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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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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dmin | 수, 2023/01/18- 16:58

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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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많아
여당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권한 확대 법안에 불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10)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 더 많은 사진 보기 >> 클릭

 

목, 2015/1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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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23 이번회는"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3176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jLAXvIWzm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PBkPu

월, 2015/1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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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유능했다…그러나 모두 정의롭지는 않았다.

이들 4명의 검사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고 지방고검으로 내려가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검사장의 승인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검사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던 ‘특수통’이었고 박형철 검사는 선거법 분야에서 이시원 검사는 공안기획분야에서 검찰조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수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급으로 꼽히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러나 이들이 맡았던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달랐다.

대선개입 사건은 파고들수록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유우성 씨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어떻게든 검사의 잘못을 최소화해야 검찰이나 국정원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수사 검사의 의지도 판이했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특별수사팀을 지원하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장관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눈감아주려고 했다.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도 증거 조작을 부인했고, 증거 조작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증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씀으로써 검찰 조직을 보호했다.

그 결과 지방고검으로의 문책성 전보 이후,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운명은 갈렸다.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 검찰 내부에 팽배”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 고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기수가 높아서 검찰에서 나가야 하는데 자진해서 안 나가는 검사들의 경우지 박형철 검사처럼 한창 일할 나이의 능력있는 검사가 2번씩이나 지방고검을 떠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무연수원은 한번은 들러야 되는 곳이고, 고검에서 지검 부장검사로 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사는 “내 인사는 어차피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 검사의 경우는 최소한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지방 차장검사 정도는 갈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고 박 검사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다.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 팀장의 지시에 부팀장으로서 따라온 것 뿐인데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형철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내부통신망에 소회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검사는 “글을 올리게 되면 동료, 후배 검사들이 그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도 부담이고 안 달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현재 검찰 분위기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박 검사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프로스에는 2013년 징계 때와는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이 검찰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금, 2016/0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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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소폭탄 대응 확성기 쏟아진 SNS 반응과 그밖의 재미있고 주목할만한 트윗 정리
일, 2016/01/1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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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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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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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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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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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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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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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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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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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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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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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목, 2016/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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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 확대가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능력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은 그 지역은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인 교수와 참여연대만이 모술은 위험한 파병지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병지는 모슬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부대를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 파견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지역은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해외정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턱없이 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 강화가 아닌 국내정보수집과 관련한 무한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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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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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어제(2/18)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테러역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정부도 한국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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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대남 테러 지시?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난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나? 국정원 보고의 신빙성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던 CIA

 

9.11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정부는 이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그 가능성을 간과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쨌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려 하였다. 

 

하지만 CIA는 물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도 번번이 빈라덴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2002년 CIA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빈라덴이 속한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비밀보고서는 그 후 CIA에 의해 뉴욕타임즈 같은 대표적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되었고, 뉴욕타임즈는 이를 특종인양 보도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상승했고,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2004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CIA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미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는 CIA가 해외정보수집 기능 외에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은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다. CIA는 주로 해외정보수집만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취합분석만을 전담할 독립기관인 ODNI(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를 신설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해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연방경찰수사국과 법무부),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국가안보국),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교차 검토하고 종합 분석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한다.

 

9.11 이후 미국 정보조직 개편의 핵심은 CIA 역할 축소와 전문화

 


▲  2014년 12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의 중앙정보국(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를 생중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한마디로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의 정보개혁은 정보 수집기능과 분석기능을 분리하고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졌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어떠한가?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 매번 '정보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대북/해외 수집 및 국내 정보수집 및 종합기능(정보수집 및 종합기능), 대공수사 및 추적(사법경찰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지능), 보안업무기획조정기능(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 시 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국민안전 지키려면 비대하고 무능한 국정원 개혁부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비대화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정보실패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에서 정보개혁이 본격화된 2004년에는 이미 부시 행정부가 제정한 테러방지법의 부작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국가안보국)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애국자법이 2006년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인권침해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되었다.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FBI(연방경찰)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FBI(연방경찰)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개별정보에 대해서는 그 건수를 DNI(국가정보국장)가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미국 테러방지법, 한국은 거꾸로? 

