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 2021년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8/24 10시)

지역

[공지] 2021년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8/24 10시)

admin | 화, 2021/08/10- 19:35

2021년 검찰개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한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검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26... style="width:700px;height:990px;" />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문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총 35쪽)을 오늘(6월 7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발표한 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이은 두번째 검찰개혁 정책자료 시리즈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법무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대부분의 핵심 요직들을 검사나 검사출신 인물들이 독차지하여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게 장악되어있는 상태이며, 두 기관의 상호 유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같은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에서 법무부의 핵심 요직 대부분을 검찰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으며,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그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이다. 전체 보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무하는 검사의 인원수는 86명으로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요직을 모두 검사가 장악하였기에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 능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검찰의 입장에 편향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핵심요직이나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인권국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처럼 검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까지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 축적이나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하여 개방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최근의 돈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인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때보다 높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및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아 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주요내용
 

1.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지난 5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극명히 보여주었음. 이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가 독식해왔기에 가능했음.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법무부는 물론이거니와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업무에까지 파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법무부의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법무부가 법무행정 및 관련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런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검찰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는 엄정한 감독은커녕 ‘제식구 비리 감추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음.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이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임.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2년에 그치며, 이와 같은 단기 근무로는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는 서울남부지검 정원 88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지검(77명), 광주지검(68명) 정원을 능가하는 것임. 
정책기획단, 감찰담당관, 법무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인권국 등은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역할임에도 이마저 검사가 차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법무부의 요직들이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이나 승진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러 차례의 법무부 요직 근무이력을 가진 검사들이었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전원이 검찰 주요보직들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 출신들이었음.

 

 
3.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검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법무부 직책 65개 중 절반 이상인 33개 직책에 검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22개는 오직 검사만 임명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음. 
 

 

4.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됨.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함.
 

 

5.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후보들과 역대정권, 국회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을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 정상화.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삭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검찰청법 제44조를 삭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수, 2017/06/07- 13:14
316
0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낸 새 정부에 부여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5.15)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수사권 조정이고, 이것은 경찰개혁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권력의 시녀’ 검찰, 그리고 ‘권력의 충견’ 경찰. 두 권력 기관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포차 이번 초대 손님은 ‘소문난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 그리고 ‘검경 모두까기 쓴소리맨’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충분조건, 그리고 경찰의 반성,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탐정과 흥신소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안주! 수사권 조정 A to Z
두 번째 안주! 수사 지휘가 필요한 경찰?
세 번째 안주! 수사권 쥔 경찰, 또다른 권력의 탄생?
네 번째 안주! 비수사 경찰의 지휘, 대책은?
다섯번 째 안주! 경찰 정보권에 수사권이 더해지면?
여섯번 째 안주! 셀프 수사는 No, 공수처를 설치하라
일곱번 째 안주! 수사의 빈 틈, 탐정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여덟번 째 안주! 검경개혁, 이번에는 성공할까?

20170531_01

수, 2017/05/31- 19:22
341
0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온 국민의 바람처럼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banner_20170525

▲ 인터뷰 보기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정리 : 오대양

월, 2017/05/29- 15:50
442
0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소위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폭로된 지 사흘만이자,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의표명으로 모든 책임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며,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로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됨으로써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 또한 엄중한 감찰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 2017/05/18- 12:25
591
0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윤리 위반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하루속히 이뤄져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법무부 간부 10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고, 안태근 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이영렬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이며,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일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종’있어왔다는 것에 더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에게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와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우병우의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 쥔 인물로 여겨졌지만, 검찰은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며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검찰은 안태근이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자리 회동을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검찰이 우병우에 대해, 우병우와 연관된 검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사태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또한 검찰의 현실 인식 수준이 국민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절감하게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또한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왔다”라고 해명했다. 이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견제하고 감찰해야 하는데, 그동안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해 법무부는 사실상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위직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모습은 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 검찰이 적폐청산 1호로 시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개선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검사들의 비위, 비리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지체 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월, 2017/05/15- 16:53
601
0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검사 퇴출사유에 품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악용 소지 많아


오늘(5/16)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12018)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남용,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이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를 남용하여 일선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순치화시키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책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검사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검사 하나하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적격심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검사의 소신을 시험에 들게 할 기회는 더 잦아든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한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해결가능하며,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남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향후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박 검사는 결국 사직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남용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들을 솎아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한 뒤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5/16- 10:48
110
0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정치·권력기관 개혁 -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대선후보들 모두 검찰 개혁 공감

검사장 직선제는 심상정만 찬성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ㆍ경 수사권의 분리ㆍ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안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원칙 하에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경찰 수사에 준사법적 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보다 제 3의 조직으로 수사청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점진적으로 이관하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통제 할 제도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검ㆍ경 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안이다.

