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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검찰 개혁의 시작은 공수처 설치! 걸림돌 권성동 의원에게 2월 처리 촉구 메시지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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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검찰 개혁의 시작은 공수처 설치! 걸림돌 권성동 의원에게 2월 처리 촉구 메시지 보내기

익명 (미확인) | 금, 2017/02/17- 10:57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검찰은 못했는데 특검은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못한 또는 안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2월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2월 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2월 28일 즈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권성동_검찰편 #검찰개혁시작_공수처 해시태그를 SNS에 올려주세요

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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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여 의제화된 과제입니다.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 안(의안번호 2020029)과 권은희 의원 안(의안번호 2020037)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등 두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D0zmps3G8W6HYoKGBbAkyxvputPdmQwR9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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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이하 수사권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 커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로 검찰 피해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13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조서재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의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P6Ut4evhIIKa5cKdS00aCnQDslZg1mJPTi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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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임.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이에 내일(12일)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캠페인에 참여한 6,251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국회 앞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임명반대 사유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 기자브리핑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시민서명 직접전달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목, 2015/06/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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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월, 2015/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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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는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책임 50% 확보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및 국회의원 질의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1(화)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1)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일대 변화를 가져다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또 수입산 저질 식재료에서 친환경급식으로의 전환과 무상급식으로의 확대발전!’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0여개가 넘는 기초단위에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시켜 나가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급식정책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 확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발전시킨 유일한 정책이자 제도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은 민생법안 1호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무교육기간인 초등의 경우 전국평균 87.3%, 중등은 72.2%가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지방자치가 솔선수범하여 안착해나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전무후무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법’으로 명문화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생태, 농업, 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찌인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을 터준 정책이기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이렇게 확대발전하는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양극화 시대에 어떤 교육복지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인간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인권으로 칭한 세계인권선언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낙인찍히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자라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듯, 경남에 태어난 것이 ‘운’이 없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비로써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짊어지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듯이, 급식역시 교과과정 내에서의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희망을 품고 출범한 19대 국회, 민생법안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대 성적표는 ‘D’학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와 연관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배신, 분노, 의혹’ 등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등지고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1호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전국의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모아 5만여장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디 19대 국회는 불명예를 벗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창시절과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임있는 민생국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2015년 9월 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첨부]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학부모·시민 서명 결과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국회의원 95명 반대 답변 결과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4)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2)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부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2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3)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화, 201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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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찬성 서명 받는 대가로 금품 제공에 현수막도 조작
또, 함정을 파 찬성 현수막 걸어놓고 이에 항의한 주민 신고에 벌금도 받게 해
마사회는 엽기적 범죄 집단인가요?

공금 횡령·유용하여 찬성 여론 조작 자금 사용으로 확인... 중대한 불법행위
도박장 반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까지 만들어 실제 실행한 것은 엽기적!!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금 당장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반대투쟁917일 천막노숙농성 652일째(11.4일 기준)

 

1.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마사회가 조직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고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상인 일동’등의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으며, 반대 측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하면서도, 중대한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용산 주민대책위등)는 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마사회의 지도감독 의무를 지닌 농림부·사감위·청와대에 지금 당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2일 참여연대와 용산 주민대책위는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마사회의 찬성여론조작 및 카드깡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용산 주민대책위 등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도 추가로 감사청구 및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를 묶어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 용산 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을 하는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 김00 장외처장(이하 김 처장)과 김00 용산상생협력TF 단장(이하 김 단장)은 2013년 7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옆 건물에서 지역주민 박 모 씨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활동을 하면 대가로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과 ‘찬성 서명 1명당 1천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013년 7월 23일 마사회가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지급하고,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을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림 2>을 보면 2013년 7월 28일 재차 매점 운영권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림1>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1)               <그림2>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2)

 

