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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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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admin | 화, 2019/10/15- 02:58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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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2년째 심의중”, 법무부 참여연대 질의에 불성실 답변

롯데 사태 보고도 심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8월 27일 법무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공약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이후의 진행 경과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http://bit.ly/1EjV3tg 참조). 법무부는 약 1개월 정도 지난 9월 23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무부 답변은 불성실했고, 입법예고 이후 2년 동안 사라진 상법 개정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정부입법 발의될 지 전혀 기대와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최근 롯데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현실 인식이 이처럼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개탄하고 법무부가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의 질의는 크게 △입법예고가 2013.7.17. 이뤄진 이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되지 않는 이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와 검토 완료 시기 △현재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발의 계획 등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경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 “입법예고 이후 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 “입법예고와 2회에 걸친 공청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는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민들의 핵심적 관심사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검토 완료 시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과연 대통령 임기 내 발의될 지, 발의되더라도 애초의 대통령 공약에 충실한 형태로 발의될 수 있을지 기대나 예측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제처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3년 8월 28일 대통령과 재벌총수들 간의 화기애애한 청와대 오찬이 법안 발의 내용과 일정을 알리는 관보까지 게재하고 4건의 의견서 수렴과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한 상법 개정안을 날려버린 셈이다. 법무부는 2년째 심의중이라는 안이한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제까지 제출된 4개 의견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이 중요한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수렴된 의견의 검토 완료 시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근거, 정부 입법발의 시기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여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 답변서

 

▣ 별첨자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 답변서

2013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지연에 대한 질의서에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답변서

목, 2015/09/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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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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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력 인사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마음만 먹으면 밖으로 마음껏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수감된 지 얼마 안 돼 보석 또는 형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적도 있고, 담당 교도관을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리기도 한다. 심지어 막강한 변호인단과 정관계 인맥을 배경으로 조만간 자유의 몸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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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다소 생경한 이름이지만 5년 전 전일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그 이름을 잊지 못한다. 은 씨는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의 위치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명 회사에 불법 대출을 해 은행 돈 수천 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했다. 이는 전북 제일의 저축은행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6000명이 넘는 서민들의 예금액 5600여 억 원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4년이 지났다. 당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다른 저축은행의 법적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이상득 전 의원도 이미 2년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은 씨에 대해선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뇌물 혐의, 10월 29일 선고 예정). 유독 그의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 일각에서는 정관계, 법조계, 종교계에 걸쳐 있는 그의 막강한 인맥이 진상 규명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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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같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은 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과 은 씨의 실제 목소리가 담겨있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96페이지 분량의 이 접견 녹취록에는 은 씨의 옥중 행적과 인맥 관계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담겨 있다. 녹취록 분석 결과 은 씨가 감옥에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법무부 차관, 감사원 감사위원 등 각계 실력자들과 접촉하며 모종의 편의를 요청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종찬 전 민정수석, 특별면회하며 은씨와 카지노 사업 논의

2010년 2월, 이종찬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은 씨를 서울 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다. 10분간 진행되는 일반 접견이 아닌 장시간의 특별면회였다. 이 전 수석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국 사람들이 은 씨가 갖고 있던 제주도 카지노의 사업권을 사겠다며 주선해 달라고 해서 은 씨를 면회 갔었던 것이다. 그 외에는 은 씨와 한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취록에 나오는 은 씨의 말은 다르다. 은 씨는 자신의 측근 이 모 씨와의 대화에서 “하루라도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 전 수석에게 전했고 이 전 수석은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한다. 또 “그 양반(이 전 수석)이 어설픈 소리는 안 할 거예요”라며 모종의 편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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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0년 2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이 모 씨의 접견 녹취록 중 일부.

이00 : (이 전 수석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해? 다른 얘기 다 하지, 좀?
은인표 : 그래서 “수석님이 잘 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루라도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그 양반이 어설픈 소리는 안할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에 들어주면 자기가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중략)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정00(은 씨의 측근)은 내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

2009년 11월,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은 씨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다. 2심의 형량은 2년 6개월. 그는 교도소 행이 불가피해졌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구명책을 모색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은 씨는 교정본부가 법무부 차관의 소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 정 모 씨가 황희철 당시 법무부 차관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황 전 차관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은 씨는 측근인 정 씨에게 “황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만한 변호사 하나를 알아봐 달라”며 “내가 형 받았을 때를 대비해 미리 ‘세팅’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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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만난 황 전 차관은 이같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황 전 차관은 “은인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은 씨의 측근) 정00은 내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 지난 10년동안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이름이 사칭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은 씨 문제로 수차례 통화를 했었다는 녹취록 속 정 00씨의 말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다음은 2009년 11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정 모 씨의 대화 내용 일부다.

은인표 : 황희철 차관하고 친한 변호사 하나 알아볼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잘못될 것도 계산을 해서, 우리 모든 교도행정은 차관이 지고 있어.
정00 : 그러니까요, 내가 알아요, 형님.
은인표 : 내가 확정이 되면 면회가 잘 안 되잖아. 그러기 전에 변호사하고 나하고 완전히 ‘세팅’을 해 놓을려고. 황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만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미리 ‘세팅’을 하려고 그래.
정00 : (황 차관하고) 통화는 계속 해요, 형님 때문에 내가요.
은인표 : 어차피 너한테는 어릴 때부터 좋은 형이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
정00 : 예, 예.

