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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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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admin | 목, 2019/1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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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1. 21. 목 13:3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참가자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사회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교수 (정보인권사업단장)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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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라!

도민의 결정은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바로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도 ‘굳이’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도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1일,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책임있는 주체들이 앞장서서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왜곡·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공론화 결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확인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절차였습니다. 2015년 제2공항 사업발표 이후 5년 넘게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도민의견 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간의 회의 및 방송 토론회, 설명회를 종합하여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직후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역전되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정운영과제와 전망으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주변 도로와 기반 시설도 대규모로 늘리는 개발사업입니다. 이제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제주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생태계, 자연 경관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지만 난개발로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지금은 개발 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할 때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812일이나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몸을 상해가며 수십 일 단식을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를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하였습니다. 성산읍 일대 동굴과 숨골을 조사해서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절차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제주도민과 활동가, 시민들이 그대로의 제주가 아름답다며 제주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의 제주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2021616

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6/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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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미얀마 슈웨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들에게 공개서한 제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입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는 슈에 가스전 사업은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MOGE에 연 최대 4억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줄 만큼 거대한 외화 공급원입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와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어, 가스 판매 수익과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우려가 크며, 결국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계속해서 MOGE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및 정권의 정당성 없는 탈취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뿐 아니라 이 기업의 투자자들 역시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부의 인권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6/22일) 오전 11시, 104개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의 투자자 중 하나인 블랙록자산운용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서한을 블랙록자산운용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제목 :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1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4개단체)

  • 프로그램 

           - 사회_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 발언1_미얀마 쿠데타와 민주주의 시민저항 운동 현황 (발전대안 피다 강하니 사무국장)

           - 발언2_군부와 군부기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문제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활동가)

           - 발언3_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이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 발언4_기자회견문 낭독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상현 대표)

           - 블랙록자산운용에 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투자자들은 이 사업이 기여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시민들을 체포한 군부는 반인륜적인 고문을 자행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왔다. 제재 대상에는 슈웨 가스전 사업도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13년 생산을 시작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연 최대 4억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준 거대한 외화 공급원이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다.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을 대는 것은 물론이다.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가스 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 수입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를 통해 유용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 군부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 계좌를 갖고 있는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스전 개발 사업과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취를 인정하고, 자금 조달을 돕는 것과 다름 없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엔의 이행 원칙은 모든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사업을 통해 야기, 기여 또는 직접 연계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중단, 방지,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업 자신과 투자자들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법적·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의 인권 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부나 석유가스공사와 같은 국영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은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군부와의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오늘도 학살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학살의 은밀한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104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당, 뉴욕민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동행(공익변호사),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명상의집 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 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 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KMWU-KCTU),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흥사단(104개 단체)

 

수, 2021/06/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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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0624_기자회견_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673-2143

목,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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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에 연방의회에서는 선거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법 – For The People Act’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요상스런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파적인 견해와 신화(잘못), 뒷이야기와 의식절차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저는 외국의 민주주의 학자들에게 미국의 정치(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싸움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만,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매우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칠레의 정치학자 David Altman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제도와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의 모습에는 인지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과학자인 Staffan Lindberg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운용하여 피해를 입은 뒤에 민주주의를 포기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들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Erdogan 통치 초기의 터키 모습, 헝가리의 Orban 정권, 인도의 Modi 정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린드버그가 제시한 국가들 명단의 길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상 미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인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적어도 전국적으로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을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골치거리인 Joe Manchin 상원의원의 타협제안(당파적 게리맨더링 금지, 유권자 자동등록, 15일의 조기 투표 보장, 투표권법 재활성화, 선거일 휴일제)조차도 괄목할만한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확장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종종 과거로 미끄러질 위험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 상황입니다.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 Brennan Center for Justice) 1월 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최소 14개 주(공화당이 다수인)에서 투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22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며 유권자 권리를 억압하는 최악의 탄압법규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 유권자단체들의 별도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주에서 제정된 24개 법률은 주의 입법부가 “선거행정을 정치화, 범죄화 및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센터는 또 다른 14개 주에서는 유권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최소 28개 이상 제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반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투표와 관련하여 미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사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Give Us the Ballot : The Modern Struggle for Voting Rights in America”의 저자인 Ari Berman 은 필자가 초청한 최근의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 줍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일부 장소 즉 푸른색의 장소(민주당이 다수인)에서는 투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붉은 주(공화당이 다수인)에 살고 있다면 투표하기가 정말 어렵거나 더욱 어려워집니다.”

