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역사회 알권리 실현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는데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간 후,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정부 발표 <메르스 Q&A> 중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평택성모병원 공개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총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 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다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 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는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 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 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 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 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 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 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 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ㆍ미 여성단체, P&G 제품 분석 결과
ㆍ임신·출산에 영향 유해물질 검출
채은순씨(41)는 일회용 생리대를 쓰지 않는다. 10여년 전 생협 마을모임을 통해 면생리대를 알고부터 손수 만들어 사용한다. 채씨는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은 물론 지구환경에도 유해하다는 얘기를 듣고 면생리대로 바꿨다”며 “이전엔 생리 때면 통증과 함께 덩어리 혈이 나오곤 했는데 면생리대를 착용한 후부턴 이런 증상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면 생리대 | 북센스 제공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는 오래된 논란이다. 제조사들이 흡수력을 높이고 두께를 얇게 하며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화학물질들이 늘어나는 각종 여성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유해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국장은 “일회용 생리대의 흡수 커버는 순면이 아니라 폴리에틸렌 등 비닐류이고 생리대 안에 든 솜에는 자잘한 알갱이 형태의 화학물질인 흡수겔이 함유돼 있다. 이 중 다수가 독성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생리대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김영일 유한킴벌리 홍보부장은 “의약외 제품인 일회용 생리대는 원료부터 제조까지 일련의 과정을 식약처에서 사전 점검·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여성환경건강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WVE)’가 2014년 8월 미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P&G의 생리대 ‘올웨이스’ 4개 타입 제품을 분석한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스틸렌과 염화메틸, 염화에틸, 클로로포름, 아세톤,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생리대에서 검출됐다. 이 중 스틸렌과 염화에틸, 클로로포름은 발암성 화학물질이고, 염화메틸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생식 독성물질이다. 아세톤은 피부자극성 물질이다. 스틸렌과 염화메틸, 염화에틸 등은 한국 식약처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P&G는 한국 여성도 많이 사용하는 ‘위스퍼’ 제조사다.
생리대는 여성의 외음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검출된 물질의 독성이 낮다고 해도 피부 및 생식기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독성학과 교수는 “유해화학물질이 실제로 제품에서 유리돼 여성 몸에 흡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가늠하는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성분에 대해선 공개해야 하는데 법 조항이 느슨하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안소영 국장은 “일회용 생리대가 무해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일회용 생리대에도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성분 표시제는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제품에 원료 성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선 2008년 이후 세제, 샴푸, 화장품에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입장은 다르다. 강주혜 식약처 대변인실 연구관은 “일회용 생리대는 품목별로 포함된 물질 및 소재에 대해 독성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품질을 확인한 후 허가하므로 별도로 전 성분 표시를 하지 않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
구분 |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
|
사고 유형 |
용접에 의한 폭발 |
용접에 의한 폭발 |
|
사고 원인 |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
|
인명 피해 |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