은 씨가 수감생활 동안 상식 밖의 특혜를 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은 씨는 이듬해인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지만(2015년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 형 확정 3개월만에 행집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른 사건으로 2008년 1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반년만에 보석으로 출소했던 것에 이은 두번째 의문의 특혜였다.

형집행정지 처분 당시 은 씨의 행적을 추적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그의 진단서만 보면 곧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지정된 병실에 머물지 않고 강남 유흥가 등을 돌아다녔다. 그의 탈법 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할 법무부 등에선 당시 그를 제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봐주기’ 의혹 샀던 하복동, 은진수도 거론돼

대법원 선고 직전까지 은 씨는 ‘반전’을 꾀했다. 녹취록에는 자신의 대법원 재판 주심이었던 이홍훈 대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새 변호사를 찾는 은 씨의 모습이 나온다. 은 씨는 이 대법관이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감사원 인맥을 모색한다.

은 씨가 떠올린 사람은 하복동, 은진수 등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로비스트 윤 모 씨와 접촉해 물의를 빚었었다.

이들의 친분 관계는 녹취록에 잘 드러난다. 은 씨는 자신의 측근인 이 모 씨에게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면회를 왔었으니 누가 괜찮은 변호사인지 감사원장에게 물어봐 달라 하라”고 말한다. 하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자신(하복동)이 직접 알아보기 곤란할 수 있으니 은진수에게 얘기를 전하라고 하라”고 덧붙인다.

다음은 2009년 11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이 모 씨의 대화 내용 일부다.

은인표 :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홍훈(대법관) 하고 약간 친분이 있는가봐. 내 대법관하고. 그러니까 그 하복동이나, 하복동이가 지가 입장 곤란하면 은진수는 나한테 면회를 왔었잖아요. 누가 괜찮은 변호사가 있는지 한번 정보를 알려 달라고 감사원장한테 한번 물어달라고 그래요, 하복동에게. 그래 가지고 결과 가지고 한번 면회를 다시 한번 와주세요.
이00 : 예.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경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전일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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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같은 녹취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복동 전 감사위원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불자연합회장을 지냈을 당시 스님들과 교류과정에서 은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특별히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의 교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기관장인 감사원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물어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 2015/10/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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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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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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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정호성을 대상으로 열린 이른바 ‘감방 청문회’의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 이날 ‘감방 청문회’는 사실 공식 청문회가 아닌, 속기사도 없이 진행된 비공개, 비공식 접견이었다. 3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이 비공개 접견에서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무슨 답변을 했을까?(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뉴스타파는 이 자리에 배석한 국회 직원이 특위 위원들과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손으로 받아 적은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일시 : 2016년 12월 26일 15시 12분 – 18시 45분
장소 : 남부구치소 수감동
신문대상 : 안종범, 정호성
신문자 : 박범계, 정유섭, 이만희, 이용주, 도종환, 김경진, 이혜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국정조사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싶었음.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확한 보도가 많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음. 개인적으로 국조 출석하고 싶었으나 검찰, 특검, 탄핵 등 진행중이라 조심스러움,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움, 재판중이라 답변 못한다고 반복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불출석하였음. 지금도 같은 입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여러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청문회 참석하고 싶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시간 앉아 있기도 힘듦.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OJ 심슨의 경우 전국 생중계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 수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말이 안됨. 수사에 임할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임. 본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기 바람.

정유섭 위원 (새누리당) : 김종, 장시호, 차은택 등 수사 진행중이어도 출석한 사람이 있음. 추가로 청문회하면 나올 의향 있나?

정호성  : 없음, 같은 입장임.

정유섭 : 교수, 의원 하시는 존경하는 분이다. 공소장에 정부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음. 아직도 최순실 모른다는 것이 맞는지?  대통령 지시는 받은 것인지? 최순실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닌지?

안종범 : 최순실씨는 전혀 몰랐고 공모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음. 최순실로부터 받은 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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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 최순실 녹취록에 안 수석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문고리 3인방이 영부인처럼 모신 최순실을 모를 수 있는지?

안종범 : 최순실을 전혀 몰랐음.

정유섭 : 전경련 통해서 모금한 것 관련,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없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에 의심이 없었음.

정유섭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 사퇴, KD코퍼레이션 알선, 김영재 의원 R&D 15억 등 모두 VIP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안종범: VIP 지시가 있었음. 구체적인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정유섭 : 대기업 면담, 롯데 70억 추가, 제일모직 합병 등도 지시가 있었는지?

안종범 : 포괄적 지시는 없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님. 사실은 있지만 일괄 인정은 어렵다.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알고 계신지?

안종범 :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함.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지겠음.

도종환 : 촛불집회 소식 듣고 있는지?, 집회 구호 등은 알고 있는지?

안종범 : 알고 있음.

