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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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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admin | 수, 2023/03/29- 15:50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 의료재난을 겪으며 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에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통과로 화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멀리 원정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설립문제는 더 이상 어떤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만들어도 평가자에 따라 평가 값이 왔다갔다 하는 고무줄 평가기준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닥칠지 모르고 인구절벽의 지방소멸 시기 필수의료를 더 이상 시장논리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이 시대에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은 예타를 면제 시켜주었는데 해당 지자체에 공공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와 울산이 타당성재조사가 무조건 통과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등)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로, 단순한 병상수요와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기재부의 축소 통보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병상 규모를 축소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논리로는 절대 공공의료를 지키고 가꿀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에 필수의료 보장,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며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기획재정부에 광주 울산 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20230329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3.3.29.수요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주요내용

서종환_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광주시민과 광주시, 광주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하나가 되어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을 활짝 열 것인지 아니면 굳게 닫힌 문을 망연자실 쳐다보게 될지 판가름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애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고 이제 다시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열망대로 반드시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어 광주의료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추진 중에 있지 않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로 전국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또한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비율이 7.1%에 불과해 전국평균인 9.6%에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광주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또한 한 설문조사에서 95%에 달하는 광주시민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을 하였듯 대다수 광주시민들이 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KDI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BC값이 낮게나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에 직면해 전국 전체의료기관중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체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등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도 붕괴합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현주_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2년 전에 울산, 광주의료원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러 왔었습니다. 오늘은 울산,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90%가 넘는 울선시민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합니다. 윤석열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 지금까지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요?

기재부는 정부의 한 부처로서 대통령의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위의 조직인 것처럼, 대통령 위의 조직인것처럼 공공병원 설립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울산시가 비록 공공의료원이 없기는 하지만 민간병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다릅니다. 민간병원은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되는 감염병 치료 및 응급의료, 중환자실 운영 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울산시민들은 이것을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코로나19가 폭발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공병원이 없어서 무려 819명의 울산시민들을  다른 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생생히 체험한 울산시민들은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재부에게 촉구합니다.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통과시켜라!

원용철_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대표

공공의료 경제성 평가는 살인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사회구조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며 그것들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산업현장 이곳저곳에서 살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향했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공공기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다르지 않게 경제성과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효율과 경제성 제일주의는 한 마디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공의료가 경제성, 효율성이란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경제성,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을 넘어 살인행위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2017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 병상수는 9.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살인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고의든 그렇지 않든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고의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설립을 막는 것은 바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진배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손발과 같은 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공공병원 설립을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무기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은 절대적으로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의 운영도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료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필요경비인 것입니다. 

기재부와 KDI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울산, 광주지방의료원 설립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울산, 광주지방의료원의 예타는 경제성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 요구합니다. 당장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 예타 면제 3법을 즉시 개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울산, 광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울산, 광주 지방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며, 나아가 70개 진료권마다 1곳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226개 시군구에 최소한 1곳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샬롬.

장원석_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재부는 광주‧ 울산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지역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광역시에 지방의료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주 울산입니다. 어렵게 지자체가 결단하여 공공병원 설립에 의지를 모았는데 기재부는 경제성 논리로 공공병원의 설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감염병이 도래하면 또 환자를 타 지역의료 보내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까? 필수의료조차 외면받는 환자를 양산 할 것 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안전망 구축, 지역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기재부의 기준이되는 경제성 분석값 보다 의료원 설립에 우선 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부여해야 할 가장 큰 가치 기준되어야 합니다.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첫째, 정책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 울산의료원 건립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정책방향이며, 그리고 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노정합의 사항입니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합니다.  142만 광주광역시와 111만 울산광역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역인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편익,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는 더 짧아지고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하나의 도시에 1곳 이상의 공공의료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봐야 합니다.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경제적 가치보다 정책적으로 우선 되어야할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첫 발표될 타당성 재조사 통과여부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입니다.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과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백주_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공공병원 부족 문제 이야기는 이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한창시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것이고 이것이 대전 서부산 진주에 이은 광주 울산 공공병원 설립입니다. 설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을 타당성재조사라는 제도의 틀로 연결해서 옭아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예타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서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대전 진주 서부산도 과거 예타 한다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질질끌다가 코로나19위기가 닥치자 아이쿠야 면제했습니다. 그때 예타 필요없다 해서 면제했습니다 감염병대응 필수시설이라고요. 그런데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똑같아 졌습니다.

