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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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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4:20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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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여 의제화된 과제입니다.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 안(의안번호 2020029)과 권은희 의원 안(의안번호 2020037)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등 두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D0zmps3G8W6HYoKGBbAkyxvputPdmQwR9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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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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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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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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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690398/in/dateposted/"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690398_bcc81e9447_c.jpg" width="800" />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476271/in/photostream/"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476271_2b34e44eb7_c.jpg" width="800"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8Qa39jbgCq1eTYHbgy8GRQMrfPdowCmJbs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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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 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사드저지전국행동

    • 발언1 : 김천 대책위

    • 발언2 : 소성리 상황실

    • 발언3 : 사드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원불교, 시민사회 등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W-nkZz1tX5eaG46NQsA3N7XYiLvvWQF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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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학계·연구자 등 전문가 85명 설문 결과 발표 -학계·연구자 전문...
월, 2015/08/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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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 10. 22 (목) 오후 2시 ■ ...
금, 2015/10/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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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를 위한 공약은 긍정적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마련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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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들이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괄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준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양질의 안전한 보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인 아동수 대비 50%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0%를 제시하였으며,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을 포함하여 70%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포괄한 수치만 제시하여 보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또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문제가 되었던 보육재정 확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 유승민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책임을 제시만 하였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소득에 따른 누리과정 차등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후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후보들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한 안은 현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적 공약은 아니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8시간 2교대제 도입, 보육교사 직접고용, 보육료에 산정된 보육교사인건비 직접지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며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문재인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초과보육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격차는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나 나눠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실현 등의 취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에 한하여 아동수당 지급,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무엇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데 있어 재정 확보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이후 도입 취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은 사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보육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보육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 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행복한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수, 2017/04/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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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빌미로 은산분리 완화 안 돼

산업자본 참여의 부작용은 단순히 대주주 신용공여에만 그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선행해야 비로소 도입방안 검토 가능해 
야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당론 뒤집으면서 공청회도 생략한 채, 졸속 추진하는 행태 당장 중단해야


