고 간 뒤 청와대 문 앞에서 8인승 승합차로 갈아탔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문을 통과할 때 신분증 검사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출발하기 전 호텔에서 미리 최순실 씨에게 여권을 건네준 것이 전부라고 했다. 최순실 씨는 이들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경호동으로 추정되는 곳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뒤 이들은 무사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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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터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던 2013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승마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해다. 박 대통령은 이 해 5월 승마협회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했으며 이후 문체부 감사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8월에는 감사를 주도했던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 과장을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두 달 뒤 최순실 씨에게 말을 팔던 일개 말 중개업자를 청와대로 불러 독대를 한 것이다.

정유라 승마코치 부부 “한국 방문 사실이다”

뉴스타파는 빈터 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그와 함께 한국에 갔다고 했던 정유라의 승마코치 로베르토 아치 씨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지금은 독일을 떠나 헝가리에 살고 있는 아치 씨 부부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로베르트 아치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3년 10월 14일 최순실 씨의 초청으로 아놀드 빈터 씨 부부 및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해주었다. 아치 씨는 그 전에도 두 차례 더 한국을 방문했으며 그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정유라 씨의 훈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아치 씨는 그 증거로, 한국 출입국 도장이 찍힌 자신의 여권 사진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아치 씨는 빈터 씨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는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2014년초까지 정유라의 승마코치였던 로베르토 아치 씨. 그는 2013년 10월 최순실 씨의 초청으로 아놀드 빈터 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 2014년초까지 정유라의 승마코치였던 로베르토 아치 씨. 그는 2013년 10월 최순실 씨의 초청으로 아놀드 빈터 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로베르토 아치 씨 여권에 찍힌 한국 출입 기록. 2013년 10월 14일 입국해 20일 출국했다.

▲ 로베르토 아치 씨 여권에 찍힌 한국 출입 기록. 2013년 10월 14일 입국해 20일 출국했다.

당일 공식 일정 없어.. 청와대는 묵묵부답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일정을 확인해보면 2013년 10월 14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다. 뉴스타파는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에게 이날 저녁 박근혜 대통령이 빈터 씨 부부와 독대한 사실이 있는지를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두 사람은 지난 주부터 특검의 수사에 대해 나란히 반격을 시작했다. 최순실 씨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뷰를 자청해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면서 최순실이 자신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치럼 어떻게든 서로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뇌물죄를 피해보려는 게 이들의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 씨와 여러 차례 말 거래를 했고 정유라 씨를 돌봐준 독일의 일개 말 중개업자를 취임 첫해에 청와대로 불러 비밀리에 독대까지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새롭게 나옴에 따라 이들의 이러한 반격성 해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독일 현지 취재 지원 : 강순원

목, 2017/02/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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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말을 구입할 때마다 대금을 전액 현찰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만난 빈터뮬레 승마장 대표 아놀드 빈터 씨는 “여러 해에 걸쳐 최순실 씨에게 조랑말 한 마리와 승용마 세 마리 등 모두 4마리를 팔았고, 최씨는 매번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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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맨 처음 구입한 조랑말은 8천 마르크짜리였지만, 그 다음부터 사들인 승용마들의 가격은 최소 6만 유로에서 12만 유로였다. 현재 환율로 치면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다. 자금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 최 씨는 강남에 2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는 등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지만 말을 구입한 시점 전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흔적은 없다.

이 때문에 최 씨가 독일이나 유럽 지역에 별도의 자금원을 두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최 씨는 남편 정윤회 씨와 함께 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비덱스포츠와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독일에서 사업을 한 흔적이 발견된다.

▲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법인 관계망

▲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법인 관계망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독일의 한 교민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최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 며칠 전인 지난해 10월 말, “최 씨와 조력자들이 스위스를 다녀왔고 이 때 묵직한 서류 가방 두 개를 든 채 프랑크푸르트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 교민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식당을 찾은 최 씨 일행이 ‘스위스에서는 정말 밥맛이 없었다’며 밥을 해달라고 했고, 무거운 007가방을 옮겨줬다는 얘기를 식당 주인 이 모 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주인 이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최순실 씨가 말값으로 지불한 현금 수억 원의 출처와 이동 경로는 최태민 일가의 숨겨진 재산과도 연관될 수 있어, 앞으로 특검이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재: 황일송 심인보
쵤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7/02/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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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코레스포츠 사이의 컨설팅 계약 체결 전 이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말을 독일로 보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지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 씨가 사전에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뇌물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헤센주 노이안스파흐에서 빈터뮬레 승마장을 운영하는 아놀드 빈터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2015년 6월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말 4필을 맡겼고, 한 달 뒤인 7월 23일 관리비용으로 7,862유로, 우리 돈으로 980여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빈터 씨가 제시한 청구서에는 최순실 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정유라 씨의 말 4필의 이름도 기재돼 있다.

최순실씨, 독일 빈터뮬레 승마장에 정유라 말 4필 관리비용 지급(2015.7.23)

▲ 최순실씨, 독일 빈터뮬레 승마장에 정유라 말 4필 관리비용 지급(2015.7.23)

최 씨가 빈터뮬레 승마장에 말을 맡긴 시점인 2015년 6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보다 한 달 앞선다. 이 때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펼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민감한 시기에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정유라 지원에 대한 합의나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뒤인 8월 26일,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사에 220억 원의 지원 계약을 한 만큼 최 씨에 대한 지원은 대가성이 성립되지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 씨가 독일에 정유라의 말을 옮긴 2015년 6월은 대한승마협회 올림픽기획팀이 작성한 한국 승마선수단 지원계획안이 마련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폭로했는데, 정유라 등 한국 승마선수들이 독일 현지에서 전지 훈련하는 비용을 삼성과 한국마사회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이미 삼성의 지원계획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

뉴스타파 취재진이 아놀드 빈터(빈터뮬레 승마장 대표)씨를 인터뷰하는 모습

▲ 뉴스타파 취재진이 아놀드 빈터(빈터뮬레 승마장 대표)씨를 인터뷰하는 모습

이와 함께 뉴스타파가 빈터뮬레 승마장에서 확보한 정유라 씨 말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최순실 씨는 Peden Bloodstock이라는 말 운송업체에 2,269유로를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독일 내에서 말을 옮긴 비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 삼성 역시 2015년 6월 11일 똑같은 업체에 28,970 유로, 우리 돈 3천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 씨가 납부한 금액에 비해 10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말 국제 운송 비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유라 씨의 말 국제 운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전자 승마단 재활승마센터에서 말 세 마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지불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취재:현덕수 심인보
촬영:김남범
편집:박서영
독일 현지 취재 지원 : 강순원

목, 2017/02/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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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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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최근 국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행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실질화가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개헌 과정에 제안하고 반영하여야 함.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진행 순서
 - 사회자: 이호근 전북대 로스쿨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1: 개헌과 사회권: 실질적 평등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제 2: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1: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개헌특위)  
 - 토론 2: 헌법 개정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질화: 국제인권법과 외국 헌법례를 기초로 | 이주영 박사(서울대 인권센터)
 - 토론 3: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이주민과 사회권 부분) 
 - 토론 4: 신영전 한양대 교수(건강권 부분) 
 - 토론 5: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월, 2017/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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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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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0524_실질적평등과_생존권을_보장하는_헌법개정_방안_토론회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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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0601_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고발 기자회견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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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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