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 반대109,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시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지만, 고위공직자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친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4조 6항).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임을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된다.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며 참사를 수습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자격이 없다.
오늘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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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쿄신문 “박근혜, 책임추궁은 물론 탄핵 가능성도” – 서울발로 최순실 국정개입 긴급 브리핑 – 향후 박근혜 거취에도 관심 표시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이웃 일본에서도 관심 거리다. 일본 도쿄신문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알린 <JTBC뉴스룸> 보도를 인용하면서 박근혜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최순실의 정체를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특히 이 신문은 박근혜가 “책임추궁은 물론 국회 탄핵소추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적어 박근혜의 향후 ...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어떠한 공적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은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아가 특검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과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에 대하여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되었지만, “국민불행시대”만 열어 놓은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통치자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섬긴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된 위대한 촛불의 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꼼수를 타파하였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새벽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이다.
오늘(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가 56명, 무효 7명, 기권 2명이었다. 이로써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3년 10개월만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이후 42일만에 촛불의 힘이 국회를 압박해 탄핵을 이끌어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났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투표 불참으로 의원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과 무소속 172표가 모두 찬성이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128명 의원 중 절반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비박계 뿐 아니라 친박계로 분류된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 찬성에 가세했다는 뜻이다. 예상을 웃도는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친박계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탄핵 가결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며 “의원들이 빨리 국정을 수습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환영하는 한편,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야3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을 사실상 이끌어낸 원동력인 촛불민심은 오늘도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주최측 추산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후 2시부터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 가결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이겼다’고 외치며 환호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일(10일) 토요일 7차 촛불 집회를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로 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날까지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송원근, 이유정, 김성수, 조현미, 홍여진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윤석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철회 요구한 3명의 후보자 중 최정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가 추가적인 지명철회는 없다고 밝힘으로써 진영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참모들의 안일한 부동산 투기 인식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 진영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7인은 다수가 다주택자이며,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다운계약, 꼼수증여 등 온갖 투기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진영 후보자는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상가 3채 등 총 75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은 17년간 보유하면서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용산 재개발 지역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아파트와 상가 2채 분양권을 받으면서 발생한 시세차익도 16억원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제도 이후 낮게 조작되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70-80%, 토지는 38%, 고가주택은 40%, 그리고 재벌소유 빌딩은 35% 수준임을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는 65% 고가주택은 53%라고 발표하면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 14년간 최소 70조원 최대 140조원이 징세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벌과 건물주에 특혜가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행안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자리이다. 과거 선출직 공직자이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자산을 불려온 후보자가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을 공평하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평 과세의 기초인 공시가격은 개별자치단체장이 최종결정한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고 기울어진 과세기준 등을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진영 후보자가 국토부 등과 더불어 시세보다 낮게 조작해 온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바로 잡을 것으로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
국회 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진영 후보자도 “시세차익에 대해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당사자에 대해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은 국민의 분노와 눈높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하고 검증에서 실패했음에도 또 적격으로 판단하는 인사 참모들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은 즉각 진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실명제’ 등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발언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발언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부실한 가운데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현재까지의 특수본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진짜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수본이 이번 수사결과를 오는 1/13(금) 발표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또한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 참사의 예방과 대비와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지만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사무의 총괄자이자 각급 경찰기관장의 총 지휘·감독권자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관련 인파관리대책에 대해 그 시정과 개선 등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임을 부인하다가 증언을 번복했고, 중앙재난수습본부장으로서 행한 조치와 현장 방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이 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인파밀집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고 위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방역 목적으로만 기동대를 투입했다고 위증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고발, 이에 따른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은 오늘(1/13)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고발을 각하하거나 입건 전 조사종결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애초에 정해진 결론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결과로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꼬리자르기’ 수사의 전형인 특수본의 수사결과를 규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재난의 위험 등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대비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수본의 입장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에 반한다. 특수본은 이들이 수행했었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법률상 열거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종류에 관해서도 대비할 책무가 있다.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본인이 인정한 책임과 의무를 특수본은 굳이 외면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관리운영주체이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여 인파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압사 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특수본은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재난관리체계 상 컨트럴타워로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재난안전관리법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 위험방지조치 의무에서 다중운집에 대비한 위험발생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경비, 교통 등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치안대책은 복합적이며 이들을 모두 자치경찰사무로 한정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보고체계와 대비체계상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럽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통해 재난의 위험 등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의 사무이기 때문에 윤희근 경찰정장에게는 참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특수본의 논리는 궤변이다. 만약,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라는 특수본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본은 정작 이들 기관에 대해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를 밝혔다.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치안은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인가?
