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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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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0- 15:21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52)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켜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소비자불만글 등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과잉 검열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합니다.

– 첨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44조 제2항, 제3항 신설),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안 제76조의 제1항 제6호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본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임.

○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가리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허위사실’의 판단부터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자의 주관과 자의적 해석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심급별로 다른 판단이 다수 나오는 등 법 전문가들조차 명확하고 일의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영역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하여 정보를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또한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이러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명예훼손 법제하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시물이라면 모두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는 불법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과 광범위한 법제 하에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라면 모두 일단 삭제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크고, 이는 결국 정보에 대한 과차단, 과검열로 이어짐. 결과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하여 일반 이용자, 즉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함.

○ 한편,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은 공적 인물,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 사회 부조리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표현물들이 많음에도 이러한 정보들이 검열, 삭제의 직접적인 대상 정보가 된다는 면에서 개정안이 불러일으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사회적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을 저지한다는 목적은 현재 권리 침해 주장자의 신고와 소명으로 게시글을 차단시키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현행 임시조치 제도 역시 명예훼손성 정보 판단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차단을 시행하고 있어 과검열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임.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심지어 권리 침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내의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예훼손성 정보임을 판단하여 삭제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통시키는 공간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내의 정보들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표현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사적 검열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환경을 위축시킴.

 

3. 결론

○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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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불산의 맹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반경 3km 이내) 대피명령을 내렸고, 화학오염 방지 장비 없이 일반복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2차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매년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만들어진 국가산단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인원과 예산은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서 지역사회 알권리의중요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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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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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비밀은 위험하다.jpg



검색창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입력하고 관련기사를 개인 SNS에 게시해주세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산단 화학물질 설비시설은 노후화되었고, 기업이 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절감하면서,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사고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 등 일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의 기본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온라인 동시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주민이 나서야 기업과 정부가 바뀌고, 우리동네가 안전해집니다.


화, 2016/04/26- 10:36
367
0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57(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해운법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목개정 2015.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20144분기부터 20161분기까지 분기별로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및 화물선/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선박/ 국내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선박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 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안전문제로 출항 정지되었던 선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기별 해양사고 공표 현황

 

 

2014.

4분기

2015.

 1분

2015.

2분기

2015.

3분기

2015.

4분기

2016.

1분기

합계

연안여객선

0

4

10

5

6

13

38

국제선

0

1

5

2

0

0

8

화물선

1

7

2

4

6

6

26

외국항 출항정지

 국적선

3

7

5

8

1

4

28

국내항 출항정지

외국선

21

3

24

22

21

20

111

 

 

201410월부터 20163월까지 해양사고를 일으킨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38, 국제여객선은 총 8척이었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은 총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외국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은 총 26, 국내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선은 111척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이상과 항해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명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 번호

톤 수

선박소유자 성명(상호)

해양사고 개요

(최근 1년 이내)

서경

아일랜드

(부산-제주)

BSR130013

5,223

서경카훼리

(장경호)

o ‘15.1.17 21:18분경 제주를 항해 출항 중 부산항 2부두 앞 해상에서 유창청소선 만성호와 충돌함

조국호

(데모크라시 5)

(여수)

YSR941203

396

조홍래

o ‘15.1.22 11:35분경 선박수리차 여수조선소로 항해 중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우현엔진 배기관 단열재에서 연기가 발생 후 자체 화재 진압

삼보 12

(강화)

ICR086330

393

삼보해운

(신희백)

o ‘15.2.26 17:10분경 인천 강화도로 항해 중 기관 이상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줄리아

아쿠아호

(여수)

YSR950918

228

오션호프

해운()

(심완석)

o ‘15.3.1 08:49분경 나로도 구간을 항해 중 우현기관 이상으로 본선 수리불가에 따라 여수항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조국호

(여수)

YSR941203

396

오션호프해운()

(심완석)

o ‘15. 4. 2. 07:40분경 백야도 동방 인근해상에서 항해 중 좌현 타기고장으로 인해 회항

o ‘15. 4. 6. 09:01분경 고흥 나로도 인근해상에서 좌현기관 이상으로 일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력으로 여수항으로 회항

섬사랑 3

(목포)

MPR014951

124

해광운수

(김병국)

o ‘15. 4. 11. 13:14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입항 중 저조로 인해 뻘에 좌주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입항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 4. 19. 10:10분경 승봉도를 항해 중 연안자망어선 이작호와 충돌

썬플라워호

(울릉-포항)

