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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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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6:27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1. 배경

  • 은행법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됨. 은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행위 규제만으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행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그룹 또는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재벌대기업은 이를 위반할 유인이 충분하며, 그러한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동양사태를 들 수 있음. 동양그룹은 투자부적격 사실을 숨기고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무더기 발행하고 불완전판매해 약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쳤음. 게다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2008년 8월 삭제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기업어음 취득 금지’ 조항의 재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예정된 시한보다 도입이 유예되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움.
  • 또한 1993년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들인 사례, 1999년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 교환한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전무)에게 저가에 매각한 사례 등은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 결국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은 몇 개의 행위 규제와 금융감독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은산분리는 단순히 대기업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은행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자 최소한의 장치임.
  •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함. 금융위는 신산업(핀테크) 육성을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지분 소유는 4%를 유지하는 방안임. 또한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함.
  •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행(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 인가를 하고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7일 본인가를 취득함.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일 영업을 개시함.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여,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 중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직전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등 특혜적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 본인가 직전에는 시행령에서 해당 요건을 아예 삭제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가능하게 함.
  • 출발부터 특혜 및 불·편법 인가 의혹에 휩싸였던 케이뱅크는 2017년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한데 이어 2018년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하는 등 인가 과정에서 스스로 약속한 자본 확충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잦은 대출 중단을 겪기도 함.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2017년 말 18.15%에서 2018년 6월말 10.71%로 하락하고 분기당 당기순손실이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자본·자산 적정성이 급속히 악화됨.
  •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정책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금융산업 구조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허가 과정을 개정하여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원칙 유지 입장 번복

  • 2018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 또한 규제 완화 입장으로 선회함.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1호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선정함.

 

2) 팽팽한 찬반 대립 불구 은산분리 완화 일사천리 추진

  • 2018년 8월 8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의 은행 진출 방지 등 각론 합의 단계임을 밝히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안의 심사를 두 차례 진행함.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과점 상태인 은행업 내 상호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며,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위 규정하는 등 대기업 사금고화 봉쇄 장치가 확실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 필요성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기업의 사금고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당내 의견이 나뉘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찬성함.
  • 2018년 9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안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안을 민병두 정무위원장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 위원회 대안이 2018년 9월 20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같은날 본회의에서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으로 통과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문구를 법안에서 삭제하고 지배력 판단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또한 애초에는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통과 법안은 이런 입장에서 또 다시 후퇴됨.

 

<표> 19대 국회 은행법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일순) 등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2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3

 

3. 평가

  • 은산분리 완화라는 독을 우물에 푼,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며 번복함. 2018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사금고화, △대주주의 경영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를 들어 반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강화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함.
    •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해 끝내 당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큼.
  •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
    •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개정되지 못했으나, 19대 국회는 행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여 위임 입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법위의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20대 국회는 법위의 시행령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쟁점사항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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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됩니다.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이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재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 주는 법

109인 의원이 부결시킨 법 재상정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패키지 법안 등 짬짜미 행태 중단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38265642/in/photostream/" title="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 rel="nofollow">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38265642_51fe3d4dbe_c.jpg" width="800"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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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http://bit.ly/joinPSPD

목, 2018/11/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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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http://bit.ly/joinPSPD

목, 2018/11/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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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사법농단 해결 위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최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위헌적 행위를 은폐하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왔던 대법원이 할 말이 아니다.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범죄이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위헌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도,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소지를 운운하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국회, 대한변협 등이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 재판의 절차는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고(헌법 27조),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만 소송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108조). 또한 사무분담,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사법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 역시 사법행정회의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재판부 후보들 역시 모두 현직 법관이고, 2배수의 인물 중에서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권한의 행사 주체가 여전히 대법원장인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부 구성 및 진행 절차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사법 신뢰가 무너진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 배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통상대로 서울 지역 법원 내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사건 관련 법관들에게 배당될 확률이 너무 높다. 관련자가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불공정 재판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불공정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재판 공정성을 고민해야 할 기관으로써 무책임한 태도이다.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될 일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 역시 복수의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악스러운 재판 개입과 거래의 면면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창 청구에 대해 90%에 달하는 기각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많은 법관들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증폭되었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서는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한 심각성과 재판 공정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만 드러냈을 뿐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게 위헌이었던 사법농단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만 부추기는 것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중시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만 반증할  뿐이다. 만약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소모적인 위헌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서둘러 특별재판부 법안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1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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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씨.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당내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주위 선배들로부터“벌써부터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씨.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당내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주위 선배들로부터“벌써부터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 2015년 12월,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의 주최로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점검회가 열렸다. 지난 일 년 동안 준비해 온 청년문제 해결 방안을 당내 선배들과 전문가들에게 점검받은 자리였다. 그러나 설익은 아이디어라는 혹평을 받아야 했다.