공수처 설치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과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안 후보도 “공수처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으므로 국회의 심사가 조속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수처에 공직자 부패사건과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수사ㆍ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심 후보는 “공수처 신설이 올해 내 입법화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네 후보 모두 이처럼 검찰 권력의 분산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법무부 보직, 외부에 대폭 개방’ 정도만 대안으로 언급했으며, 안 후보는 ‘검찰에 자체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는 심 후보만 찬성,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 한국일보 바로가기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수, 2017/04/19- 14:43
118
0

JW20170417_웹자보_검찰개혁이야기마당.jpg

 

<대선 캠프 초청 검찰개혁 이야기마당> 
검찰개혁, 그린라이트를 켜라!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저녁 7시
장소 : 국민카페 On Air (합정역 부근) (약도보러가기 클릭)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주법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며, 집권세력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수사, 기소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러가기 클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만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사회적으로 평가,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과 구상을 평가 검증하고, 시민들과 함께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검찰개혁 <파란불시민검증단> 모집!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만의 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함께 토론되어야 합니다. 이에 어느 대선 후보 공약이 촛불광장의 염원,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검찰개혁 파란불시민검증단>을 모집합니다. 이야기마당에 참석해 각 대선 캠프에 사이다같은 질문과 발언해주실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클릭! (랜덤 추첨을 통해 직접 대선캠프에 질문을 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월, 2017/04/17- 16:05
43
0

 

 

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원을 부과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지시·관여의 직접 증거 없음’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제재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① 사건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의 위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② 총수 일가가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경영 체제

- 이호진 전 회장의 처(신유나)가 일감몰아주기의 핵심 법인인 메르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처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태광그룹의 비상경영 총책임자로 2017년까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는 티시스와 메르뱅이고, 티시스와 메르뱅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구조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전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동일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및 수감기간 중 일탈 행위

-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횡령행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는데, 수감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병보석 특혜를 받았고, 황제보석 논란 와중에도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MBC는 “특히 김기유 사장과는 매주 2~3차례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라는 수행비서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호진 전 회장의 일탈행위가 확인된 시기에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④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

- 피진정인 이호진과 그 배우자, 가족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은 사건 관여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호진 전 회장이 관련 피의자인 김기유 전 실장과 접촉이 전혀 없었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병보석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이 병원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실체적 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오히려 이호진 전 회장이 자유롭게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반복하는 ‘직접 증거’가 이호진 전 회장이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업무를 특정해 결재한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은밀한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낳게 될 것이며, 대기업 범죄행위와 이를 방관하려는 수사기관에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2의 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무혐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별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관련 피의자의 경영보고 사진, 이호진 전 회장 업무상 지휘·감독에 대한 녹취록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 본인이 당시 시점에 회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② 당시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영구조 현황과 임직원 증언

- 2013-2015년,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였던 전 인성이에스티 전무는 김기유 전 실장의 태광그룹 경영이 철저히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 경영의 결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상고심을 준비하던 다수 태광그룹 관계자들과 법조인이 이호진 전 회장과 논의하고,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 자택과 연결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계열사의 법인 주소지

- 티시스와 메르뱅의 법인 소재지인 장충동1가 38-40번지는 이호진 전 회장 본가의 별채로, 이와 연결된 장충동1가 38-34번지는 병보석 당시 자유롭게 생활하던 이호진 전 회장의 본가 주소이며, 이 주소지의 소유자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입니다.

 

④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의 그룹 전권 행사와 일감몰아주기 시점의 불일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시·관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은폐·폐기되었다’라는 임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공정위 조사 당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증거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검찰이 강조하는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태광그룹이 모든 거래 전산자료 등을 폐기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참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답변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 검토를 통해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021.09.03.(금)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휘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그룹에 대한 재수사를 진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정립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수사를 진행하여,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 2021/09/03- 22:00
6
0

 

JW20170403_웹자보_검찰토크콘서트.jpg

 

사전신청하기 클릭

* 참석인원이 많을 경우 사전 신청자 우선으로 입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 스틸러, 검찰

참여연대는 이명박근혜정부 9년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에 길들여진 검찰의 수사와 지휘라인을 세세히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해가 되어버린 2016년은 검찰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폐청산 1호로 기억되는 최악의 해였었습니다.
“검찰도 공범이다!”라고 촛불광장에서 외쳐봤다면, 국정농단에 장막을 드리우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한 검찰에 분노했다면,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빡빡 긁어줄 <토크콘서트 : 신(Sin) 스틸러 검찰>에 초대합니다. - 

