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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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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admin | 수, 2023/02/08- 18:25
[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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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2021년 검찰개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한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검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26... style="width:700px;height:990px;" />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8/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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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그사건그검사 세계관 최강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7a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1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참돌이의 열정이 더 뜨겁지요. 지난 시간 참돌이가 살펴보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검찰수사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장본인이자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님과 검찰감시·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병두 소장님께서 이번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 쓰신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 총평을 함께 보시면 더욱 알찬 내용이 될 거예요!

 

*들여쓴 문단은 오병두 소장의 답변입니다. 

어쩌다 소장, 거절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결말?

인터뷰의 시작은 늘 자기소개예요.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뒷조사를 조금 해보니 연구분야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군사, 정보경찰 등등. 어쩌다 사법감시센터 활동가가 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또 이 연구들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저 제가 전공이 형사법이잖아요. 형사사법의 특수 영역들이니까 약간씩은 다 관련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온 것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라서 꼭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으니 니가 하면 어떻겠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거절을 못해서… 인간관계죠 뭐(웃음)."

 

투철한 비판의식이나 사명감보다 민주화 운동 시대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신을 경험한 세대로서 전체주의·권위주의적 통제를 편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요. 

 

"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연구분야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냐. 형사법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국가의 형벌권. 이건 주권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냐를 다루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애매해지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도 불투명해져요. 불투명해지면 뭐가 늘어나냐, 국가권력이 늘어나는 거죠. 시민들이 권리를 포기하기 쉬우니까요.

 

자유롭게 산다는 건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거고, 방해받지 않을 범위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모르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오그라드는 거죠. 자유의 범위를 줄여서 안전하게 사는 것. 그런 세상은 이제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오병두 소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0882... style="width:400px;height:533px;" />

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법이 기대하는 바에 따른 검찰수사

본격적으로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참돌이가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의 유착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선정해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수사와 재판을 모두 감시·기록하지만 검찰수사를 감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도 하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각 기관들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민단체가 검찰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법학자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사건을 직접 들여다본 것도 아니기도 하구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수사를 평가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검찰수사를 평가하는 일차적 기준은 그것이 법이 기대하는 바에 맞냐는 거예요. 검찰과 사법에 대해 법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예요. 민주주의 요청이라는 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므로 주권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수사활동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또 법치주의적 요청이란 법이 허용하는 권한 내에서 수사를 했는가, 법이 하라고 명한 의무를 다 해서 수사를 했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기준에 맞는가를 보통 평가로서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부분을 제대로 했냐,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음으로, 최소한의 도덕적인,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수사활동,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냐는 것도 작업할 때 기준이 되죠. 시민 일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검찰 내부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도 평가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 앞에 유연한 모습, 그러나 유지되는 검찰의 핵심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검찰개혁 3법’ 등 성과도 있었는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의 검찰수사가 있었을까요?

 

"사실 검찰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도,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때도 검찰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검찰의 핵심은 여전하고 그들의 자체발전 경향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 문재인정부는 촛불집회, 촛불의 영향으로 탄생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해서는 검찰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정치권에만 잘 보여서 될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과거보다 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하지만 검찰 스스로의 자체발전 경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6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지키겠다,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한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난 6월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서 소장님께서 정리한 총평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키워드를 관통하는 검찰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요? 참돌이 같이 순진하고 욕심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검찰이 자체발전 경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할까? 그게 검사 개개인에게 무슨 득이 되길래?”가 궁금한 거죠.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유혹

"득이 되요, 확실히 득이 됩니다. 그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검찰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개인의 선악을 놓고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권한이 많은데, 그것 자체가 바로 문제는 아니에요. 통제받지 않은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대통령에게 권한을 아주 많이 주고 있지만 그것을 문제삼지 않잖아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직책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검사 개개인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부정의를 행한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름은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스템 전체가 산출한 결과는 부정의한 것이 되는 거죠."