서울시 역시 재난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가 수사되었어야 한다. 재난안전법, 재난안전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서울시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출장 중이기때문에 관련 자료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변명할 뿐이다. 특수본의 판단대로 서울시 25개구가 관내 재난에 관해 각자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면, 서울시 스스로는 관내 재난사고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다는 모순에 빠진다. 특수본의 법리판단은 재난안전법의 체계를 무시⋅간과한 결과에 불과하다.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애초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소위, ‘윗선’에 대한 책임을 덮고자 엉성한 법리를 늘어놓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둘러대고 있을 뿐이다. 특수본 수사에서 제외된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짜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는 참사의 원인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유가족과 소통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이 담보되었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문제가 이후 검찰수사 등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처에 부실한 법률적인 책임과 함께,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2023.1.17. 화요일 오후 1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앞
오늘(1/17)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정조사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향후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고, 유가족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도록 여당 등 일부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불확실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공동주최 야3당 의원인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의 발언으로 기자회견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의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다음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국회가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꼭 채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 채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갖는 여러 한계와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 즈음 개최되는 2월 4일 시민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미완의 국정조사가 끝나간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 계절은 바뀌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로 시작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월 12일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청문회 시간이 낭비되었다. 허위증언과 상반된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청문회도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여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나오면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는 미완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오늘(1/17) 10일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미완의 국정조사이지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미완의 국정조사를 이어 진행되어야 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장 등은 아예 수사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용산구청장 등 일부를 구속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사결과에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너무 초라한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미완의 국정조사의 성과는 국가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3년 1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어제(1/17)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당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규명과 무관한 사안들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더니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명시를 막아내기 위한 ‘이상민 지키기’만 일삼다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이뤄진 대표성 있는 공적조사이다. 하지만 여당위원들이 국조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은 공적조사의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들이었다. 심지어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운운하며 참관 중인 유가족을 분노로 오열케 하기도 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첫 공적조사는 여당의 정부책임 방탄을 위한 훼방, 몽니부리기로 반쪽짜리 결과물만 남긴 채 종료되었다.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들, 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진행된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여당이 끝까지 보이콧한 것을 국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이번 국조는 출범 이후 예산안 처리 문제로 20여일이나 지난채 시작되는 난항을 겪었다. 연장되었음에도 절대적으로 짧았던 국조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했고, 상반된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추가적인 청문회 조차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한차례의 공청회 외엔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조를 통해 명백히 확인한 것이 있다. 행안부가 재난참사의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조는 미완임에도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국조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첫 발이어야 한다. 국조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참사의 진상은 단순히 수사에 따른 사법적 처벌,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들의 과실 등만이 아니라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조직적 관행, 제도 등 총체적인 조사과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 1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종료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향후 10.29이태원참사의 후속 진상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정조사 자체가 완결적인 조사과정이 아니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과제를 제기하는 과정임을 또한 강조했다. 추가로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운영원칙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국정조사를 평가하는 발제자로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과 활동의 제약을 지적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비의 외면, 압사 예고에 대한 위험 인지와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이후 전파와 보고 및 지휘체계의 혼란에 따른 구조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상당 부분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에서 활동하는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경찰과 서울시의 위험방지 행정과 소방과 보건복지부 등의 응급의료 조치, 행안부와 서울시의 유가족 행정 등과 관련 민변이 얼마전 제시했던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10대 과제중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고,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추가로 조사되어야 할 10대과제를 비교하여 제시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진상규명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했다. 국정조사 등 과정에서 “국정조사 진행 전반에서 각각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참사 전후의 상황,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점검하는 것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참사의 피해자가 당일 사건의 희생자, 생존자, 참사의 현장에 함께 했던 시민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상정하고 처한 조건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국정조사 이후 구성되어야 할 독립적 조사기구의 원칙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다섯 원칙으로 원칙1. 전문성과 독립성, 원칙2.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원칙3,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원칙4, 조사의 신속한 실시, 원칙5. 길지 않은 조사기간을 제시하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알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등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신속하게 구성되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요>
제목 :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 장소: 2023.1.19. (목) 오전 9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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