도종환 :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재단을 통해서 딸에게 지원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사적이익을 취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KD 코퍼레이션의 경우 현대자동차 납품을 알선해서 각종 혜택과 향응을 받고 해외 순방 동행하게 한 것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안종범 : 참담함.

도종환 :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받아 정유라가 사적으로 사용.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재벌을 동원하고 사적이익을 취하는 데 안종범 전 수석이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옴. 연락을 하거나 중간에 여러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종범 : 재판중인 사안이라 법정에서 밝히겠다.

도종환 : (업무 수첩과 관련해) 삼성 합병 관련해서 청와대서 도와준 것이 맞는지?

안종범 : 수첩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름

도종환 : 최순실 존재 자체를 몰랐나?

안종범 :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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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최순실과 전화 통화도 안했는지? 자체를 몰랐는지?

안종범 : 몰랐다. 미르 K스포츠 담당자는 한 두번 만난 적은 있음 (누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음)

최순실의 존재는 알았으나 (언론에서 나와서 알았음) 그 실체는 몰랐음.

김경진 : K스포츠, 미르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나?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은 아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

김경진 : 국정조사, 국회의원 청문회가 우스운가?

안종범 : 그렇지는 않다. 검찰수사 내용에 다 보면 있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말씀 못 드린다.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는지? (재차 물음)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김필승 씨 (K스포츠 재단 이사) 검찰 조사 전에 안 수석이 행정관 시켜서 대응문건 준 적 있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다.

김경진 : 그 전날 정동구씨(전 K스포츠 이사장) 조사받은 내용은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민정수석실인가?

안종범 : 대답하고 싶지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답변 못하겠다.

김경진 : 구속이후 청와대,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통받은 적 있는지?

안종범 : 없다.

김경진 : (검찰 말고) 국회의원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실 건지?

안종범 :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김경진 : 롯데 70억 원 돌려준 것은 대통령 지시인가?

안종범(대답 없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법정에서 밝히겠다.

김경진 : 김영재씨 (김영재 의원 원장) 는 아는가?

안종범 (대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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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문고리 3인방 중 가장 역할이 작은 증인이 구속되었다는 것에 억울하지는 않나?

정호성 :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만희 :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

정호성 :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만희 :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나?

정호성 : 대통령과 잘 아는 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분, 언론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인생 역정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데 최순실씨는 지난 경험을 볼 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만희 : 본인들을 발탁한 정윤회의 부인이지 않냐?

정호성 : 나중에 알게 됐다.

이만희 : 최순실이 문고리3인방을 비서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녹취파일을 들어봐도 그런 느낌이다. 동의하는지?

정호성 : 그거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이만희 : 한상훈 (관저 요리장)씨 아는가?

정호성 : 개별적으로 본 적 없고, 모른다.

이만희 :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에 관저에 와서 3인방과 회의를 했다고 한다. 식사도 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사실인가?

정호성 :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해도 관저는 사적인 공간이라 관저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 진술할 수 없다. 검찰에서도 말했다. 조리장이 무슨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만희 : 일요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정호성 : 저는 관저에 자주 감. 일요일도 평일처럼 일했기 때문에 관저에 갔음.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관저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이만희 : 관저가 사적공간이 아니다. 대통령은 집무의 상당부분을 관저에서 한다. 세월호 당일에는 대통령 어디 계셨나?

정호성 : 그 전주까지 일정이 FULL이었다. 대통령 피곤해 하셔서 일정을 비운 것이 공교롭게 그 날이고, 관저에 계셨다. 대면보고 없는 등 대통령 업무스타일에 아쉬움과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전화로 문의한다. 안 수석님도 매일 대통령 전화 수십통 했다. (할때마다) 한 두시간 통화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업무스타일이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이라 대면보고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성을 못느끼셨을 것이다. 토요일의 경우 새벽부터 전화 온다. (안종범 수석도 이에 동의) 추측컨대 관저에 계셔도 하루종일 서류검토를 주로 하니 세월호 당일에도 그랬을 것이다.

도종환 :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가 15건 올라가는데 잘못된 보고도 있는데, 걱정도 되고 확인 지시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정호성 : 제가 아는 지식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희생자가 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인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없다. 첫 보고 이후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해경청장과 통화하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세월호 당일의 대통령 행적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추측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호성 :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추측이다.

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도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본인은 당일 본관에 근무했다.

박범계 : 수요일마다 대통령이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가끔 (대통령 일정을) 뺐는데 공교롭게 그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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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이 아는 대통령의 행적은?

정호성 : 해경청장과의 통화고 업무지시를 했으면 이후에는 보고를 받는 등…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전원구조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후 2시경 상황을 다시 알고 여기저기 보고하고 중대본 방문 일정 짜고 했다. 다음날 현장(진도) 방문도 비서진들은 반대했다.

박범계 : 오전에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나?

정호성 : 오전에는 뵙지 못했다.

박범계 : 오후에는 대통령을 몇시쯤 뵀나?

정호성 :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통화 하기 직전에 뵀다. 2시 후반부. 관저에 가서 뵀다.

박범계 : 오전에 세월호가 이미 상당히 기울여졌는데 정 비서관도 대통령을 못 뵐 정도라면 누가 보고를 했는가?

