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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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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8- 16:08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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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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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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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9회 / 결선투표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

 

투표에서 1위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투표를 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서 언급된 '오래된 의제'입니다.
참팟 69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해 결선투표제가 지금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과제, 18세 투표권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NBn1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fCwg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492adlo6Y

 

같이보기

 

목, 2017/0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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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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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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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김새봄
촬영:김남범, 신영철
편집:윤석민

일, 2017/01/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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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풍 전에는 이상한 침묵이 지배한다. 언제였을까. 지난 두 달간 벌어졌던 폭풍과 같은 사태의 그림자가 예감처럼 얼핏 스쳐갔던 것이. 이 세상이 이제 가다 못해 끝내 막장, 막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엄습했던 순간이 있었다.

지난해 9월 25일 백남기씨 사망 이후 경찰과 서울대병원의 하는 꼴을 보면서부터였다. 도대체 어떻게 아비 죽은 이유를 자식들, 가족들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나. 그래도 한국이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부모자식 간의 인륜이라는 게 있는 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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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공권력에 의한 죽임임을 온세상이 아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병사’라고 우기고, 기어코 부검을 하려고 했다. 되돌아보면, 이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진 출처: 미디어오늘)

경찰 물대포를 머리에 직격으로 맞고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출혈과 의식불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병사’라니… 거기다 그 사망 책임이 ‘연명 치료’를 거부한 가족에게 있다니, 그래서 그렇게 사람 죽여 놓은 경찰이 오히려 칼을 들고 죽은 사체에 다시 갈라봐야겠다니…

그 시커먼 영장을, 흉악무도한 심보를 기어코 ‘집행’하겠다고, 시신을 강탈해가겠다고, 영안실을 포위하고 있다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쳐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무슨 일이 터지고야 말 것만 같았다.

무슨 공포영화의 말도 안 되는 좀비들 같이 웃기지도 않게 집요했던 경찰의 부검 영장 청구가 딱 끊긴 건, 지난해 10월 28일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개는 당장 아는구나. 제 주인이 죽은 것을.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악의 탑이 무너지고 좀비 주술이 끝났다는 것을.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장면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다.

제2의 10·26

10월 26일, JTBC의 2차 태블릿 폭로가 있었던 날은 ‘제2의 10·26’이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그 37년 전인 1979년 10월 26일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사망했던 것처럼. 백남기씨의 시신을 그토록 집요하게 탈취하려 했던, 집요하게 물어뜯으려했던 그 ‘개’들은 그들에게 ‘싸인’을 보내는 권력자의, 권력핵심집단의 ‘사망’을 바로 알아챘던 것이다.

얼마나 영리한 개들인가. 물론 이 종류의 개들은 머리가 영리하다기보다는 코가 영리하다 (참고로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 ‘개’들은 결코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의 반려견들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니니 이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살인용·공격용으로 훈련된 사냥개들, 투견들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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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판도라상자, 최순실의 태플릿PC에 대한 2차 폭로가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26일었다. 그날 박근혜 정권의 수명도 다했다. 1979년 같은날, 그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경찰이 부검 영장 청구를 철회했던 그 날의 바로 다음날인 10월 29일, 제1차 촛불 집회가 청계광장에서 시작되었다.

마침 몇 주 전부터 토론 모임 하나가 광화문 토즈에 잡혀 있었다. 모인 우리는 들떠 있었고, 바로 그 날 바로 그 자리에 모임을 몇 주 전에 미리 잡아 놓은 모임 총무의 역사적 투시력, ‘신의 한 수’를 한껏 찬양하였다. 감격스러웠다.

모임을 서둘러 파하고 우리는 집회 군중 속을 이리 저리 헤집고 다니면서 2만이다, 3만이다 나름들 모인 사람들의 수를 가늠해 보았다. 그날 우리의 소감은 ‘2008년과 뭔가 다르다’, ‘더 젊어졌다’, ‘더 집중력이 있다’로 모아졌다.

