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촉구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3/11)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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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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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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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2023.04.26
한국환경회의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용 지원자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신원조사 요청은 사법부 인사에 국가정보원 개입 허용하는 꼴
국정원에게 법관후보 신원조사 의뢰토록 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66조 등 삭제해야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5/28),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신원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영향을 미친다면 법관인사규칙의 임용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의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측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개질의서>
대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법관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 구성원 인사에 대한 행정부 소속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그 근거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혹은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이라면,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부정하면서까지 하위법인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규칙이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신원조사사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정당·사회단체 관계’,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 상의 신원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실시 대상으로 꼽고 있는 ‘법관 임용 예정자’를 넘어서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원조사가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칙(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3항, 비밀보호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언론에 따르면, 신원조사를 받았던 법관 임용 지원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판사 임용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법관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 65조(신원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상 삼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을 폐지하고,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번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법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의 선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위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 박상옥 대법관 즉각 사퇴하라
어제(12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비망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과정 개입 포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제시된 것이다. 사회 곳곳 전반에 마수를 뻗힌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장본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삼권분립이 유린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을 관철시키고자 대법관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비망록 일부가 공개되었다. 2014년 6월 24일자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박상옥 후보는 천거될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 알려서 대법원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4년 12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당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3인의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제청,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임명하였다. 2015년 5월 6일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했었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양승태 대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웠던 일련의 박상옥 대법관 임명이 후보 추천부터 청와대의 기획대로 강행된 공작정치였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박상옥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회 또한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비망록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뿐만 아니라 개별 판사들의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을 모색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무죄 판결한 판사, 세월호 참사 거론한 판사,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관련 글을 올린 판사 등이 비망록에 언급되어 있다.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 등 비망록에 적힌 메모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의 솎아내려 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민변 변호사 징계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마치 박정희 독재 시절처럼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내부게시판에서 “모두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비망록에 제기된 의혹을 감추고 덮으려고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욕의 시간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사법부 당사자의 몫일 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관용차 사적 사용,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두건의 사찰 문건으로 모두 대외비로 표시돼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어디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질의에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작성한 기관은 알지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조위원들은 조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제출한 사찰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파기 시한이 적혀 있고, 일상적 사찰 내용이 담긴 점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가져온 문건을 복사했더니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왔다”며 “실제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면,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점을 취재했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보도 당시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갖고 오라고 기자에게 지시하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구두로 들었다”며, ‘정윤회씨가 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들었고, 누구인지는 현직에 있는 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공직에 있어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마치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이 연상됐다며 이는 나중에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현덕수,홍여진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 위반 책임 물어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하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연이은 폭로, 참담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일상적 사찰’ 의혹 진상 규명돼야
‘정윤회 국정개입’ 무마한 검찰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어제(12/15)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춘천지법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찰 문건 공개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 정황을 드러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비망록’과 일맥상통한다. 연이은 폭로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호하고자 한 헌법 정신이 있기는 했는지 분노를 넘어 참담할 따름이다. ‘피의자’일뿐만 아니라 헌법수호라는 대통령 의무를 져버린 박근혜씨는 지금 당장 퇴진해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부족하다.
조한규씨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문건 2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보고라인 등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청와대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특히 만약 국정원이 주요 인사를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 또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의 내용이 ‘일상적 동향보고’라는 식의 물타기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이 법관의 ‘일상’에 대해 알아야하고 수집해야 할 법적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 오히려 ‘일상적 동향보고’까지 이뤄진 것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는 반증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춘천지법원장 사찰이 대법관 인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망록에 언급된 것처럼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조한규씨는 다름 아닌 2년전 <정윤회-십상시(十常侍) 회동(2014년 1월 6일자)>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 사장으로 당시 이로 인해 해임된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하명 받은 그대로 ‘정윤회 문건’의 진상이 아닌 ‘문건 유출’혐의만 그야말로 탈탈털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모 경위는 자살을 했고, 검찰은 박관천 전 경위에게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문건 내용의 핵심인물인 정윤회 경우 단 한차례 소환조사로 마무리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현재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권이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2년이나 더 지속되고 이제야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도 공범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시절 조작간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양 대법원장이 배석판사가 아닌 재판장으로서 조작간첩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양승태 당시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에 사는 강희철 씨는 1986년 제주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85일 동안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고 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했다. 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지난 1998년 815특사로 풀려나기까지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강 씨 사건은 2008년 재심에서 조작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타파가 강희철 씨의 증언과 1986년 당시 수사와 공판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당시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이었다. 1심 판결은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 확정됐다. 강희철 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우동 대법관이 당시 공소사실 자체에 조작가능성이 농후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며 후회한 사건이었다.