정호성 : 못 뵐 일은 없다. 언제라도 뵙는 것은 가능한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세월호 당일 본관에서 근무시, 오전에 안보실에서 서면보고자료를 정 비서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정호성 :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는지…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이) 본관, 관저 어디에 대통령이 계신지 몰라서 양쪽으로 보냈다고 한다. 본관의 경우 정 비서관이 받아서 보고할텐데,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건가?

정호성 : 어디 계신지 모르면 전화통화를 하면 되는데, 김장수 대사(당시 안보실장)가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은 대통령 소재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몰랐다고 한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몰랐다 한다. 전화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양쪽으로 보내는 게 이상하다. “본관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관저로 보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정호성 :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중 어디라고 계실거라 생각하고 보냈을 것이다.

박범계 : 본관에 계신지 관저에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행적을 모른다는 것이다. 관저 서면보고는 안봉관 비서관이 가져다 드리는지? 누가 당일 서면보고를 가져다 드렸나?

정호성 : 안 비서관은 아니다. 관저 내에도 직원은 많다. 일상적으로 보고됐을 것이다.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통상 하는 행정관은 누구인가?

정호성 : 통상 경호실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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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 배신의 트라우마 외에 얼굴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들었다. 대통령 얼굴 피부 시술, 필러 등 멍자국이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알고는 있었는지?

정호성 : (대통령) 사생활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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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KD 코퍼레이션 사업계획서를 현대차에 제안하는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한 적은 있는지?

안종범 : 재판중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

이혜훈 : KD 코퍼레이션 관련 지시를 받으셨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이혜훈 :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KD 코퍼레이션 관련 알선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납품 상황을 보고하고 알아봤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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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포괄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았고 최순실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 최순실과의 공모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인지?

안종범 : 인정한다.

박범계 :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일이 이행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최순실이 모두 결정하고 대통령은 따르기만 한 것인지?

안종범 :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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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재단설립, 기금 출연, 모금 등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본인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 하는가?

정호성 : 보통 직접 뵙거나 휴대폰으로 전화한다.

박범계 :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통화하나?

정호성 : 잘 알지만, 통화는 자주 안한다.

박범계 : 2부속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있었는지?

정호성 : 관저를 관할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근무장소는 본관에 있다. 본관에 더 자주 있다.

박범계 : 정윤회 문건 관련 대통령이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정윤회가 대장 역할을 했다.

정호성 :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범계 : 문건이 유출된 것을 대통령이 보셨는데 그렇게 유출되도록 왜 방치했는지?

정호성  : 세계일보 보도가 난 날 새벽 5:30분에 민경욱 대변인이 전화를 했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사과보도할 것이라고 하였음. 문건 내용 중 사실은 0%임. 내용에 대해 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유출 경로 관련 문제만 제기되어 아쉬웠음.

박범계 : 5~6월 쯤 유출된 보고를 받았는데 방치한 이유는?

정호성 : 본인도 궁금하고 안타까움. 사실이 전혀 다른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왜 회수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음.

박범계 : 본인은 회수 노력을 했는지?

정호성 :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만 했음. 판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것임.

박범계 :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했는지?

정호성 : (대답 없이 웃음만) 작성, 유출, 회수 전반적으로 안타까움.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 몇번 뵈었는지?

정호성 : 2번 정도 되었음. 오후 2시 후반부에 대면인지 관저 인터폰인지 모르겠으나 관저에 가서 보고. 5시 쯤 중대본에 가실 때.

이혜훈 :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중대본 등 현장에 가시라는 조언은 안 했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안보실장 보고를 받고 지시. 해경청장 보고 받고 지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이혜훈 : 특공대 투입 워딩은 없었다.

정호성 : 특공대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혜훈 : 최순실이 99년에는 대통령에게 지시하다시피함.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역할이 넘어간 건지? 원래부터 최순실이 그랬는지?

정호성 : 18년 동안 (대통령) 모시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음. 최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기 때문에 신뢰.

이혜훈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한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안종범 : 없음

이혜훈 :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혜훈 : 우병우 전 수석과는 자주 이야기? 어느정도?

안종범 : 자주 이야기 없음. 회의 때 아니면 얘기 없음.

이혜훈 : 부당한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맞는지? 지시는 대통령이 한 건지?

안종범 : 아까 답변.

이혜훈 : 업무일지에 쓴 것이 모두 사실인지? 개인의견이나 추측은 없죠?

안종범 : 잘못 받아적었을 가능성은 있음. 100% 지시는 아님.

이혜훈 :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함. 3인방은 최순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정호성 : 최순실은 뒤에서 대통령을 돕고 도와준 사람이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 공적 영력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을 비서실장 등에게 왜 보고하나? (최순실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이혜훈 : 각종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유출 (인사관련 등), 최순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사실인지?

정호성 : 지금 말씀은 사실이 아님. 최순실이 찍어서 임명된 것이 아님. 문서가 나간 것은 맞음. 발표문 문안 수정 등. 내용이 바뀐 것은 없음. 최순실이 사전에 안 것은 맞음. 그러나 낙점한 것도 아님.