집회가 파한 이후 우리는 따로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밤 깊도록 이야기했다. 이 나라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2의 12·12 사태, 촛불 폭풍에 날아가다

10·26하면 바로 거의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12·12 사태’다. 전두환을 두목으로 하는 신군부 일당이 탱크를 앞세워서 온건파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하극상으로 권력을 강탈했던 그 쿠데타, 역시 37년 전 그날 밤의 그 사건 말이다.

따라서 우선 제2의 12·12를 모의하는 자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과 그룹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했다. 이들의 동향을 낱낱이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손안에 넣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12·12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당시와 같은 군사 쿠데타는 이미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정치공작적 역습, 반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선 김기춘, 최병렬, 김용갑, 김용환 등의 ‘친박 원로7인회’ 같은 그룹들,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등의 새누리당 ‘친박9인회’ 등이 그런 모의를 벌일 수 있는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의 면면은 70년대 유신 시절 김지하가 그토록 통쾌하게 풍자했던 ‘5적’과 너무나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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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을 만들어낸 7인회 멤버들. 상단 왼쪽부터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하단 왼쪽부터) 현경대, 강창희, 안병훈, 김기춘. 이들은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3)

검찰, 경찰, 군의 공안통들, 재벌과 그 끄나풀들, 그에 붙어 사는 경제관료들, 고위 공무원들, 국회의원 장차관들 … 아니 그 중 일부는 바로 유신 시대의 장본인들, JP 말을 빌리면 ‘유신 본당’들이기도 했다.

최순실이란 이름을 캐면 캘수록 그 뿌리, 본체가 바로 정확히 유신 권력의 핵심에 닿아 있었음을 국민들은 알 수 있었다.

최태민, 이 요승(妖僧)의 술수는 결국 박정희 유신체제를 호위·선전하고 앞장서 궂은 일을 처리해주는 사이비 기독교 유신행동부대, 청년 유신행동부대를 만들어 박정희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이었다. 이름하여 ‘구국선교회’,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이었다.

우선 죽은 엄마(육영수)의 목소리를 빙의하여 딸(박근혜)의 영혼을 홀리고, 다음은 그 딸을 방호막으로 앞세워 그 아비(박정희)의 동정심과 환심을 샀다. 그토록 희한하고 의심스러운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박정희는 끊지 않았다. 최태민은 절대 권력자 박정희가 내심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친박 원로7인회’의 대표격인 김기춘은 자신의 입신출세의 뿌리를 바로 유신체제의 탄생 순간에 두고 있다. 유신과 김기춘은 정치적 출생일이 정확히 같다.

1972년 당시 유신 헌법 기안 임무가 신직수 법무장관에게 떨어졌고, 이 작업을 위해 신직수가 중용했던 젊은 검사가 바로 김기춘이었다.

대통령에게 히틀러와 같은 절대적 비상대권을 주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세계 헌정사상 희대의 괴물을 고안하는 데 김기춘은 그 영리하다는 (이번엔 코가 아니라) 머리를 바쳤다. 김기춘은 이후 청와대로 들어가 박정희에게 ‘똘똘이’ 소리를 들어가며 독재자의 사랑을 넘치도록 듬뿍 받았었다고 한다.

이렇게 위세를 차게 된 김기춘은 그 후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가.

김기춘과 그가 애호했던 우병우 라인의 뿌리는 1972년 만들어진 유신 독재체제에 있다. ‘막후의 알부자’라는 우병우의 장인, 그리고 그 장모가 이미 유신시절부터 최태민과 가까운 사이로 밝혀졌다. 최태민과 김기춘도 그러했을 것이다. 박정희-김기춘-박근혜-최태민은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얽혀 있다. 그 뿌리에서 최순실이 나오고 우병우도 나왔다.

