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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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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admin | 목, 2019/10/17- 23:11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값을 무단으로 조회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내부 수사포털시스템을 구축, 본인확인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DI값을 마음대로 조회해 왔으며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누구를 얼마나 조회했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9월부터 3주간의 DI 조회 건수가 4,400 건에 달했다. 해당 수사포털시스템이 구축되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록 의무화 등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DI는 중복가입정보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사이트 식별번호를 이용해 생성하는 64byte 난수다. DI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각 웹사이트 별 식별번호가 이용된다.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각 사이트 별로 다른 DI 값을 갖고 있다. 경찰이 법원의 허가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회 시스템을 통해 DI 값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을 온라인에서 식별하고 행적을 들여다본 것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DI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개인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이하 CI)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CI는 DI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번호의 처리 그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업체 간 동일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CI와 DI는 온라인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생성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다. 각 국민은 하나의 CI만을 갖고 이를 변경할 권한도 없다. 즉,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출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CI와 DI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수집 및 활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정인화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DI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DI-CI로 이어지는 개인식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CI정책은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CI는 주민번호의 수집금지 이후에도 기업 간 원활하게 제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나 다름없다. 기업 간 제휴서비스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며, 정부가 기업을 위해 나서서 국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CI를 본인확인을 넘어 범용 개인식별번호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되며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한 바 있다. 이는 주민번호와 온라인 주민번호인 CI가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형적인 서비스이며, 특정 민간업체만 주민번호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전자고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이미 얼마든지 가능한 서비스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I를 무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인확인 기반의 인터넷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그 자체로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반이 되는 CI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CI, DI 등 어떠한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도 엄격히 관리,보호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2019년 10월 17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고자료 

 

1. 정인화 의원실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101bbb/221671929209

2.CI와 DI의 개념 비교(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lh6.googleusercontent.com/cCDEmWk7VPf6TOufQYiElDZcr5YjtLrv9gu0Ph... style="width:850px;height:642px;" />

3.CI와 DI의 방식 비교(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lh5.googleusercontent.com/CMu3fT9a8NxEVbpZf3Qo_4Vhllu5CHzAO-zO4O... style="width:850px;height:638px;"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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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아직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유보되었다.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들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법안들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통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정보인권에 대한 보완 요구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중차대한 변화를 야기할 법개악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국회는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세 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이들 법안들은 공히 가명처리만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 동의없이도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업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66702... rel="nofollow">국민여론조사보도자료 2019.11. 14. 발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실체도 불분명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기업들은 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집적, 활용에 따른 유출 위험과 이로 인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증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업의 차별적 마케팅과 서비스거절, 재식별 가능성 및 결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극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문http://bit.ly/37PBwli"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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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월 10일 발의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의안번호2024595_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하여 분노하며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를 지목하며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작년에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안의 경우 정보기관의 감청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안은 헌재결정의 대상 사건인 인터넷 패킷감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킷감청 실시를 전면화하면서 법원의 감청 통제를 인터넷 패킷감청으로만 제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였다.

특히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대상을 정보기관 모든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슬러 오히려 그 남용폭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감청 당사자가 이 자료를 열람하고 감청 집행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형식만을 빌어왔을 뿐,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감청을 올바르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자료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하도록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에서 감청 자료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1호를 개정해야 하며,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정방향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_2024631)

을 지난 2월 24일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우리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가 올바른 정보기관의 감청 통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충분히 논의해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총선 일정과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혼란한 틈을 타 국회 법사위가 감청통제에 대한 중요한 법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정보기관 감청에 대하여 올바른 통제를 염원해 온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20. 3.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원문http://bit.ly/2uNhkl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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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반 시민부터 유력 정치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메신저에 가입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죠. 그 발단은 경찰이 노동당 정진우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그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시민 수천명의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의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민사소송은 무려 5년이나 지난 2019년 10월 2일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통신비밀 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이 사건 재판에 대해 정보인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비평하였습니다.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광장에 나온 판결] '카톡망명' 불렀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에 대한 민사 손배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 2014가단5351343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노동당 전 부대표 정진우씨가 연행된 것은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였다. 두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따른 탑승객들은 구조되지 못했고 304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해경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마땅했던 국가기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두손을 놓았다. 사회적 참사에 국민은 분노했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5월부터 청와대 앞 행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주변의 추모 집회를 모두 금지시키고 청와대에 이르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정진우 부대표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하였다. "2014년 5월 1일 00:00:01부터 같은 해 6월 10일 23:59:59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ID)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6월 16일 발부되었고 19일 영장 사본이 카카오에 팩스로 도달되었다.