외국 관찰자들이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민족이 처한 상황이 얇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독립선언문에 기초한)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어린 신생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Lindberg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에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시민권운동 이전까지의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로서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 제도는 저의 관점으로는 신석기시대의 제도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학자들을 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일을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tman이 필자에게 묻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상해요. 여기에는 돈의 역할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금권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선거행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치화하려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노력은 공정한(?) 경쟁으로 빛나는 과거로부터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국의 과거인 평균적(경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공화당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ndberg는 “신생 민주주의는 허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오래된 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면, 그것은 미국역사의 과거적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시민에게는 자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투표참여 여부의 선택과 참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전략센터(Center for Liberal Strategies)의 의장인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는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시민들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것인지, 누구를 투표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크라스테프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종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다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는 민족국가라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유럽에서는 다수가 하나의 민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인종과 종교가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민주적 다수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하는 유권자들의 연합으로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적 과반수와 달리 선거인 과반수는 선거를 치르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종종 상기의 두 가지 경우수가 서로 수렴합니다. 대체로 선거인 다수는 역사적 다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립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거인 다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선거인 다수가 항구적인 다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크라스테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제기되었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의 민족이 당신 나라에서 소수로 남아야 합니까?”

언젠가 위스콘신 의회의 공화당 의원인 Robin Vos가 “만약에 매디슨과 밀워키를 위스콘신 주의 선거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Vos의 상기 발언은 충동적이지만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의 주요 권력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할 사람을 결정합니까?”

저는 공화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가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와 이러한 위협을 중화시키려는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파멸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을 훼손시키며 권력을 얻는 정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유권자와 미래를 위협하며 선거를 방해하려 합니다.

다행히 상기 언급만이 유일한 전망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간단한 내용변경으로, 1965년 투표법 이후 무엇보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일층 개선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의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운 국가로 변해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7-01.

Ezra Klein

2021년부터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리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Vox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팝캐스트“The Ezra Klein Show를 운용하고 있었다. “Why We’re Polarized – 미국이 양극화된 원인”의 저자이기도 하다

화, 2021/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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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감시, 의정감시에 누구보다 진심인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길래? 

 

국회 안에서 일해보고, 국회 밖에서 감시해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에게 직접 국회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입법, 예산 심의, 국정통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회의록 읽기를 통해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국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학생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께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 국회 회의록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는 국회사이트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 노트북을 꼭 가져오세요. 



 

진행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1.3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면 나아질까? - 국회 과거부터 현재까지



11.10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회는 어떻게 견제하고 있나



11.17



내 삶을 바꾸는 법,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나 



11.24



내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국회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나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1. 3. ~ 11. 24. 수요일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안됨, 계좌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준비물 : 개인노트북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가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50%로 적용합니다.  


화, 2021/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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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2/813/001/f75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좌담회]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키워드는 단연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퇴진을 이끌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에는 정유라의 대입과 관련한 '공정'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시작지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공정'의 문제가, 사회의 거대한 균열과 적대를 낳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라는 '공정'의 문제가, 소위 이대남이라고 칭해지는 이들의 반페미니즘 정서 안에도 역차별과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 남성'이라는 '공정'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담론 뒤에는 '능력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공정과 능력주의를 배경으로 극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철학적 비판에서부터 실천적/운동적 비판, 제도적 대안 등까지 두루 제기되지만 사회갈등의 균열은 좀처럼 좁혀질 거 같지 않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과 세계>38호(2021년 상반기호)에서 '능력주의'를 특집주제로 잡았습니다. 세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3" rel="nofollow">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박권일),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4" rel="nofollow">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장은주),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5" rel="nofollow">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하승우) 등의 연구를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좌담회는 위 세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오늘날 능력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고민을 나눕니다.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오후 7시

 

패널

김주호(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

박권일(사회비평가)

장은주(영산대 철학 교수)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

 

문의는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는 YouTube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목, 2021/08/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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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1강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조효제교수)
09월 09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2강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김동춘교수)
10월 14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3강 법을 만드는 스위스시민들(이기우교수)
11월 11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https://forms.gle/GFY55TokkoBu674v9

목, 2021/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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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에 오픈넷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경신 이사는 아시아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에 대해, 김가연 변호사는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주민등록번호 제도, 실명제 및 본인확인제, 통신감시 제도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목, 2019/10/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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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명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식별정보가 일부 지워지거나 가공된 것으로서 추가적인 처리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나이, 성별, 지역과 같은 범주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남아 있어서 개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보다 산업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통과를 숙원으로 여기던 각종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 데이터 융합시대에 발맞춘 시기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마땅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정된 법안을 통해 오히려 침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있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등이 각광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 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되었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정보 이용의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2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산업 전반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이 소관 부처별(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중복규제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를일원화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의무와 처벌에 대해서도 명시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감독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기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개인정보‘활용’법

거듭 개인정보 ‘보호’가 언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정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비롯해 시행령과 고시로도 메우지 못하는 구멍들이 산재하고, 논란의 지점들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크게 가명 정보를 1) ‘처리’하고, 2) ‘결합 및 반출’하는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개인의 식별정보를 가명 정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해석이 매우 모호해지는데, 특히 과학적 연구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산업적 연구까지 과학적이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 기업의 자체적인 영리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 주체가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했을 때 사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볼 만한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엄격히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것이다.

