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향1]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지역

[동향1]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1:22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1)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충권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정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서론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이래 주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제도개편을 하였다. 즉,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어 2033년부터 65세가 되게 하는 등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또 2007년 법 개정 때는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 50%로 낮추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0.5%p씩 내려 2028년 이후부터 40%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두 차례의 제도개편에서 적용대상 확대와 최저 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분할연금 도입, 자동물가연동장치 도입(1998년 개정), 크레딧 제도의 도입, 분할연금 수급요건 완화(2007년 개정) 등 보장성강화를 위한 조치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재정안정론이 지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두 번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소진론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추계할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이후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제도개편에 따라 소진시점은 계속 연기되어 2003년의 제1차 장기재정계산 때는 2047년, 2008년 2차 계산 때는 2060년, 2013년 3차 계산 때는 2060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4차 계산 때는 3차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연기되는 추세이지만 국민들은 기금소진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금소진인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다소 독특한 점이 있다. 공적 연금을 운영하면서 큰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등 5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의 연금기금도 재정계산에서는 모두 일정기간 내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OASDI)은 부과방식이지만 기금이 GDP의 17% 정도로 거대한데 이 기금도 2015년의 재정계산결과 2034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흔히 거론되는 바이긴 하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공적 연금을 기금을 거의 적립해오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금이 소진된 상태로 공적 연금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1개월 반 정도의 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외국사례가 국민들의 인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2034년에 기금소진이 추정되어도 아무도 기금소진을 걱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올해의 재정계산결과로 봐도 그보다 23년이나 후에 기

금소진이 예측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그야말로 예측일 뿐이며 증명된 것이 아닌데도 얼마 안가 기금이 소진되고 그러면 연금급여를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물론 이런 기금소진인식과 재정불안감은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떠한 사회문제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문제해결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는 공적 연금의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이든 부과방식이든 혹은 기여와 급여 간의 관계가 완전히 비례이든 그렇지 않든 문제가 된다. 또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는 공적 연금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인구문제와 연관하여 접근하는 경우에도 이를 연금기금의 소진이나 연금재정문제라는 좁은 틀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공적 연금을 사회전체의 부양능력의 한 수단으로 보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인구문제를 연금기금소진과 재정불안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접근해 온 측면이 더 강하였다.

 

이런 좁은 접근이 강하게 나타난 배경의 하나로 여기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장기재정추계는 그야말로 추계일 뿐이며 장기적인 방향을 가늠하려는 참고자료인데도 우리 언론은 이런 사실보다는 기금소진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인구문제와 기금소진을 곧바로 연결시켜 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또 위에서 본 것처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상 기금소진 상태에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금급여 지급에 큰 문제가 없으나 언론은 이런 외국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공적 연금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재정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보도를 많이 해왔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두 차례의 연금개편이 이루어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정부 집권기였다. 재정안정론에 입각하여 국민연금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는 민주정부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것이 정권비판의 수단으로 동원된 측면도 없지 않다. 이하 본문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신문사별로 그리고 정권별로 국민연금 관련기사들이 어떤 추이를 보였는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여기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6대 일간지에 실린 국민연금 관련 기사이다. 6대 일간지는 보수성향 일간지 4개(조선, 중앙, 동아, 한국)와 진보성향 일간지 2개(경향, 한겨레)이다. 분석대상기사는 김대중 정부 출범일(1998.02.25.)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일(2016.12.09.)까지의 국민연금 관련 기사이다. 이 기간에 6대 일간지에 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모두 20,559건이며 일간지별로 보면 조선 4,535건2), 중앙 2,642건, 동아 3,745건, 한국 2,660건, 경향 3,631건, 한겨레 3,346건이다. 이 글에서는 이 중 3%를 비례층화집락계통 방식에 의해 무작위 추출하여 620건(조선 137건, 중앙 80건, 동아 113건, 한국 80건, 경향 109건, 한겨레 101건)을 분석하였는데, 보수성향 일간지의 기사가 410건이었고 진보성향 일간지 기사가 210건이었다.

