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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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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admin | 금, 2020/07/31- 23:08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명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식별정보가 일부 지워지거나 가공된 것으로서 추가적인 처리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나이, 성별, 지역과 같은 범주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남아 있어서 개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보다 산업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통과를 숙원으로 여기던 각종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 데이터 융합시대에 발맞춘 시기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마땅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정된 법안을 통해 오히려 침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있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등이 각광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 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되었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정보 이용의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2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산업 전반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이 소관 부처별(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중복규제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를일원화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의무와 처벌에 대해서도 명시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감독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기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개인정보‘활용’법

거듭 개인정보 ‘보호’가 언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정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비롯해 시행령과 고시로도 메우지 못하는 구멍들이 산재하고, 논란의 지점들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크게 가명 정보를 1) ‘처리’하고, 2) ‘결합 및 반출’하는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개인의 식별정보를 가명 정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해석이 매우 모호해지는데, 특히 과학적 연구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산업적 연구까지 과학적이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 기업의 자체적인 영리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 주체가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했을 때 사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볼 만한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엄격히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것이다.

결합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가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결합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결합’되어 활용성이 좋아진 정보가 ‘반출’된다. 이것은 개인을 식별하기 더욱 용이한 자료로 거듭난다는 의미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합을 신청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경우 모두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예기간이 흐르는 동안 반출의 규제가 더 완화된 시행령 재발의안이 탄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큰 갈래 중 하나였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개악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경제와 권리 보호

사회 주체별로 시각이 달라 요구하는 방향도 상이하겠지만 활동가의 입장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지점이 상당한 조치다. 물론 제재를 위한 규정과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보 활용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방대한 것에 비해 보호를 위한 방안은 모호하고 미흡하다. 합법적으로 익명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시기에도 유출, 판매를 비롯한 개인정보 문제들을 심심치 않게 접한 바 있다. 원칙의 영역에서는 해결책이 뚜렷해 보이지만 현실의 영역에서는 활용 가치가 더욱 뛰어난 가명 정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한다고 불쾌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도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기에 걱정이 될 뿐이다. 데이터 경제가 부각되는 글로벌 시대에도 우리의 권리는 여전히 소중하기에, 보호받아 마땅한 우리의 개인정보가 최대한으로 지켜지고 최소한으로 노출되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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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천3백만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

일시·장소 : 2020.2.25.(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배경 및 취지

  • 지난 2/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한국IMS헬스·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 2015년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병원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누스가 처방전, 진료기록에 담긴 개인의료정보를 불법수집하여 의료통계업체인 한국IMS헬스에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대업(현 대한약사회장), 허경화 IMS헬스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4300만 명의 처방전, 수십 억 건에 달하는 개인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판매하여 많게는 100억 원의 이익을 취했지만, 6년 여간 진행된 형사재판 끝에 재판부는 ‘개인의료정보의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지난 1/9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게 된 데 이어, 개인의료정보의 유출·판매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어짐으로써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와 정보인권의 후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 의료정보 상업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이 초래할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진행합니다.

개요 

  • 제목 : 국민 4천3백만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

  • 일시 : 2020.2.25(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 개인의료정보 유출·판매 사건발생 개요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판결의 의미와 한계_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의료정보 상업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이 초래할 문제들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참여연대 (02-723-5036, [email protected])

화, 2020/02/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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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등 개악된 법의 개인정보침해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 강구할 것 요구

 

오늘(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우선 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희생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개악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그동안 지적해 온 정보인권 침해가 가시화될 법시행일인 8월 5일 전에 가능한 선에서나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붙임1 :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보도자료 http://bit.ly/2P0Ehb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없애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개악 개인정보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함

법 재개정 전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보호위원회는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시 설립될 예정임.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일관된 시민사회의 요구였음. 국제인권규범에서도 1990년 <유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 지침> 이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야말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인 국민과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갈수록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커지는 시대에 권한이 강화된 보호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임. 

 

○ 국민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막강한 시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중요성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반면, 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정부부처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보호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하고 대부분의 업무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18조)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시민사회는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들로부터 독립적인, 기본권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의 모든 조직 구성원의 자각을 촉구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함. 개정안에서 위원회가 현직 공무원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몫을 삭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왔음.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인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증원과 독임제 행정부처의 역할까지 갖추게 되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비상임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일정하게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개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간의 중복과 혼란 역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 시민사회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조속히 통합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함. 

 

2.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 

 

(1) 내용적 지침은 보호위원회가 제정해야 함. 

 

○ 지난 2020년 1월 22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는 중요한 내용적 지침들을 보호위원회의 설립 전에 기존의 정부부처가 정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를 처음부터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존 정부부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없이 개인정보 활용에만 매몰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정부부처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신뢰할 수 없음. 관계 부처의 역할은 보호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 구체적인 지침은 새로 설립되는 보호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EU와의 GDPR 적정성 평가의 추진도 지금까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새롭게 구성된 보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보호위원회의 투명성 

 

○ 보호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이를 위한 조건으로 보호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3) 가명처리의 수준  

 

○ 가명처리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여전히 재식별의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접 식별자만을 제거하는 정도의 개인정보 처리를 가명처리로 인정하는 것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가명처리된 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별도 규정한 만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도록 처리되어야 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역시 기술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기술적인 방법을 시행령에 포함해서는 안됨. 

 

○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가명처리만 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는 가명처리의 기술적 수준과는 별개의 문제임. 즉, 안전조치로서 가명처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관련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법률이 가진 근본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재개정되어야 함. 

 

(4) 과학적 연구의 범위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항 8호는 다음과 같이 과학적 연구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음.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안 이유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기업 내부적인 상업적 연구까지 포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연구가 기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음. 

 

○ 따라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도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구’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지, 적절한 과학적 연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가하는 것이 좋을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가명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커지는 바,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함. 행정안전부는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규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11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시민사회는 비록 가명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므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애초 수집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게 되는 바, 과학적 연구가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이상의 사회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학술 연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비록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결과물이 사회에 공개, 공유되어 사회 전체의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2조 제1항 제9의2호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 대신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법률 조항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일관성도 저해하는 만큼, 해당 조항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개정 신용정보법의 재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함. 