물론 기재부는 기준을 공공의료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컷트라인도 낮추고 항목도 유리하게 바꿨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평가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며 평가자는 그대로입니다. 과거와 똑같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공공적인지 판단하는 사람들과 체계는 그대로인데 기준을 조금 바꿨다고 타당성 평가가 바뀌지않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위기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있지만 새로운 코로나 그리고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내 응급의료의료 필수의료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광주와 울산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의 잘못이고 준비 부족이라고만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지자체의 의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이렇게 무산시키고 또다시 신종감염병 유행이 오고 고령화 쓰나미가 올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다면 기재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20230329 기재부에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총구 입장문 전달
2023.3.29.수요일, 기재부에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입장문 전달<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3.29. 수 10:00
  • 장소 : 세종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앞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공병원설립시민운동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재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2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발언3 :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대표
    • 발언4 :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언5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혜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

기자회견문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라!

다음달이면 광주와 울산의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가 기재부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와 울산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없고 또한 설립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 확진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타지자체까지 원정 입원을 하기도 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당시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까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당연히 함께 면제되는 것으로 설립논의가 진행되다. 타당성재조사로 결론이 나면서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위기의식이 돌기시작했고 적자보는 병원 등 그동안의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투자 때문에 열악한 공공병원의 현실을 핑계로 민간위탁 등 공공의료 후퇴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정기조때문인지 최근 당연히 설립될 것을 전제로 진행되던 타당성재조사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 타당성 평가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평가기류가 있고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능력 부족으로 바라보면서 도대체 공공병원 설립을 진정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려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워 4월 발표할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얼마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 언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감염병 출현도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와 울산 공공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번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적고 민간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29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공공병원설립시민운동연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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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날개를펴다.jpg

 

어느덧 새해가 밝은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015년에 대한 정리도 되고, 새해계획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작년 창립이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대학입학금, 졸업유예제 사업, 실업부조를 포함한 청년사회안전망 관련 대응 및 토론회, 메갈리아 토론회, 조선대 의전원 폭행 사건 규탄 민원 그리고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진행, 최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건 등. 10월 창립 이후 3달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2016년 새로운 날개짓을 위해 회원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웃고 떠들며 그간의 근황도 들어보고, 올해는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 의견도 들으며 힘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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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6(토)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5천원 (비회원 동반 1인 무료)

문의 : 02-723-4251
신청하기 : http://goo.gl/forms/6agLJNQNrH

월, 2016/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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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메르스 감사결과 유감

초동대응 부실, 정보비공개 등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책임 인정하고도

정보비공개 책임자 문형표 전 장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

메르스에 대한 책임,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말아야

 

SW20150721_카드뉴스_알권리침해로발생한메르스비극 (1).jpg

 

감사원은 오늘(1/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해 메르스의 초동대응 실패, 병원명 비공개 등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의 정보은폐 등 문제점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의 책임자였으며 병원비공개를 결정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아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 비극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정부 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하여 꼬리자르기로 끝내지 말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알고 병원명 공개 여부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는데도 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병원명을 공개한 사실이 메르스를 대규모 확산시켰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하였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며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형성됨에도 해당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하며 병원 비공개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6/23)에서도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이처럼 문형표 전 장관이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 대하여 책임이 명백함에도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는 등 잘못된 조치로 대규모의 메르스 감염자를 발생시켰으며, 대책본부에 파악한 접촉자 명단 중 일부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향후 엄격한 책임추궁 및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총 38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당국와 삼성서울병원의 명백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은 유감이며,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형표 전 장관은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바,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사장직을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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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최강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 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 1. 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6/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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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가책임 포기!