이혜훈 : 윤창중 등 이상한 인사, 공천, 비례 등 최순실이 사전에 보고 낙점한 것이 단 한번도 없는지, 어떻게 생각?

정호성 : 저는 최종적인 인사 결과를 알 뿐 최순실의 인사 영향은 아는 바가 없고, 그게 가능한가?하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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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문건은 최순실이 가져다 달라고 한 건지 대통령이 가져다 주라고 한 건지?

정호성 :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지시한 적은 없음. 최순실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 있었고, 보낸 문건은 재량으로 보낸 것임. 인사 관련해서도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준 것임.

도종환 : 최순실이 의견을 준 적은 있는지?

정호성 : 발표문 문구 고침. 문화 체육 쪽은 의견을 좀 보낸 것 같음 (이제 보니) . 다른 인사는 최순실이 모르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반문) 차은택이 추천했다고 해서 놀랐음.

도종환 : (최순실이) 문건을 고치는 능력, 정책능력은 어떤지?

정호성 : 말씀자료 등은 자료를 보고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름대로 수정해서 보내는데 어떤 때는 어려운 말을 단순, 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도종환 : 통일 대박은 최순실 작품인?

정호성 : 대통령께 보내는 책 중 대부분을 보시는데 모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보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던 것임. 어떤 때는 말도 안되는 수정을 해오면 제 선에서 킬. 사람들 귀에 꽂히는 표현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아이디어임. 대통령의 비유 등은 본인 작품임.

도종환 : 문건 가져다 주면 몇 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데?

정호성 : 저는 그렇게 생각 않음. 최순실과 차은택 관계는 모르겠으나…

도종환 : 2015년에도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었는지?

정호성 : 거의 없었음. 세계일보 문건유출 사건이후 최순실 체크 받는 부분도 현저히 줄였음. 아주 가끔 체크. 실질적으로는 2014년 까지만 한 것으로 생각.

도종환 : 김기춘-최순실, 우병우-최순실, 어느정도 아는지?

정호성 : 남일에 대해서는 모름. 적어도 제가 안, 김, 우에게 최순실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뒤에서 대통령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를 것.

도종환 : 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삼성이 쫓아가서 혜택을 주나?

정호성 : 그 점이 미스터리이고 경악했음.

도종환 : 핸드폰 압수당하고 울었는지?

정호성 :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있음.

도종환 : 그 이유는?

정호성 :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

도종환 : 퇴임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계획인지?

정호성 : 법의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안다. 대통령을 알게 되고 모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순실 역할 확인. 포괄적으로 최순실 의견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고 재량으로 보여줬다는데, 인선, 외교안보 기밀 해당 문건은 표현 수정할 내용이 없는데?  

정호성 : 표현상 수정, 여러가지 물어봄. 인선 안에도 발표문안이 있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보냈음.

박범계 :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데 그걸 수정하라고 주는지?  

정호성 :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본인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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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통화시 서로 어떻게 호칭하나?

정호성 : (최순실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 (최순실은) 정 비서관 이라고 호칭. 대통령이 ‘최선생’이라고 했다는 건 오보. 뭐라고 호칭했는지 대답할 수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할매’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안비서관이 부름.

정호성 : 처음 듣는 이야기임.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녹음파일 (정비서관 휴대폰)에 대통령 정비서관 최순실 3인이 등장하는 것 몇 개인지?

정호성 : 12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대선 때 ‘메세지’ 관련 회의 녹음했던 것들임.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선 전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정호성 : 최순실이 문건 수정한 것은 대선 때 이후임.  2012년. (2007년 대선은 아님), 정윤회 실장 근무 때 정유라를 한번 봤는데 최순실이 딸 때문에 바빴음.

김경진 : 청와대 최순실 얼마나 자주 들림?

정호성 (대답 못함)

김경진 : 조리장 발언은?

정호성 : 셋이 회의한 적은 없음.

김경진 : 본인과 최순실 자주 통화?

정호성 : 자주 통화함

김경진 : 인사 서류 매번 사전에 갔는지?

정호성 : 그렇지 않다. 초기에 조각할 때.

김경진 : 최순실과 대통령 얼마나 통화했는지?

정호성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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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김영재는 청와대에 가끔 왔는지?

정호성 : 왔으면 관저로 왔을 것임. 자주 온 것은 아니고 몇 번 왔다간 것으로만 알고 있음. 여성 대통령이고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으셔서 지금도 어려움. 지금도 대통령을 존대함. 개인 관저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음.

김경진 : 성형시술 이런 부분은 모르는지?

정호성 : 대통령 전에 의원, 대표할 때 여성기자들은 신발, 백, 옷에 관심 있음. 본인은 전혀 모름. 알려고도 하지 않음. 관심을 끄려고 노력. 그게 예의라 생각.

김경진 : 피로회복 주사를 맞았다는데?

정호성 :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했다는 건 아님. 외국 순방가면 시차적응을 못 하는 스타일. 수면제 절대 안 드심. (규칙적 생활). 정상회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스타일. 피로가 누적돼서 3~4일 지나면 꼭 수액을 맞음. 국내에서도 피곤하면 링거 맞으면서 쉬는 것이 쉬는 시간임. 세월호 당일에도 놀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 나오는 것이 슬픔.