 

dg7LZwKmguceXW6tIoYE9revp41nudo3-ANY6v84

 

이들 기사분석에는 엔비보(NVivo) 10.0 패키지를 활용하여, 발췌 및 코딩, 범주화의 순으로 질적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관련 기사가 245개의 의미코딩(nodes)되었다. 이렇게 의미코딩된 기사를 다시 크게 보장성강화론 기사와

재정안정화론 기사 및 기타 기사로 분류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신뢰), 부정적(불신), 중립적 기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사분류를 키워드별로 보면 보장성강화 기사는 노후소득보장,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시간제 노동자 관련 사각지대, 공적 연금강화, 보험료 지원 등의 키워드를 주로 가지고 있고, 재정안정화 기사는 연기금고갈, 연금개혁, 고령화, 보험료 인상 등의 키워드를 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성격을 가진 긍정적 기사는 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 의결권행사, 공적 연금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키워드를 주로 가지고 있었고, 부정적 기사는 연금개혁, 저출산ㆍ고령

화, 연기금고갈, 보험료 인상, 형평성 등의 키워드를 주로 가지고 있었다. 보장성강화 기사는 긍정적 기사와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사는 부정적 기사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기사에는 보장성강화 또는 재정안정화의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기타 기사가 395건(63.7%)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기사를 제외하면 재정안정화 기사가 146건(23.5%), 보장성강화 기사가 79건(12.7%)으로 재정안정화 기사가 보장성강화 기사의 거의 2배 분량에 달했다.

 

A-tFqSckYNTfl6hCSmAfqYJnkC7grQYxOk1s55-n

4J-hTkqvEtxjX-lYXDrJlORegTRUL_hjshjQgvfd

1u_eyz0afPhnSP-Xwjct37PaBrjQdJP1-ojIDY_d

tDleE1N4PUhQ3j9SUFCwF748Z89TGV6Wv2EMd1Qb

 

이처럼 기타 기사를 제외하면 재정안정화 기사가 지배적이지만 보수매체와 진보매체 간 차이도 상당히 뚜렷하다. 즉, 보수매체의 경우 재정안정화 기사(30.5%)가 보장성강화 기사(10.0%)의 3배인 반면, 진보매체는 그 반대로 보장성강화 기사(18.1%)가 재정안정화 기사(10.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또한 정권별 기사의 차이도 상당히 뚜렷하여 민주정부 기간에는 재정안정화 기사가 33.9%로 보수정부 기간의 재정안정화 기사 16.5%의 2배 가량에 이른다(<표1-3> 및 <그림 1-1>, <그림 1-2> 참조).

 

tSsAXE90-ustCdUfE2fd9D15bKzZwsZ8pNokfQup

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뉘앙스의 기사가 더 많으며(51.8%) 중립적 기사도 상당한 비중(32.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신문사별 차이가 다소 있는데, 대체로 보수신문들은 부정적 기사(56.8%)가 많은 반면 진보성향 매체들은 중립적 기사(41.%)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진보성향 매체들의 경우 부정적 기사(41.9%)가 보수매체보다는 적지만 절대적 비중으로는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표 1-4> 참조).

 

ot4CYncXwQc-ThG4PqGY753cXjjuId1HFtXUhImG

hqu7LDnAa6FTolgG5ryfLx7t-_rTO17aTIjhTE6u

lG_aVe5EE6dPVvHk3_MD2_QxnMTUcXLDVO2pTRjE

 

정권별로 긍정적 기사 및 부정적 기사의 추이를 보면 민주정부 기간에 부정적 기사(64.5%)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긍정적 기사는 민주정부 기간에 8.8%였으나 보수정부 기간에는 20.3%로 증가하였다(<표 1-5> 및 <그림1-3>, <그림 1-4> 참조). 이러한 추이는 연도별 긍정적 기사 및 부정적 기사의 추이에서도 나타나는데 다만, 2013년 이후 부정적 기사가 증가한 것은 기초연금 실시 및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공적 연금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관련기사들을 보장성강화 대 재정안정화 기사라는 프레임별 분류 및 긍정 대 부정 기사라는 긍정ㆍ부정별 분류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두 분류를 교차해보자. 이들을 교차하면 재정안정화 기사의 81.5%는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들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키워드로 기사를 분류할 때 두 분류 간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도 일정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기사는 긍정적 기사(55.7%)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중립적 기사의 비중(19.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참조).