 

(5)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 및 제17조 4항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혹은 제공할 경우의 고려 사항으로 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로 EU GDPR의 경우에는 제6조 4항 양립가능한 처리의 고려사항으로 (a) 수집 목적과 의도된 추가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b) 특히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c) 특히 개인정보의 성격이 제9조의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또는 제10조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d) 의도된 추가처리가 정보주체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 (e) 암호처리(encryption) 및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등 적절한 보호수단의 유무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조항은 자칫하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노력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즉 정보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제정될 시행령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이 정보 주체에게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들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의 차원에서 재논의되기를 기대함. 

 

(6)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의4 1항은 가명처리되기 이전의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왜냐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역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당연히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시행령에서 제3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역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4 2항은 단지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되어야 함. 그래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 및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 제공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록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명처리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이므로 이에 포함되는 것임.. 

 

○ 제28조의7은 가명정보에 대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함.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이용될 경우 애초 수집 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보관될 수는 있지만, 해당 과학적 연구 및 통계 작성이 완료되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 가명정보라고 해서 무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커질 것임. 제28조의7에서 제21조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모호한만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가명정보의 결합 

 

○ 시민사회는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조항에 반대해왔음. 이는 우선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이 되어 영리적인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업들 사이의 개인정보 결합을 지원하고 결합된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결합하여 제한적으로 학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며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3이 포함되었지만, 가명정보의 결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되어야 함.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합된 가명정보로부터의 재식별 위험성을 막기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여하는 원 개인정보처리자들, 결합에 사용될 연계키의 제공자,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를 통한 연계 방식이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결합된 가명정보에는 폐쇄적인 안전시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가명정보 형태로 외부에 반출되어서는 안됨. 

 

○ 전문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에 접근하는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명정보 결합의 목적이 과학적 가치가 있는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없는지, 해당 연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결합된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등 해당 목적을 달성한 후에 안전하게 폐기해야 함. 

 

○ 관련 기관 간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부터 안전시설 내의 데이터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야 함. 

 

○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한 사실은 기록되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결합/연구의 목적, 원 데이터 보유기관, 결합 건수,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등 해당 연구와 관련된 정보 일체)

 

○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전문기관을 자문하고 감독해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개정을 준비해야 함. 

 

(1) 법 해석상의 혼란 해소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분산되어 있고 중복, 유사 규정으로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혼란은 정리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상의 유사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내 관련 조항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처리함으로써 유사 조항 사이의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함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은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정의 조항이 없음. 또한,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익명처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함께 처리되었음에도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 법들이 졸속적으로 통과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어쨌든 서로 다른 법률 사이의 이와 같은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민감정보에의 적용 여부 명확화

 

○ 개정안의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정부는 지금까지 민감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제23조에 근거해서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석해 왔음. 예를 들어, 2016년 12월 발간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서는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므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가명처리도 처리의 하나이므로 민감정보에 대한 기존의 처리 원칙, 즉 23조에 근거해서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 또한,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2018. 8. 30. 2014헌마368_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재판관 서기석은 별개의견으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였음. 어떤 해석이든 헌법재판소 역시 민감정보는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만일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근거없이 완화한 것이 되며 이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그 보호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민감정보가 건강정보, 의료정보일 텐데 해외에서는 의료/건강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GDPR에서는 9조 특별범주의 개인정보처리(민감정보)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국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의 이용을 위해 ‘국가보건서비스법(NHS Act 2006)’의

Section 251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아이슬란드의 경우 건강분야 과학적 연구에 관한 법률(the Act on Scientific Research in the Health Sector, no. 44/2014)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건강연구규정 2018(Health Research Regulation 2018)에서 건강연구와 관련된 거버넌스 및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물론 건강연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에 비해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나라도 23조에서 민감정보를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구체적인 거버넌스나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가명처리를 통한 의료정보의 활용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의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3)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정법 발의 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것처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항(예를 들어, 개인정보영향평가, Privacy by Design/by Default, DPO 제도 등), 프로파일링 등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포함 등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위원회 혹은 소수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를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시민사회와 정보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끝.

 

2020년 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월, 2020/02/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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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그동안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해 옴.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개요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소개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발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실련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목, 2020/01/0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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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수, 2020/01/2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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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Case C-507/17 Google LLC, successor in law to Google IN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위 소송에 이해관계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아티클 19(Article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의견서의 취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법원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럽연합 내 … 사람에 대한 링크에 유럽연합 외부의 이용자들이 접근권을 가지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검색배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겠지만, 수많은 제3국가들은 검색배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잡혀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자유권(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의 균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법 아래 검색배제명령을 받은 … 검색엔진 운영자가 검색엔진의 모든 (국가) 버전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google.com에서 – 편집자) 이러한 검색배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유럽연합법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모든 회원국의 검색엔진 각 버전에서 검색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연합 외부의 검색엔진 버전을 통해 해당 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단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연합법이 현재 검색배제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자들은 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정보대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경우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그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검색배제할 것으로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윤리적 평가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른 인권들과 달리 사회적 논의로 남겨지는 영역이 크다. 오픈넷은 캐나다법 하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검색배제조치가 캐나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사건에도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서에 참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잊힐 권리와 상표권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조계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자유권 즉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우리나라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란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검색결과에서 그 사람이 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히기 원하는 사실들을 담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픈넷은 “잊힐 권리” 보호조치가 명예를 훼손하지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과거의 사소한 언행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검색배제조치 신청인의 욕구 해소에도 도리어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관련 논평 아래 [관련 글] 참조).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시사IN 2017.11.13.)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4.28.)
[논평]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2016.03.15.)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경향신문 2014.06.0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이 된다 (슬로우뉴스 2014.07.24.)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경향신문 2014.07.15.)
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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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9.20(금)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실련을 찾아왔다.