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최순실을 안다고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

안종범 :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

이만희 : 더블루 케이 직원 만났는지?

안종범 : 만나지 않음. 케이스포츠 직원만 만남.

이만희 : 같이 만나서 회사 찾아가고 녹취록에도 등장함. 누슬리 업무체결식도 갔는데?  

안종범 : 최순실을 모름.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것임.

이만희 : 공소장 8가지는 모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되어있는데 인정 안 하는지?

안종범 : 인정하지 않음.

이만희 :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 의견을 들으라고 한 의도가 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정호성 : 대통령 스타일이 결정에 대해 확인을 반복하는 스타일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최순실의 체크를 받아보라고 한 취지.

이만희 : 세월호 당일 2시 후반 대통령 보고 이후 정 비서관은 쭉 관저에 머물렀는지? 누가 그 때 왔는지?

정호성 : 한번 나갔다오고 거의 쭉 있었음. 미용사들을 제가 불렀음. 관저에 가서 중대본 가는 결정이 된 이후에 불렀음. 헤어 시간이 어느정도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빈 만찬 등에도 1시간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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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 최순실에게 인편, 이메일로 문건을 보내면 답은 어떻게 오는지?

정호성 : 최순실을 따로 밖에서 만난 적은 한번도 없음.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보냄.

이만희 : 인편이라면 누군지?

정호성 :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음. 보낸 사람이 다시 가져옴. 고영태를 이번에 처음 알았음.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출석하고 싶지는 않은지?

정호성 :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나가고 싶지만,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면 그 영향이…

이용주 : 미용사 부르라는 지시는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 지시인지?

정호성 :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나가실 수 있으니 미리 불러놨을 것으로 생각됨.

이용주 : 오전에 보통 머리손질을 할텐데 오후에 다시 부른 것은?

정호성 : 일정이 없으면 미용사들이 오지 않음. (일반적으로)

이용주 : 오후 관저보고는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지?

정호성 : 제가 먼저 판단해서 갔음.

이용주 : 다른 비서관들은 없었는지?

정호성 : 저는 부속비서관이니까 관저에 자주 들락날락 함. 이 비서관은 그렇지 않음.

이용주 : 관저 인터폰 보고인지 대면보고인지 기억 안나는지 확인 질문

정호성 : 대통령이 여성분이시고 대통령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인터폰 보고를 했을 수도. 윤전추 이영선은 있었을 것임. 거의 관저에 있음.

이용주 : 대통령과 전화통화 많이 하는데 수석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 듯. 어떻게 전화연결 되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받음. 수석 전화는 직접 받으심.

이용주 : (최순실이 관계 없다고 하면) 재단 관련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가는데 유사한 재단 많은데 대통령이 유독 관심 갖는 이유는 퇴임 후에 갈 생각?

안종범 :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음.

이용주 : 기본 재산 비율변경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 했다는데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안종범 : 검찰에 자세히 설명했음.

이용주 : 공개될 얘기를 왜 못하는지?

안종범 : 대통령 말고도 다른 사람이 관련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심. 구체적인 갈취행위 이권개입 등도 대통령이 결정 지시했는지? 최순실의 결정인지? (광고회사 강탈 등)

안종범 :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했고, 본인은 최순실을 몰랐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박범계 :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없었고 이미 오전에 사건은 종료. 교신 기록이 없고 주장만 있다?  

정호성 : 교신은 본 적은 없고, 당일에 오전 안보실장, 해경청장과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말을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음. 당일 어디에선가 들었음. 안보실장, 해경청장 둘다 조치했다고 들었음. 중대본 방문 전에. 두시에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님. 점심 때 들었는지 정확치 않지만 중대본 방문 전. 관저에서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음.

박범계 : 263개 녹음파일 중 12개만 증거로 채택. 나머지 중 최순실 관련 파일은 없는지?

정호성 : 없음. 나머지는 모두 업무관련

박범계 : 정윤회 문건관련 유출 처리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6월 경인지?

정호성 : 오창현 행정관이 가져옴. 시기는 정확히 기억없음. 민정 쪽에 보고하라고만 말했음. 우병우가 있었던 때였는지 기억이 안남. 우병우를 안 것은 12월 세계일보 보도가 난 이후임. 그 전에는 관계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 직후 문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

정호성 : 세월호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이혜훈 : 민정에서 최순실 관련 대응방안을 지시했는데 핸드폰 왜 폐기 안했는지?

정호성 : 대응방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 관련 조사해서 안수석과 트러블 없었는지? 재단 관련 들여다보는 것 몰랐는지?

안종범 : 없었음. 몰랐음.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은 미용사 방문 없으면 외부 일정 못 나가시는지?

정호성 : 주로 일정이 있으면 매일 오전에 미용사 들어옴. 꼭 그 미용사 자매가 와야하는 것은 아님.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공식일정 없는 날이 130일 임을 지적함.

정호성 : 수요일은 일정이 없다는 건 아님.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박채윤 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사업을 대통령이 챙기는 이유는? 여러번 지시?

