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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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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6:45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본지·‘공공의창설문조사/ 정보공개법 시행 올해 21주년 맞아/ 개인 개선·공익 실현무기가치/ 국민 89% “경험 장년층어렵다”/ 전문가정부 차원 제도 홍보 부족


#1. 지난 1월 직장인 정수연(33·여)씨는 5년 전 외국에서 산 명품가방이 불량인 것을 알고 교환하려다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밀수품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탓이다. 업체 측은 ‘가방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씨는 과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세관을 통과한 기억을 떠올려가며 관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끝에 5년 전 관세 신고내역을 받았다.

 

#2.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은 1937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됐다. 만삭의 몸이던 그는 1개월 옥살이 끝에 풀려났는데, 보훈당국은 ‘옥고 3개월’이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13년간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했다. 흥사단 활동가 문성근(49)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의 서훈기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해 정부는 뒤늦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1998년 시행한 정보공개법이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정보공개 하면 ‘권력 감시’처럼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리기 쉽겠으나 평범한 개인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그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공익’ 실현의 무기로서 가치 또한 여전하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공개를 우리 국민은 어디까지 알고, 또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10일 세계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도 드물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나 됐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인터넷이 서툴러 정보공개 청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아는 이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 홍보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인 설문원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정보공개 제도는 공직 문화나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임에도 아직 많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정보공개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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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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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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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최근 부실심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일체를 비공개 처분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공정위와 같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인사혁신처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비공개 처분(9월 11일)한데 이어, 이의신청마저 기각(10월 24일)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목록은 아래와 같다.

①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승인신청서>(이하 심사요청서)

② 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③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요청에 따라 실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를 진행해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결정사유가 기술된 회의록(결정사유서)

 

인사혁신처는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사유로, 심사요청서와 검토의견서의 경우는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회의록과 결정사유서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대상이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영향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첫째,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더욱이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해당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공직자윤리법은 회의 공개/비공개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설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법률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만을 비공개로 규정했을 뿐 회의록·회의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 보장을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회의 비공개를 회의록·회의자료 비공개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셋째, 인사혁신처는 자료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정보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정보는 이미 취업심사 결과 승인/불승인 등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것이므로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인사혁신처는 자료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사혁신처가 2017년 박찬대 의원에게 제공한 ‘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현황’ 취업불승인사유서 내용을 보면 개별 위원들의 구체적 발언내용이 아닌 위원회 전체의 판단사유만 기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개별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막는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엄격해야 하나, 참여연대가 최근 4년간 취업제한심사를 조사한 결과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90%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몇몇 언론보도에서도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나아가 정보 공개를 통한 위원들의 책임감 강화,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법익보다 공개를 통해 얻는 법익이 더 크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7월에 발행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93%가 취업가능(허용) 결정을 받았고, 참여연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취업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심사과정을 감시⋅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1 : 인사혁신처의 ‘2014~2017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 사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소장 

 

 

[표1]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2014년~2017년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 경과

일시 진행 단계 수행 주체
2018.8.14. 정보공개청구
2014년~2017년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사유서 공개청구
참여연대
2018.9.11.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호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등에 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
인사혁신처
2018.10.4.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 근거 사유에 대해 반박
참여연대
2018.10.24.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인사혁신처
2018.11.20. 인사혁신처의 정보비 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참여연대
 
[표2]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4년~2017년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목록 및 비공개 사유
No. 참여연대의 공개청구 정보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사유
1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1
2 취업승인신청서
3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5 취업제한 여부 확인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1
6 취업승인심사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7 임의취업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표3] 2014년~2017년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목록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사유 및 참여연대의 반박
No.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참고 판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됨.

○ 정보공개청구할 때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청구했으므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비식별화한다면, 취업경위나 취업승인신청 사유만으로는 민감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음.
2009.5.27. 선고 2008구합46682 판결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를 구하고 있어 회의참석자의 발언내용 중에서도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면 될 것”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함.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회의 공개/비공개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 시행령의 회의 비공개 규정도 타당성이 약함.

○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명령으로 인정하더라도, 비공개를 규정한 것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일뿐, 회의록·회의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회의비공개를 통해 보장하려는 가치와 이익을 손상하지 않음. 회의비공개를 회의록·회의자료 비공개와 동일시 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임.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위임명령)을 의미”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이미 과거의 업무수행 결과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현재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음.

