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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 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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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 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admin | 목, 2020/01/02- 23:38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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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월, 2021/09/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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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https://www.peoplepower21.org/1808443" target="_blank" rel="nofollow">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09093"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입법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칼럼은 역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자 한동대 법학부 소속인 이국운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877... style="width:150px;height:216px;"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들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자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처사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2026년부터 판사 임용에 최소 법조경력 10년을 적용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마디로 과도기의 이행을 멈추고 지금 상태(5년 요건)에 머무르겠다는 말이다.

 

2007년 여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로 바꾼 것은 길게 보아 한 세대의 과도기를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는 결단이었다. 새로운 체제의 첫 변호사들이 탄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결단의 실현을 위한 요체로 법조일원화에 합의했다. 물론 국가가 기른 판사 후보자들 가운데 남은 인력이 변호사가 되는 체제에서, 대학과 변호사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양성한 변호사들 가운데 판사들을 선별하는 체제로 이행하려면 지혜롭고도 조심스러운 과도기의 스케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2025년까지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판사 임용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로부터 다시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명예로운 공동체로 종래의 사법관료제를 재구성하는 일정표였다.

 

그러면 판사 임용에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수련이 판사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 둘째, 이 과정에서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려면 적어도 강산이 한번 변하는 세월의 인사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피하려면 판사직이 자연스럽게 법률가 인생의 최종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셋을 추동하는 저변의 동력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배태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어떻게든 해소해야만 한다는 당위였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법원의 재판연구원직을 가장 유력한 판사 후보직으로 꼽는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작 3년의 변호사 수련은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기에 필요한 인사검증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 판사들의 중도 퇴직을 피하고, 관료사법의 위계질서를 약화시키며,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하기에도 어정쩡하다. 자칫하면,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로스쿨 3년과 법조경력 5년을 스펙 관리하며 보낸 변호사들 쪽으로 판사 임용이 치우치게 될 수도 있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대거 판사로 임용될 경우 일각에서 경고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의 패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실질적인 힘은 지난 몇 해 신규 판사 임용에서 부진을 겪은 법원의 요청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조급하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 나아가 법조사회와 시민사회 전체에, 법원의 실상을 먼저 소상히 알리고 다 함께 원인을 찾자고 호소했어야 옳다. 신규 판사 임용의 부진이 체제 이행기에 흔히 벌어지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인지, 아니면 법원이 아직 관료사법의 타성에 젖은 판사 이미지를 고집하기 때문인지 사태의 원인부터 찾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가 견뎌온 체제 이행기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법원 혼자만 과도기 중간에 멈춰 서는 것은, 이미 한 세대를 내다보았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선택이다.

 

이번 개정안의 저변에는 새로운 사법체제에 대한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조사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앞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바꾸는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늦지 않다.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법조일원화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게시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원문보기▶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5009.html#csidx0a4d56dff9c...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2021년 7월 26일  


화, 2021/07/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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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9/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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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3년 만에 다시 ‘국회 노숙 농성’ – 사참위 개정안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통과해야 – 세월호 진상 규명, 여야 없는 초당적 해결 촉구 편집부/박수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에서 캡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48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온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43)씨가 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일, 국회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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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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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우려

일시 및 장소: 2021. 7. 15(목) 14:00

이탄희 TV, 박주민 TV, 참여연대 유튜브 생중계

 

지난 7/15(목),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은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방안을 폭넓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상고심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안 등을 검토했으며,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현재까지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주로 논의 중인 세 가지 상고제도 개선 방안(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관 규모 확대 방안)의 논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변호사는 상고제도 특위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비판과 상고제도 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①상고심사제에 대해, 현재의 부족한 사실심 법관 수와 ‘5분’ 재판으로 상징되는 사실심의 문제 상황에서 상고심마저 제한할 경우 재판청구권자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②고법 상고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위법관의 창출, 관료화 심화,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우려와 함께 양승태 시절 추진했던 상고법원의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대법관 규모 확대방안(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사라는 고위직 법관의 창설, 법원 관료화 심화의 우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후관예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대법원 사건 심리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대법원 판사직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위가 제안한 세 가지 안 모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중간결론을 내린 후, 상고제도 개혁의 가장 핵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상고제도 개혁이며, 하급심이 충실할수록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고제도는 하급심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제도의 개선안을 이야기하면서 하급심을 포함한 법원이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판청구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상고제도의 역사를 짚으며 상고제도 특위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선영 변호사의 대법관 대폭 증원안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운영의 문제, 대법관 수를 늘인다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현실은 언제나 제도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신중해야하고, 오늘 토론회처럼 소중한 시간에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방향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서선영 변호사와 비슷한 입장으로 상고제도 특위의 안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법원 대폭 증원안을 주장했습니다.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고제도 개선 논의의 최우선적 기준은 국민의 권리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고제도 특위안보다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이유, 대법관 수의 증가가 상소율 증가로 이어지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우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법관의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상고허가제나 심리불속행제도의 개선과 대법관의 소폭 증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사건수 대비 사실심 법관과 대법관 숫자 모두 충실한 심리를 하기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 사건수를 줄이는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접근 방법, 법관의 과로를 통해 사건적체를 해소하는 방법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심의 개선과 상고심의 개선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절대적 숫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와 대법관의 숫자를 증원하는 방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수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대법원의 사명에 부합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와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에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 2021. 07. 15.(목) 오후 2시(ZOOM), 온라인 생중계

