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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 해소 방안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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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 해소 방안 공개 질의

admin | 화, 2021/07/20- 22:48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남자, 전직 경찰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한참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이를 해결할 방안과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의무화, 경찰 출신 위원의 임명비율 제한 등 질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 불과, 법정 최소기준의 절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7/20)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남성과 경찰에 편중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붙임1 참고)를 발송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6/17(목) 해당 시점에서 운영 중이었던 15개의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 편중, 경찰 출신 위원의 사무국장직 수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성별·직업별 편중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질의서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① 지난 6/18 결의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여부와 향후 이행 계획 등 ② 경찰법에 명시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 위원구성 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③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한편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 현 상황이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 등을 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경찰의 편중, 인권전문가의 부재, 경찰 출신 위원의 높은 비율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훈령 제14조)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30일이 지난만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는지,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7/1(목)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18개의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126명 중 25명으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19조). 그러나 이를 준수한 위원회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자치경찰위원회으로 전체 18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 뿐이다.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7인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복수의 기관에 분배한 가운데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이 남·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임을 지적했다. 다수의 경우에서,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상황은 경찰로부터 독립된 사무기구의 설치라는 경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관련하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장 혹은 사무국장 등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인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질의했다. 

 

 ▣ 붙임1: 질의서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 붙임1: 질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관련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 

 

2021년 6월 1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1.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그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2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25명으로 확인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법 제19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이 이를 준수했고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그러나 대전⋅경기북부⋅충북⋅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 2인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현행 「경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앞서 언급한 방안 등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제고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신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26명 중 경찰청장·서장 등 경찰 출신이 다수 임명되었고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입니다.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경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의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인 주요 직책을 독점한다면,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또한 앞서 언급한 권고에서 “15개 시·도 모두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상임위원의 대부분은 경찰 출신으로 임명된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경찰 출신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면서 경찰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경찰 출신 위원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경찰 출신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78/778/001/5bf1... style="width:554px;height:761px;" />



  • 아래 표는 18개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시⋅도지사 등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기관 별로 구분하여 위원의 이름, 성별, 주요 이력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정리함. 




  •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붉은색,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파란색, 여성위원은 노란색으로 표시함. 한편, 교수의 경우, 예를 들어,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한 전공⋅학과의 교수는 ‘교수(경)’으로 표기하여 다른 전공⋅학과의 교수와 구분함.




  • 18개 위원회 중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세종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함(법 제36조). 한편,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장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하기 어려움(2021.07.19. 현재). 




  • 한편, 6/17 보도자료 이후 추가로 확인된 이력 등을 반영함.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중 허경미, 김상운에 대해 주요 이력을 교수(경)에서 경찰 출신으로 수정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B_BALC42yqenWrn_dYtCPLeW-7MIxZlXpo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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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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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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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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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시민 약 13만 명(경찰 추산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이라며 규탄했고, 농민 참가자들은 쌀값 폭락 문제에,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면서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전북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 모씨(70)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돼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 2015/11/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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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참석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모(70)씨가 뇌수술을 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최기훈 기자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상황 SNS 라이브 페이지(링크)

토, 2015/11/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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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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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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