보육대란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0119_기자회견_누리과정국가책임포기박근혜정부가책임져라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목희 의원
- 규탄발언 :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던 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작된 보육예산편성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편성 마감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교사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5세 이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더니 결국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언니, 형’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육계와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진보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며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여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복지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뒷전이고 본말을 전도시켜 정치쟁점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제대로 된 국가 책임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땜질 처방식 대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재정 파탄으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보육교사, 학부모, 노동·시민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보육노동자, 학부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거짓 복지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화, 2016/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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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1/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각 위원들이 다양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켜 운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 내지 자신의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야 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 및 진료 후 받아 보는 본인부담금액(=보장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범위와 비용부담 등 거의 모든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1)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을 제외하고 총 24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함에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가 결정의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 억제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료계(공급자)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누적된 막대한 흑자에도 건정심은 작년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했는데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는커녕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국민)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이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끝.

 

1)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과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공급자의 집단 행동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의료계와 정부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특별법 폐지 후 그 지배구조 상태로 국민건강보험에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정도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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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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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강추위로 세상이 꽁꽁 얼었던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올해 참여연대의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이 열렸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3)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운영위원 공청회>를

회원에게 문턱을 낮춰 확대한 행사입니다.  추운날씨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참여연대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회원님들의 열기만큼은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김정현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은 장장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2015년<운영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회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참여연대 사업에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월드카페 방식으로 30분씩 테이블을 옮겨가며 세 가지 주제에 대해

(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회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고 나누는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전지 가득히 담긴 회원님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담당 테이블의 지기였던 팀장과 간사들이 발표하고

담당 사무처장들의 의견, 회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1)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에서는 많은 회원님들이

회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러한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 김효정 회원님은 오늘 자리가 바쁜 직장인이나 생활인이 아니라 시민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해

많은 분들의 공감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도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2016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2)

 

그럼 이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 [주제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① 이것만은 꼭 약속해줘! (선거 핵심의 의제 발굴)
- 경제민주화 실현, 법인세 인상, 부유세 도입

-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최저생계비 인상

-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 보육의 정부책임 실현

- 임차상인 보호, 집값 문제 해결, 재개발 시행 시 영세 가옥주에 대한 보상 확대 등.
- 투표시간 연장, 의원정수 확대, 사표 줄이기, 비례대표 강화 및 확대 등.


② 기억하자! 심판하자! (공약이행, 정책 평가 / 후보자 정보제공)
- 주변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를 재가공해서 보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제작 하자.
- 기존 정치인, 특히 다선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증하자.
-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
- 낙선캠페인 진행,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 대해 지역 회원들이 피케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③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국가기관 선거개입 경고, 차단활동)
- 유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정선거 감시 캠페인활동 (시민제보처, 투/개표소 감시 등).
-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감시활동 /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활동.


④ 딱, 한 명만 더! (유권자 캠페인)
- 부모님, 가족, 친구 등 자신의 주변인부터 설득
-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청년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년총선연대 발족

 

 

□ [주제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①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 회원가입 노하우 공유

- 예비회원제 도입, 소액회원 모집

- 1+1 회원배가 운동

- 민원상담 후 회원으로 적극 가입 권유하기

- 회원가입을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공무원 등)

- 거리캠페인 강화

- 천안함 사건 때처럼 큰 이슈 발굴, 국민TV 광고
<기존 모임 확대, 강화>
- 자영업 회원 네트워트 활용(회원의 가게)

- 산사랑 등 참여연대 회원모임 활성화

- 생활 속의 네트워크 활용, 다른 단체와의 연대 강화
- 더 많은 강좌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 대중적 주제의 강좌 및 행사 확대

- 참여연대 행사에 지인을 초대하기, 주제별 모임 활성화
<지역 회원 모임 확대>
- 지역회원 조직을 결성, 지역연대강화, 지역모임(회원 간 교류) 활성화

- 참여자치지역연대 활동에 대해 자세한 홍보


② 시민 액션(캠페인) 제안
- 작은 권리 찾기 캠페인 활성화, 시민교육 활성화
- 세부 분야별 참여의 기회 확대
-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 확대 (투표연령 확대 등)
- 1인 1단체 가입운동 전개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등)
-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여 그에 맞는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 유산 기부, 재능기부 운동, 시민댓글팀, 시민로비단 활성화 등 아이디어.
-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갖자.


