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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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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admin | 화, 2023/04/04- 10:30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붙임3 발언문: 권영국 변호사
▣ 붙임4 발언문: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명의의 입장 대독)
▣ 붙임5 발언문: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보도자료(발언문 등 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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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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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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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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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월 20일(토) 4시 30분 탑골공원으로!

 

행진 후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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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소추 촉구선언 채택, 국회는 즉각 나서라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0일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스스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적폐법관 6인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고, 주말 집회와 시국회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적폐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사법적폐 청산 요구와 투쟁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가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국회의 참가단체 및 농성단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화, 2018/11/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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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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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_양승태_검찰소환_기자회견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시기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를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1일(금) 오전 8시, 법원 삼거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회견 이후에는 항의행동이 진행되었으며, 11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기자회견문>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되었다. 이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양승태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이,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주제 넘은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양승태는 더 이상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초유의 사법농단을 자행했음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PC 디가우징 등 양승태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은 구속 기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원 또한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영장심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한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대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개혁 과제 또한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적폐법관들에 대한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 양승태를 포함해 고영한, 박병대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했던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계속 적폐세력을 비호하며 청산에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제대로 된 사법적폐 청산과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수수방관하며 사법적폐를 존치시키고 사법개혁을 좌절시킬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9년 1월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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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하여 일선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의원 4인 중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는 19대 국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입법 민원이었던 상고법원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 공동발의인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소속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해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관심재판, 민원들을 수집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 공개로 제기됐었다. 상고법원 입법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원 수리와 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가 연계될 수 있을만한 의혹으로 단순히 임종헌의 혐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폐법관 탄핵소추안,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뮤권유죄’를 목도한 국민의 허탈감과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지는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9/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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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h2> <h2>일시 장소 2019년 2월 15일 (금) 19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h2> <p> </p> <p>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닙니다.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p> <p> </p> <p>이에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이 가기전에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p> <p>▣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판사 명단</p> <p>1차 명단 : 권순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러가기</a></p> <p>2차 명단 :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러가기</a></p> <p> </p> <p>▣ [서명캠페인] "어마마? 적폐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하러가기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jBFZZ8M9thTZgDIMtvUk0mvSj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p&gt; <p> </p> <p> </p> <p><img alt="20190215_이미지_법관탄핵촉구촛불집회.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43…; /><a class="dropdown-toggle rounded font-face"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quot; rel="nofollow">자료실</a></p> <p> </p> <p> </p> <p> </p> <p> </p> <p> </p></div>
수, 2019/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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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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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h1> <h2>공동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h2> <h2>일시 및 장소 : 2019. 03. 11. (월) 10:40, 국회 정론관</h2> <p> </p> <p><strong>취지와 목적</strong></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 비위법관 탄핵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을 탄핵소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합니다. </p> <p> </p> <p><strong>개요</strong></p> <p>제목 :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p> <p>일시 장소 : 2019. 03. 11. 월 10:40 / 국회 정론관</p> <p>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p> <p>주요 참석자</p> <p>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p> <p>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p> <p>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p> <p>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p> <p>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p> <p>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p> <p>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p> <p>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p> <p> </p> <p><em>※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기자회견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m></p> <p> </p> <p> </p> <p><strong><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span></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9. 2. 기준 110개 단체 참여).</span></p> <p> </p> <p> </p></div>
월, 2019/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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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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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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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보공개정책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참고.


드디어 그 첫 시도가 지난해 말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며 투명한 정부에 대한 비젼을 밝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개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너무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개정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보(2017년 9월 22일자 제19100호) 한 켠에 개정이유와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있고 11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12월 26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2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 됩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제정 근거 마련 

- 안 제6조의 2

2. 공개청구시 현행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작성(부득이하게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구) 

- 안 제10조제1항 1호

3. 의사결정·내부검토 등 이유로 비공개할 때, ‘진행과정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 의무화

- 안 제9조제1항 5호

4. 정보공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리 소속(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조사ㆍ개선권고권 및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사항 등 기능 강화