 


Q1) “왜 하필 우리랑 인터뷰를 하려는 건가요”?
A1) “현재 한국에서 경실련이 해왔던 입법청원 등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과도 같거든요.”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는 태국의회 산하 입법연구기관으로서 시민입법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지난날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과 위임입법을 조항(B.E. 2550)이 삭제됐다. “법의 종말,” 그 이후 시민들의 법치주의와 입법을 위한 정책참여 기능이 참여가 마비되면서, 태국 국민들은 정치참여는 물론 자신들의 자유권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해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좌측에서부터, Warisara Ampornsiritham 연구프로젝트책임간사, Thawilwadee Bureekul 연구개발국장, Pattama Subkhampang 선임연구원, 통역사

 

그리고 연구원들은 반복되는 쿠데타 속에서 잊혀진 태국 국민들의 안타까운 정치적 현실을 고민하며, 헌법상의 권리들을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Q2) “박정희 & 전두환 군부정권이 독재를 위해 했던 짓과 다르지 않네요. ‘독.제.타.도 호.헌.철.폐’―30년 전 한국의 상황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독재를 위해 지방자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태국의 경우라면, 소수민족들의 입법참여와 정치관여를 막으려는 시도겠네요.”
A2) “네, 맞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습니다. 방콕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왕국에서 내정하는 형태죠. 태국 내 70여개의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군부들이 상원을 오랫동안 독차지해 왔고 군부정권에서 내정된 관료들이 지방에서 선출된 하원들에게 눈치를 주니, 연정하지 않고선 개별 정당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거죠. 현재 발전된 한국의 정치형태와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의 만남은 역사적 시발점이 같았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경실련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신사회 운동과 법치주의로부터 새로운 ‘정치모델’을 개발, 증명해 보려는 시도인 샘인거죠.”


 

신사회 시민운동, 이것은 급진적 성격의 계급투쟁과 정치선전에서 벗어나 사회 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권리로 환원하여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방법과 전략, 조직과 구성, 그리고 도전과 좌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감과 지난날들의 시행착오를 하나씩 되짚어보며, 적어도 우리사회가 지키려고 했던 최소한의 공통가치가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해봤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때로는 집단이기주의의 갈등 속에서 깜깜한 군부와 길 잃을 관료들을 대신해 이들을 중재하는 것. 때로는 정부여당과 재벌 간의 정경집착과 잘못된 만남으로 생긴 사생입법에 규탄하고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입법안을 모아 청원시키는 것. 정권의 무능과 시장의 독점을 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부의 국토개발과 사회의 부동산투기의 허풍 속에서 불어드는 불로소득을 막고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감시하는 것 등등 …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실천해 왔던 일들은,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부를 창출하여, 땀흘려 일한 개개인들의 희망과 노력 그리고 성취를 위해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혁신으로부터 메말라가는 갈증의 땅위에 물을 뿌리는 일이 아니었을까?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란, 결국 개인들의 자유로부터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정부와 시장의 불공정 경쟁과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땀흘려 번 돈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사회의 부로부터 얻은 국가의 공익을 개인들의 가치와 자유 실현을 위해 분배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일이다.

 


Q3)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한국의 성공요인이 궁금하네요.”
A3)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방 정부와 의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왕국과 의회에 가까이 있는 방콕시민들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정치인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결국 원하는게 무엇인지 군부들에게 알려줘야겠네요. 물론, 한국 같았으면 벌써 촛불을 들었겠지만, 태국의 경우라면 군부정권에 항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왕립연구소에서 할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목소리에 절대 경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방콕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전하세요.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시민들의 입으로 직접 정책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참여에 익숙치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을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통적인 선호와 정책이 하나 둘 씩 만들어 지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군’ 보다도 강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한국보다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당과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리고 연대하기 시작한다면, 상원들조차 그런 연정을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용기를 내고, 용기가 목소리가 되어, 자유의 메아리로 돌아오게 주창하세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헌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지방자치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언젠가는 태국 국민들도 군부정권에 의해 피를 흘릴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말이다. 지난 30년을 함께 되돌아보며 우리도 이들로부터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경청”의 자세. 먼 왕국의 의회에서, 정치의 1번가 여의도가 아니라 여기 대학로 주택가 구석까지 찾아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국대사관 차량은 그렇게 시동을 걸고 내일을 향해 출발한다.

 

경실련 남정네들: 왼쪽부터, 김헌동 본부장, 정호철 간사, 윤순철 총장, 권오인 국장, 김삼수 국장   /끝/.

 

토, 2019/09/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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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 영화 공작]

 

영화 <공작>에 그려진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

분단시대, 정보기관은 누구를 위해 봉사해왔나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시계는 여전히 1990년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똑-딱-똑-딱- 느리게 흘러간다. 그런데 느리게 흐르는 것은 비단, 남북관계만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우리의 정치도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선거 때면 붉어져 나오는 ‘북풍’, 국정원(안기부)의 선거개입 등이 선거 논리를 바꾸었고,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빨갱이, 이념 공세 등이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계는 흐르고 있다. 늦지만, 큰, 그런 변화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18년 8월 8일 개봉한, 영화 공작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이다. 안기부에서 일했던 공작원, 박채석의 기록에서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의 정치를 돌이켜보도록 하자.

 

2. 영화 <공작> 포스터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공작>의 포스터를 보자. 흑색 배경의 포스터의 중간에는, 2018년 8월 8일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냉전의 1990년대, 남북을 뒤흔든 그들의 선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리고 네 명의 인물이 서 있다. 좌에 있는 인물은 안기부 실장 최학성이 있다. 그는 안경을 썼고, 한 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손은 그의 부하 직원의 어깨에 올려져있다. 그가 정보기관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업무를 자처하고 있으며, 명령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에 있는 인물은 북한 보위부 소속의 정무택이다. 그는 북한 보위부 소속의 옷을 입고 있고,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턱은 치켜들고 있다. 그가 ‘조직’에 충성하지만, 거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스터의 중간에 있는 인물은 북의 고위 권력층인 리명운이 있다. 그에게서 권위적인 아우라가 느껴지기보다는 다소 슬픈 기력이 느껴진다. 그리고 포스터 중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박석영이다. 그도 역시 안경을 쓰고 있고, 그에게서 표정을 읽기란 어렵다.

그리고 포스터 제일 밑에는 “공작(工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글씨는 조각나 흐릿하게 처리되어져 있다.-분단시대,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북풍과 같은 정치공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 이러한 정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일까?

 

[사진출처=영화 공작, 제작 영화사 월광/시나이픽쳐스 배급 CJ엔터테인먼트]

 

3. 영화의 줄거리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 속에서 지난(至難)했던 남북관계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타임라인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남북 관계가 북핵 이슈로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치 달았던 시기부터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시기까지이다. 남북은 해빙의 무드 속에서조차도, 체제 보장을 위한 생존의 정치를 이어나갔다.