③ 내가 바로 미디어 (공유, 확산의 힘)
- 회원이 홍보대사, 지인들에게 입소문 낼 수 있는 꺼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 자신의 개인 SNS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연대의 소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자.
- 회원 개인별로 참여연대 리플렛, 소식지를 늘 구비하자.
- 참여연대를 폄훼하는 언론에 적극 대응하자.
- 월간 참여사회 중 1개 페이지 정도는 회원들이 직접 복사해서 나눠 줄 수 있는 홍보페이지로 만들자.

- 시민 홍보용으로 참여사회를 더 제작하고 배포하자.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회원들이 리뷰할 수 있는 이벤트(선물 증정)를 진행하자.

- 참여연대 사업에 대해 의견(좋아요, 나빠요)을 표시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자.
- 팟캐스트 및 대안언론과 함께 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

- 기존 언론사 중에서도 좀 더 시민사회에 열린 언론에 출현하는 기회를 늘리자.
- SNS에 맞는 콘텐츠(짧은 글, 이미지 활용 등)를 개발하자.


④ 기타 의견
- 큰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매체를 만들자

- 부드러움과 강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생활/문화를 나눌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자.
-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임신설 등 아이디어.

 

 

□ [주제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① 이건 최고에요!

- 시민의 파수꾼 역할,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 대안제시.
- 다양한 사회이슈와 쟁점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보논리에 대한 반박.
- 오늘과 같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개설.
- 어려운 사람들과의 연대, 공감하는 활동.
- 활동가들의 소명의식과 희생.
-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야당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1mm 항의서한

- 부드러운 주제(커피, 맥주파티 등)의 회원월례모임 진행.


② 이건 아쉬워요!
<선택과 집중>
-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관심은 다양하게 두되 실천은 집중적으로 하자.
- 대표적인 사업이 안 떠오른다. 대표적인 문제 해결 이미지를 만들어 부각시키자.
<참여구조 확대>
-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런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하자.
- 회원참여를 염두 해 둔 사업계획. 일정을 회원들과 공유해 참여를 독려하자.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업 확대.
-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 및 참여를 돕는 가이드 마련.
- 사회 이슈에 대한 회원 번개 모임 진행.
- 참여연대에 걸 맞는 회원캠페인 진행. 1인 1명 더하기 캠페인.
<홍보 및 언론 대응>
- 종편 포함 공중파 미디어들의 외면으로 인한 활동 부각 차단. 적극적인 홍보.
- 같은 일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방향으로의 홍보.
- 대안 없는 비판처럼 비춰지는 활동 자제 등
<이런 일엔 좀 더 집중을>
-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많은 대변 활동.
- 정치개혁 활동, 열심히는 했는데 환경이 너무 척박했음.
- 평화이슈, 청년이슈에 대한 활동 및 투자 확대.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세월호 대응 활동 / 언론개혁 활동 등 의견.

<기타>

-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활동가 출신들의 정치권 합류에 신중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의 미디어를 탈피해 인터넷 포털시장에 적극 진입을 고민하자, 시민단체공동의 TV채널 개국 아이디어.
- 총선 및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 100인 원탁토론

 