  • 축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 좌장 : 성창익(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박노수(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선영(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


  • 토론
    •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공두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류호연(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남성우(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문의

민변 사법센터(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XDiQyRo9nkX9O6ynlQxVMwjbIHd8J_P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oHluDKXGjo"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상고제도개선토론회 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4033... />

목, 2021/07/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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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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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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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3. 30. 에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에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총 80,600명의 유권자(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가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1. 변론센터는 2020. 3. 30. 경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뒤,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20. 4. 1. 오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가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 첨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익명)

200401_보도자료_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_헌법소원_통합본

 

2020.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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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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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7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화, 2020/07/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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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도시계획 교과서에 쓰인 그린벨트의 기능과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성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벨트가 꼭 필요함.
넷째.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 그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도시 내부 노후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 - [도시人]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2014. 04. 07.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0/07/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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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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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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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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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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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입법의견서 목차>

1. 취지 및 주요 내용

 

2.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및 배경

1) 법조일원화 도입의 문제의식

2) 법원과 국회가 자초한 법원개혁의 위기

 

3.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판사 임용요건 5년 단축의 문제

2) 판사 지원율 하락에 대해

3) 연령 다양성을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4) 판사 수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k-X5bcEPY1pVlJ4CvgazoyfhYl06yXac82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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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온라인 진행

이탄희 TV, 민변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8751...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지난 7월 15일 ‘판사 수급’을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환기하며,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법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5WrnmJCDHk4ArKfME4lAweSuBFKya9UNtv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8/0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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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및 순혈주의 해소할 수 없어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어제(8/6),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규 법관 임용시 법조인 경력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는 다른 여러 개혁과 병행되어야 정책될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관 임용의 어려움이라는 현상은 그러한 법원의 노력 부족의 결과일수 있는 만큼 그 근거로 법조일원화를 되돌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의했던 과정과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복기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무엇보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이 키운 (관료)법관”이 아닌 사회활동경험이 충분해 국민이 긍정하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 사이의 서열화, 순혈주의, 특권의식을 순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개혁이자 민주주의의 확대이기도 했으며, 법원이 법조인의 양성, 임용, 평가, 승진을 모두 장악하는 시스템에서 권한을 민간에게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일원화 모델은 통상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법원이나 변협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법조일원화의 즉각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엔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음을 상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법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는 법조일원화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할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김인회 교수는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써 대한변협이 예비 법관에 대한 1차적 검증이자 교육 기관, 법조일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 등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가지는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 자기혁신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변협의 입장으로 제출했었는데, 이러한 자기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법원이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시간동안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오지 도,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를 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제도의 후퇴로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법관 임용과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도제식 시스템 유지, 관료/승진 시스템 유지, 로클럭 (재판연구관) · 법무관 등의 다수 판사 임용 등 기존 관행을 유지했고, 법관 임명 과정 또한 지원자 수와 임용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선영 변호사는 로클럭이 지금도 사실상 예비판사라고 불리며, 변호사 출신 법관들도 대형로펌 출신이 과반을 넘는 등 스스로 후관예우의 우려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경력 요구 연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이러한 운용방식이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일원화 취지는 모두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폐혜를 수반한, 나이만 조금 많아진 법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원이 법조경력 단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법관 임용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원자 수 감소는 애초에 “지원자격을 가진 변호사 인력풀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 패착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모하는 과도기 초기에는 신규변호사들이 매년 250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사시 합격자는 점점 줄어든 반면 로스쿨 정원은 늘지 않아 지금은 년 1500명으로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법조 경력을 충족하면서 법관직을 하려는 변호사의 인력 풀은 여기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적 패착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국운 교수는 사회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부담이 커진 반면 법원은 법관 개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환근무 패턴과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법관직 자체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재판 업무 부담 경감 및 봉급체계 개편 등 법관 처우를 개선하고, 매년 2500명 수준의 신규변호사 공급량 회복을 통해 법관 인력풀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비교한 바 있는 미국식 법률가양성제도의 실제 현실을 한국과 비교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도상으로는 법관 임용 최소 자격 요건을 대부분의 주에서 5년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용 현황은 대부분 연령 50-60대를 전후해 임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에는 변호사경력이 약 35년일 때 법관임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은 한국과는 달리 사실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하거나 변호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전관예우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관임용 경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어떻게 경력이 풍부하고 법관의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법원으로 유인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가급적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명예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공론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법원의 의지 부족과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10년 경력자의 임용비율이나 지원자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10년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취했다면 지원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조일원화를 과거의 순혈주의 형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조일원화의 폐기인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러 입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안 교수는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 수는 선진국의 수 배에 달해, 수백명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법관 수를 2~3배로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일원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관 처우의 혁신적 개선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시민사회 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결국 이 같은 법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법조경력 단축 주장에 자양분을 준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법조일원화 논의가 단순히 법관 임명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달만에 제대로된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통과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 특히 법원행정 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DGdvnQjKFNBdNo35vBnjHyqbcdz_5ooXcu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adf9... style="font-family:NanumGothic;width:800px;height:1132px;" />

 

금, 2021/08/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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