어제(11/16)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등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규제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의 필수성, ▲저축은행 등 기존 비은행 금융기관의 활용 가능성,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에 관한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여부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이런 사전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뚜렷한 당내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당론을 뒤집으면서까지 슬그머니 은산분리 완화에 가세하고 있어 혹시 정부 또는 관련 기업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이들 법안에 대한 속전속결식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청회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서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의 창조”라는 정책 목적을 내걸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가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라는 논리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저간에는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영위할 경우 ‘은행이 고리대금업 장사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든가, ‘은행이 비은행 먹거리까지 빼앗아 가는가’라는 비판 등에 직면해서, 일부 외국계 은행이 아니고서는 일부러 이 시장에 접근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원론적 차원에서 은행이 중금리 시장까지 업무영역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백보 양보해서 은행이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한 번도 금융업을 영위해 본 적이 없는 산업자본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매우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편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서 서민 금융의 보루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서민을 위한 금융 시장의 창출”이라는 어려운 작업은 뜬금없이 산업자본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혹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철저히 통제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같은 규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이미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행위 규제이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 이런 ‘행위규제’ 정도가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논거로 정보산업쪽에 종사하는 업체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현재의 규제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설사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맘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 돌려서 특정인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없다. 결국 활용 가능한 것은 개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유한 정보와, 금융권 공유 정보,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일반 은행들도 모두 보유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축적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없고, 만일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존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 보호 법제를 위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은 이미 인지하고, 비식별화라는 ‘눈속임 과정’을 거쳐 모든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통시킴으로써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이미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 만일 정부의 시도가 성공해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무제한 유통된다면 그때는 일반 은행들도 그런 정보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자신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지 않는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특별한 정보 우위를 점유한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 결국 어떤 경우건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낮은 금리로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중금리 대출을 꼭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 할 필요도 없다. 중금리 대출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업 방식을 택하면서도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업 형태가 이미 존재한다. 저축은행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여 중금리로 대출해주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그런 영업을 하면 그만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굳이 ‘은행’이라는 업태를 고집하는 것은 이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중금리 대출 서비스의 정착’ 외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제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인 은산분리 규제완화에만 반대해 온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그 자체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정책을 버리겠다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한 바도 없고,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기 위한 당론 변경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은산분리 규제 파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두 야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특별법은 그 발의시기가 늦어서 정상적인 관행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와 약속이라도 한 듯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검토보고서가 작성되고 순식간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심리”하기로 했다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안의 입법발의일은 2016년 11월 4일이고, 김관영 의원안의 입법발의일은 11월 11일이다. 그런데 11월 15일 오후 5시경의 언론보도(https://goo.gl/P2azKr)에 의하면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이 11월 15일자로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 법안이 어제(11/16) 정무위에 상정 및 검토보고가 이루어지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발의한 법안이 법안 상정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는 데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관행과 비교할 경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제(11/16)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KT가 참여하고 있는 K뱅크 예비인가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 연루설을 제기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조차 차은택씨 연루설에서 자유스럽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10일 채이배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작년말 예정에도 없이 차은택씨가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처스에 광고홍보물을 발주하고, 그 대금은 한국거래소 등에 떠넘겼다는 점을 폭로했다(https://goo.gl/Epg6lq).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문제를 다룬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의 압력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중점 추진법안으로 밀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차은택씨와 연관되어 있고, 그 관계에는 금융위원회 자체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당론을 뒤집은 야당 발의안에 대해 여야정이 한마음이 되어 속전속결로 군사작전하듯 일을 처리하는 현상을 또 다시 국회 정무위에서 목도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입법활동일 수 있는가?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과정은 절대로 정상적인 입법 과정과 탄탄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위원회와 KT, 거래소 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객관적 의혹이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론은 뒤집고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 심사 과정을 보면 합리적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설익은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금융위원회와 KT, 그리고 거래소 간의 부적절한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당론에 정반대되는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와 경위,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면에 혹시라도 불미스런 거래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은산분리에 관한 당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목, 2016/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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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주주구성·자금조달 방안·사업계획 측면에서 현행 은행법 등 위반 가능성 농후
무리하게 가속페달 밟고 있는 금융위, 오히려 건전 금융관행 해칠 가능성
국회는 실제 은행 출범에 앞서 K뱅크 인가 둘러싼 의혹 철저히 점검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4일,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작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번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가 관련 법률을 위배하였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금융위의 압박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한 K뱅크는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향후 사업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재 K뱅크의 사업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KT는 겉으로는 4%의 의결권을 보유한 군소주주의 모양새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법상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당해 은행의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의 기준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들고 있다. 그런데 KT는 K뱅크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K뱅크의 심성훈 은행장은 1988년 KT에 입사한 이래 약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라는 점에 비추어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전무를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KT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K뱅크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KT가 은행법상 대주주일 경우 그 함의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KT가 비록 은행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자신의 의결권은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나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점,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로 올라 설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 ▲사업계획 내에 KT가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T는 다른 주주와 모종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통해 이미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은행법은 소유 규제나 의결권 규제와 관련하여 KT의 의결권을 계산할 때 단순히 KT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KT와 행동을 같이 하는 모든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그들의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KT의 지분률이 이미 8%에 달하고 있어 다른 주주의 지분을 동일인 지분으로 합산할 경우 그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의결권 행사 비율도 4%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단순히 KT뿐만 아니라 “KT와 동일인 관계를 이루는 모든 주주들”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특히 KT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KT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은 금융기관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이들은 대한민국 내의 어떤 은행 주식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인 KT를 은행 지배에 끌어들인 함의가 진정으로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속하게 K뱅크 주식 인수 계약서는 물론 주주들간에 별도로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전체를 확보하여 만에 하나 존재할 수도 있는 은행법 위반 개연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K뱅크는 주주 구성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향후 사업 계획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금조달 부분이다. 앞으로 K뱅크의 사업이 시작되고, K뱅크가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될 경우 K뱅크의 자본 적정성은 단순히 K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K뱅크는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뱅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금융위는 국회와 국민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동조하여 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전제하고 본인가를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심산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떼쓰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건전한 금융활동 관행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의 발로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K뱅크가 표방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체도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K뱅크 사업계획에 따르면 K뱅크는 중금리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한, 신설되는 K뱅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들 주주사들이 영업하던 과거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K뱅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주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획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런 영업 발상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정부는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유스럽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현행 법률의 규제 취지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아야 그것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개설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를 기울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1호 나목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라는 조항으로 단순히 해당 고객의 신원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실제 지배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처리하는 K뱅크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금융전공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로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을 앞세워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면서 비롯되었고, 2012년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소위 8·8클럽이라는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것은 이미 역사의 교훈으로 정착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었던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 정책에 따라 무더기로 종금사가 신설되면서 결국 몇 년 뒤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쓰라린 기억도 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줄 모르는 현행 금융위에 대한 조직 개편 문제는 따로 검토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의 “무모한 국회 압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K뱅크의 설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졸속으로 심의하거나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월, 2016/12/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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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913_토론회_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_이대로 괜찮은가_01

 