ghYgO5grrv8jaE1kUofG6C7xEjfzug6GUsfnRUiS

inBkHRGEN_jWv0E3N5MBLi8-iAD549qU7rzI5BU3

프레임별 분류와 긍정ㆍ부정별 분류를 교차하면 모두 9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 중 보장성강화 및 재정안정화와 긍정 및 부정의 조합만 뽑아 이를 정권별로 나타내면 <그림 1-5>와 같다. 이에 의하면 민주정부 기간에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기초한 부정적 기사(재정/부정)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보수정부 기간에는 이런 기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보장성강화 프레임에 기초한 긍정적 기사의 비중이 민주정부 기간에는 낮아서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하지만 보수정부 기간에는 이런 기사가 제법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런 기사추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 진행된 연금개편에서 언론은 주로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입각한 보도에 치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두 차례 진행된 연금개편에서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해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기초한 부정적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수정부 기간에 연금개편 이슈가 잦아들면서 재정안정화에 입각한 부정적 기사가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보장성강화 프레임에 입각한 긍정적 기사가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앞에서 국민

연금에 대한 부정적 기사와 재정안정화 기사는 주로 보수언론들에서 많이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행태는 언론들이 연금개편을 재정안정화 프레임으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재정안정화 프레임으로 정권 특히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기사들의 키워드(의미코딩)를 살펴보아도 드러난다. 앞서 본 것처럼 보장성강화 기사의 키워드로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공적 연금 강화, 보험료지원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재정안정화 기사의 키워드로는 연기금고갈,

연금개혁, 고령화, 보험료 인상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 기사의 키워드는 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 의결권행사, 공적 연금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시간제 노동자 관련 연금확대 등이 주를 이루었고, 부정적 기사의

키워드는 연금개혁, 저출산ㆍ고령화, 연기금고갈, 보험료 인상, 형평성 등이 주를 이루었다.

 

WYbZ6SS8y2eIXr90FdOzpqjeYoeK06ASP0Z_yQvm

pfbmip8M93BhgSJV_GzTp86pN_zXmIiOH4vpSVFr

키워드는 신문사별로도 차이가 있었다(<표1-7> 참조). 즉, 한겨레ㆍ경향의 경우는 노후소득, 노령연금, 비정규직, 의결권 행사, 공적 연금등이 주된 키워드인데 비해, 조선ㆍ중앙ㆍ동아의 경우는 연금개혁, 연기금고갈, 고령화, 기금운용 등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의미코딩에 의한 키워드는 정권별로도 차이가 있었다(<표1-8> 참조). 즉, 김대중 정부의 경우 형평성, 연기금투자, 보험료 인상 등이 주요한 화두였던데 비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고령화,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의결권행사, 연금고갈 등의 이슈가 기존 논의와 함께 주요하게 등장하였고,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이 중요한 이슈로 크게 부상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기에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것이다.

 

결론 및 함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분석대상 기간의 신문기사들은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나 보장성강화의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기사가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기사에서는 재정안정화 기사가 보장성강화 기사의 거의 2배 분량에 달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ㆍ부정 기사 분류에서는 부정적 기사가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신문사별 차이도 있었다. 진보성향 신문사들에 비해 보수성향의 신문사들이 재정안정화 기사와 부정적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권별 보도행태에도 차이가 있어서 연금개혁이 화두가 되었던 민주정부 기간에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입각한 부정적 기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긍정적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로 보았을 때에도 보수신문들에서는 연금개혁과 연기금고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보신문들에서는 노후소득보장,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의결권 행사 등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그간 언론들 스스로가 국민연금을 사회복지 제도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접근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언론기사의 키워드에서 기금고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진보신문보다 보수신문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고 연금개편이 추진된 민주정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수언론들은 연금개편을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입각토록 여론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재정안정화 프레임으로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데에도 노력하지 않았던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제4차 장기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 분석한 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입각하여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 행태들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 같다. 특히 이런 보도행태가 보수언론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물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개혁은 필요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구문제는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라는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려는 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접근이다. 인구문제를 앞두고 중요한 개혁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두고서 재정안정화 프레임으로만 이를 몰고 간다든지, 나아가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국민을 겁박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정권비판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결코 국민연금의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진보신문들도 재정안정화 프레임에서 벗어난 보도를 하려는 노력을 과거보다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많이 성장한 대안매체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국민연금을 건전하게 지켜나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령화에 슬기롭게 대비하게끔,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와 함께 국민연금도 개혁해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1) 이 글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국민연금 기금소진론 형성배경과 극복방안 연구’ 연구용역(연구책임: 남찬섭)에서 행한 신문기사의 중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후 최종적인 분석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분석으로 결과 경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세부수치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2) 조선일보의 경우 ‘국민연금’의 한 단어로 검색하더라도 한 기사 내 ‘국민’과 ‘연금’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민연금 기사로 간주하여 검색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모수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본문의 수치가 정확한 모수라 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364
0

불법사드 원천무효 4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지금 편법 불법으로 강행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기도 전에 미군은 이미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추가반입돼 임시가 아닌 확정 배치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막고 성주·김천 주민들 및 원불교 교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소성리로 갑니다. 함께 해요!