- 안 제22조

5. 공공기관별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1/2→2/3),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단·공사까지 의무적 설치, 기관 규모·성격 등 감안한 상급기관에서 통합운영 가능

- 안 제12조

6.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안부 제출 등 비공개 정보관리 강화

- 안 제9조제4항


위 개정내용들은 실제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일부 문제점들을 소폭 개선하고 있는 내용들 입니다. 일례로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번호수집 금지에 대한 주장은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가 오랫 동안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온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위원회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의 기능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러차례 제기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수용되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비율이 낮아 무용에 가깝다는 그간 비판들도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일부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최초 계획했던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포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개정안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등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처리 행정·관리 상의 문제점들과 부당한 심의들을 소폭 개선한다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 해당 안들에 대해 개정안의 개선사항들이 긍정적이지만 전면적인 개선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비교적 조용히 처리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포부와는 다른 소심한 개선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정안전부정보공개법개정안(20171228).hwp

[붙임]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견제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금, 2018/0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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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1일 수)

-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별 예산낭비 주민감시단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공모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행위를 감시해 지방재정을 지킨다는 취지인데요. 신고 우수자는 지금처럼 포상금을 받고,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상환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 자체는 좋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주민소송제도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제도는 왜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을까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낭비가 지방만 문제는 아니지요. 지방자치 이후로 재정 투명성이 지방이 중앙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주장들도 있고, 국민부담이 1조2천억이 더 있다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24%를 넘었다네요. 신청 받은 지 한 달 남짓이니 생각 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신청하면 그전 부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미만과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이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노후에도 빈곤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5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40%밖에 안된다는군요. 정부에서 사회보험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서울시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눈물 쏟은 박원순 시장의 결심 때문이라는데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국공립어린이집 1930곳 등 완전한 무상보육을 통해 독박육아를 해결하겠답니다. 8조원이 넘는 채무를 줄여  재정형편도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답니다.

- 김동연 부총리가 중견련(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가만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라 중견기업연합회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대기업계열사도 아닌 곳을 말합니다. 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1조원인 곳입니다. 비율은 0.008%네요. 물론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상시적인 특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감사원이 15년 만에 청와대를 감사하겠다네요. 아니 그럼 이전 두 정권 때에는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단 이야기?
- 차기 복권사업자선정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27일 입찰 마감이라네요. 4조원 매출의 사업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 국채보상운동 111주년이랍니다. 그 전통인지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지금이 그 때의 절실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 서울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한답니다. 통계청기준으로 9만5천가구라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06만채랍니다. 일본은 7백만채를 넘는다네요. 몇 년뒤면 인구도 감소할텐데, 빈 집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도.
- 역사상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평창에서 청소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방한복을 지원받지 못했다네요. 90만원짜리 롱패딩은 돌리면서 방한복 예산이 없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수, 2018/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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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협업하여 열린정부(Open Government)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열린정부파트너십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활동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OGP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OGP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열린정부를 위해 시민참여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보려 합니다.

 

OGP에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열린정부를 위한 실행 계획을 도출하고 이를 서로가 힘을 합쳐 실천해 갑니다.

따라서 OGP 활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열린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도출이 중요합니다. OGP에서는 이를 “국가실행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2년 단위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 공약을 만들고 실행 과정은 물론 결과도 함께 평가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 도출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미비함을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간곡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 시작이 3월 15일입니다.

행사 명칭은 좀 딱딱하지만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입니다.

행사 <1부>에서는 OGP를 소개하고, <2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보는 소위 “아이디어톤”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행사에도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시민이 고민을 주시면 정부가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 3월 15일에 뵙겠습니다!

>> OGP 설명회/아이디어톤 참가신청 및 설문 참여하기

 

2018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OGP포럼 민간위원 명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코드, 알권리연구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정의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가나다순)

 

<행사안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

  • 일시: 2018. 3. 15. (목) 15:00 ~ 18:30
  • 장소: 서울창업허브 대강당(10층)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3/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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