결합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가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결합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결합’되어 활용성이 좋아진 정보가 ‘반출’된다. 이것은 개인을 식별하기 더욱 용이한 자료로 거듭난다는 의미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합을 신청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경우 모두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예기간이 흐르는 동안 반출의 규제가 더 완화된 시행령 재발의안이 탄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큰 갈래 중 하나였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개악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경제와 권리 보호

사회 주체별로 시각이 달라 요구하는 방향도 상이하겠지만 활동가의 입장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지점이 상당한 조치다. 물론 제재를 위한 규정과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보 활용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방대한 것에 비해 보호를 위한 방안은 모호하고 미흡하다. 합법적으로 익명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시기에도 유출, 판매를 비롯한 개인정보 문제들을 심심치 않게 접한 바 있다. 원칙의 영역에서는 해결책이 뚜렷해 보이지만 현실의 영역에서는 활용 가치가 더욱 뛰어난 가명 정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한다고 불쾌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도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기에 걱정이 될 뿐이다. 데이터 경제가 부각되는 글로벌 시대에도 우리의 권리는 여전히 소중하기에, 보호받아 마땅한 우리의 개인정보가 최대한으로 지켜지고 최소한으로 노출되기 바란다.

금, 2020/07/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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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이번 좌담회는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일까? 빅테크 개악일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보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507_개최보도_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 개최 예고 (경실련&금융노조)

#별첨 1.웹자보

#별첨 2. 리플렛 (좌담회 Q&A 자료)

참석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1/05/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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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4/808/001/788c...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정비하고,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에 제재처분을 내렸으며,  EU와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1년을 보냈을 것이다. 이제 1년 된 조직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위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호위가 법에서 위임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보호라는 핵심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안타깝게도 보호위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핵심 사업 중 하나는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의 활성화’이다. 이는 보호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출범하자마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행사였으면 차라리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부처에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판이다. 과연 이것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보호위의 우선 순위 사업이어야만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보 인권이 취약한 지점들, 그래서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보호위가 앞장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던 문제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 공공부문과 주요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연계정보(CI)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실명기반 온라인 환경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고유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위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용자가 가입한 사이트 가입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무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보호위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조차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보호위가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보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주된 역할인 시민단체 활동가의 침해신고조차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하는데, 과연 일반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침해신고센터가 잘 해결해줄 수 있을거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라면서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에 대해서 보호위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 EU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면서, 보호위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감독 권한이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려면,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국민사찰 문제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 않는가. 

  • 노동자 개인정보 문제, 노동 감시의 문제도 특히 방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불평등한 노사간의 권력 관계에서 정보주체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위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은 우선 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다. 