 

O 일시 및 출발 장소 :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시청역 8번출구)
O 신청하기 : http://go9.co/Kjd 
O 참가비 : 25,000원 (현장 납부)
O 준비물 :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사랑과 연대의 마음
O 신청 마감 : 8월 17일(목) 밤 12시
* 신청자들에게는 8월 18일 일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O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금, 2017/08/11- 11:22
268
0

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It’s been three months since Moon administration started its sailing. PSPD is making every effort to propose good policies and promote reforms in order for the new government to respond to wishes of candle citizens. At the same time, it would not hesitate to fight against powers which interfere with reforms of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It is the 30th Anniversary of June Democracy Movement this year. Together with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y provided a foundation to start democracy in Korea. Taking this opportunity, we would like to express sincere respect and gratitude for who have been sacrificed or had tribulation while fighting for the democracy in Korea, human rights and livelihood of the people.
  
 
Project to support livelihood of whistle blowers 

처장보고-공익제보자

Whistle blowers have contributed to reveal the truth but many of them get fired or discriminated afterwards. Succeeding from last year, PSPD carries out ’2017 project to support whistle blowers’ for who suffer from financi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Living expenses of two million won for six months to the maximum is paid to who lost income by dismissal or discharge and legal and psychological help are provided if required. It is a support program of the Beautiful Foundation, and Minbyu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Human Rights Medical Institute and PSPD cooperate to implement. PSPD will keep trying to do its best to build a society where whistle blowers are protect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commenc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audit

처장보고-코이카감사
PSPD has requested public interest audit for the MOFA an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on 19 April in respect to concealing and deleting Korea AID project (ODA projects in Africa) documents and records. On 16 June, PSPD received a letter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that the audit has begun. Despite of having responsibility to prevent internal corruption and control wrongdoing, the MOFA kept silence and let people’s tax to be abused to pursue personal interest through ODA project. Furthermore, the MOFA ordered KOICA to delete related documents and data, and even conceal them despite of involvement of the Blue House and Mir Foundation in Korea Aid project was revealed during National Assembly Audit last September. Monopolizing national administration committed by Park Geun-hye and Choi Sun-sil has been found in various fields but not all revealed yet. Through this audit, all corruption has to be found concerning Korea Aid and responsibility must be asked to public servants for illegal and unjust acts so that the same thing does not happen in the future.

  
Kimpo screen horseracing plan withdrawn
It’s been more than 1,500 days since demonstration started to stop screen horseracing from Yongsan in order to sustain peaceful residential area and safe school environment. Screen horseracing should be kicked out from Yongsan to restore safe and peaceful surrounding. Fortunately, Kimpo screen horseracing planned by Korea Racing Authority was dropped out. Therefore, horseracing matter in Yongsan and Wolpyongdong of Daejeon has to be resolved soon, too.
Kim Young-rok, a candidate fo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y responded on 28 June at hearing that screen horseracing in Yongsan needs to be moved. Hence, Moo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take actions as soon as possible as follow. △ Reconsider gambling and speculation business from scratch △ Reduce speculation industry and enhance regulation on state speculation projects to reduce harms and abuses △ Closedown of screen horseracing in Yongsan and Daejeon.

  
People encircled the US Embassy demanding to withdraw THAAD deployment

처장보고-사드철회
THAAD deployment threats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and increases tension in Northeast Asia so that people keep protesting to stop THAAD deployment which will be used by US in Korea. There has been constant struggle of residents in Kimcheon and Seongju of Gyeongbuk province and protest of religious field including Won Buddhism is getting stronger. That is because THAAD has no benefits but harms. It worsens the relationship not only with North Korea but also with China. It also increases financial burden and destroys regional community.
Therefore, people gathered in Seoul Square on 24 June and shouted out ‘Go away THAAD, Come Peace’. ‘National Action to Stop THAAD deployment in Korea’ filed an injunction and Seoul Administration Court allowed the demonstration to encircle US Embassy on 23 June for the very first time in history. Hence, participants peacefully surrounded the US Embassy making human belt and delivered a message to US ‘Don’t force THAAD deployment’. PSPD will actively continue with actions to stop THAAD, improv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and achieve peace in Korean peninsula in cooperation with people who love peace.