월, 2016/01/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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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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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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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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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6/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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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야권,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더 크게 하나가 되어도 이기기 쉽지 않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어처구니없게도 야권이 분열하고 말았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명분 싸움으로 여러 계파들이 온갖 드잡이를 하더니, 끝내 제1야당이 분당되고 말았다. 현재로써는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망도 별로 없어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총선에서 가능한 한 세를 모아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터이니, "야권 연대는 없다"는 그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다. 하기야 '이번 총선은 내주더라도 대선을 이기겠다'는 나름의 계산이 없었다면 그는 탈당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은 것은 총선에서 야권분열의 어부지리를 얻은 새누리당이 200석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일 텐데(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여 무소속 등 보수 세력 의석의 합이 197석이었다), 개헌 가능선을 훨씬 상회하는 의석을 가지게 될 새누리당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둘지가 함정이긴 하지만 말이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달리 예견할 수 없는 이런 재앙적 상황은 단순히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지도자의 노선 차이나 개인적 앙금 같은 데서만 비롯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이번의 야권 분열은 명백히 호남발이다. 그리고 원인은 매우 뿌리가 깊어 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모순'이라 지칭되기도 하고 '반(反) 영남 패권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 둥, 도무지 통상적인 사회과학적 인식 틀로는 포착하기도 힘들어 보인다(혹자는 나 같은 영남 사람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손쉬운 해법이 결코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요령부득의 문제라, 우리의 정치판이 일본처럼, 아니 러시아처럼 변해가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낭패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김욱 교수가 쓴 <아주 낯선 상식>이라는 책은 지금 호남발 야권 분열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놓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책의 표현과 인식을 빌려 말하자면, 그동안 '민주화의 성지'로 인식되어 오던 호남의 유권자들이 더 이상 그런 허울만 좋은 호남 '신성화'를 거부하고 분명하게 호남인들의 욕망을 발산하고 실현하게 해 줄 '세속화'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데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몰표로 밀어주었지만 이기지도 못하면서 호남을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는 소위 친노 세력들, 더 정확하게는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자들'을 버리고 진짜로 호남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호남인들의 염원이 야권을 갈라놓았단다.

(나 같은 영남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호남 사람들은 그동안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정권 교체의 유일한 가능성이라 믿고 일치단결해서 영남 개혁 세력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멀리는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에서부터 가까이는 당 안에서의 홀대에 이르기까지, 돌아온 것은 거의 배은망덕에 가까운 것들뿐이란다. 사실 쉽게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들로서는 충분히 더 이상 이런 영남 개혁 세력과 같이 못 가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 법하다. 문재인 대표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에 대해 사죄한다거나 다른 식으로라도 제대로 이해를 구했는지 심각하게 성찰해 볼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영남의 개혁 세력에 대해 은폐된 영남 패권주의자라거나 영남 패권주의에 투항했다는 투로 말하는 것은 도무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 세력이 모두 잘했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종의 패권주의가 아예 없었다고 말하기도 힘든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를 지역주의라는 잣대로 볼 일은 결단코 아니다. 아무리 5.18 같은 현대사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지금과 같은 시대에 민주공화국의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도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어째서 그 엉뚱한 지역 모순이라는 걸 계속해서 정치적 인식의 토대로 삼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씁쓸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인식이야말로, 내가 볼 때 김욱 교수가 바로 그래 보이는데, 5.18은 북한에 조종된 호남인들의 반란을 영남 사람들이 나서 막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영남 패권주의 세력의 그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에 포섭될 때에야 나올 법하지 않은가? 주위 사람들의 온갖 질시와 배척을 견디면서도 '전라도당'이라고 낙인찍힌 당에 투표해 온 많은 영남 사람들은 이제 어찌해야 한다는 것일까? 