(1993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능력 동결을 목적으로 한 핵금지 조약 잔류가 이루어져 북핵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첫 출항이 있었고,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남북은 이산가족상봉과 경제 협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또 다시 2003년 1월 1일,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5년 9월 19일,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영화사에서 제공하는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93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다. 정보사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스카우트된 박석영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캐기 위해 북의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안기부 해외실장 최학성과 대통령 외에는 가족조차도 그의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대북사업가로 위장해 베이징 주재 북 고위간부 리명운에게 접근한 흑금성. 그는 수년에 걸친 공작 끝에, 리명운과 두터운 신의를 쌓고 그를 통해서, 북한 권력층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1997년. 남의 대선 직전에 흑금성은 남과 북의 수뇌부 사이 은밀한 거래를 감지한다. 조국을 위해 굳은 신념으로 모든 것을 걸고 공작을 수행했던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이는데…”

 

4. 공작에 그려진 한반도의 정치 현실

먼저,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에 놓여있는 남과 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과 북은 이미 빛바래진 냉전의 최전선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여 시작된 동서 냉전은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 들었다. 물론, 이후에도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첩보활동을 해왔다지만, 분단된 남과 북은 냉전의 최전선에 섰다.이는 남과 북의 “체제”를 위한, 혹은 정권유지를 위한 이념 공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에서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단시대에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주의에 힘입어 세력을 유지하는 기득권과 그 정권을 위해 봉사해왔다. 아울러, 1987년 민주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87년 민주화의 목표는 대통령 직선제의 쟁취와 이를 통한 민주 정부의 수립이었다. 이른바 선거혁명을 꿈 꿨다. 이 과정에서 선거 이외의 민주제도에는 관심을 소홀히 했다. 국가 안보의 미명 아래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해왔던 기무사, 안기부 등의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후 지금까지도, 정보기관(안기부,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분단체제에서 정보기관이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여 공작을 펼쳐대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5.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먼저, 구시대의 체제의 논리를 다시 생각하자. 요즘, 87년 체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87년 체제를 살고 있지 않다. 1948년 국가보안법 체제의 영향력이 87년 민주화 체제를 압도해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에 의해 용공조작으로 몰려,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형을 살고 있다.

둘째, 분단시대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공작을 경계하자. 흔히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남북관계에서 유화적 입장을, 보수는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들 한다. 그랬기에 북한의 무력 도발, 북핵 위기 등이 터질 때면, 국민들의 정서는 보수에 기울었다. 국민들은 정치권력 기관의 개입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는 정보기관에 의한 북풍, 정치공작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의 계엄령(위수령) 검토,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등이 붉어져 나와 우리를 분노케 하고, 때론 허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보기관이, 군이 분단체제의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선거에 개입하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대신에, 정보기관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 관계에서 정보 활동에 국한된 그들만의 업무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말로 신념 있는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온갖 회의와 자존감의 상실 속에서 조직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6. 나가며

영화 속에서 박석영은 안기부의 선거개입 사태에서 안기부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준을 벗어나 조직의 보존을 위해 북한의 무력대응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공작 업무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국가 안보가 아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안기부를 나오며, 다음과 같이 되 뇌였다. 그의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자아내고 있다.

“나는 왜 공작원이 되었을까?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일까?”

 

[사진출처=영화 공작, 제작 영화사 월광/시나이픽쳐스 배급 CJ엔터테인먼트]

목, 2018/09/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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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실련 아카데미]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

 

노건형 지역지원팀장 [email protected]

 

 

일정이 이상하다?
지난 8월 20일(월)부터 2박 3일 동안 ‘경실련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래는 매년 2월과 8월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부터 8월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이번 아카데미가 ‘상근활동가 중심이 아닌,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계획했는데 왜 평일(월,화,수)에 2박 3일로 진행하나?’하고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에는 ‘대전KT인재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다 도중에 장소가 변경됨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일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또는 1박만 하고 중간에 돌아가신 중앙 및 지역의 임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면으로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소는 좋았다.

처음, 아카데미 장소를 답사와서 들은 느낌은 주변 풍경은 좋은데 시설이 약간 낡았다는 이미지와 주변에 편의점 등이 없고 시설 내 매점이 일찍 폐점한다는 점에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총평가시 의외로 장소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가족들 중에 혹 대전에 방문하실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명칭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효월드’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야경이 좋다는 평가가 많고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달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뿌리공원’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뿌리는 나무뿌리가 아닌 족보를 의미합니다.

이후 여기에 효라는 컨텐츠를 더해 효문화마을과 족보박물관을 조성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 효월드입니다. 족보박물관은 한 번쯤 구경해볼만 합니다. 대전 안영 IC에서 나오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특이한 것이 버스를 타면 효월드 입구가 아닌 효월드 내 건물 바로 앞에서 내려 줍니다. 아마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런 가 봅니다.

 

프로그램???

처음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어수선하기도 하고 틀도 생각보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보시면 경실련 아카데미가 하나의 조직기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근활동가 및 임원, 회원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권역별 전국 상근자 간담회’를 2달에 걸쳐 진행해 왔는데, 의외로 상근활동가와 임원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경우 실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경실련 운동에 대한 교육을, 임원과 회원의 경우 경실련 운동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임원교육을 진행하고 사무총장에게 경실련 운동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큰 주제를 ‘회원’으로 잡았습니다. 몇몇 지역경실련의 경우 오래전부터 회원을 기반으로 한 조직을 만드는데 힘써왔으나 중앙경실련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의 경우 회원 또는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목표로 삼아 계획을 했습니다.