정의를 유린하고 나라 살림을 말아 먹는 수법은 대를 이어 전승되었다. 기기묘묘 화려하기까지 한 국정농단·세금빼먹기·재벌과 짜고치기의 신종 수법들도 선보였다. 그 수법이 이제는 부정입학, 부정학사관리에까지 가지를 쳤던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중고생만이 아니라 어린 초등생들까지 최순실, 정유라의 이름을 알고 주목하게 되는 희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막나가는 대학기업화에 제동을 걸었던 이대생들의 신선했던 분투가 정유라 부정입학 건과 바로 연결되면서 전국 대학생들의 결집과 진출로 증폭되기도 하였다.

그 순간 다른 한 구석에서는 소위 ‘친박9인회’가 맹활약 중이었다. 서청원, 최경환, 조원진, 윤상현, 홍문종, 이장우, 원유철, 김진태, 정갑윤, 유기준 등 (이 중 몇몇의 참여는 들쭉날쭉이었다). 여기서 모인 결론은 이정현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이후 결집하여 거의 매일 모임을 가지면서 ‘반격’을 모의해왔다는데, 교묘한 ‘꼼수’로 평가된 대통령의 3차 담화도 이들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꼼수는 어짜피 꼼수다. 꼼수가 교묘할수록 촛불은 더욱 커져만 갔다. 국회와 야당은 헷갈렸는지 모르지만, 촛불 민의는 3차 담화 이후인 12월 3일의 5차 집회에서 오히려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졌다. 최대인파인 232만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12월 9일, 국회는 결국 이 요구에 순응했다.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동요하는 비박’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 그 유명한 ‘우주의 기운’–‘1(기권), 234(찬성), 5(무효), 67(반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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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민의의 엄청난 태풍은 7인회든 9인회든, 또는 무엇이든, 제2의 12·12를 도모했던 모든 세력들의 모든 모의와 작당을 야속하게도 지붕·창문·세간살이 할 것 없이 몽땅 다 날려버렸다.

나날이 새로 밝혀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정도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JTBC가 테블릿 내용의 공개를 시작한 이후, 먼저 종편 내부에서부터 동종 업계 간 폭로의 경쟁 논리가 맹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종편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들은 서로 질세라 최순실 국정농단의 ‘팩트’들을 파헤쳐대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모든 종편들이 최순실, 정유라, 차인택, 장시호, 김종, 고인태 등 끝도 없이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세부 사항을 터트리고 규탄했다. 과연 한달 전까지 정반대의 이야기를 밤낮없이 늘어놓던 그 사람들, 그 진행자, 그 패널, 그 종편이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할 정도였다.

심지어 TV조선까지 이 대열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한껏 비판의 볼륨을 높였다(최소한 11월 30일경까지는 그러했다). 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정능력조차 잃어버린, 망가질대로 망가진 MBC, KBS는 보도 경쟁, 시청률 경쟁의 대열에서 까마득하게 멀어졌다. 일간지들도 (역시 조선일보까지도) 한 동안 맹활약했다. 이쪽 업계에서는 유난히 깜깜하게 뒤떨어졌던 게 동아일보였다, 인터넷 신문들도 그간 쌓아온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다.

이 기간 촛불은 거침없이 커져갔다. 대통령이 연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되지도 않는 변명과 회피를 늘어놓을수록, 김진태 등 막장형 막말로 저명해지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주문을 외면 욀수록 촛불은 보라는 듯 더욱 커졌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신상품 ‘LED 촛불’이 광장에 다양한 모델로 출시되어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실로 ‘창조경제’가 아닐 수 없었다. 바람에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촛불이 바로 바람, 그것도 가장 억세고 무서운 태풍이라는 사실을 김진태는 정말 몰랐던 것일까? 그걸 꺼보겠다고 부채질하면 10배, 100배로 커지는 들불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그깟 ‘친박 집회’라는 것이 오히려 그 집단의 그로테스크한 기괴함, 기형성, 후진성을 만천하에 한껏 선양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한 게 고시공부밖에 없고, 아는 게 공안업무밖에 없는 자들,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소위 공안통 ‘엘리트’들의 한 없이 빈곤하고 비루한 교양 수준의 현주소다.