참여연대, 한겨레21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3일 (월)  7시~9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는 이야기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

‘쓰까요정’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조국 서울대 교수

정환봉 한겨레 기자

 

 

 

 

 

월, 2017/03/27- 11:36
240
0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의 7가지 반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2014년에 제정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적한 바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후 3년 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있었고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있었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는 불가능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도 없었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제정 당시부터 참여연대가 줄곧 지적해온 부분이다.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또는 특별검사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잘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 현행 검찰총장이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간부 임명 절차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하여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에 반문하고 싶다. 대한변협이 말한 검찰권, 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현재 수사권은 검찰도 행사하지만 경찰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지만 독점체계가 아니다. 검찰과 다르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덜 받는 기관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없다. 상호견제도 가능하고 한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라는 ‘집’의 맞은편에 다른 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옥외옥(屋外屋)이지, 대한변협이 비유한 바와 같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다.

 

넷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이나 형사판례, 헌법 등 기존 체계와 선례를 감안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시비가 붙은 적도 없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준과 행태, 즉 재벌총수나 집권세력 실세들에게는 최대한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공수처가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이유를 발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2014년에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 그리고 공수처를 불신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검처럼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법률이 제정되면 폐지해도 된다. 물론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모든 정치적 중요사건을 다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별검사팀을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부당하다.

 

여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은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만 포함된 것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대한변협은 간과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 법안심의에서 수정하면 될 수준의 지엽적인 부분이다.
한편, 특별검사가 수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더 시행해보자고 말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법에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변협이 이를 시정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다.

 

일곱째,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지방검찰청장 수준의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찰개혁의 장기적 방안으로 제안해왔고,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권력자 1인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는 현 구조를 깨는 방안이지만 최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의 권한 독점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금, 2017/02/17- 13:23
155
0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의 7가지 반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2014년에 제정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적한 바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후 3년 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있었고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있었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는 불가능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도 없었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제정 당시부터 참여연대가 줄곧 지적해온 부분이다.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또는 특별검사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잘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 현행 검찰총장이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간부 임명 절차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하여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에 반문하고 싶다. 대한변협이 말한 검찰권, 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현재 수사권은 검찰도 행사하지만 경찰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지만 독점체계가 아니다. 검찰과 다르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덜 받는 기관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없다. 상호견제도 가능하고 한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라는 ‘집’의 맞은편에 다른 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옥외옥(屋外屋)이지, 대한변협이 비유한 바와 같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다.

 

넷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이나 형사판례, 헌법 등 기존 체계와 선례를 감안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시비가 붙은 적도 없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준과 행태, 즉 재벌총수나 집권세력 실세들에게는 최대한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공수처가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이유를 발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2014년에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 그리고 공수처를 불신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검처럼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법률이 제정되면 폐지해도 된다. 물론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모든 정치적 중요사건을 다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별검사팀을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부당하다.

 

여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은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만 포함된 것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대한변협은 간과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 법안심의에서 수정하면 될 수준의 지엽적인 부분이다.
한편, 특별검사가 수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더 시행해보자고 말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법에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변협이 이를 시정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다.

 

일곱째,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지방검찰청장 수준의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찰개혁의 장기적 방안으로 제안해왔고,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권력자 1인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는 현 구조를 깨는 방안이지만 최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의 권한 독점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금, 2017/02/17- 13:29
143
0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검찰은 못했는데 특검은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못한 또는 안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2월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2월 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2월 28일 즈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권성동_검찰편 #검찰개혁시작_공수처 해시태그를 SNS에 올려주세요

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금, 2017/02/17- 10:57
240
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하는 바른정당? 바르게 살자!

참여연대,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위 및 의견서 전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17일(금) 낮 12시 반~1시 반, 국회 정문 앞

공수처도입촉구피켓이미지


참여연대는 내일(2/17) 낮 12시 30분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실세와 고위공직자 등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찬성 여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무부 등은 ‘옥상옥’,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도 유사한 논리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사실 왜곡과 부실한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반대 주장을 비판하고, 2월 국회 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16일 발표한 참여연대의 반박 의견서(https://goo.gl/R1s1oU)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 2017/02/16- 20:31
250
0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JW20170214_현장사진_검찰개혁공수처도입부터시작하자00

 

 

오늘(2/14),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법무부 등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다. 특히 위헌성 문제, 즉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학연구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사회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선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화, 2017/02/14- 16:53
2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