 

회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들

첫째 날은 상근자들을 연차별로 나눠 주제 없이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도로 첫 째 날부터 참여하신 임원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도 별도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계획은 임원분들의 경우 둘째 날부터 참석을 유도키로 의도하였지만 사실 지역에서 상근자와 임원분들이 따로 행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둘째 날의 임원토론의 내용과 첫째 날의 임원토론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조정,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의 최초부터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 또는 날짜 선정 고려 등 내년에 진행할 때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내용들을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회원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겉으로 보기에는 회원조직(모임)도 있고 회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해당 지역경실련의 상근활동가 역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을 결론 내는 자리는 아니였지만 대체로 회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나, 회원조직을 만드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회원조직 또는 프로그램을 경실련 활동과의 연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의 토론시 이구동성으로 회원확대를 위해서는 회원프로그램이나 회원조직보다는 경실련 활동의 매스컴 노출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또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에서 처음으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한 ‘리얼 토크쇼’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은 상근활동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고, 상근활동가로서의 고민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외부강사가 아닌 현장에서 경실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자리는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좋았던 점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번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 상근자들이 나와 북콘서트처럼 진행한 ‘리얼 토크쇼’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예전에는 지역별로 흩어지지 않게 숙소를 배정했는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상근자들을 모두 섞어서 방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의 교육도 좋았지만 숙소에서 술 한잔하면서 선, 후배 활동가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한 것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배정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최초에는 예전과 같이 지역별 안배를 했습니다만, 총장께서 임원분들은 몰라도 상근자들은 전부 나누라는 지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이에 고민하기 싫어하는 기획팀 최윤석간사께서 그냥 가나다순으로 배치, 그에 따른 결과가 이번 방배정의 흑막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함께 하신 그분들의 성씨가 나와 같거나 비슷한 성씨일 것입니다. 왜냐, 뿌리공원이니까요…..

 

나빴던 점

단점으로 많은 분들이 부실한 식사를 지적하셨습니다. 뿌리공원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에 식대가 높지 않은 식사가 제공된다는 점과 인근에 식당이 많지 않았던 점이 주요했습니다. 향후 진행시는 이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빡빡한 일정과 중간에 붕뜬 상근활동가들의 시간배분이 지적됐습니다.

시간배분의 경우 상근활동가와 임원의 분리 교육 등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빡빡한 일정의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카데미를 핑계로 1년에 전체상근자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앙위원회의 경우 지역활동가들은 임원분들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으며, 가끔씩 하는 전국실국처장회의 또는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처장들 대상이므로 전체 상근자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아카데미가 교육 외에도 친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를 심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아카데미는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자리이며, 오히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경실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의정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중앙경실련 지역팀에서는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2월 중앙위원회에서는 전국 공통사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 공통사업이 단순히 중앙에서 제안하고 통과되는 사업이 아닌 전국 경실련이 작더라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8/09/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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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는

사회적으로 바로 잡혔을 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2년 반 일하고, 12년 2개월을 싸운 KTX 해고승무원들의 눈물의 복직 기사 많이들 보셨지요? 지난 7월 21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 18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난하고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이들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나마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경실련 회원이라는 사실이 번쩍 떠올라 축하도 드리고, 그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도 회원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 회원인터뷰를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만나주셨습니다.

“아직도 서울역 가서 농성해야 할 것 같고,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위해 철도노조 사무실이 있는 용산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김승하 회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만큼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김승하 회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지난 9월 4일 용산역 인근에서 만난 김승하 회원

 

Q. 먼저 다시 한 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애 많이 쓰셨어요. 복직합의 소식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A: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본사 가서 면접 볼 예정이고요, 적성검사 시험도 봐야 되고, 서류 떼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 부산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많이 다녔고 다니고 있어요. 지난 8월 22일에는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문화재를 했었어요. 감사드려야 되는 분들 초대해서 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다 같이 만나서 감사인사도 드리고 이번에 복직대상 되는 사람들 거의 12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동안 못 본지 못 본지 몇 년 된 사람들 얼굴 보고, 저희가 한꺼번에 복직하는 게 아니라 33명 먼저 복직하고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티오가 나는 대로 순서대로 복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얼굴보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어 행사를 마련했어요. 사실 좀 정신없이 얼레벌레 지나다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번 달은 조금 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Q. 첫 출근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A: 아직 배치가 안 돼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아마 10월이나 11월 돼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입사전형 준비 하고 있어요.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본사 가서 면접 볼 것 같아요. 적성검사 시험도 봐야 되고, 서류 떼는 것 준비하고 있어요.

 

Q. 이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사임하시는 건가요?

A: 아 이제 KTX 열차승무지부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각 역으로 발령을 따로 받게 돼요. 우선 이번에 합의한 것 중 승무 업무는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논의가 완료되면 전환배치 하겠다는 걸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 대부분 역무직으로 가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열차승무지부는 완전히 사라지고 각 역에 속하게 되면 역 지부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Q. 이번 채용은 특별채용인가요? 정규직으로 복귀하시는 거죠? 이번에 복직이 결정된 180명 전원 복직하시는 건가요?

A: 경력직 채용으로 특별채용이긴 한데, 거의 신입사원 채용하는 것처럼 다시 모든 전형을 그대로 보는 거죠. 전체 정리해고 된 인원은 290명이었고,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180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투쟁한 33명만 복직해준다고 했었는데 협상 끝에 소송에 참여한 180명 모두 복직하게 됐죠.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거 맞구요. 근데 거의 신입이라 사실 고민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 복직을 안 하는 분들도 3명 정도 되고요. 가끔씩 저희 기사보고 댓글다시는 것 보면 그냥 그 시간에 다른데 가서 취업을 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취업을 했거든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이후에 활동을 한다든지 휴가를 내고 활동을 한다든지, 집회에 나선다던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거죠. 이미 과장급이 된 친구들은 이번에 복직하면 월급이 지금보다 반 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초봉,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은 많은 걸 포기하고 복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직장 조건이 더 좋아도 그만두고 복직하겠다는 거죠.

 

 

Q. 이번 KTX 사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A: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저는 사실 IMF를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IMF 때 파견법이 생겼잖아요. KTX 승무원이 처음으로 계약직 자회사로 파견되어있는 그런 형태로 고용을 할 수 있었던 게 우선은 IMF때 법제가 바뀌면서 그런 근거가 마련 된 거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외치게 되고 글로벌한 세계화 이런 것들에 경쟁하지 않아야하는 것 까지도 무한경쟁 체제로 도입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철도도 자회사에 사람을 주게 되면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되면서 철도공사 경영평가도 높게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여성들만 뽑혔던 건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의 마인드 자체가 스튜어디스, 예쁠 때 잠깐 쓰고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 승무원들을 여성으로, 팀장이랑 남자 승무원들은 놔두면서 여성 승무원들만 비정규직에다가 자회사 이런 고용 구조로 서슴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 하에서 여성 차별 문제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잘 받게 되면 연말에 성과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철도공사 안에서 자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는데 고위직이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회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Q.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제일 큰 피해자중 하나이신데,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문제도 사실은 양승태 사법부의 그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마 해결 안됐을 거예요. 아마 그게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풀린 문제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법농단의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쌍용차도 그중에 하나고. 전교조도 그렇고.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체계가 있어요. 그쪽에서 계획이 닿는 대로 활동도 하고 또 지금 국회 안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시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참여할 생각이에요.