강희철 씨는 1심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부장판사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법정에서 간첩혐의를 자백했지만 불법수사 정황과 증거들이 사건 조작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는데도 양승태 당시 재판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법원 공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강 씨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었다.
강희철 씨는 6번 열린 1심 공판에서 간첩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정보사범(간첩) 발생 및 검거보고’라는 경찰기록을 보면 강 씨를 간첩혐의로 처음 연행했다는 시점은 1986년 5월 17일인데 실제 검거는 7월 1일 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 씨가 간첩혐의를 시인하는 첫 경찰 조서가 이미 6월 17일에 작성돼 있었다. 구금 기간을 20일이나 속이며 허위 작성된 것이었지만 강 씨가 구속된 것이 7월 21일이라는 점을 감암할 때 당시 기록상으로도 강 씨가 5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65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7월 1일 검거를 인정하더라고 구금기간이 20일에 이르는 불법수사가 명확했다.

간첩혐의를 뒷받침한다며 제출된 증거들도 마찬가지였다. 증거로 제출된 일본산 만년필과 스웨터, 넥타이, 허리띠 등은 하나같이 증거가치가 떨어지는데다 영장없이 불법 압수된 것들이었다. 특히 간첩혐의에서 핵심은 강 씨가 “조총련 관계자에게 포섭돼 북한으로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자백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영사증명통보에는 오히려 강 씨를 포섭했다는 사람들이 “조총련에서 활동하거나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는 내용들이었다.


공판기록에 따르면 모두 6번 열린 공판 가운데 3차 공판에서 양승태 부장판사가 강희철 씨에게 혐의에 대해 잠깐 질문하는 부분이 나온다.
양승태 재판장 : 피고인이 일본과 이북에 갔다온 행적과 귀국한 후의 행적에 관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한 것인가요, 피고인 스스로 그 행적을 말하였던 것인가요?
강희철 피고인 : 조사관이 미리 알고 있어서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경찰이 진술할 내용을 불러주고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5차 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 씨는 그 날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강 씨는 “재판 중에 잠깐 휴정이 있었어요. 검사가 잠깐 법정 밖에 나간 사이에 ‘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게 없었나?’ 그래서 제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사가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 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 날도 방청석에는 강 씨를 고문했던 경찰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고 재판장이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병욱 前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휴정 중에 판사가 피고인과 사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재판장 본인도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의심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이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조작간첩 사건의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용기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자백에 핵심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부족했지만 양승태 재판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뿐만 아니었다. 강희철 씨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양승태 부장판사로부터 간첩혐의로 7년을 선고 받은 오 모 씨 사건 역시 수사과정에서 45일 동안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돼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 강희철 씨 재심 판결문(왼쪽), 오 모 씨 재심개시 판결문(오른쪽)
강희철 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강 씨는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접 사과를 원하고 있다. 강 씨는 “반성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마디가 조금이라도 저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강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양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침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 씨 사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해왔다.
촬영 김기철, 신영철
편집 윤석민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전횡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은 법원 조직 내부에서만 다룰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받은 ㄱ판사가 “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ㄱ판사의 항의 사표 후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헌법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이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8.2%(답변자 502명 중 443명)가 대법원장 등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우려가 실체가 있었음이 이번 정황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의 조직적인 사찰로 인해 법관들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곧 공정한 판결을 받을 국민의 권리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이 사안을 법원 내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대법원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법원의 ‘셀프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 또한 이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면 법관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와 무관하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체 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못지 않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포함한 판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 면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핵심 의혹 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조사결과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원제도 개혁 시급하다
지난 4월 18일 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규명을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는 26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이 있었다는 점은 밝혀냈지만,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관여 등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좀 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인사권 남용이나 언론 등이 의혹을 제기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2월 13일에 있었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사실상 ‘타겟팅’한 조치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처 소속의 이모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에 임명된 ㄱ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의 축소 등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모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목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사실상 사찰하여 그 구성원의 명단 및 활동 내용과 계획 등을 기재한 ‘대책문건’2건을 1월 초에 작성했는데, 이 문건이 ㄱ판사가 이 모 상임위원에게 들었다는 ‘기획조정실 컴퓨터의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사위는 대법원장에게 조사의 전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인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해 권한이 없다며 확보하지 않았고, 그 안에 저장된 파일들이 삭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고 행정처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안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사위의 발표결과는 사안의 모든 책임을 이모 상임위원과 법원행정처에만 국한하고 있다. 조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실시하였고, 그나마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이미 2월 20일 경에 ㄱ판사의 겸임발령 취소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모 상임위원의 ‘대책문건’작성이나 ㄱ판사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에 상부, 특히 대법원장의 지시나 개입 여부, 대법원장이 해당 문건에 대해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개입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당연히 가장 최우선으로 밝혀져야 할 의혹이다.
이런 핵심 의혹이 밝혀지지 못한 반쪽짜리 규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법원행정처 일부 인사의 책임으로 국한시키기에는 법관 독립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크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과 국민 앞에 해명과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기획조정실의 컴퓨터와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과 법원 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통한 개별 법관 독립성 침해를 방지하고, 독립된 법관들로부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법원 개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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