3만(1차-10월 29일), 20만(2차-11월 5일), 100만(3차-11월 12일), 95만(4차-11월 19일), 190만(5차-11월 26일), 235만(6차-12월 3일) …

이 엄청난 힘은 7인회든, 9인회든, 또 다른 어떤 모의 세력이든, 그 모두를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11월 4일, 2차 촛불 하루 전에 5%로 역대 최대의 바닥으로 가라앉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이후 영영 회복되지 못했다. 이 속에서 제2의 12·12 모의는 영구 실종되었다. 12·12, 야심찬 대반격은커녕, 이제는 각자 모두 제 한 목숨 보존해보겠다고 발보둥치지 않으면 안 되는 처량한 처지가 되었다.

촛불은 맹자다

11월 26일, 190만이 모인 5차 집회가 있던 광화문, 한 달 전 첫 촛불집회 때 모였던 ‘토론모임’이 한 달 만에 다시 정기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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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190만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마음들은 이미 뽕밭에 있었던 만큼, 공부와 토론은 대충 대충 마치고 민의의 바다에 서둘러 몸들을 실었다. 청운동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을 따라가, 아니 인파에 떠밀려가, 오랜만에 한껏 목청을 푼 후, 비교적 연식들이 노후한 까닭에 쉬이 피곤해진 몸뚱이들을 추슬려 슬슬 후진, 다시 종로통 인사동 입구 막걸리 집에 모였다.

과연 공부하는 학자들이요 먹물들이었다. 정세 흐름에 대한 간단한 검토 후, 이야기는 사뭇 형이상학적으로 흘러갔다. 과연 우리 눈앞의 이 촛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수백만이 모인 이 거대한 인간의 흐름, 그 흐름을 잇는 인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이렇듯 거대한 실체를 만드는가?

유독 독일 박사가 많았다. 다 쓰러지는 막걸리 집(황지우 시인의 시에서는 ‘흐린 주점’)에 끝까지 남은 7명 중 셋이 독일서 철학 학위를 받았다. 과연 독일 철학박사들답게, 이야기를 높고도 높게 철학적으로 끌고 올라갔다.

우리 자신 그 일부가 되었던 이 거대한 인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종의 강한 동질감, 공통성을 느꼈다. 모두에게 하나같은 경험이었다. 즐겁고 고결한 감전이랄까. 너무나 익숙한 무엇. 어찌 이리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이렇듯 높은 수준의 ‘공통감(sensus communis)’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인가.

공론장=외펜틀리히카이트니, 공동체=게마인샤프트니 하는 독일적 개념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했다. 그 개념들이 전제하고 있는 독일의 개인과 오늘 바로 여기 이 속의 이 거대한 군중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의 개인들은 다르다, 뭔가 동아시아적인 것, 한국적인 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했다.

가족 공동체, 이런 것이 아닐까. 동아시아인들,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족적 공통감과 같은 무엇이지 않겠는가.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조용히 마음에 꾹꾹 담아 두지 못하고, 꼭 중간에 끼어서 이야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곤 했던 젊은 시절의 악덕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필자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 하며 한마디 더하는 순간이 이윽고 오고야 말았다.

비교란 가까운 것끼리 해야 재미있는 디테일이 나온다. 한국과 독일의 비교는 좀 멀어서 그런 디테일이 잘 안 나온다. 구체적인 차이를 추출하기 힘들다. 오히려 동아시아 내부, 이를테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교해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우리 눈앞의 거대한 촛불 인파, 그 안에 모아지는 멘탈러티에는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성이 있지 않나.