  • 소위 빅테크의 독점과 개인정보 남용 문제는 현재 정보자본주의의 핵심적 문제다.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빅테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호위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긴 했지만, 이는 기존 방통위에서 시작한 사안을 매듭지은 것일 뿐이다. 과연 보호위는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인 2000년대부터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해왔고, 그렇기에 비록 ‘데이터 3법’ 추진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기는 했으나, 보호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1년밖에 되지 않은 보호위에 많은 성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보호위의 행보는 제 갈 길을 잃은 듯하여 매우 실망스럽다. 보호위 설립 1년을 맞아, 보호위가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절실하게 되새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xa6z6tUz_4dUx4cffY5f2kKvVmVExxCWsCb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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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로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현행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공단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공단의 업무 중 연구와 관련된 조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부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자사 돈벌이를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위에 해당하는 연구가 아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목적은 애초에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범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내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는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신뢰가 기반인 공보험의 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목적에 부합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노골적인 자료 요구 등의 압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기맘대로식 해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개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인권과 관련된 권리도 법에 의해 양보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의 목적과 하등 관련 없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제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 연구에 제공한다면 공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유럽 각국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려면,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가 ‘공공의 목적(public interest)’에 부합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관련 부처로의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요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hWKFR8xAiEOXDdvMxATIKRv63Cqsb5A0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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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목, 2021/09/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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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값을 무단으로 조회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내부 수사포털시스템을 구축, 본인확인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DI값을 마음대로 조회해 왔으며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누구를 얼마나 조회했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9월부터 3주간의 DI 조회 건수가 4,400 건에 달했다. 해당 수사포털시스템이 구축되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록 의무화 등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DI는 중복가입정보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사이트 식별번호를 이용해 생성하는 64byte 난수다. DI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각 웹사이트 별 식별번호가 이용된다.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각 사이트 별로 다른 DI 값을 갖고 있다. 경찰이 법원의 허가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회 시스템을 통해 DI 값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을 온라인에서 식별하고 행적을 들여다본 것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DI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개인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이하 CI)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CI는 DI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번호의 처리 그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업체 간 동일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CI와 DI는 온라인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생성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다. 각 국민은 하나의 CI만을 갖고 이를 변경할 권한도 없다. 즉,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출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CI와 DI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수집 및 활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정인화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DI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DI-CI로 이어지는 개인식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CI정책은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CI는 주민번호의 수집금지 이후에도 기업 간 원활하게 제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나 다름없다. 기업 간 제휴서비스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며, 정부가 기업을 위해 나서서 국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CI를 본인확인을 넘어 범용 개인식별번호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되며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한 바 있다. 이는 주민번호와 온라인 주민번호인 CI가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형적인 서비스이며, 특정 민간업체만 주민번호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전자고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이미 얼마든지 가능한 서비스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I를 무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인확인 기반의 인터넷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그 자체로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반이 되는 CI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CI, DI 등 어떠한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도 엄격히 관리,보호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2019년 10월 17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고자료 

 

1. 정인화 의원실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101bbb/221671929209

2.CI와 DI의 개념 비교(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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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I와 DI의 방식 비교(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lh5.googleusercontent.com/CMu3fT9a8NxEVbpZf3Qo_4Vhllu5CHzAO-zO4O... style="width:850px;height:638px;" />

 

목, 2019/10/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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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기본권 보호 역할을 외면하였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소송에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2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신상정보(통신자료)를 한해 수백만건 넘게 제공하는 이유를 정작 정보 주체들은 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었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대법원이 부인한 것이다.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개선할 기회를 외면하고, 수사기관이 신상정보를 가져가도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의 주체를 객체로 전락시킨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기관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통사는 고객들의 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편의에 불과하고, 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요구하고 통신사들이 기계적으로 그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보의 주인은 왜 정보를 가져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사후적으로나마 왜 통신자료를 요청했고 제공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은 통제불가능해진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은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응하는 것으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할지 말지 결정했던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들 스스로 최소한의 심사와 관리를 할 것으로 전제한 것이었다. 2012년 헌재결정 이후 포털사들은 통신자료를 임의제공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영장에 의한 제공만 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은 오히려 경찰과 협의해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통신사들의 고객DB를 수사기관이 맘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 때문에 요청했으니 합법,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이 요청했으니 그에 따른 것이라 합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져 왔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왜 제공되었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고, 알고자 해도 확인할 수단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공권력이 적법,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사후적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과 통신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을테니 그냥 믿으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법원이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법적 통제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 이번 판결 자체가 기본권 침해적이다.  

 

수사기관이 법원 통제없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해 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헌법소원, 민사 및 행정 소송 제기, 국회 관련법 개정 요구 활동을 해 왔다.헌법이 확인하고 법률로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길고 긴 소송을 통해서라야 겨우 통신자료의 제공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장 없이는 일부나마 인터넷기업들이 함부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주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아무런 통제없이 이루어져 온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느리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거스른 셈이다. 대법원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송 현황>  


 






































































청구시점



피고 (피청구인)



청구내용



판결결과



이후 사회 변화



2010년 7월



DAUM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통신자료 제공 내역은 요청 시 공개함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2010년 7월



NAVER



네이버가 원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기각



2심



인용

(50만 원 손해배상)



3심



파기환송(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함)



2010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장



(1)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 

(2) 통신자료 근거법률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통신사들의 신상정보 제공은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할지 말지 결정할 일)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안하기로 함



2013년 4월



통신3사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 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통신사들도 통신자료 제공 내역 요청 시 공개함



2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인용 (20~30만원)



3심



상고기각( 원고 승소)



2016년 5월



통신3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1심



SK



KT



LG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왜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방법 없음



기각



일부 인용



기각



2심



항소 기각



재판 계속중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상고기각



2016년 5월



대한민국



경찰 및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청구기각


 

2심



항소기각



3심



재판 계속 중


 



논평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uAmXO4vwuVRlb2Kp1AVLjMcANQllyikxZdbw...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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