정호성 : 이유는 모르겠음. 한번 지시하셨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

정호성 :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인정 못함. 본인의 재량이 있었음.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 인정 못함.  

안종범 : 공소사실 인정 못 함.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 받음.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디자인 하난희
자료제공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목, 2016/12/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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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관련 활동 http://bit.ly/1GHOiCw

수, 2015/10/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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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12/3) 법무부가 2017년에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제도 도입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사회적 합의로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반대로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시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시 존치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또 다양한 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가 법률전문가가 되도록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양성 - 후 자격부여'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던 사법개혁의 대원칙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사법시험 유예 발표를 철회하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시험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로스쿨은 전체 입학정원의 5%~7.5%를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의무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풍부한 장학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지원 없이 개개인의 조건과 경제력만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사시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더 이상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이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등 폐해가 있다면, 법무부는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로스쿨이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될 문제다. 이 문제에 그동안 손 놓고 있던 법무부가 로스쿨이 문제니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사법시험 존치도 검토해보자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는 물론, 다양한 가치와 경험을 가진 이들이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이후 온전히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되도록 하여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그러나 정작 로스쿨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법무부에 있다.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변호사시험을 전혀 합리적인 근거 없이‘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낡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로스쿨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무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애초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 시험 형태가 아니라,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흔들어선 안 된다.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법무부의 잘못된 행보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목, 2015/12/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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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 10여 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 낸 사법개혁 방안이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관련 법안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어제 의원입법으로 사법시험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 발표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유일한 근거로 여론조사만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무부가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다.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 가능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사법시험 공청회에서조차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인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법전원협의회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대법원은 어제 법무부 입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졸속 발표일 뿐이다.

 

둘째, 법무부 이번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당장 사법시험이 유예 되는 기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서 로스쿨 제도개선과 사법시험제도 폐지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긴 거에 지나지 않는다. 
로스쿨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을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닌 다원화된 사회 맞는 교육과정을 위해 정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것이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2008년 로스쿨 도입, 2013년 사시 폐지를 제시했고, 국회는 2009년 로스쿨 도입, 2017년 폐지로 확정지었다. 폐지를 불과 1년 앞두고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면, 기존의 과도기를 넉넉하게 두었던 취지는 퇴색해버린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정부 관료들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다. 배치되는 두 개의 제도의 병행에 대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사시 존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경실련>은 졸속적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올바른 대안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금, 2015/12/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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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 요청

비판적인 검사 솎아내기 위한 보복성 조치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해 검사의 공정성·독립성 침해해선 안 돼 


최근 법무부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14,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도 임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2심 법원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부당한 징계 이외에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법무부가 할 일은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검사가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후 적격심사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법무부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 법무부에 보내는 공문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사들의 직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에 귀 법무부장관께서는 법무부가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다시 검토하여, 그 사유가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부당한 징계 때문이라면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닙니다.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법무부가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한 징계나 용기 있게 검찰 비판적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정의 실현의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임은정 검사는 공판 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고, 우수검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는 등 검사로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도가니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익의 대변자이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검사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하는 등 검찰조직의 자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검찰은 비로소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가 할 일은 검사가 내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귀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재검토하여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공문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사들의 직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것에 동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 위원께서 이 점 고려하여 임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임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닙니다.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법무부가 법무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면,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정의 실현의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임은정 검사는 공판 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고, 우수검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는 등 검사로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도가니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익의 대변자이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검사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하는 등 검찰조직의 자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검사입니다. 만약 법무부가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소임일 것입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검찰은 비로소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가 할 일은 검사가 내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귀 위원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의 보복성 악의적 조치로 임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5/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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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소신 검사 찍어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린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반대 의견을 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는 다시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 제도의 악용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최근 검찰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또 다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고 박 검사는 결국 사직했다.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소신 검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이를 본보기로 다른 검사들은 길들이려는 시도를 벌이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 법무부는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수, 2016/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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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권고 이행여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타 모든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행 일정, 그리고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위의 권고들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3가지 우선순위 권고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NGO 모임은 한국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덧붙였다. NGO 모임은 법무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관련 질의서


                                수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발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지난해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습니다. 최종견해는 총 26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1)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관련 권고 3가지 항목은 주요 권고사항으로 채택되어 심의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2016년 11월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 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인권 권고에 대해 이행 기한이 명시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 방안은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 (권고 15번, 45번, 53번)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권고에 대해 1년 내에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권고들에 대해 이행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관련 (최종견해 단락 1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15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
 -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
 -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트렌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위의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국회 등 공공장소에서 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 혹은 반성소자 차별 선동 행사) 관련 행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항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1.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형사처벌 관련 (최종견해 단락 4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45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
 -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번 자유권 심의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관련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와 관련하여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입 직전까지 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정권이 바뀌며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의 특수한 안보상황이나 국민적 합의 부족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에서 내린 권고는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의 여지없이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한국 정부에게 내리는 유례없이 강력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 사면이라는 권고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처음으로 내린 권고입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은 유엔의 권고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1-2.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관련 (최종견해 단락 53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53번에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할 것
 -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할 것 