4. 또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대화를 나눈 녹취를 보면 마사회가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서명 1명당 1천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나눈 대화 녹취록>(출처 : 진선미 의원)
박 모씨 : (1) 형, 참 나 (마사회) 감사실에다 김00 처장 얘기했는데
김 단장 : 그랬어?
박 모씨 : 예
김 단장 : 왜?
박 모씨 : (2) 아니 처음에 뭐야 서명 받을 때
김 단장 : 응
박 모씨 : 천 원씩 주고 한 명당. 컨설팅 업자랑 대화 나누고
김 단장 : 그거 나하고 얘기했잖아
박 모씨 : 김00 처장이랑 얘기했지 뭘 형하고 얘기해 자꾸
김 단장 : 나하고 그때 얘기하고
박 모씨 : 아냐. 김00 처장하고 얘기했어.
김 단장 : 근데?
박 모씨 : 그거 얘기 감사실에 얘기했다고
김 단장 : 으응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중략)
박 모씨 : 내가 지금 거 어디야 집회 한번 나가서. 나도 막 일어났어. 밥도 안 먹고 양치만 했어 지금. 목소리 봐. 지금 막 일어 난지 20분이 안됐어 지금. 정신없이 자다가. 나가보고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김 단장 : 누가 만나자고?
박 모씨 : 교통방송인가? 교통방송인가 뭔가 좀 찍혀 있던 기자들 나왔나 보고. 내 전화번호는 누가 알았소? 하니까 주민들이 알려줬대
김 단장 : 응 그런데 
박 모씨 : 조그만 거라도 줘야지 가서
김 단장 : 뭘 줘 주기는 그러지 마라
박 모씨 : 형, 형은 아직 뭐를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 형? (3) 이거 수사 들어가면 큰일 나는 일이야 진짜. 응?
김 단장 : 어이쿠 모르겠다. 뭐 수사 들어가면 조사 받아야지 뭐
박 모씨 : 알았으면 좀 이따 나가보고 전화할게요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2)에서 박 모 씨가 서명 1명당 1천 원씩 받기로 한 약속을 지칭하는 “서명 받을 때”라는 표현이 있고, 김 단장은 그 약속을 자신이 해 준거라며 “나하고 얘기했잖아”라고 적극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사회가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을 돈을 주고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찬성 현수막을 조작하던 시점인 2013년 7월 23일과 28일 쯤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 5월 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구성된 이후에 용산구와 서울시에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8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중파 3사가 취재를 하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반대 여론을 뒤집으려고 찬성여론 조작을 시도‧시작한 것입니다.

 

6. 바로 그 즈음에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 박 모 씨에게 즉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김 단장은 박 모 씨에게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 후 사진을 찍어서 김 단장에게 보고했고, 김 단장은 OK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는 김 단장이 박 모 씨에게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이 9군데 걸린 게 확인되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한 이후에 사진과 함께 “철거했습니다”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림 3~5 참조>

 

                          

<그림 3> 현수막 철거 지시(1)                <그림 4> 현수막 철거 지시(2)                <그림 5> 현수막 철거 지시(3)

 

7. 마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그림 6~7 참조> 김 단장과 박 모 씨는 현수막 시안을 함께 공모했으며 그 결과 용산 곳곳에 허위의 명의로 제작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그 결과를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소통했습니다.

 

  

<그림 6> 허위 찬성 현수막 제작 공모          <그림 7> 허위 찬성 현수막 공모 후 게시

 

8. 더욱 놀라운 것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적극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산 주민들이 찬성 현수막에 항의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월 10일경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건너편에 ‘인근 상인 일동’ 명의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뒤, 미리 CCTV 방향을 조정하여 촬영 상태에서 용산 주민들이 찬성 측 현수막에 항의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실제 한 용산 주민이 그 함정에 걸려서 현수막을 훼손하자 이를 바로 경찰과 방송국에 제공해 반대측 주민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게 한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현수막 훼손 30대 입건> 2014.02.11. YTN. http://bit.ly/1WtoRvG. 그러나 이 현수막은 ‘인근 상인 일동’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마사회가 게시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림 8 참조>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엽기적’인 수준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림 8> 화상경마장 반대주민 범법자를 만들기 위한 함정 현수막 설치와 CCTV 화면이 방송에 보도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 현수막 문구 : 반대 대책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사회 반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용산주민이 지켜볼 것이다. -인근상인일동-