 

오병두 소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066... style="width:400px;height:407px;" />

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들을 모아놓고 보니, 총체적으로는 악을 향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그럼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들이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과 필연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적 조건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 안의 행위자들은 정상적인 것처럼 행위하는데, 그 결과는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죠. 전관예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전관예우는 실제로는 현관예우인 것이잖아요. 전관들은 일반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수임료가 몇 배는 더 비쌉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전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중요 사건을 해결했다해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해요. 이를 이용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도 형성되기도 하죠. 이게 거대한 부패고리를 형성해요. 그렇지만 그 부패고리의 내부자인 사람들 서로간에는 보통 매끄러운 방식으로 거칠지 않게 정상적인 것처럼 일을 처리해가는 것이 보통이죠."

 

"작년 검찰보고서에 수록했던 평가 파트에서 ‘검·언·정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검찰, 언론, 정치권의 연결관계가 검찰수사를 왜곡하고 나아가 ‘검찰정치’를 감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골자였죠. 이 때 ‘검·언·정 카르텔’이 아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검사, 기자, 정치인 각각의 행위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공모하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결합도가 약하다고 보여요. 각 행위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네트워킹의 방식으로 일정한 목표 아래 이합집산한다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서는 ‘홍보에 실패한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검찰과 언론, 나아가 정치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죠. 언론은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 단독, 독점, 속보 경쟁을 하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검찰발’ 정보가 세어나가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밀이라고 하는 수사 내용이 국회 회의장 앞을 떠돌아다니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341... style="width:700px;height:366px;" />

검언정 네트워크 개념을 제시한 문재인정부 3년차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네트워크의 고리를 끊자

검찰은 전관예우로, 언론은 단독경쟁으로, 정치인은 검찰발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으로 각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 유착된 검찰수사 등 총체적인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과정은 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검찰정치’를 감행하고 나아가  ‘검찰내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자원이 다 어디서 오는가예요. 전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검찰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이해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명목화되버렸죠. 모든 것을 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은 없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준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서든 국민을 얘기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 중 어디에서 우리가 국민을 찾을 수 있었나요?

 

그들과 달리 주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가져야 할, 그리고 참여연대가 갖고 있는 태도나 자세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시민 중심의 사법, 일상성의 회복

최근 몇년 간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특히나 뜨거웠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검찰개혁 3법,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fe1... style="width:400px;height:300px;" />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다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검찰이 하는 ‘짓’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웃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촛불의 영향이 아주 컸죠. 촛불에서 느꼈던 자신감, 즉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문제라는 생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불어 행동하는 데서 오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이 되었고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정말 많았지만 전 세대나 계층을 아우르는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앞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사법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상성과 맞닿아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 사법 전체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는 당연히 모든 세대와 계층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478... style="width:400px;height:266px;" />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법을 법률전문가나 사법엘리트를 중심으로 보면, 각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배분할까만 시야에 들어오죠. 한 쪽의 권력이 커지니 다른 쪽의 권력으로 통제하자, 뭐 이런 권력 문제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도 멀고요. 그러다보니 관심도 약해지기 쉽죠.

 

반대로, 시민을 중심으로 사법을 보면요. 시민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효율성과 수용가능성을 중심에 놓고서 생각하게 되죠.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으니 전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형사사법 담당자들에게 시민인 내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봐라, 그려면 그것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주겠다는 것이 되죠.

 

과거와 달리, 법률정보가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되었고요. 그 만큼 시민의 인식과 판단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형사사법제도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그에 따른 성과를 시민들이 누려야 하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게 되죠.

 

검찰개혁 의제의 확장성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시민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을 가질수록 사건을 단순화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웃음), ... 참여연대가 지금 하고 있는 ‘기록과 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죠."

 

길을 내는 것은 결국 물

끝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려요. 

 

"시민 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플랫폼이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생각을 개혁 의제로 잘 담아내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간사님들의 활동과 시민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이 아니라 간사님들과 시민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장이 그 활동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웃음). 