호남이 이제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확실히 오로지 호남만이 온갖 손해를 다 보면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필연적인 역사적 책무 같은 것은 없다. 호남은 충분히 욕망해도 괜찮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영남의 개혁 및 진보 세력은 선거 때마다 사실상 그저 무의미한 사표만 행사해 왔다. 지역에 자신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 의회부터 광역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온통 새누리당 차지다. 하지만 호남은 늘 자신들의 정치적 대변자들을 가져왔다. 적어도 지역 정치는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호남이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호남의 일부 엘리트 출세주의자들의 은폐된 욕망의 표현이 아니면 무엇일까? 영남의 소수파 민주진보 세력은 그동안 민주적 시민성의 모범을 보인다며 부러워하고 강한 연대 의식을 느끼던 호남 사람들에게 큰 배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영남 패권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남 사람들이다. 지금 부산이 오랫동안 가꾸어 온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부산 시장이 앞장서 허물어트리려 하고 있다. 그 상징성과 경제성이 엄청난데도 단지 집행부가 <다이빙벨>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등 시장과 정권 쪽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는 이유다. 부산이 변변한 산업 하나 없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간 피폐한 소비 도시로 전락한 게 이런 식의 정치적 협량함과 오랜 일당 집권의 결과일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대구도 사정이 다르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영남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사정을, 그리고 지역주의를 통해 덕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서울에 뿌리를 내린 영남 출신 엘리트들과 지역 토호들뿐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마찬가지 이야기를 호남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호남의 낙후는 결국 지역의 일당 장기 집권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의 오랜 장기 집권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호남은 왜 그런 모범을 따르지 못했나? 왜 그동안 호남은 그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이용하여 호남 지역을 더 민주적이고 더 복지 친화적이며 더 인간적인 삶의 공간으로 만들지 못했는가? 그랬다면 호남은 영남을 포함하여 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적 모범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랬다면 영남 패권주의 같은 허깨비는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호남의 경우 진짜 문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호남의 세속화나 어떤 지역주의적 '호남 정치' 따위가 아니라 호남의 더 많은 민주주의다. 호남은 더 신성화되어도 된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호남이 앞장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고, 호남인들이 민주적 시민성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째서 주저해야 할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위한 몰표는 부끄러운 일도 바보 같은 일도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중도 좌우 정당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극우파 국민전선의 득세를 막기 위해 정치적 반대 진영의 정당 후보에게 곧잘 투표하고 또 그걸 '공화국 수호를 위한 투표'라고 자랑스러워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한국의 국민전선이다. 특히 호남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엘리트들의 출세가 아니라 이런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것이 호남의 긍지가 되면 왜 안 되는 것일까?

물론 지금까지의 제1야당의 한심한 모습은 그것대로 따져져야 할 문제이고 또 호남의 정치적 분화가 영원히 잘못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새누리당 지배 하의 단순 다수결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민주 세력의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정치적 분열의 시도는 자멸의 입구다. 그런 자멸을 피하려면, 김욱 교수도 주장하듯이,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건 분열의 명분이 아니라 선결 조건이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분열하더라도 새누리당 같은 수구 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지 않아도 되는 선거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만이라도 그래야 한다. 서로 감정의 골이 아무리 깊더라도,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힘을 합쳐야 한다. 바로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고리로 말이다. 그게 여러 차원에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에도 맞고 또 궁극적으로 호남에게 이익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호남의 세속화는 호남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재앙일 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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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2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5년 활동 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여연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을 소개하고 인준합니다.
총회에 앞서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2016. 많은 회원님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년 3월 5일(토) 오후 3시
- 장소 |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에서 조계사 방면)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 | http://goo.gl/forms/sEBs6q5CYT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3.19 (토) 광주, 대구 / 3.26(토) 대전, 부산 (장소는 추후 안내)
오후 3시~5시30분 행사, 이후 간단한 뒤풀이 진행

화, 2016/0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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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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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수, 2016/0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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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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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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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4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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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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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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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활동하셨던 참여연대 회원, 박상표 선생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故 박상표 수의사 추모와 박상표 평전 출판기념회

일시 2016. 2. 26. 금 19: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박상표추모사업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전문가자문위원회, 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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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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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재개합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가입후 참여연대 사무실에 한 번도 못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친구와 함께 오세요~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편안한 시간이랍니다.

 

20160104_참여연대시무식

<참여연대 상근자, 임원이 함께 한 2016년 시무식 ⓒ참여연대>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TV나 인터넷을 통해보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직접 상근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리얼 참여연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묻고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후 4월, 6월, 8월, 10월의 세 번째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 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저녁 7시30분~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비 :  신입회원 무료 (최근 6년 내 가입회원)

○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 : http://goo.gl/forms/4YxUbhQFuU

    (미리 신청해주시면, 식사 준비 등 더 나은 행사준비를 위해 큰 도움이 되니다)

 

 

토, 2016/0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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