▲ 2015년 12월,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의 주최로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점검회가 열렸다. 지난 일 년 동안 준비해 온 청년문제 해결 방안을 당내 선배들과 전문가들에게 점검받은 자리였다. 그러나 설익은 아이디어라는 혹평을 받아야 했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화, 2016/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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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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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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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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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목, 2016/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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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미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추진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월 22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명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아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공위해 인물의 정의 (제3조 4항)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 (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기타 공공위해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기타 공공위해”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공공위해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함.

 

2. 공공위해 대응센터 (제8조)

제8조(1)(1) 국내외 공공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제8조(1)(6) 위해인물에 대한 추적 및 공공위해 방지 조사

 

 - 국정원이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가 국무총리실(원안에서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공공위해 대응센터라면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수 있을 것임.
 - 위해인물의 위치 추적의 경우 어떠한 절차적 통제도 가하고 있지 않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 정보 수집, 추적, 조사 업무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의 위와 같은 업무는 삭제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종합분석, 작성, 배포 작업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타 우려사항

 : 해외로부터의 공공위해 정보 수집 기능 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 부재

 -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유지하면서 대북/해외정보수집기능을 겸하는 현재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국정원 개혁 논의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안되었던 대로 국정원을 대북/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특화시켜야 함.
 - 9.11 이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CIA가 해외정보수집 외에 정보종합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에서 찾고, 정보조직 개혁을 통해 CIA는 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도록 하고, 국내 공공위해정보수집과 추적은 FBI에게, 각 정보기구의 수집정보의 종합분석은 국토안보국 산하의 DNI로 각각 전문화한 바 있음.
 - 공공위해정보 종합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심지어 작전지휘를 국정원에게 맡기려는 여당측 법안들은 공공위해 대응책으로서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음. 국정원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역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됨. 방만한 국정원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특히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그대로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조건에서는 설사 공공위해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둔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실상 국정원이 그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음. 이는 공공위해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업무의 방만한 비대화로 인해 오히려 균형 잡힌 공공위해 대응역량을 발전을 질곡할 수 있음.

 

2016년 2월 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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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6회. 더불어민주당 영입 '0순위'가 있었네? (2016.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90734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6/02/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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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4일)로 총선이 꼭 69일 남았다. 야권 분화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미정이고, 각 당의 공천은 안개 속이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활을 걸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는 설을 분기점으로 총선 정국은 한층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뉴스타파는 설을 맞아 원내 4당의 정치인 4명을 초청해 여러 정치 현안을 주제로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김경록 국민의당 전 공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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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들 4당 정치인은 20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이른바 ‘현수막 대첩’ 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 수당/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복지 정책과 포퓰리즘 논란, 예산과 기본소득 논의까지 1시간 반의 토론은 줄곧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이들의 열띤 토론은 뉴스타파 설 특집 토론 프로그램 ‘정치 잠금해제: 솔직 당당(黨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설 명절 귀성길 시민들을 위해 이번 토론을 오디오 팟캐스트 버전으로도 공개한다. (링크)

목, 2016/02/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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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원칙을 기껏 총선 표에 팔아버리나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4.8개월치를 편성하는 내용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서울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몇 가지의 유감을 표한 후 "그렇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다들이나 부모님들의 걱정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동의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몽니에서 비롯된 누리과정 논란이 결국은 교육청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몰상식이 한 몫했다. 애초 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과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나서겠다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만 5세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는 비용에 대한 책임 대신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비용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만약 이번에도 교육청이나 지방정부의 양보로 이 문제가 봉합된다면,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논란이 되더라도 이 참에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당면한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이해당사자들의 단시안적 민원에 굴복했다. 민간어린이집이 90%를 훨씬 넘는 지금의 보육시설 특징 상 이들의 민원은 당연히 선거시기 지지여부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자당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 원칙도 저버리고 교육청의 돈을 자신들의 '매표' 행위에 사용한 것 되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안(왼쪽)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안(오른쪽)>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에 대한 2개월치 예산 420억원만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6배에 달하는 2,521억원으로 증액했다.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1,512억원이 편성된 탓이다. 하지만 지원 기간도 늘렸다. 기존 2개월를 4.8개월로 늘린 것인데 이는 전형적으로 선거용이라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 2개월 이래봤자 2월말이면 다시 논란이 될 테니, 아예 4월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 그리고 현재 누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귀책지점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차제에 국가부담의 누리과정 제도를 안정화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 서울시의회가 고작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로비에 무릎을 꿇은 것은 정말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2개월치 씩 추가경정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치과정이었다고 본다. 그렇게라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면서 크게 꼬여버린 누리과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포기했다. 고작 선거 시기에 이해관계 집단의 표를 위해 원칙과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외시했다. 다시 한번 한심한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수준을 확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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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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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caption]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