 

 
▲  국가정보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두가지 법안 ⓒ 참여사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도 아무런 테러방지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각종 독소조항들, 예컨대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 및 거래 정보 수집을 대폭 허용하려 하고 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도 이미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선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기능을 대북/해외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그 밖에 국정원이 가진 불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국내 정치개입 권한, 정보종합 및 정책조정 권한, 작전 또는 작전지휘 권한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환수하여 이미 존재하는 법무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각 군 등에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 

 

정보종합과 판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기능을 담당하거나, 국정원의 지배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종합과 판단만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별도전담조직을 신설하면 족하다. 

더불어 현재도 이미 심각한 정부기관들의 무차별 정보수집과 인권침해를 완화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모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대남테러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4가지 이유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 연합뉴스    
 

이제,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자.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테러역량'이라는 말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해킹이 테러라면 '어나니머스'도 테러리스트?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보·여론 조작 일삼는 '양치기 소년'에게 테러방지법 내줄 건가?

 

▲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이 참석했다. ⓒ 참여연대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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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월 19일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탈북자에 대한 간첩조작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공인됐습니다.  

홍 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합신센터에서 허위자백을 통해 만들어진 간첩조작이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씨는 앞으로 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독방조사를 없애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홍강철 씨는 북한에서 탈북브로커로 일하다 2013년 9월 한국에 들어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끝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들어온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3월 10일 홍 씨 사건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홍강철 씨 사건을 지난 2년 간 취재해왔습니다. 뉴스타파가 만든 다큐멘터리 ‘열네번째 자백‘을 보면 국정원이 벌인 간첩조작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네번째 자백이’란 홍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나는 간첩’이라고 자백한 열 네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많은 탈북자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 2016/02/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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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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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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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이 현 시점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여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희의장은 어떤 이유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수장으로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면서까지 비의회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화, 2016/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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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 조치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점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함. 
·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함.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음.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음.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대테러센터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 조직,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에 벗어난 과도한 위임 입법임.

 

▣ 기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테러의 정의
·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음.
· 법안 제2조 1호 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 법안 제2조 1호 라목 (2)에서의 “시설”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 법안 제2조 1호 라목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판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대상이 단순한 시설 그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법안 제2조 1호 마목 (2)에서의 “부당”의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함.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
· 법안 제2조 4호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 때 “이동을 시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함.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임.

 

대테러조사의 문제점 
· 법안 제2조 8호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등의 증거수집행위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함.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 됨.

 

점검 및 보고

· 법안 제5조 3호 2항은 막강한 권한집중이 이뤄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장치가 전혀 없음.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법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함. 이는 입법상의 개념불합치임.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 법안 제12조 중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 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침해를 유발할 것임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 법안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횟수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테러단체 구성죄 등 
· 법안 제17조 중 테러단체가입“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함.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무한 확장적용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됨.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임.  

 

부칙 제2조 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부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 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7조 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임. 
·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화, 2016/0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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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PATRIOT)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부시정부가 임의로 달라졌다고 해석했다가 2015년 위헌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 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SW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에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있다.

 

* 위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2.22.)

수, 2016/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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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3일 만에 25만 돌파한 시민서명 1차로 국회전달, 28일까지 모집예정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중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2016년 2월 25일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안내 웹자보

 

 

1. 취지와 목적


- 내일(2/25)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 지난 2월 22일(월) 시작한 이번 서명은 개시 3일 만인 오늘 이미 25만 명을 돌파함(아래 도표 참조). 이번 기자회견은 서명운동을 제안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실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테러방지법’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만을 강화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월 23일 명확한 근거도 없이 현 시점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함. 


-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한 정부와 국회의장의 독단적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3일 만에 25만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이 모아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온라인 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8일까지 계속할 예정임.


- 한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담장 밖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오고 있음. 

 

 

2/22~2/24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 시민서명 현황

[도표] 2/22~2/24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 시민서명 현황

 

 

2.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2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내용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발언 및 시민서명 경과 발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이은미 팀장 02-723-5302)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수, 2016/02/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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