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김은진 님의 공약
윤석열 탄핵 및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토종씨앗 보전 및 육성
GMO 식품 안전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종텃밭 이야기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
글 김미숙 운영위원
최근 판매되는 씨앗의 대부분은 F1(잡종 1세대)종자이거나 터미네이터종자(불임성종자)가 대부분입니다. 첫 수확은 보기 좋으나 그 다음 세대는 퇴화되거나 아예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1회용 씨앗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 대를 이어 심어오던 토종종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좀처럼 찾아보기도 힘들고 몬산토 같은 초국적기업인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마다 종자를 다시 사서 써야 하니 종자 값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선택권이 없으니 농부권도 없는 것이요, 진정한 농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지요. 도시농부들처럼 조그만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야 종자 값은 별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토종종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작물, 종자주권을 상실하다
1997년 IMF 때 대부분의 종자회사들은 종자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자들이 외국계 종자회사들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청양고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GMO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합니다.
유전자조작의 위험성은 크게 인체, 생태계 및 사회, 경제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우려가 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지요. GMO는 수천 년간 우리 땅에서 검증된 안전한 토종작물과 달리 생산성이 높지도, 농약사용량이 줄지도 않았으며 세계의 기아 해결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지요.
이제 도시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를 조금이나마 자급자족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종자전쟁 시대에 많은 토종종자를 보유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실 텃밭에서 토종작물 키우기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땅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것이니 우리 몸에도 당연히 좋은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토종작물은 병충해에도 강하게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병충해를 이기는 생명력이 각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잘 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뭄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지요.
그렇게 선택된 토종작물을 심고 그 우수성을 퍼뜨리려고 생각하는 농부들의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토종종자는 인천대공원 한편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물을 심을 때마다 경운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피죽으로 틀 밭을 만들었고 토종고추 4가지와 사과참외, 조선오이, 백경근대, 백경가지를 비롯한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심고 가꾸었던 신토불이 작물들이 호된 가뭄에도 잘 견디며 자라고 있습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제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토종텃밭에 없는 것은 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 검정비닐, 석유에너지, 축분퇴비, 고가의 유기자재입니다. 물론 급수시설이 없으니 때 맞춰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일이 많기는 합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부엽토액체비료, 화학농약을 대신하는 자연농약과 벌레 유인통, 맹독성 제초제와 검정비닐을 대신하는 풀 덮개, 때마다 경운기로 땅을 뒤집는 대신 나무로 틀 밭을 만들고, 풀과 낙엽을 썩힌 퇴비, 고가의 유기자재를 대신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퇴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끔은 기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곤 한답니다. 수많은 무당벌레와 깡충거미, 늑대거미, 팔랑거리는 나비와 벌, 그리고 끊임없이 쪼로롱거리는 새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독한 가뭄을 견디고 파랗고 달디 단 사과참외가 수없이 익어갑니다.
토종텃밭 지기는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과 대안 열음학교다.
열음학교와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들이 텃밭지기입니다. 사과참외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터져 나오는 감탄사에 토종작물의 매력이 같이 터집니다. 아삭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심을 씨앗 모으기에 다들 열심입니다.
이제 가을 김장작물을 심기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토종배추가 주인공인 김장텃밭이니 씨앗준비가 먼저겠지요? 평생 토종배추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TV에서는 연일 새로운 품종의 외국 작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퍼푸드’라는 이름으로 건강에 좋다고 프로그램마다 의사나 유명요리사를 동원하고 있지요.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좋은 것일까요? 토종작물과 비교하여 값이 비싼 만큼 탁월한 기능과 성분이 있는 것일까요? 어쩜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한국의 채소와 곡물의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장기적인 포석은 아닐까요?
토종종자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이제부터라도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키운 토종배추와 토종고추로 잘 담근 김장김치를 우리 쌀로 지은 밥 위에 얹어 따끈한 집 밥으로 겨울을 나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16일 부여생산자연합회 여성생산자회는 부여군여성농민회와 함께 제1회 부여군 토종씨앗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토종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 행사 잇달아 열려
제1회 부여군 토종씨앗 축제 … 강원 홍천·전북 임실에서도
2015.12.18 14:48:03 박경철 기자 | [email protected] /ⓒ한국농정신문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한 여성농민의 땀방울이 나눔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자세히 보기토종씨앗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토종텃밭의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토종씨앗을 심고 다시 거두는 일은 종자 주권, 식량 주권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일년 간 손수 천연퇴비를 만들며 밭을 일구어가실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 함께 어울려 올해 작물들이 큰 병치레 없이 길러지고 씨앗을 얻을 수 있도록 축하했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각양각색의 토종 씨앗이 움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한해 농사를 위해 밭갈이하는 모습
▶ 밭갈기 전의 토종텃밭
▶ 조선대파, 사과참외 등의 토종씨앗
▶ 작년에 이뤄진 농사의 흔적
▶ 겨우내 찬바람을 이겨낸 시금치
▶ 퇴비 제작을 위해 모은 음식물 찌꺼기들
▶ 토종텃밭 농부들
▶ 토종텃밭 농부들과 축하하러 찾아와준 분들과 함께

사라져가는 토박이 씨앗을 위해 생산자에게는 토박이 씨앗 을 보급하고,
조합원에게는 토박이 씨앗 물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텃밭을 제공하는 활동인
토박이 씨앗 살림 운동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세요.
※ 토박이씨앗
우리 땅에서 예부터 자라온 토종 또는 재래종 씨앗을 기본으로 하며 외부에서 유입되었지만 세월이 지나 토착화된 씨앗까지 아울러 한살림에서는 ‘토박이씨앗’이라고 합니다. 육종된 씨앗 중 형질이 고착화된 씨앗도 포함됩니다.
※ 우리씨앗농장
토박이씨앗살림운동에 대한 한살림 식구들의 마음이 모여 탄생한 괴산한살림우리씨앗농장은 생산자들에게 토박이씨앗살림 물품 재배를 위한 씨앗을 보급하고 도시의 소비자 조합원이 텃밭에서 토박이씨앗을 심고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
① 모금함에 직접 기부(매장 또는 사무국 비치)
② 한살림 장보기 사이트를 통한 기부
•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후원(3천 원)” 물품 구매
• 포인트 기부(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우리씨앗농장’후원
③ 계좌입금 •농협 301-0063-6266-11 (예금주: 한살림서울생협)
• 모인 기금은 토박이씨앗살림 운동을 위한 우리씨앗농장 운영비로 쓰입니다.
• 우리씨앗농장은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이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 3498-3754 조합원 활동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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