Problems with Special employment labor must be settled

처장보고-특수고용

Have you ever heard a word ‘Special employment labor‘? How is it different from regular workers?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they are forced to gain an owner or self-employer status that they are not entitled to exercise three basic labor rights. For instance, cargo drivers, construction heavy machine workers, parcel deliveryman, workbook teachers, after-school teachers, insurance salesman, golf caddie, broadcast writers, work-at-home postman, they are all categorized as special employment labor and exist in various industries and jobs. Although their works are same as ordinary workers, they are not recognized as they are and not protected by labor laws such as Basic Labor Standard an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Labor Society Committee of PSPD, Special Employment Labor Council of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and Minbyun held a press conference on 27 June requesting to secure three basic labor rights for special employment labor, and submitted a letter of opinion to National Administration Planning Advisory Committee urging to include this matter in national reform tasks of the new government.

 

Recentl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leased recommendation to secure labor rights of special employment labor.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start working to change regulations accepting the recommendation.
 

Urge to dispose privatizing railways and integrate Railway Service and Rail Network Authority
Moon government has established ‘National Administration Planning Advisory Committee’ and started to select tasks to fulfill election promises. ‘Civil society for Making Railways for Public Interest’ which is consisted of 213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including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PSPD and YMCA presented a statement on 20 June demanding to adopt policy that enhances public interest and safety of railway service, and delivered a letter of opinion to the National Administration Planning Advisory Committee.


President Moon agreed to integrate Korea Railway Service and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t policy response session on 14 April and gave reasons as follow.  ① There is no synergy in terms of railway rental fee, station area development but creates conflicts between authorities. ② Separating facili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increases accidents threatening railway safety ③ Integration is unavoidable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④ Technology is much behind advanced states and integration can be a breakthrough. They are all what Civil Society for Making Railways for Public Interest has been insisting.


The Civil Society will actively urge and work together for Moon government to include the integration in national tasks and execute it at the early stage of his term in order to strengthen public interes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Railway. 
 

금, 2017/08/11- 13:23
70
0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2)

 

8월 9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꽃누르미 그림엽서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꽃누르미 그림 작업하는 세월호 가족들이 도우미가 되어 함께 작품을 만든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꽃누르미 작품이란 얇게 눌러 말린 꽃을 갖고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카페통인에서는 꽃누르미를 소재로 한 작품 전<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전이 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렸습니다. 살아있다면 스무살이 되었을 안 산 단원고 아이들을 위한 가족들의 꽃편지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만나볼까요?

 

스무살이 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3)

세월호가족 꽃잎편지 <1>정민이 이야기 ⓒ참여연대

 

이 작품은 가지잎을 말려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했던 정민이를 위해 엄마가 만들었어요.

"정민이가 수능이 끝나면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또, 사촌형아가 3개월 동안 영국으로 배낭여행 갔었는데 정민이도 가고 싶다고 했구요, 그래서 많은 여행을 다니라고 차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스무살이 된 아이에게 엄마는 편지를 씁니다. 하늘의 별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 여름방학때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여 행 떠났겠지요. 하늘나라에서라도 여행 많이 다니라고 엄마는 꽃으로 만든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 고 씽씽 멋지게 여행다니길 바래요.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4)

세월호가족 꽃잎편지<2> 민희 이야기 ⓒ참여연대

 

엄마가 민희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른이 된 민희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민희는 어려서부터 쿠키, 빵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요리사가 되었으면 하고 만들었어요."

 

영화나 티브이를 보면 멋진 파티쉬에, 제빵사들이 나옵니다. 일은 힘들지만 맛있는 빵을 만들면서 뿌듯해하는 모습 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엄마는 민희의 못다핀 꿈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스무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딸의 모습 을 꽃잎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쿠키를 굽고 있는 민희가 이쁘게 웃고 있네요.

 

세월호 가족들이 쓴 꽃누르미 엽서 속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염원,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깝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꽃누르미 작품 전시회입니다. 참사 2주기에 안산에서 전시가 시작됐고 서울 은평, 광화문, 광주, 창원, 진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보내는 꽃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참여연대에서는 매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는 등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번 수요일 저녁시간 노란리본공작소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여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소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자주 오시던 자원활동가들과 꽃누르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 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5)

세월호 가족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작업에 앞서 어머니들이 전시의 내용에 대해, 꽃누르미 작품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스무살이 된 아이 무엇을 선물해줄까? 엄마들이 생각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크면 아빠차 내가 가질거야라고. 그래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자동차 꽃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딸을 둔 어머니들은 시집보낼 이 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차츰 꽃으로 여러가지를 만들면서 웃기도 했어요. ”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6)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7)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다는 한 어머니의 설명에 참가자들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산과 목포를 오가면서 세월호 인양작업을 지켜보는 한 어머니가 세월호 인양작업을 곁에서 지켜본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했습니다.