 

카카오는 6월 20일 경찰청 전자메일로 압수물을 송부하였다. 이때 압수물에는 단톡방 참여자 아이디 및 전화번호를 비롯해 일시별 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정진우 한 사람의 압수물에 포함된 대화방이 47개, 대화방 참여자들은 모두 2천 3백68명에 달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가해진 국가권력의 탄압이었다. 카카오톡이 모조리 압수된 정진우 본인 뿐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혹은 단지 그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압수된 이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개인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9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정진우 본인에게만 압수·수색사실이 통지되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시민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카카오 회사 측이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텔레그램 등 외국계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카카오 측에서 수사기관 편의를 위해 편법적으로 감청에 협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23일 법적 대응에 나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관련 글 보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헌재는 두 건이었던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첫번째 헌법소원(2014헌마1177)에서 청구인들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이 대화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포괄영장이며 단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청구인들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2015년 3월 24일 빠르게 각하되었다.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였다.

 

두번째 헌법소원(2014헌마1178)에서 청구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따라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우 그 통지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한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26일 기각되었다. 전기통신의 특성상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전기통신을 송·수신한 상대방은 다수일 수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그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한다면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어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통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또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조차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와 카카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5년 만인 올해 10월 2일, 1심 결과가 나왔다(2014가단5351343). 압수·수색 당사자인 정진우, 그리고 같은 대화방에 있다가 압수된 23명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과 카카오 회사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정진우 부대표의 일부 승소만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특히 카카오 회사 측의 책임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팩스 영장 집행과 과도하게 많은 내용이 압수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과 카카오 회사는 이 사건 영장을 모사전송(팩스전송)의 방식으로 송수신하였고 영장 원본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회사들이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팩스로 영장을 집행해 온 것은 오래된 나쁜 관행이었다. 수사기관과 인터넷회사들이 편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당사자는 참여할 수도, 통지받을 수도 없었다. 본래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보장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메일을 비롯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09년에야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상이 된 가입자만이 기소 시점에 통지받을 수 있었다. 한 순간에 방대한 양의 대화내용이 압수된 수천 명에게는 통지받을 권리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특히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카카오톡 대화방이 압수될 때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참여 및 통지의 권리가 압수되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압수되는 저장공간이 소재한 카카오 회사에 우선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디지털 매체와 통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해질수록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던가.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법원의 정보저장매체 사본 압수에 대한 조항(제3항)이 신설되고 그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한 것(제4항)도 이러한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가 이와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수사는 긴급성과 밀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이 압수되었던 시점 정진우 부대표는 구속 상태였다. 무엇이 그렇게 급속을 요했다는 것일까.

 

또 법원이 팩스 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 측의 위법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음에도 카카오 회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 팩스로 집행되었어도 영장 집행은 강제처분이고, 원본 영장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수사기관에 속할 뿐 피압수자인 카카오 회사가 이용자를 위해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다. 

 

결과적으로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오늘날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지나치게 국가와 기업에 관대했다. 사이버 망명까지 불사했던 국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찰과 카카오 회사에 대해 화를 냈던 셈이 되었다.

 

이런 태도는 인터넷 이용자이자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더 많은 부분이 통신 매체에 의존할수록 국가기관 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3자가 우리의 통신내용을 보겠다고 요구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통신내용은 과거보다 더 많이, 더 손쉽게 제3자에 공개될 수 있다. 누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을까. 자신의 통신내용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하여 행동의 자유, 나아가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조차 위축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1심의 판결을 바로잡기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1/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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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이란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ㆍ훼손하는 법안들이다.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한 바 있다. 여야가 짝짜꿍하고 나선 바 이 법안들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늘의 발언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데이타관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개최한 현장최고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요청하는 면담 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룰 뿐이다.

 

우리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반대한다. 기업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처리된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듣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산업 경쟁력’보다, 당장은 포기하거나 유보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nx6JxVvVCiqpm2kc2xkj2IovRyJtc9I2EC...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목, 2019/10/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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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1MN7F3GnXfvsUNZ4cTkmpzFgfs1CBUmeI7VHDQ...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20/04/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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