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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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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3:21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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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스트2
테스트2
발표일자: 
2015/08/16
일, 2015/08/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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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화, 2015/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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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22(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부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작성기자회견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pdf)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현황]
 
□ 청구인 : 3374
 
(학생 59학부모 340교장 4중학교 역사교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548,검정교과서 집필자 6행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민 1517명 포함)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외 47

 

□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

 

 

 

 

화, 2015/1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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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종합발표 및 무더기 사법처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4(오전 11시 경찰청 앞

 

□ 취지

총궐기 이후 민주노총에 집중된 공안탄압의 종합현황 발표

투쟁 탄압을 목표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마구잡이 소환 규탄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대응투쟁 선포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요구

 

□ 기자회견 구성

민주노총 공안탄압 종합현황 자료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시위물품과 진압물품 비교 설명

민주노총 대표자 규탄 발언 및 탄압 피해사례 증언 등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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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 취 재 요 청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발신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010-9498-5580)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참석자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발표일자: 
2015/12/28

나머지 보기

일, 2015/1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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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촉구

강원지역연석회의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월 12(오전 11:00

□ 장소 강원도청 앞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영동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의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와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속초의료원이 오로지 경영성과만을 강조하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사관계의 파탄과 속초의료원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3. 속초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박승우 전 원장 사임 직후에도 속초의료원은 여전히 정상적 노사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6개월동안 진행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난 17일에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전 원장이 진행하였던 함준식 전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간부들에 대한 모든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이 모두 인정되었고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 직접 설치한 강원도 인권센터 보고서에서도 속초의료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5. 하지만 속초의료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도 강원도 인권센터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강원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강원도 지방의료원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과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와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을 속초의료원 즉시 이행할것과 강원도가 직접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추운 날씨에도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월, 2016/01/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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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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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기

화, 2016/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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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보도자료]인수합병반대의견서.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pdf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미래부에 의견서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215) 오후 2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를 미래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오는 218()에는 <SK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오후2, 참여연대 강당)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T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215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월, 2016/0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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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목, 2021/09/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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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지난 2월 22일(월) 시작한 이번 서명은 개시 3일 만인 오늘 이미 25만 명을 돌파함(아래 도표 참조). 이번 기자회견은 서명운동을 제안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실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테러방지법’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발표일자: 
2016/02/25
20160225테러방지법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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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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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
수, 2016/03/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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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실천행동만이 앞으로 확대될 지금의 문제와 심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공개자료는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심사 항목들을 옮겨적은 종이 두 장이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우리가 관련법도 안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 줄 아는가? 아니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심사항목의 수준이 거기까지인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뿐만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11곳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 보낸 의견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가?

 

SK텔레콤은 며칠 전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놓더니, 미래부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심사기준과 계획을 영업비밀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가? 미래부는 또 그나마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유일한 창구마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소비자단체. 일하는 노동자와 정보를 얻는 이용자는 간데 없고 소비자만 눈에 보이는가? 이제야 알았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함께한 14개 노동, 미디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도 아니고 가입자도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유일하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노동, 지역, 이용자의 요구를 제출한 단체가 어디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구한다. 부실한 응답에 대해 미래부는 당장 사과하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대표단과 장관, 위원장의 면담에 나서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시청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라. 11개 지자체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공개하라. 공개를 미룬다면 우리가 직접 각 지자체에게 회신한 의견서를 찾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심사를 기대해도 좋다.

 

 

2016314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금, 2016/03/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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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발표일자: 
2016/03/27
20160329패킷감청헌법소원.jpg

나머지 보기

일, 2016/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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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6/03/30

나머지 보기

수, 2016/03/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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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
월, 2016/04/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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