PHR956064

2,394

대저해운

(박석영)

o ‘15.5.5. 05:00분경 울릉 도동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엔진이상으로 도착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지연입항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 5. 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

뉴남해퀸호

(목포)

MPR054843

477

남해고속()

(성기순)

o ‘15.5.31 05:09분경 목포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남해퀸호가 침수됨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6.9. 15:30분경 인천-이작도 운항 중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이상으로 인천으로 회항

좌수영1

(여수)

YSR142819

48

좌수영

(배광진)

o ‘15.6.18. 15:18분경 여수시 제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자체 조치가 불가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백야도항에 입항

사량호

(통영)

CMR114409

377

사량수산업 협동조합

(박갑철)

o ‘15.6.18. 13:46분경 사량도 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이송펌프 고장 발생

한일레드펄호

(제주-완도)

JJR151031

2,862

한일고속

(최석정)

o ‘15.6.23 17:35분경 추자도 신양항을 출항 하던 중 좌초, 승객전원 구조 완료

만세호

(완도)

WDR136701

576

소안농협

(박금남)

o ’15.7.15. 07:10분경 화흥포 계류 중 접안을 시도하던 해국페리2호와 우현선미 부분 접촉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5.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해수펌프 압력 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조치

 

o ’15.7.20 11:20분경 울릉도 가두봉 서방 9마일 해상에서 1번 엔진 해수펌프 파이프가 절손되어 울릉도 사동항 지연(5) 입항

 

o ’15.8.3 14:51분경 울릉도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엔진 4기중 1기에 이상이 있어 나머지 3기로 감속운항(3319knt)하여 울릉도 사동 회항

씨스타3

(강릉-울릉)

DHR125314

550

시스포빌

(최연희)

o ’15.9.3. 08:00분경 강릉항 동남쪽 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고장(1번 주기관 배기온도 상승)으로 강릉항 회항

 

o ’15.9.4. 12:30분경 울릉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우현 Outboard 주기관 스타트 모터 고장으로 주기관 3기로 운항

오천카훼리호

(보령-태안)

DSR049119

89

신한해운

(한상정)

o ’15.9.4. 08:50분경 육도에서 여객 하선 공선 출항하던 중 조타기 작동유압이 저하되어 오천항 회항

해동스타2

(여수)

YSR928565

57

해동해운

(정일량)

o ’15.9.21. 08:50분경 월전선착장 출항 중 기관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해역에 투묘 후 13해진호에 예인되어 군내항 입항

모슬포2

(제주)

SGR141503

199

아름다운섬나라

o ’15.10.20. 11:50분경 마라도행 선착장에 접안하던 , 선착장 끝단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모슬포조위관측소 구조물과 접촉하여 선수부 핸드레일이 경미하게 손상

퀸스타2

(제주)

MRP156209

364

씨월드고속훼리

o ’15.10.25. 09:55분경 추자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 승하차 계류 중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충돌하여 손상이 발생

신안페리5

(목포)

MPR136215

353

조양운수

o ’15.12.15. 18:40분경 축강항 남동 0.1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수리 및 비상조타가 불가하여 대체선을 투입하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목포항 입항

대형카훼리2

(당진)

DSR049034

76

청룡해운관광

o ’15.12.24. 08:20분경 도비도-대난지도를 운항 중 소난지도 동남방 0.16마일 해상에서 우측 엔진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소난지도에 긴급 기항

태평양1

(여수)

YSR142815

39

태평양해운

o ’15.12.24. 16:53분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 동방 0.8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3노트로 항해 중 경비정에 승객안전관리 요청

미남호

(여수)

JPR081951

1,321

미남크루즈

해양관광

o 15.12.27. 16:57분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람선착장에 입항 중 바람에 밀려 저수심으로 기동 불가

조양페리1

(목포)

MPR944402

272

조양운수

o ’16.1.6 16:36경 장산 서방 협도 0.4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후 예인하여 목포 입항함

더존페리호

(목포)

MPR934444

163

()정우해운

o ’16.1.8 17:20경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저수심 지역에 좌주됨

플라잉

카페리호

(인천)

ICR121822

573

고려고속훼리

o ’16.1.22 11:45경 인천 무의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4번 주기관 고장으로 나머지 3기의 주기관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회항함

평화페리5

(여수)

YSR015689

278

평화해운

o ’16.1.26 16:39경 고금 거금도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좌현엔진 고장으로 우현엔진 사용하여 녹동항 입항항

대흥페리9

(목포)