 

9. 마사회가 박 모 씨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박 모 씨등에게 제공한) 활동자금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사회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대한 범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사회가 입점 찬성 현수막 비용의 수량을 과다 계산해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찾아 찬성 서명비용으로 사용케 했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실제는 15개의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한 뒤 입금은 29개의 비용을 입금하고, 횡령된 현수막 14개 비용만큼 현금으로 받아서 찬성 서명비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림 9 참조> 마사회의 불법 자금 확보는 10/17 KBS 9시 뉴스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2015.10.17. KBS9시뉴스 :  http://bit.ly/1jKPTwR를 통해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먼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림 9> 2015년 7월 말 찬성 현수막 15개 게시했으나 29개로 과다 집행된 마사회 세금계산서

 

10. 마사회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도 마사회 감사실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 단장은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감사실이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 단장은 지금까지의 찬성여론조작과 공금횡령·유용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종합하면,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장 확장을 통한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엽기적인 공작 행위까지 수시로 자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1.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이번 자료 외에도 마사회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2015년 5월 31일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을 전후해서 발견된 주요 불법행위만 추려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가 11/2(월)에 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15.11.2. 감사청구서 원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Mbwpws 참조한 목록만도 13가지나 될 정도입니다.

 

2015.11.2.(월) 감사청구 사항 목록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방조‧조장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봐주기 등

 

12. 이제 마사회와 직속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우리 국민들과 용산 주민들에게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불법행위와 공작행위를 낱낱히 자백하고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핵심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즉시 폐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도 차제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지도·감독하는 사감위와 농림부·국무총리실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재와 문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친박 실세 중의 실세라서 다른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오직 청와대만 현명관 마사회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3. 학교 앞 215m에, 주택가 한 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이 주민의 동의와 여론수렴 없이 개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용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 마사회공화국이 되는 꼴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도, 좌시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서명서(2015.11.04.)

수, 2015/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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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이익단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경제관련 법안,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주도하는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서명의 주도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이런 단체의 행동에 동참한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재벌의 편을 들어줬다.

 

또한 설득과 의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모습이 아니라 야당·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경제 관련 법안은 경제 살리기 효과보다는 재벌의 특혜, 노동 조건 악화, 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되어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다.

 

경제이익단체가 주도하고 법안의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에 직접 동참했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통합조정의 역할을 저버린 행태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등 이익 단체에 편에 서서 서명을 통해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수습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첫째,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 이익단체 의견이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서명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도하는 서명이다. 이 두 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특정 재벌기업의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이라는 핑계로 특정 이익단체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 중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재벌 등 사용자 입장에서 설 것이 아니라 노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서명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자명한 셈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서 조정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둘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서명 등의 겁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화합하여 국민통합 기조의 국정운영을 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대표와 단 한 차례만 단독으로 만나는 등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평소 국정운영도 대화를 통해 화합하려는 노력보다는 압박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이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세로는 부적절하다. 또한 특정 재벌 등 사용자단체가 주도하는 서명에 국정을 화합하고 조율해야 하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것은 중립과 원칙을 벗어난 행태이고 책임자의 모습도 아니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대통령이 국정의 현안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균형과 통합의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셋째,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되지 않은 법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손쉽게 하는 법안이다. 입법 취지로는 산업의 과잉 공급 상황을 재편하고 경쟁력이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욱 악화시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법안이다. 노동 관련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파견근로확대로 인한 산업안전 위협, 고용보험도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 하한액 인하 등 노동관련 법안은 오히려 노동 조건만 악화시켜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또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전국민적 피해가 우려되고, 의료영리화 촉진으로 인한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 촉구를 위해 서명한 법안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아직 필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압박할 법안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서명은 대통령이 재벌 등 특정이익단체의 편에 서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결국 이번 서명으로 경제관련 법안은 일반국민의 이익 보다는 재벌을 위한 법안임을 입증한 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이익단체를 위한 이번 서명을 즉각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조율하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촉구한다.