주권자의 권력남용이나 잘못된 통치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서 직격탄을 날리는 전통은 동아시아 공히 맹자에서 유래한다. 옛 시절의 주권자란 왕이고, 왕 앞에 감연히 나서 목숨을 건 직언을 하였던 이가 맹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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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천하를 구제하기 위해 군주의 목을 베어라” 지금의 촛불혁명은 이러한 맹자의 역성혁명사상과 맞닿아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전통이기는 한데, 우선 일본은 그런 맹자 전통이 정치세력화된 적이 없다. A급 일본 학자들도 가만 이야기해 보면 결국 맹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문인통치가 아닌 무인통치 국가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물론 맹자를 이해는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역사 속에서, 황제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맹자의 전통은 항상 주변화되었다. 그래서 민심에서 맹자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전통이라 할 수 없다. 맹자 전통이 역사의 중심이 되기에 항상 부족했다.

맹자가 정말 민심을 만나고 민심이 맹자를 받아들였던 곳, 맹자가 민심 안의 주류 전통이 되었던 곳은 오직 조선밖에 없다.

여기 이 ‘흐린 주점’ 밖의 저 거대한 촛불은 정확히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권력농단, 주권농단을 겨누고 있다. 국가권력의 핵심문제, 최고주권의 소재와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평화롭고 축제적이나 그 태도는 엄정하고 단호하다. 아니 경건하기조차 하였다. 저 촛불의 모습은 바로 맹자의 모습, 맹자의 전통 아닌가.

2백만, 아니 지금 이 순간 온 나라 국민의 마음을 묶어주고 있는 그 ‘공통감’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맹자로 모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이 순간 형성된 이 놀라운 주권적 대중, 주권적 국민의 의지란 결국 맹자의 마음 아니겠는가. ‘맹자의 땀’이고 ‘성왕(聖王)의 피’ 아닌가.

이미 여러 잔 순배가 돌아 긴장이 풀리고 너그러워진 까닭인지, 갑자기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늘어놓은 셈이었건만, 웬 일인지 모두 끄덕끄덕 진지하게 동조해주는 듯 만하였다. 이 역시 틀림없이 술기운이 오른 나의 착각일 뿐이었겠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나로서는 오래 전 던져두었던 화두를 하나 현실 속에서, 뜨거운 현장 안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대한민국 Year One

11월 중반 이후,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로 고착되고 광화문엔 100만, 200만 촛불이 연이어 모여든 즈음부터. 더 이상 문제는 12·12가 아니었다. 제2의 12·12는 이미 분쇄되었다.

흐름은 이제 87년 6월의 상황에 돌입하고 있었다. 6·29란 이미 12·12와 같은 군사적 반동을 포기한 상태에서 ‘직선제’라는 개헌 조항을 가지고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중도에서 끊어 무력화시켜보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심찬 기획이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물론 6월 항쟁의 승리의 결과였다.

그러나 냉전보수 세력은 노회했다.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는(즉 민의를 받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야당의 분열을 유도한다면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민주화 진영과 야권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자만하고 있었다. 6월의 압도적 열기를 볼 때 대선에서의 승리는 이미 자명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심지어 이후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던 야권이 이긴다는 ‘필승론’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87년을 결코 반복할 수 없다.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87년엔 6.29 이후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착각)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점에서 2016년의 촛불민의는 1987년의 민주항쟁보다 각성되어 있다. 제발 이제 꺼져 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만일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또 다시 (새로 경신된) 최대 규모의 촛불이 광장에 들이닥칠 것이다. 헌재를 들어 엎는다. 현재 민의가 이렇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그래서 헌재가 그런 만용을 부릴 가능성은 지극히 작다. 이렇듯 거대하고 깊으며 동시에 높은 민의란 세계사적으로도 진실로 특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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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시민혁명은 보수세력의 수동혁명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30년이 흘러 다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기어코 ‘새로운 대한민국 Year One’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크고 높은 민의가 말하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 마디로 집약해보면, ‘Year One’이 아닐까. 원년, 새로운 시작. 여기서 Y와 O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한다. 특별한 시간, 절대적으로 고유한 순간—역사적 새 출발, 새 지평, 헌정사적 원년(元年)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87년과 또 하나 크게 다른 사실은 이번에는 그 Year One을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87년에는 6.29 이후 그 일을 국회의 여야 개헌특위에 넘기고는 그걸로 그만이었다. 그저 ‘직선제’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큰 실책이었음을 이제 국민들이 안다.