쌍용차 문제는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더운 날, 지난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바닥에 누우면 익을 정도로 뜨거운데 그걸 또 하신다 하셔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저 같아도 만약에 저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나 같아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을,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법농단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건 분명히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책임, 철저한 수사, 수사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까지 다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돌아가신 한 분을 위해서도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 승무업무 전환 배치 및 직접고용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

A: 저희가 싸웠던 목적이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시켜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아직 갈 길이 많은 거죠. 뭔가 이번이 해결될 수 있는 그나마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영화 헝거게임 보셨어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있어서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시키면서 1등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서 살게 해주는 건데 주인공이 이런 구조에 저항하고 이런 체제가 잘못됐다 하면서 다 같이 싸워나가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헝거게임에서 을끼리 싸우게 만든 구조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자동네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너네들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네들 서로 죽고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야 얘네들 해결하는 거 봤잖아. 마치 우리 문제가 그 사람들이 시혜를 베풀어서 풀린 그런 케이스로 홍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 씁쓸했어요.

 

 

Q. 경실련 회원 인터뷰로 요청 드린 건데,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A: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실련도 그렇구요.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아직 제가 많은 걸 알지 못하는데 경실련 소식지는 잘 보고 있어요. 덕분에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랄까. 뭔가 뉴스를 잘 챙겨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경제 관련해서 경제라고 하면 숫자, 머리 아프고 굳이 뭐 찾아봐야 되나 하면서 좀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은 그래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철도노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현재에만 충실하고 그냥 쉬라고. 근데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노동계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뭐 사실 저도 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KTX 열차승무지부가 없어지면서 다른 지부 조합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기뻐요. 이제 지부장 끝! 우리가 남은 미션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장기적인 미션인거고요. 우선 지금 당장은 좀 끝났으니 쉬어. 그런다고 사실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이 풀어지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심리상담 같은 걸 할 계획이 있어요. 뭔가 하나하나 아직도 쌍용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었지만 정말 십몇 년 동안 왜 너네 그러고 있니. 그거 안 되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바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비난들,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됐으니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는 사회적으로 바로 잡혔을 때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출근을 하고 너희들이 싸워서 뭔가 됐어 라는 식으로 위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받고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내려고 합니다.

 

복직 소식을 듣고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김승하 회원을 직접 만나 뵙고 나니 좋은 일이라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 무거운 마음과 여러 고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단 잘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 희망의 씨앗이 되는 사건을 만들고 계시니 큰 힘이 됩니다.

목, 2018/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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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을 바라보다 – 이근식 前공동대표 인터뷰] 

 

“정부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해요.”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이번 호 30주년 기념 특집인터뷰는 이근식 전 공동대표입니다. 이근식 대표는 경실련 초대 정책위원장이셨고, 공동대표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경제학자로 사회운동가로 쌓아 오신 연륜과 깊이만큼 우리 사회를 걱정하며 해주신 말씀들이 참 소중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지내시며 가끔 서울에 다니러 오시는데 경실련 인터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Q.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글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실업과 가난, 노후 불안, 양극화, 주택가격 상승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제문제도 사실은 국민들의 욕망이나 의식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에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서울 강남 살고 싶어 하고, 일류대학에 자녀 넣고 싶어 해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입시지옥은 안 없어지고 서울 아파트 값은 안 내려가요. 나는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게 교육이구나. 이게 노동문제보다 더 힘들구나. 자기 자녀들 SKY 대학 보내려고 어거지 주장을 막 하거든요.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생각이 조금 건전해져야 해요.

독일은 가봤더니 학벌에 대한 집착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진짜 없어요. 일류대학 가겠다는 욕구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공부를 썩 잘하면 대학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전문학교 보내고 그래요. 직업전문대학 나왔다고 살아가는데 차이가 없어요. 봉급도 직업에 상관없이 다들 비슷하고 학력이나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차별을 안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학벌 따지고 집안 따지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Q.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이전 정부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잘사는 사람 편을 들었거든요. 기업 편들고. 반대로 이 정부는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편을 들려고 해요.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옳아요. 소득을 올리면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지금 이 정부가 처음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케인즈가 1935년에 출판한 『일반이론』에서 한 얘기에요.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건 당연한 거에요.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실시할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글쎄 이 부분은 정부가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문제인 거 같아요. 정부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을 잘못되었지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지원을 늘려야지 임금을 억지로 올리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부작용은 큰 정책이지요.

정치인들은 말장난을 많이 해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공공복지 늘리겠다는 얘기고,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새로운 거 에요. 하나도 안 새로운 거 에요. 어느 정부든 해야 될 일이에요. 정책 평가를 하려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요즘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니 이렇게 벙벙한 소리밖에 못 하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높이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보유세를 높이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거든요. 그대신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주는 거죠.

 

 

Q. 어떻게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셨고, 경실련 활동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A: 경제학 배우면 당시 몹시도 가난하였던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 내가 대학교 갈 때는 다들 나 같은 착각에 빠져서 경제학과가 제일 인기 좋았어요. 경실련 활동은 서경석 목사와 의기투합해서 시작했었어요. 그 친구가 사무총장 맡고, 내가 정책위원장 맡고, 변형윤 선생님 공동대표로 모시고 시작했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경실련 출신으로 출세한 사람들 많지요.

 

Q. 경실련 활동하시며 제일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셨나요?

A: 경실련이 주장하던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 됐을 때 제일 보람을 느꼈지요. 부동산실거래가격제도를 도입할 때도 그랬구요. 다운사이징이 옛날에는 다 합법이었어요. 요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면 다운사이징 많이 걸리잖아요. 옛날엔 그게 합법이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모두가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지요. 그런데 부동산실거래가격제도가 실시되어서 등기할 때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부동산 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니 모두 실거래가격을 쓰게 되었지요, 산 가격을 적게 쓰면 거래 차액이 커저서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커지니 모두가 이젠 실거래가격을 쓰게 되었지요. 옛날에는 신고한 거래 가격이 아니라 세무서가 임의로 책정한 매매 가격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지요.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토록 한 것도 경실련의 자랑스러운 공로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옛날에는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6개월마다 이사 다녔어요. 2년으로 늘리자는 경실련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거든요. 시행 처음에는 집 주인이 2년동안 못 올린다고 2년동안 올라갈 예상 금액을 미리 받으려 하는 바람에 전세금액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경실련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지만 지금 와서는 다들 잘했다 그러죠. 만일 지금도 옛날처럼 6개월 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서 이사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단체가 사회의 목탁 역할도 하면서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가길 바래요.”