[19대 국회 속기록] 국토난개발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원전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4대강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_20160223

 

화, 2016/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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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월 18일 20대 총선 1차 일자리 공약을 공개하며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을 한국으로 U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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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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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덩어리” vs “공약이 아니라 사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24일 논평에서 “전체 관광업 종사자 수가 약 23만 명인데 새누리당은 5년만에 현 관광산업 총 종사자수의 약 6배가 넘는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뻥튀기가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 때 횡행하는 공약(空約)수준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가정법 일자리 공약’, 어떻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0년까지 해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이라는 공약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 기업 U턴 유도 방안으로 ‘U턴 안정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지난 18일 1차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외 U턴 기업은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일자리 중 중 35만 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21%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8%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안전, 환경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야당이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공공기관에다 (일자리 창출 의무를) 안기고 기업들한테 강제로 (고용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정책은 미봉책이고 영합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가 다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재원조달팀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재원조달팀은 아직 팀장만 있을 뿐 구성 중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 중일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단 재원조달팀장은 “만일 증세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몇 만 개라는 부풀린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큰 부담, 숙제가 될 텐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분명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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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정면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취재: 박경현
촬영: 김남범 김수영
편집: 정지성

금, 2016/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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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낙천명단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낙천대상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전달하고 낙천 요구 


전국의 33개의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3/10) 새누리당(김무성 당대표, 이한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국민의당(안철수 당대표, 전윤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공천부적격자 제보 명단과 그 사유, 그리고 오늘(3/10)까지 취합된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시민사회에서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내지 심판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이를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철저히 검토‧반영할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였다. 시민들의 제보 및 시민사회 낙천명단은 총 258건인바, 중복을 제외하고 근거가 포함된 것을 정리하면, 시민제보는 총 41명, 시민사회 낙천촉구 명단은 총 65명이다. 

 

2.23일부터 3.6일까지 시민들이 공천 부적격자 사유로 직접 제보한(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총 숫자는 170건의 제보는 중복을 제외하면 총 72명에 대한 제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있는 것을 각 정당에 제출하였는데, 그 숫자는 새누리당 32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등이었다. 여야 정당은 시민들이 직접 정성을 들여 제보해 준 각 후보들에 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를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이를 꼭 감안‧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6총선넷은 3/3일 총선넷 차원의 1차 낙천촉구 대상자 명단 9인을 여야 정당에 전달한 것에 이어, 오늘 3/10일엔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엄선하여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3/10일 기준으로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총 65명)도 종합‧정리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총 65명 중 새누리당 58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1명) 여야 정당은 시민들의 공천부적격 사유와 함께, 시민사회의 낙천 촉구 명단과 그 사유까지를 종합하여 반드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야 주요 정당이 진정한 공당(公黨)이고, 또 공천(公薦) 과정이 역시 진정한 공적(公的) 과정이라면, 전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인 비판과 제보, 그리고 진정어린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정치와 국민들과의 거리 좁히기는, 바로 이와 같은 공천 과정을 진정으로 공적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민참여형 공천으로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오는 3월 15일, 총선넷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낙천 촉구(또는 심판 대상) 명단과 시민들의 제보를 반영하고 종합한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낙천‧낙선운동 전개할 계획이다. 또,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꼭 채택되어야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 국가기간 및 관변단체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도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에 보낸 공문>

 

공천부적격자 시민 제보 내용 및 시민사회 낙천(심판) 명단 전달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2016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2016총선넷은 아래와 같이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시민사회의 낙천 대상 명단을 전달하려 합니다. 

 

2. 2016총선넷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된 170건의 제보는 총 72명에 대한 제보이며, 이 중 이 중 관련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제보는 총 41명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 중 귀 당(새누리당) 예비후보 총 32명에 대한 시민제보 내용과 근거기사를 정리하여 귀 당에 전달해 드립니다. 시민제보는 ‘부정부패비리 사건 관련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잘 알려지지 않던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은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충분히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3. 또한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각 단위에서 오늘(3/10)까지 발표한 낙천(심판) 명단도 함께 전달합니다. 청년, 환경, 역사정의, FTA 등 각 부분별 대응 시민사회 연대체가 심사하여 선정한 공천부적격자이며,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65명으로 56명이 귀 당(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낙천 대상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4. 2016총선넷은 귀 당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반드시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공문에 대한 답신과 문의는 2016총선넷 사무처(담당: 김남희 팀장 02-723-5302)로 부탁드립니다. 끝. 

 

 

 

목, 2016/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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