“목포항에서 인양작업을 지켜보고있습니다. 어제부터 침몰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철근 더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주까지 아이들의 유류품, 교복 치마등이 나오고 있어 요. 진상조사 규명, 아직 갈길이 멉니다.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차가운 땅위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긴긴 시간 기다리며 짬짬이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만들 때도 있었고, 뜨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쁜 꽃들로 엽서를 만들고 아이들을 생각 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실이 이번 전시로 시민과 만난 것입니다. 함께 꽃편지를 만들며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꽃누르미 작업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8)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9)

참가자들이 조심스럽게 꽃으로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어머니들의 설명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꽃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얇은 꽃잎을 갖고 모양을 만들 기란 색다른 경험입니다. 몇번씩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방법을 알아갑니다.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일단 머 리 속으로 그림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꽃을 색깔이나 크기, 모양등을 살펴서 고릅니다. 구상한 모양으로 꽃잎을 하 나하나 놓아갑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마른 꽃은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맘먹은대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 군요. 실패 다시 또 도전... 만들다 보면 멋진 작품이 나오네요.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0)

우훗!. 만들고 나니 완전 뿌듯!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2)

꽃이 모아놓으니 더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패턴같죠?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3)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4)

 

꽃으로 만든 고양이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한 어머니가 이 엽서를 너무 갖고 싶어하자 참가한 참여연 대 상근활동가가 선뜻 고양이 꽃누르미 작품을 선물합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5)

 

만들고 나니 모두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또 꽃으로 아이들을 기억하게 될 것 입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

예술은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나 간담회가 다가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작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게 다가서고 아이들의 못다한 꿈을 하나 하나 이야기 합니 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들은 다만 아픈 사건을 겪은 존재가 아니라, 꿈이 있었던 어떤 존재, 따뜻한 가슴을 가 진 사람, 못다한 삶의 이야기들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꽃은 멀리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향기 때문이죠. 꽃향기가 퍼져나가듯 꽃누르미 작업도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 다. 작품 너머로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화사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금, 2017/08/11- 19:37
217
0

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법무부 스스로 강조했던 신상필벌 원칙에 위배
검찰인사위원회 재심의에 부쳐야

 

어제(8/10) 법무부는 2017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하여 엄정한 신상필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돈봉투 만찬’사건 등에 관여되었던 인사들이 요직에 가지 못하거나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완벽하게 관철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항소심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최성남 검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스스로 자백한 진범을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정종화 검사 등이 영전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자평한 신상필벌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검사들이 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법무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탈(脫)검찰화는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2명만 공석으로 남겨둬서, 실질적인 진척은 거의 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수차례 강조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탈 검찰화는 단순히 검사 수를 줄이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무부 직제 전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보임하고 그 외에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직제 개정과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8/11- 17:46
319
0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216
0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190
0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372
0

박원순 서울시장·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 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응원 방문 및 간담회

초대형 도박장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되고 주민의견수렴 선행돼야
학교앞·주거지 인근 도박장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일시 장소 : 8. 11.(금) 오후4: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8월 11일 오후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을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3일째, 천막노숙농성 1298일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를 응원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부터 매년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와 문화적 용도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등 용산 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현 구청장도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여러모로 애써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농성장 방문으로 주민들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에 지상18층, 지하7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용산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유해시설의 승인과 인허가권에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설치되는 키즈카페가 건전한 사회 통념에 어긋나고, 청소년 유해 사업장인 도박장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건축법상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행정소송 끝에 용산구가 패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국무회의에서 만난 농림부장관에게 구두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처럼 도심 내에 위치하는 대규모 사행산업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되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매일 농성장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눈물 어린 투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써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산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용산 주민들에게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금, 2017/08/11- 10:35
186
0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 및 도박장 영업 강행하는 마사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마사회는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문제많은 도박장들 영업 강행하고 있는  이양호 마사회장도 자진사퇴해야
8.14일부터 5년 간의 도박장 반대 활동  담은 사진전도 열려