 

Q. 경실련 상근자, 임원, 회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경실련을 노래방이라고 했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노래 부른다고. 회원들은 그런 정신으로 와야 해요. 지돈 내고 지가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요. 지가 좋아서 지가 떠들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회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상근자들에게는 정상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급을 주어야지요. 저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끌어주는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어요. 사회의 목탁 역할도 하면서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가길 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많이 부족해요. 역사가 그래요. 조선 후기부터 양심적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죽고, 일제 강점기 때는 친일파들이 자손대대 잘 살고 독립운동가들은 자손 대대로 가난하고, 해방이후에도 권력과 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출세해서 잘 살고 올바른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 왔지요. 그러다 보니 양심 버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야 잘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본인만 아니라 자식들 고생만 시킨다고 많이들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Q.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하루 놀고 이틀 쉬고 그러고 지내요. 이제는 체력도 옛날과 비교가 안 돼 등산도 잘 못해요.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애덤스미스 국부론』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은 독과점 기업이 없는 공정한 경쟁시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에요.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 경쟁시장에 맡기라는 거였고, 독과점은 규제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시장은 다 독과점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재벌에 맡기라고 하는 말과 같지요. 애덤 스미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많아요. 스미스는 아주 양식 있는 사람이에요. 지주들은 생각이 없고, 기업가들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니 이들의 말은 새겨서 들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썼던 것을 고쳐서 다시 쓴 건데 옛날보다 내 생각을 많이 넣어서 솔직하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어요. 200페이지밖에 안돼서 한 나절이면 읽을 수 있으니 읽어보세요.

 

목, 2018/09/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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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경실련이 꿈꾸는 사회를 향해 달려온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경실련의 창립 29주년 기념식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 2018/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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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2차 개정안 (1).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bf83...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GDPR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논리대로라면 EU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2차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오래 동안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해보라.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고 하지만,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를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임이 뻔히 보인다.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한 2차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2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도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2차 개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배째라’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들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2차 개정안의 내용도 시민사회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심지어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21년 6월 15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lyBdGgELclR_CCzP8RWc0q6Eep9KsUGlFlU1...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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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지역이야기]

“이상한 나라”에서 살지 않을 용균이에게

김종현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시민분향소 (사진제공: 유재홍 시민)

 

용균아!

그 곳은 따뜻하겠지? 그리고 햇빛 들지 않고, 탄가루가 날리는 그런 곳도 아니겠지?

이곳은 남부지방이지만 한겨울로 치닫고 있어 많이 춥구나. 그리고 연일 미세먼지 발령주의보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나는 몇 해 전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3개월가량 병원 신세를 진 전력이 있는 올해 50살이 된, 너보다 2배쯤 더 세상을 산 그러니까 삼촌뻘라고 할까?

산업재해 기간 중에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도 나오고, 산재사고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 종류의 안내문과 때때로 근로복지공단 마크가 크게 찍힌 수건이며, 탁상용 달력이며,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도 선물로 받으면서,,,,,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산업안전교육도 받고, 현장에서 안전화, 안전모도 지급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막연한 생각.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멍청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너의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처음에는 뉴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었다. 나의 유년기 시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김용근”으로 불렀기에.

 

중학교 사회시간에 ‘이타이이타이병’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그리고 성인이 된 후 학원 강사를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이타이이타이병’이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몸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고 일본어 ‘이타이이타이’를 번역하면 ‘(너무 너무)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쳤지만, 1988년 같은 중금속인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우리나라 노동자 문송면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구나.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전에 중금속 중독(오염)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한참 지나서야 중금속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할 정도였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구나.

노동자 문상면의 ‘죽임’(죽음이 아닌 국가적 살인에 가까운)이 시발점이 되어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1988년 7월 우리는 또 한 번 ‘이황화탄소’라는 어렵디어려운 기체를 접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죽이던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맹독성을 가진 기체를 매일 접하며 인견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원진레이온 노동자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슬프구나.

 

정부와 기업들은 안전화, 안전모 하나 던져주고는 자신들의 산업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우쭐대고, ‘협력업체’라는 미명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케 하면서 유해시설 점검시 “2인1조 근무”, “사고 발생시 동행자가 조속하게 신고”, “산소 측정기 휴무하고 선(先) 산소 측정 후(後) 유해시설 진입, 그렇지 못할 시 진입금지(작업 중지권)”등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합법화하고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현실.

더욱이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작업 중지권을 ‘작업 중지 명령 땐 대기업들 수천억 손실 우려’라는 제목의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분노가 치미는구나.

 

전태일 열사에 이어,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그리고 수십 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개정, 재개정에 이른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에 김용균 노동자로 인해 또 한 번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보 전진하게 되었다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륜(人倫)과 도덕(道德)위에 경제논리가 군림하던 현상이 조금씩이라도 걷혀지고 있다는 현실이 반갑고, 한편으로 너무 더디어 안타깝기만 하구나.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기업, 국회, 정부와 싸우겠다는 용균이의 어머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햇빛과 같은 자식을 허무하게 잃고 산산이 부서진 용균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용균이보다 험악한 곳에서 일하는 아들, 딸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욱 노력할게.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발표나 저명한 학자의 논문이 나오록 않도록,,,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고, 다치지 않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하고 싶다”는 노동자 아니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기자 :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산재 피해자 : “아니오”

기자 : “이황화탄소가 어떤 물질인지 아십니까? 그 물질에 대해 위험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산재 피해자 : “아니오. 일 년에 한 번 불조심 교육을 받긴 했지만, 입사 20년 동안 한 번도 위험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인터뷰가(원진레이온 사건을 조사하던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의 피해자와의 인터뷰) 역사의 화석이 되어 현재와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을 인터뷰가 되기를 바라며, 햇빛 따뜻한 그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라네.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메운 2019년 1월 어느날..