○ 심사 결과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재된 회의록은 개별의원들의 구체적 발언 내용이 아닌 위원회 전체의 판단사유만 기재된 것임. 현재 위원들의 명단도 비공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를 공개된다고 해도 개별 위원들간 자유로운 논의를 막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반면 정보공개를 통해 취업심사 과정 및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 공익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음.
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공개대상”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화, 2018/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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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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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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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6. 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 6. 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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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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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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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br />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h2> <p> </p> <p>지난 3월 11일(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8구합69165)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하고 일단 문건의 공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급심 강화를 외쳐온 법원행정처가 정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자가당착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p> <p> </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원 스스로 재판독립을 흔들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법원의 반성과 개혁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 · 조사한 법원행정처 404개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승소했음에도 재차 불복한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 초기부터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와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그 진정성이 여러차례 의심받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복하고, 또 다시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상당수 문건이 법관사회와 언론에는 공개되고 검찰수사까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1심 법원도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p> <p>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부정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항소심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와 대법원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qEAMH_MY6M6Ws_N7dAYbX8i8eWff-W-v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수, 2019/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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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2/804/001/2a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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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두 번째 판례: VOD 사건 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2005년 상반기에 검찰은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 야후(Yahoo)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그동안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18세 관람가의 성인용 VOD(Video on Demand)가 음란하다는 이유로 VOD를 제작한 자와 그리고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VOD를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에 대해서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호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VOD 제작자에 대해서 제1심3) 및 항소심4)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음란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 3월 VOD 제작자에 대한 이 사건 상고심재판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쟁점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현물이나 정보의 ‘음란성’ 여부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불법표현물 내지 불법정보로서의 음란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주체는 법원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존부터 정립되어 온 법리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시를 한 이유는 다음 쟁점 때문이다.

둘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음란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과의 관계이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미 ‘18세 관람가’로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을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사후 형사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법원이 음란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이 법원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사안에서 문제가 된 VOD가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음란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음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에 대법원이 유지해 왔던 음란성 판단기준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심각한 훼손·왜곡’이라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음란성 판단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넷째,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온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과연 다른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비디오물의 내용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지, 그러한 위험성만을 내세워 비디오물과 그 비디오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음란 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온라인에서의 판단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하급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 규제원리와 기준을 제시한 매우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 대법원 판결은 표현물 특히 음란물에 대한 국가의 통제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기능을 담당하는 ‘법정’심의‧등급분류기관으로서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 관람가’로 판정한 비디오물을 내용의 편집이나 변경없이 다시 VOD의 형태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유통하는 경우, 과연 음란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의문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특히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위에서 소개한 네 가지 쟁점과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및 네 번째 쟁점과 내용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우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란성 판단기준을 종전의 보수적인 입장과는 달리 좀 완화시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판례 판결비교_황성기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오프라인에 적용해 왔던 보수적인 음란성 판단기준을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어느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결인 위 표의 2003도2911판결5)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음란성에 관한 우리 법원의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비판적 견해가 많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VOD판결에서 대법원이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심각한 훼손·왜곡’이라는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한 것은 음란성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기존의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온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과연 다른가의 문제이다. VOD 제작자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제1심과 항소심은 ‘음란성 그 자체의 판단기준의 문제’와 ‘성인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동의 결과, 하급심 판결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온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은 차이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 다음, 온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더 강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비디오물의 내용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경우, ‧‧‧ 이는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지, 그러한 위험성만을 내세워 비디오물과 그 비디오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음란 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하급심 판결들의 오류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음란성 그 자체의 판단‘기준’의 문제와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의 보호‘방법’의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표현물을 통제하는 장치의 작동기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중요한 헌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위에서 설명하였다시피, 이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VOD의 ‘음란성’ 판단기준은 불법표현물 규제시스템의 일 내용으로서 형사법적 통제장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물의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당해 표현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의 문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인인증절차 등과 같이 성인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해 표현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유해표현물 규제시스템의 일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접근통제방법’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두 문제는 서로 차원이 다른 영역의 것들로서, 이것을 혼동해 버리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만약 후자의 문제를 전자의 문제에 개입시키게 되면, 즉 성인인증절차 등 성인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방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음란성 판단기준을 강화시켜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청소년의 알권리의 수준으로 낮추게 되어 헌법상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는 헌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하급심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현물 규제에 관한 헌법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러한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기준을 당해 표현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화시키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나 콘텐츠 규제시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명제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구분명제(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로 일반화할 수 있다. 불법콘텐츠(illegal content)는 불법정보 내지 불법표현물로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 대한 유통도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불법콘텐츠에 대해서는 성인의 접근 및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콘텐츠는 ‘금지의 대상’이다. 반면에 청소년유해콘텐츠(harmful content)는 청소년유해정보 내지 청소년유해표현물로서 성인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성인의 접근 및 이용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콘텐츠는 ‘관리의 대상’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규제가 분리되지 않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의 알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에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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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8. 3. 13. 2006도35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2)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래 이 조항은 원래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에 관한 대표적인 규제근거조항이었던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죄]가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로 흡수된 것이고,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현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2005고단15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6. 2006노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5) 예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 중의 일부는 본인과 만삭의 부인이 전라의 형태로 서 있는 전면누드를 촬영한 것이다. 대법원 2005. 7. 22. 2003도29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 2015/06/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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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목, 2015/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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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jpg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hwp

금, 2015/06/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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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있었던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393) 

수원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집단폐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 문제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 났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강연제목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강사 :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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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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