일시-장소 : 8. 13(일) 오전11:4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70813_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8/17)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시절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인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도 이제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환경·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하루 빨리 서울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할 것이며,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또한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의미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와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와 농림부는, 마사회가 하루빨리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의 화상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역 주민을 철저히 속이며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고,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요청서를 보면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고를 지도상에서 삭제한채 제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도 실제보다 훨씬 더 멀게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며 거짓으로 보고까지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215m 앞에 지상 18층 지하7층짜리의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침해될까봐 천막에서 매일 밤 노숙 농성과 주말 집회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대전 월평동 또한 대형할인마트 뒷편에 학원 밀집가였던 곳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 이후 유흥.퇴폐 업소가 들어서고 늘어나는 등 빠르게 슬럼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지역주민 이탈도 가속화되어 월평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전월평동 주민대책위도 끈질기게 폐쇄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약 225만 명의 국민이 도박중독에 걸려있고 사회적 비용도 25조에 달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박장을 완전히 없앤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도심내·학교앞·주거지 인근에 있는 도박장 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의  추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마사회와 현 이양호 마사회장이 이 대표적인 적폐 사업인 학교앞.주택가 도박장 영업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하지 말았어여할 인사권을 행사해 마사회장에 취임한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양호 마사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7. 1 .13. 용산 대책위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지금도 그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건물의 용도마저도 숨겨었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농림부에 보고하여 이전 승인을 받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용산과 대전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마사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여론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도 이양호 마사회장은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최근 비정규직 마필관리사들의 잇따른 희생과, 경마도박으로 인한 연이은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마사회의 여러 파행을 감안한다면 이양호 마사회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각계각층에서 이양호 마사회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사회장의 사퇴와 함께 마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농림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용산 주민들은 2017년 8월 14일(월) 오후2시부터 19일(토) 오후5시까지 용산 아트홀 지하1층 전시장에서 “사진으로 보는 교육환경”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8.13일 기준으로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5일, 천막노숙농성 1301일 동안 함께 겪었던   주요 사건들과 주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과정을 담은 사진의 전시회로 용산구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노숙농성과 주말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마사회는 속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2021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폐쇄 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가  학교앞.주택가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8/13- 10:23
233
0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주제로 오는 17일 토론회 개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미래 신기술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 모색

2017년 8월 17일(목)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7/24),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7/26) 및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제3차 토론회(8/8)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GDPR 등 해외입법례와 비교하여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볼 17일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중 변호사의 사회로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박노형 교수는 우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GDPR의 태도는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컨트롤러(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IT기업 등 컨트롤러의 사업 추구에 대한 제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핵심인 21세기 디지털경제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GDPR의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은 디지털경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어느 웹사이트 방문자의 15%가 여성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다’와 같이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특성 또는 행태를 분석하여 그(들)를 일정한 범주 또는 그룹에 넣거나 일의 수행 능력, 관심 또는 가능한 행동에 관한 예측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DPR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프로파일링이 수행되는 경우 과거 규정보다 큰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보다 큰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프로파일링 등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위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균형되도록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월, 2017/08/14- 17:16
425
0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14- 16:43
234
0

 

JW20170823_웹자보_대법원과제모색좌담회.jpg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리며,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추진해야 할 법원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21은 다양한 시각의 패널들과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를 모색하는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사회

한상희 건국대 교수

 

패널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황예랑 기자

(이상 가나다순)

* 패널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최

한겨레21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월, 2017/08/14- 16:34
273
0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지난 8.10(목) 오후2시 정부는 관계부처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계획은 지속되는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로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 3)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을 위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4)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번 발표된 종합계획은 1)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담지 않았고 2)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으며 3)수급자에게 가장 필요가 높은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이 없고 4)조건부수급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점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서 완화로 후퇴

- 주거급여 폐지로는 사각지대 개선 효과 없을 것

- 주거급여 폐지는 10월 시행으로 후퇴. 중증장애인,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완화는 19년 시행에서 19년, 22년 시행으로 후퇴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주거급여 폐지와 2019년 일부 가구에 대한 완화 계획만 제출했다. 다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2019년과 2022년 중증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완화로 세부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이미 기존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던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도 2015년 7월, 교육급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를 시행한 바 있었으나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이행이 없다면 정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곤층에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생보위) 심의 절차 의무화를 통해 연간 10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지생보위 의무화와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나 지생보위 강화로 제도 개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칫하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는 긍정적인 성과이나 시행 시기를 2018년 10월로 잡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 정비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미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한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 2) 빈곤문제 해결위해 상대빈곤선 도입했지만 이전보다 낮아진 최저생계비 인상률