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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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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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 두면 지방은행 기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온라인 영업이 기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도 무시한 발상

 

 

어제(10/30)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오로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본점 소재와 상관없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애초에 영업의 물리적인 구획을 정할 수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각 은행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으며, 설계도 실행도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 집중한 대출을 위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도 실제로 추진한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허울 좋은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점포를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이 실제로 지방인력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 및 지역 점포를 철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인가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법을 쥐어짜서 얻어 낸 돌파구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은산분리의 완화 혹은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방안에 대한 골몰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무모한 벼랑 끝 전략을 중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보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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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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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제기  

 

1. 취지와 목적

  • 오늘(7/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선제 대응,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불충족 논란 해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서의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파기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회피 필요성

  •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조만간 자본적정성 미달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 우리은행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서는 케이뱅크의 유일한 최대주주(케이뱅크 지분 13.79% 보유)이자 은행법상 대주주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에 미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 소지 있음. 
  • 다만 금융위가 편법적으로 2016.6.28.에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형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중인 상황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 개정을 문제삼고 “합리적 재정비”를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시행령 복원을 주문한 바 있음.
  • 시행령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을 명령할 용의를 질의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행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도를 보일 것이므로 은행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해야 마땅함.
  • 자칫 은행권의 예금보험에 억지로 편입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이 은행 예금보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 현존 은행 중 고용 축소하려는 은행에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 후 대량해고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어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

 

3. 결론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그것 자체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전문가 집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와 우리은행의 당면 현안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위는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함. 끝.   

 

▣ 별첨자료 :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

 

- 질의서 -

 

최근 여러 언론보도(https://bit.ly/2tUlnJ0)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이를 집중논의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예정된 당일(6/27)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를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7/4)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암시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니, 금융위원회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음 -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제120쪽 참조).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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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대선 공약을 명시적으로 파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2> 

2017.12.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는 최종보고서(https://bit.ly/2KF3GXt)를 통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제46쪽).

 

<그림 2>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보고서 중 인터넷전문은행 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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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3>

2018.6.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BIS비율)은 지난 2017.12.말부터 2018.3.말까지 3개월 사이에 각각 총자본비율 기준 △4.66%(18.15% =>13.48%), 기본자본비율 기준 △4.71%(17.68%=>12.97%)로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올해 2분기에도 지속되었다면 2018.6말 현재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모두 10%를 하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표 1> 참조). 뿐만 아니라, 만일 케이뱅크가 7월로 예정된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18.9.말에는 어쩌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https://bit.ly/2tSGYBu). 귀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표 1> 케이뱅크 자본적정성 지표 악화 추이 및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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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2018.6.19.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2019년초 출범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9%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입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케이뱅크 역시 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의3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가 손자회사(또는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도 이 주식소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4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심사시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련 소유 지배구조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까?  

 

<질문 5>

현재 케이뱅크의 유일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17년 6월말·9월말·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해 계속해서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9076)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 (직전분기말 기준 또는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 위원회가 지난 2016.6.28.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0호)을 개정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별표 2 제1호 중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각각 “충족할 것”으로 한다.”고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전술한 <그림 2>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문제의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6>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소비자 대출로 제한될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재의 은행과 완전히 다른 위험분포를 가지는 이질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과는 구별되는 예금보험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할 경우 예금보험을 은행권과 구분해야 할 필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질문 7>

금융위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정책효과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영업에 집중하려는 일부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은 후 기존 고용인력을 대량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경우 최근 지방 영업을 축소하고 관련 고용인력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은행업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업은 물론이고 자칫 국내의 은행업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런 예기치 않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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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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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다.

첫째,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 대출이 96.1%이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결국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출범의 목적과는 달리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왔다는 의미이다.

둘째, 은행업 자체의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해외 및 직원외 인원 포함)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93,971명에서 2018년 3월 말 90,881명으로 3,090명 정도 줄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임직원수가 918명으로 나타났다. 은행업 자체가 정보기술의 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도 분명하지도 않다.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와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핀테크산업 발전의 효과가 불명확하고, 일반은행을 더 설립한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지금까지는 핀테크 기술의 활용보다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일부 수수료 인하 효과 등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편리함이 늘어난 수준이어서 핀테크 산업발전이 아닌 일반은행을 더 늘린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지난 해 말 금융행정혁신위 최종보고서에서도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 했었다. 즉,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은 별개의 문제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은산분리가 마치 산업과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가 자본확충에 대한 대비도 없는 인터넛 전문은행을 졸속적으로 출범시킨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원칙을 넘어서 금융자본에 거대하게 결합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커져 국가경제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금, 2018/07/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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