MPR984815

308

()목포대흥상사

o ’16.2.4 16:45경 소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주됨

매물도

구경2

(거제)

JPR928749

29

매물도해운

o ’16.2.11 15:04경 거제시 저구항 앞 0.5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유압벨트 고장으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아 매물도구경 5호에 예인되어 저구항 입항함

비금농협

카페리호

(목포)

MPR974818

307

비금농협

o ’16.2.16 12:25경 수치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타기 고장이 발생하여 예인되어 가산 입항함

98화랑호

(여수)

YSR985667

29

태평양해운

o ’16.2.22 15:58경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 서방 0.6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평화훼리호가 예인하여 낭도항 입항함

대흥페리3

(목포)

MPR924493

237

()목포대흥상사

o ’16.2.29 08:30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러더볼트 고장, 자체 수리 후 정상 운항

개야훼리호(군산)

KSR974238

104

()대원종합선기

o ’16.3.18 09:45경 군산항 북서방 1마일 해상에서 좌주됨

서해누리호

(인천)

ICR121830

106

한림해운

o ’16.3.21 14:30인천항 입항 중 타기 고장으로 긴급투묘 후 자체수리 불가하여 자력 비상 조타 실시하여 16:50경 인천항 입항함

하모니

플라워호

(인천)

PHR106521

2,071

대아고속해운

o ’16.3.28 16:58분경 인천연안부두 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우현엔진으로 자력 입항함

한려크루즈호

(여수)

YSR142817

379

신아엔에이치

o 16.3.29 14:27분경 돌산항을 출항하려다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좌현으로 밀려나며 좌현측 부잔교에 접안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과 충돌함

 

 

해양사고 정보를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곳은 여수였고, 목포, 인천, 제주, 울릉 등의 순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에서는 강화된 해사안전법 집행을 발표하며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해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20정말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선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더 많은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공조체계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박의 안전도 정보> 원문입니다.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대상선박('16.1분기).hwp

선박안전도정보 공표('15.4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3분기 공표자료).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2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1분기).hwp

(붙임1)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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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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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 확대된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인 시점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은수미의원실이 마련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알권리법은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3명의 국회의원이 2014년 5월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미국의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완성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말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며 수정된 개정안이다. 수정된 이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19대 국회 마지막 끝자락에 겨우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은 완벽하지 못하다.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에서 전체 유독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의무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환경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한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울삼아 이번 법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보다 강력한 법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6. 5. 20.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목, 2016/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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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국민선언 웹자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1.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1. 우리는 ‘국민선언’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1. 우리는 ‘국민선언’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

화, 2016/05/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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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로 분노와 혐오,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일면식 한 번 없는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장에서 제법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신상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여론은 없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및 가족·지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흉악범의 신상을 체포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신상공개 옹호론이 충돌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찰과 신상공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옹호론자들이 너무 쉽게 알권리를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대통령 당일 일정에 관한 정보,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에 관한 정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살인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목 놓아 외친다. 세상에나.


하지만 알권리는 그렇게 간편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척 복잡한 인권의 개념이다. 개념의 생리자체가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개인의 식별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모든 순간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의 공공의 이익과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공공의 이익을 각각 엄밀하게 비교형량 해야만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내 누리꾼들에 의해 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공개된 정보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 등 인신공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5월 13일에는 더 이상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의로 피의자 조성호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보장한 알권리의 풍경. 인권이 인권을 파괴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5월 5일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런 2차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는 예상했지만 범죄의 잔인성만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쪽이든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경찰 및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의 뉴스레터 <인사동 편지>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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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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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월, 2016/07/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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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했던 19대 국회 (한겨레)

피해자들을 옥죄는 덫은 산재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에서 쓰인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걸린 질병과 작업조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결국 삼성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공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고 비용 부담도 크므로 피해자는 삼성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피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보상 방안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805.html

월, 2016/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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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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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인천지역 근로자 상당수가 자신과 동료가 공장에서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인천과 부천의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근로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2176

목, 2016/12/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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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4252

화, 2017/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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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도 삼성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미디어오늘)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이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질병으로 최초 인정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업무 중 아세톤 등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자외선 노출 부족을 겪었다"면서 "다발성경화증 평균적 발병시기인 38.3세보다 이른 만 20세에 발병한 점, 일반적인 유병율과 비교해 삼성전자 근로자 사이 유병율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등 사업장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환경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김씨가 취급한 물질 이름 및 성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삼성 반도체·LCD 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산재 입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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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061

월, 2017/0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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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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