그 87년 이후 30년만에 다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어떠한 개혁법안 논의, 개헌논의도 결코 국회 여야의 독점물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개혁 법안인가, 어떤 개헌인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다. 이미 경향 각지의 수많은 시민단체들, 주민모임들 속에서 활발한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 태반이 지난 두 달 동안 새로이 만들어진 모임들이다.

다음 정부의 할 일은 크고 높다. Year One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충심으로 이행하려는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과거 87년 DJ, YS를 훌쩍 넘어서는 비전과 포부를 가져야 한다. 나만이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작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큰 정치, 높은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그토록 놀랍고 거대했던 주권적 국민의 뜻에 충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은 믿는다.

안심한다. Year One은 그렇게 시작될 것이다.

월, 2017/01/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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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일부 보도됐던 청와대 유출 기밀문서 47건 목록 일체와 그 내용을 검찰 수사기록 입수를 통해 확보했다. 또 기밀문서 외에도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보고 문서 26건을 포함해 검찰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한 185건의 유출 문서 리스트도 모두 확인했다.

여기엔 기존에 알려진 유출 문서 외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가늠케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최순실 씨는 대통령과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서 국정 추진 상황과 주요 정책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검찰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데스트탑 PC에서 확보한 유출문서 185건 가운데 일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

▲ 검찰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데스트탑 PC에서 확보한 유출문서 185건 가운데 일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에게 여러가지 자료를 보냈지만, 특히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말씀자료는 거의 대부분 최순실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개개의 사안을 모두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해 문서 유출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인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유출 문건의 내용 뿐만 아니라 문서 유출의 과정도 소상히 밝혀졌다.

검찰이 확인한 유출 문건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주로 최순실과 함께 사용한 지메일 계정([email protected])을 통해 문건을 보냈다. 계정 이름이 발음할 때 ‘지시’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정 전 비서관은 구형 대포폰 2개로 최 씨와 문서를 보내고 받을 때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했다.

▲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 사용 대포폰에 남아있던 최순실 씨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 사용 대포폰에 남아있던 최순실 씨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확인된 통화와 문자교신이 1484회로 평균 하루 2번 꼴이었다.

▲ 검찰이 확보해 분석한 2013.3~2014.12 까지의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신 기록 통계

▲ 검찰이 확보해 분석한 2013.3~2014.12 까지의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신 기록 통계

검찰이 휴대폰에서 확인한 통신기록은 정 전 비서관의 문서유출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통신기록이 대통령의 각종 일정과 정확히 겹치거나 문서 수발신 시각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5년 1월 이후에 사용한 대포폰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던 2014년 12월 직후이다. 대포폰 폐기 이후인 2015년부터의 유출 문건 확보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해석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처의 가방에서 구형 휴대폰 여러 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이 노래졌다”며 “압수수색이 끝나고 처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다.

울게 된 이유는 “자신 때문에 대통령이 곤경에 빠지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실제로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취재 최기훈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화, 2017/0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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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받아봤고, 인선발표문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가 미리 받아 수정했던 인사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최초 공개한다.

장차관급 인선 발표문 미리 받아 수정…장관 후보자는 수정 내용대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2일.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봉연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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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선안은 발표보다 하루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메일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 자료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3월 1일 오후 9시 36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고, 45분 뒤인 오후 10시 21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된 형태로 회신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최순실 씨가 수정해 줬다고 시인했다.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이 무렵 정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준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발언은 최순실 씨의 수정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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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부터 국정원 요직까지… 최순실 손에 넘겨진 온갖 인선안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급 21명,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처·청장급 26명 인선안이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인선에서 탈락한 사실로 미뤄 최 씨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신문했지만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인견을 한 번 들어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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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요직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서천호가 실제로 임명됐지만 기조실장은 후보자 3명에 들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미뤄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이 문건에서는 현 국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당시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한데 결국 어느 쪽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취재 : 김경래,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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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주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순서
사회 이태호 / 4.16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인사말 유경은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의견서 소개 이정일 /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 민주법연, 참여연대 중 참가자
 