 

해당 권고와 우려사항은 지난 1월, 한국을 공식 방문해 조사활동을 펼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씨의 출국 기자회견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허가된’ 집회만을 합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허된 집회면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1-3.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2. 자유권 위원회의 기타 최종견해 관련

 

2-1.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 최종견해 이외의 다른 최종견해들에 대해서도 차기 자유권 심의 때까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각각의 권고에 대해 차기 자유권 심의 보고서 제출 예정일인 2019년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에 충분한 효력을 부과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로써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가 내린 견해를 모두 이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보장 되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할 것

 

기업과 인권
 -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할 것 
 -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차별금지
 -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여성에 대한 차별
 -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할 것
 -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 일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것
 -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유형과 현상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
 - 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 및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강화할 것
 -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도록 하며, 유죄 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피해자들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안을 수정할 것

 

반테러조치
 - 반테러 법률과 관행이 자유권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행위가 명확하고 한정된 방식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법률이 명백하게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형제 
 - 모든 사형 선고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의정서(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채택 25주년을 맞아 해당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자살
 -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다루며, 그에 따라 자살 방지 정책을 개선할 것

 

고문 및 부당한 대우
 - 자유권 규약 제7조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범들과 충분히 일치되도록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여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고문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것
 - 모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자와 잠재적 가해 혐의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관 혹은 위계질서 상에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의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서 기소와 유죄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신과 감금이 이뤄지도록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할 것
 - 비자발적 입원의 절차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떤 대표자라도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도록 할 것
 -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군대 내 폭력
 -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
 - 군대 내 인권 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받도록 할 것.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님. 
 - 제기된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개정할 것

 

구금시설 내 상황
 - 독방구금이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한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독립 기관으로부터 임명되도록 할 것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구금시설 시스템이 규약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단계를 밟아나갈 것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
 -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것
 -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할 것

 

난민신청자의 구금
 -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개정할 것
 -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할 것

 

형법 상의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할 것
 -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할 것
 -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의 해산
 -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할 것

 

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생등록
 -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할 것

 

수, 2016/03/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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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함. 아울러 검찰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법무행정을 펼치지 못할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되어 있음
● 실제로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은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 33개, ▷이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임.
● 더 나아가 검사는 법무부 외에도 정부기관 곳곳에 파견되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되고 있음. 또한 각 정부기관 파견근무는 각종 정보 수집과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친분관계 형성으로 인한 봐주기 수사 문제점도 있음. 한편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가 단기 파견 근무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도 축적되지 못함.
●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고, 2013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 검찰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문민화해야 함.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행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내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조직법 제2조 7항, 검찰청법 제 44조 및 제51조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폐지함. 
● 법무부의 법무정책, 검찰인사업무, 인권옹호, 국가송무,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과장직을 검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임용해 비검찰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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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의 집행 여부 ▲ 청와대와의 파업 대응방안 협의 여부 ▲법무부 등의 입장과 달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의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를 통해 드러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건의 전체 내용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 집행 여부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와의 협의 진행 여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근거 등을 질의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6.09.27.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등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반법치주의적·반노동적인 행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도리어 노동조합에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 ▲그 도입 시점부터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양대지침’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근거와 배경, 추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질의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양대지침 관철 시도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서 국무조정실을 매개로 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문건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대결 일변도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를 촉구했다. 끝. 

 

 

■ 별첨 1~4: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한 질의서 질의내용

■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 별첨1: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9.27.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의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6카합1060).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1)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협조를 위해 각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적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지도하였습니까?

 

 

▪ 별첨2: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문건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1)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건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질의3) 2016.9.27 이후 청와대(BH)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진행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협의에 참석한 청와대(BH)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질의4) 문건에서 드러난 회의 외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국무조정실이 주재/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재/참여한 적이 있다면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3: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 의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문건 중‘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우리부' 는 문장의 맥락 상 국토교통부로 판단됩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2) 협조요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까?

 

3.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브리핑 등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3)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4:  법무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는 법무부의 견해와 달리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기관의 자체적인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질의1) 법무부는 2016.09.27. 회의 당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법령, 판례, 법률의견서 등)를 제시했습니까? 제시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16.09.27.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3)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에 따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법적 의견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혹은 수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는,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4)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한 적이 있습니까? 수신하였다면 발신기관과 협조요청의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화, 2016/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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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개최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

 

 

1. 목적과 취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된지 20여 일이 지났음.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정부는 불법으로 단정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공부문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사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음이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음. 문건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2016.09.27.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여 열린 회의에서 법무부 등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함.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주무부처들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한 것은 ‘사회위험·갈등의 관리’라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설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며 이는 또한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정임. 국무조정실은 ‘불법’판단의 법률적 근거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임.

-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주무부처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불법적 행정을 비판하며,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LB20161013_기자회견_공공부문 파업 관련 기자회견

 

2. 개요


○ 제목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1:3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발언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김경자 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임선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전창훈 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금융산업과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나선지 20여일이 지났다.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을 반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확산시켜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민영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작금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야기했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집단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며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대어 사회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을 중단하고, 즉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이다. 

 

목, 2016/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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