 

그리고 시민 중심의 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체는 시민들이죠. 개혁의 물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도록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옆으로 물이 새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고... 물길을 내는 건 결국은 물이지...우리가 아니잖아요. 물이 길을 잘 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사법이 발전하도록 돕는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으면 하구요. 저의 역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고 투쟁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웃음)."

 

이제와서 말하는 거지만, 참돌이 시리즈를 읽는 분들도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시겠지만 참돌이도 사실 소장님과 둘이서 긴 시간을 대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소장님께 결재받기 위해 매일매일 집착적인 전화를 하긴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다보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쩌다보니 할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는 표현도 어색하고 민망하다구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어마무시한 투쟁의지를 불태우지 않으면 어때요, 누구보다 검찰·사법개혁에 진심인 걸.

 

참돌이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제대로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과요. 참돌이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 여러분도 꼭 이 고민에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수, 2021/08/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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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추진해야. 시민단체, 학계, 국회, 2021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4c8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HRtBULTLMhihmwmkgBQvJAJPZlC8Lzbc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8/24) 오전 10시, 참여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는 김남국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사회,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검찰 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검찰 권력의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 적합성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독재 등의 긴급정부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승계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 하에서 군(軍)이 행사한 권력이 검찰에게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는 공안정국, 진보정권 하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소한의 적법적 절차를 지키며 추진한 검찰개혁과,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던 ‘검찰 통치’가 종막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는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관료검찰조직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층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장직선제 현장사진 발제자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d414... style="width:600px;height:8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끝으로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진단한 현 체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수사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적합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가시적인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 구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검사장직선제 안에서의 임기, 임명 절차, 감찰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등에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1-2년 마다 지역을 옮기고 있는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임기(2년)에 비해 검사장이 지나치게 긴 임기(최장 12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검사장을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검과 고검에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감찰을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지적했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검찰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김영중 부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료에 해당하는 일반 검사와 검사장의 임기를 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임명된 관료인 대검·고검의 관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이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법무부만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소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검사장직선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검찰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권자가 선거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검찰권력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토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소장은 현재의 검찰총장 및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검찰총장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사법·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대다수가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60e... style="width:800px;height:6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경찰, 관료 등 모든 국가기관 및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각각의 권력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발제문에서 언급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진 것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긴급정부의 실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촛불’이라는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긴급정부의 실질을 정치(주권자의 힘)가 아닌 법의 수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긴급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심에 법권력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고,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갈등 과정, 그리고 검찰개혁의 수혜에 국민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법권력을 주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대다수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의 권력이 직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범죄를 논외로 하고) 개별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단일 검사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이 검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국운 교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은 현재의 관료검찰조직에서도 빈발했고,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장직선제 도입은 대검과 고등검찰청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대검・고검・지검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를 조율할 법적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에 제기되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라는 우려보다 지역 법관-검찰-변호사 권력 간의 유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호세력의 경우 사법권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유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고민할 때 앞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행정부-경찰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가 아니라 지방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현재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검사장의 임기를 단기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에 의한 검증이 수반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검사장을 뽑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검사장의 임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아닌 지방정치세력이 중심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검사장직선제가 주장된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도 거쳐왔다며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검사장직선제가 여전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이자 검찰, 나아가 사법개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sN9GsvJVYTTjFH2APlLEjcpb9-zUyyutXS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8. 24. 화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 국회의원 김남국·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 참가자