수, 2017/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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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목, 2017/01/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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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주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순서
사회 이태호 / 4.16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인사말 유경은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의견서 소개 이정일 /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 민주법연, 참여연대 중 참가자
 

금, 2017/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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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금, 2017/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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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20170121_002

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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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인 대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 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황 권한대행의 발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 현안을 놓고, 여러 상충하는 여러 의견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해 나라가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런지 주요 이슈에 대한 국회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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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은 여러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논쟁거리였던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와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후 “국정교과서 사용에 반대한다”는 여론과 “위안부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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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의 경우엔 아직도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탄핵 전보다 탄핵 후에 사드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신년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는 철회’(26.5%)’와 ‘다음 정부에서 논의(37.5%)’ 등 철회·재검토 여론이 6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인 탄핵에 대한 찬반여론도 가장 최근(2017.1.18)에 나온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찬성의견이 10명 가운데 8명 꼴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탄핵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통일된 적이 있었던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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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국민담화(2016.12.9)에서 했던 말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저는 최근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던, 그래서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던 촛불현장의 목소리가 지금은 황 권한대행에게는 국론분열과 사회 갈등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계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분열시키려 했던 정부의 총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픽:하난희

화, 2017/0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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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궤변과 거짓말은 특검 앞에서 하라 

국민 모욕하며 버티는 박근혜씨는 즉각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응해야


박근혜 씨는 어제(1/25)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통해“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는 음모설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들조차 박근혜 씨가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국정 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음모설까지 운운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국민을 다시 한 번 모욕하는 태도이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 쏟아지는 의혹해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한 번 내놓지 않던 박근혜 씨가 ‘국격’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만약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싶다면, 특정 언론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할 것 아니라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당당히 응할 일이다.

 

박근혜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어제 인터뷰를 통해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마저 부인하고, 본질 흐리기를 시도했다. 기밀유출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정유라 씨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도 “어릴 때 본 게 전부”라며 부인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부 차관 등이 검찰과 법정, 헌법재판소 심리 등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시인했는데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또한 최순실 씨의 이권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기업 총수간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등 뇌물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터뷰가 아닐 수 없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인터뷰에 나서는 행위자체도 문제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성향의 언론인과의 기습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누가보아도 특검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기고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박근혜 씨가 또 다시 특검 수사를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지연을 시도하며 여론전에만 매달라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해줄 뿐이다. 

목, 2017/01/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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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갖가지 술수를 동원하며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럴수록 대통령과 측근들의 헌정유린 행위와 거짓말 그리고 국민 안위도 국정 공백도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시민들은 흐트러짐 없이 단호하게 조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결정 지연 술수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 박근혜 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까지 포함한 무차별적 증인 신청을 하더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변호인단 일괄 사퇴를 시사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잠적한 채 헌재 출석을 안 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이제 와서 출석시킬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을 하는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반복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헌법재판소 8인 또는 7인 체제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금의 헌정유린 사태의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갖가지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논란을 자초하고 헌재의 정당성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행동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저속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연일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마주해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사 인터뷰처럼 하루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변론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 헌정 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

목, 2017/02/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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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갖가지 술수를 동원하며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럴수록 대통령과 측근들의 헌정유린 행위와 거짓말 그리고 국민 안위도 국정 공백도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시민들은 흐트러짐 없이 단호하게 조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결정 지연 술수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 박근혜 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까지 포함한 무차별적 증인 신청을 하더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변호인단 일괄 사퇴를 시사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잠적한 채 헌재 출석을 안 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이제 와서 출석시킬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을 하는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반복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헌법재판소 8인 또는 7인 체제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금의 헌정유린 사태의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갖가지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논란을 자초하고 헌재의 정당성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행동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저속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연일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마주해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사 인터뷰처럼 하루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변론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 헌정 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

목, 2017/02/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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