수, 2016/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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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에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작년 12월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했고 한국정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한살림을 비롯한 400여 단체와 시민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은 조합원들과 한 달 동안 모금 및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월15일~3월15일
 
▶ 참여방법

1. 100억 국민모금 참여

1) 매장에서 모금함에 기금 후원
2)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201-750558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장보기에서 기부금물품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 구입으로 참여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시 물품명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을 선택, 1만원 기부)
4) 공급 포인트(적립금)를 국민모금 기금으로 전환
(장보기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일본’위안 부’100억 국민모금] 선택 ▶ 신청
* 기금은 [일본군위안부정의와 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장보기 기금 참여 바로가기
 
 

2.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1) 한살림서울 매장에서 서명
2) 온라인 서명- 세계 1억인 서명 사이트 https://www.womenandwar.net/100million
서명바로가기

 
▶ 문의

02 3498 3737 조직활동지원팀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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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9/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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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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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16시간째 진행 중
시민 필리버스터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최대 2시간 이상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대에 나선 시민들은 시 낭송과 각종 보고서 및 의견서 낭독, 노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밖 거리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넘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러방지법’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권한만을 크게 강화할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등을 포함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싶은 시민들,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와서 <시민 필리버스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까지 취합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은 내일 1차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의견들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도 낭독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시민사회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발언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까지 계속 예정인 <시민 서명>도 추가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수, 2016/0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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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금, 2016/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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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클릭

# 여성환경연대 캠페인 페이지 : http://ecofem.or.kr/facetofish/


이것이 왜 중요한가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드)은 0.001 mm~5mm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각질이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스크럽, 바디워시, 클렌징, 치약 등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의 입자가 너무 작아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은 썩거나 분해되지 않은 채 거의 영원히 바다에 남습니다. 현재 일부 바다에는 플랑크톤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떠다니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바다 생물들이 먹기도 합니다. 조사한 물고기 35%의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세계 최악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얼룩져 있는데,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ㅠ.ㅠ 

이런 문제로 인해 2015년 UNEP는 각국 정부에게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2017년까지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니레버, 러쉬, 로레알, 바디샵, 이케아, 피앤지 등 유수의 기업이 자사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이미 호두껍질, 코코넛껍질 등 미세 플라스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여성환경연대가 국내의 각제제거제, 스크럽 등 9,000여 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440여 개의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ecofem.or.kr/facetofish 에서 해당제품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16년 1월 식약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조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도 플라스틱의 습격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을 최초로 잉태한 바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함께 해 주세요!! 
월, 2016/04/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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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두의 보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세요!


- 1만인 시민서명 : https://goo.gl/7aVEJC

- 신문광고모금 :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 온라인 모금함 : http://goo.gl/upKoi1
- 1인시위참여 : https://goo.gl/O41LCn
- 뭐라도 하기 기획단 : https://goo.gl/1zM8dn
- 매주 둘째주 토요일, 직접 설악산으로! : https://bit.ly/1TmSqeg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국립공원 전체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지금,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문화재위원회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기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한 설악산 현장조사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만인서명과 함께 신문광고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 : 1인당 1만원 이상 계좌: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모금액은 신문광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활동에 쓰입니다


시민서명은 설악산케이블카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 전달하고 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맞춰 진행할 신문광고에 반영합니다.

- 서명참여 : https://goo.gl/7aVEJC (오프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서명지 첨부)

  참가비: 1인당 1만 원 이상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 참여기간 : 5월 16일 ~ 6월 22일

* 모금액은 신문광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활동에 쓰입니다.

* 신문광고 일시는 문화재청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명 취합 방법: 온라인 또는 서명지를 국민행동 팩스(02-766-4180)으로 전송

금, 2016/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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