- 1.16% 인상에 그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빈곤선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 결정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수급당사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생보위 구성이 필요

 

박근혜정부가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게 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중생보위 참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 중생보위가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전문가들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개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문제점 3) 1인가구 한 달 생계급여 49만 5천원,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 부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정부는 지난 3년간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30%로 인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선정기준의 상향은 맞춤형개별급여 시행으로 기존보다 낮은 수급비를 받게 되는 수급자들이 생기는 문제와 앞으로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 당시 부칙에 따른 약속의 이행이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향후 3년간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01,632원이며, 생계급여는 식료품비를 비롯해 의복비와 통신비, 전기·수도·가스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지난 2년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2020년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2018년보다 겨우 1만 원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는 1차 종합계획이 목표로 하는 ‘국민최저선 보장’과 맞다 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급여수준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현재수준의 생계급여 수준은 수급빈곤층의 삶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인상률은 2018년 1.16%로 지난 2017년 1.73%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 에 합당한 수준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문제점 4)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시장우선 전략을 반복

-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급권과 일자리

- 시장으로 밀어내기 전략은 빈곤정책의 낙인을 강화하고 탈빈곤을 곤란하게 만들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계획의 경우 기존의 시장우선취업전략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수급자의 수급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고용센터를 통해 시장취업 1차 요구받고,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3년의 기간제한, 저임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수급지위, 낮은 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빨리 제도 밖으로 내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수급은 탈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몸이 아프거나 무경력, 낮은 임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수급자들을 근로능력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박탈하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된 2012년 이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이 참여 가능한 근로유지형자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차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예비)자활기업 600개 신규창업 역시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을 일반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활기업의 월평균임금이 97만원, 평균 근속 30개월’ 이라 도리어 ‘탈빈곤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전략과 함께 모든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었고, 낮은 수준의 사업별 단가(일급)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진입형의 경우 연평균 3%, 근로유지형의 경우 연평균 2.2%의 단가가 인상됐다. 절대 액수로 봤을 때 지난 13년 간 시장진입형의 경우 12,010원, 근로유지형의 경우 6,320원이 인상됐다.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사업실시 당시보다 후퇴한 단가이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대적 임금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시장우선 전략으로 근로능력자를 시장으로 밀어낸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성과(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역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로능력은 임의의 지표로 책정할 수 없으며 근로능력을 이유로 수급지위가 불안정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자활참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켜 진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한다.

 

문제점 5) 비현실적인 기본재산액, 과도한 소득환산율

- 낮은 기본재산액 인상하고 과도한 소득환산율 인하가 필요

 

2003년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목표로 도입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도입초기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환산율의 근거는 일반재산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 모두 소진한다는 조건에서 월4.17%, 금융재산의 경우 환금용이성 등을 고려해 일반재산의 1.5배인 월6.26%, 자동차는 당시의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월100% 라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수치다. 이를 1년으로 보면 일반재산 50.04%, 금융재산 75.12%로 이자를 환산하는 것이나 같다. 사실상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급여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14년 간 집값과 물가가 치솟을 동안 단 한 번의 특례(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가 만들어 졌을 뿐이며 법에 따라서 조정된 적은 없다.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08%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여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기본재산액 역시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위해 2003년 도입되었다. 기본재산액에는 주거용재산을 포함,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단 두 차례의 변화만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가난해 질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애매하게 가난해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이다.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가짜 소득’을 만들어낸다. 즉, 팔리지 않는 땅,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생활비의 곤궁에 시달리는 이들을 방치하게 한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에 앞서 더 깊숙한 빈곤으로 떨어지는 낭떨어지를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소득환산율의 인하와 낮은 기본재산액의 인상 등 재산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0일(목) 오전10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복지의 확대속도가 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당장의 삶조차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2022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빈곤층복지지원제도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빈곤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고 시급히 행해야 할 과제이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목, 2017/08/10- 10:01
279
0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평과세라는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의 발의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자로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어들일 세수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이며, 상당수의 종교인은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걷어야 할 세금은 걷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을 비롯해 종교계 전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미 2년 동안 실시가 유예되었었다.  그리고 최근 세법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실시하려는 종교인 과세는 기존 소득과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부족한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유예보다는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의원 명단](8.14기준)

정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수, 2017/08/16- 09:39
1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