    • 사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담당 이원영 공동대표, 02-722-120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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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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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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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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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도입
적폐청산 및 청렴한 정치 구현
부패척결
사법부 개혁 (유전무죄, 유권무죄 타파)
국민 건강 국가 책임 입법 추진
코로나19 함께 이겨 활짝 웃는 강서 만들기
서남권(발산동)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노인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창출
공립유치원 증설
어린이집 운영 검증 강화
까치산역 지상연결 엘리베이터 설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한 보행자도로 확충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기본법 제정
다양한 프로그램 체육 문화시설 확충
친일청산
미군주둔비 증액(6조원) 요구에 당당히 맞서
민족자존감 고취 및 진정한 평화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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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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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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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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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윤석열 탄핵 및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토종씨앗 보전 및 육성
GMO 식품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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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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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평택, 경기도 최고 도시 평택 건설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 평택 조성 (KTX경기남부역 신설,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 GTX-C 평택 연장)
글로벌 AI 중심도시 도약 및 미래산업 핵심 조성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AI 리빙랩 구축, 미래차 산업특구, RE100 물류 중심지)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평택형 IB 도입, 국립평택해양대학교 추진)
의료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 (평택 산재전문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원 추진, 평택형 상병수당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3대가 행복한 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긴급돌봄 119, 돌봄 가족 휴식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더 큰 보상 마련 (교통개선대책 수립, 국고보조금 지원 법률 상향, 일몰제 폐지)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반대, 안중읍 서부권 중심화, 포승읍 항만도시 도약, 현덕면 관광단지 추진, 고덕동 공공보육 및 상권 활성화, 고덕면 소풍정원 정비, 오성면 농업생태원 고도화, 팽성읍 군소음 해소 및 문화상권 재도약 등)
검찰개혁 및 사회대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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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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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매주 강북 주민들과 함께 촛불 지키기
검찰개혁 완수 (보완수사권 폐지)
조희대 탄핵 및 사법개혁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예산지도 제작
구청 주요 결정 주민공청회 의무화
강북구 도서관 확충 및 시설 개선
청소년 교통비, 문화지원금 지급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 (달빛병원, 약국 운영 확대)
지역화폐 할인율 5% 인상
노점상 단속 강화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반대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의 돌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통학로 가로등 및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삼각산동)
추락 위험 노후 맨홀뚜껑 전면 교체 (삼각산동)
청소년 문화·상담·학습 공간 조성 (삼각산동)
솔샘터널 위 버스 정거장 온열 의자로 교체 및 전광판 설치 (삼각산동)
10번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삼양동)
마을공원 그늘막 설치 (삼양동)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삼양동)
주택가 가로등 추가 설치 (삼양동)
송천동 재개발 공사 기간 안전대책 마련 (송천동)
미아사거리역 버스정류장 연결 및 X자 횡단보도 설치 (송천동)
쓰레기 수거 업체 직영 전환 (송천동)
솔샘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개선 (송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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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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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트램 조기 착공
GTX(동탄~삼성간) 선개통
인동선 1호선 연장, 솔빛나루역 유치
바이오폴리스(대학병원 유치, 첨단생명과학단지 조성)
미래형 경기도립교육도서관 조기 착공
화성시립도서관 유치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시드니오페라하우스격의 1,500석 문화공연장 건립
국제규격 실내수영장 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충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공동체 지식공간 - 상상력발전소 설치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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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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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상권 공실 문제 해결 (스타트업 오피스 전환, 임대료 지원 조례 제정, 청년 창업 및 지역 예술 공간 활용)
K팝 공연 연계 숙박 프로그램 추진 (일산에서 숙박과 관광 동시 해결, 고양시와 에어비앤비 연계)
청년행복주택 교통 소외 문제 해결 (버스 배차 간격 단축, 신규 노선 신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확대)
정발산 민간 유휴지 및 노후 주택 매입 후 주민 공유 '상생주차장' 확대
정발산 밤리단길 고양시 공식 음식문화 특화 거리 조성 및 음식 투어 프로그램 운영
정발산 골목길 가로등 및 CCTV 설치, 안심 조명으로 야간 보행 안전 강화
정발산 쓰레기 배출 시스템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재건축 지원
장항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대로 육아부담 경감
장항 건설 현장 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및 주민 감시단 운영 지원
장항습지 보전과 생태 탐방로 안전 강화
풍산동 출퇴근 시간 역세권 공공셔틀버스 운행
풍산동 백마역, 풍산역(백마, 후곡학원 포함) 직행 '똑버스' 확대
풍산동 주요 정류장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쉘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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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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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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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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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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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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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깊은 슬픔은 분노가 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1월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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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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