월, 2019/0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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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이슈리포트3]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거대양당의 의원정수 확대 반대는

지독한 국회불신 이용한 기득권 유지 꼼수!”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지난 10월 24일 닻을 올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진보정당 출신으로 처음 맡은 국회직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는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어디를 가도 기승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현재 상황과 계획을 들어보고, 국회개혁과 개헌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심상정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꼭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성격이 강합니다. 거대양당만 살아남고, 당선된 1등을 찍지 않은 표가 모두 사표가 됩니다. 한번 선거를 하면 50%가 넘는 표가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지죠. 모든 시민의 1인1표의 가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표적인 개선방안입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맞추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을 닮은 ‘민심 그대로’ 국회가 실현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이익을 보았던 거대양당의 독주는 끝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되었던 다양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두 당을 설득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현재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로 기득권을 누린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상당 부분 왜곡해 왔고, 이런 왜곡이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60%에 이릅니다. 국회 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지도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정개특위는 18명 중 14명이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각 당 소속 의원들이 각 당내의 당론이나 당 지도부 의견, 의원들의 중론과 무관하게 정개특위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당 논의와 정개특위 논의를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Q.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가요?

A. “지독한 정치 불신 속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국민의 반대를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 정수를 증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잘한 것도 없고 매일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일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커진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 당사자가 거대양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회를 개혁하고 이렇게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런 진솔한 개혁방안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으면 왜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현재처럼 300명 범위 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만나 보면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국민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건 국회가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사람 수만 늘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Q.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떤 가요? 특권 내려놓기가 가능할까요?

A. “국민이 이겨야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해주시면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이 희소가치가 있으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됩니다. 수가 적으니 로비하기도 쉽습니다. 반대로 특권을 확 낮추고 진입장벽을 낮추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 힘도 강화됩니다. 머슴의 수가 늘어야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진짜 일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동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판기념회도 없어졌고,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도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한번 하면 평생 연금 나오는 헌정회 연금도 2008년에 벌써 폐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십 년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개선한다고 약속해도 그대로였던 특수활동비가 전면 폐지되기도 했고요.

나까지 개혁은 성공하고, 나 빼고 개혁은 실패한다는 말이 있죠. 셀프개혁은 어느 기관이나 어렵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국회의원들도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기 싫은 일부가 국민의 뜻을 방패막이 삼아 현상유지하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이후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Q. 경실련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독립 기구에서 결정)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경실련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셀프개혁’은 어렵습니다. 국회 개혁에는 국민이 힘을 모아 밀어붙여주셔야 국회도 무거운 엉덩이를 뗄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세비 동결과 세비 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누누이 말해왔죠. 선거제도 개혁은 강력한 국회 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투명한 국회,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정하고 국회는 이를 그대로 입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도 특활비 폐지법안을 내면서 시민참여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징계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셀프징계 못하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윤리심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을 제도적 대안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국회의원이 하는 셀프심사가 아니라 시민사회에게 맡기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모두 영국, 미국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국회에 대한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개혁의 핵심일 것입니다. 곧 정의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개혁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Q. 지난 12월 여야 5당 합의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가장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정치는 명분이라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는 현실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둘 다 정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라는 대의명분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동시에 각 정당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치개혁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청년계,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문위에서 지난 9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투표 참여 연령 18세 하향 등과 같은 논의의 결과물인 의견서를 전달하시면서 개헌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중요하기에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87년 직선제 이후에 30년 만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Q. 원포인트 개헌(권력구조 문제)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보이는데 혹시 헌법 개정 절차를 쉽게 연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헌법개정 절차의 연성화는 제가 이번 20대 국회 전반기에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이전에 국민의 개헌 의지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헌법이 보장하도록 한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정개특위는 골든타임을 넘어 라스트타임에 도달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Q. 경실련에서 지난 8일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잘 받아보셨는지요?

A. “네, 잘 받아보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개특위 안팎에서 시민사회와 오피니언 그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제시한 의견들 모두 정개특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할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Q.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제일 힘드신 점은 무엇인지요?

A.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한 구심력보다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더 큰 점이 힘듭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당마다 셈이 다르니 중지를 모으기가 참 어렵네요. 야3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 정치권을 지배하는 것은 거대양당이니까요. 하루하루 날짜가 가는 것이 야속하고,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더 노력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87년 직선제 이후에 30년 만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니까요. 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생각은 다를지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지지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마다 힘을 냅니다.”

 

Q. 끝으로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입니다. 경실련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황금돼지해에 다들 돈을 말하고 풍요를 기원하지만,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경실련에서 올해도 많은 노력 해주시고, 또 그만큼 값진 성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정개특위와 정의당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심 의원의 말처럼 라스트타임에 도달했습니다.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월, 2019/0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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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30살 회원 신년인사]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실련과 나이가 같은 서른 살 회원들의 신년인사를 보내드립니다.

 

▲ 박희연 회원님

경실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 박희연이라고 합니다.

작년말에 회사를 옮기고 일이 바빠 해가 바뀐 것도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2019년이 저도, 경실련도 30살이 된 해라서 새해 소망 원고를 부탁한다는 간사님 연락을 받고 올 기해년이 저에게 더 특별하고 의미있는 해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갓 1년 넘은 새댁으로,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신혼 집은 없거든요.
공시지가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경실련 덕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헛된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소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저임금 문제 등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있지만 경실련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거라 믿으며 경실련 회원으로 경실련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님들과 경실련 관계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정의호 회원님

안녕하세요. 올해 30세가 된 경실련 회원 정의호라고 합니다. 경실련과는 대학시절 인턴활동을 하며 좋은 영향을 받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인데, 서른이라고 하니 뭔가 어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여가시간에도 독서, 운동을 하거나 여행으로 견문을 넓힌다면 연말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가 싸우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어린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싸우고,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등 사람들은 매일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경실련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사람과 집단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마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회원 및 활동가 여러분 모두 정이 넘치는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정지훈 회원님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대학원에서 윤리를 전공하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평등, 질병 등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인문학이 사회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며, 경실련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었고 어느덧 기해년 새해도 열흘이나 지났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안정된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8월 사실상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기나긴 탐색과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살이 된 만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진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삶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의 활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9/0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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