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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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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0:57

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55개 지주사
대선공약 위배하면서까지 기존 지주회사 적용 배제한 이유 질의해

 

최근(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wcNbJK).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보유한)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된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 회사(자회사가 총 100개, 손자회사가 총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원의 주식매입액이 필요한 일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등의 지분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 의향 등을 공정위에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BV7Irg)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분율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뀐 지주회사 규제로 2개 그룹만 문제가 된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https://bit.ly/2PdS3Fi),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혔다(https://bit.ly/2PRe0LN). 그러나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을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8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박용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회사 지분율 40~50%를 보유하여 이러한 익금불산입율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으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2개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의 경우 지분율 상향 시 각각 7조원, 2.7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지주회사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몇 천 만원이기에 쌓이면 많아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부분

문재인공약집 42쪽.JPG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중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전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묻는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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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정비, 기촉법 폐지, 케이뱅크 사후 처리 등 난제와 “스스로의 개혁 과제”는 외면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슬로건에 금융소비자 보호 훼손될 가능성  


최근(9/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금융위가 추구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 업무보고에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마치 “자기 스스로의 개혁은 외면하듯” 금융위의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이나 과거의 정책적 잘못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과거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연계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폐지 반대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인가의 적법성 등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잘못된 정책들로 인한 과오를 덮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을 내세우며 금융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몸짓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감독당국 본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정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융개혁 정책만을 수용한 채,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본질적인 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금융위의 문제 인식을 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는 ▲카드 수수료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국민행복기금 보유 잔여채권 정리,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정리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지난 해 4·13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이나 대부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의 대상을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으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는 이처럼 일부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과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 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쉽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에 대해서는 과잉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상환능력을 사후에 상실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정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정한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자 우위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채무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간의 연계를 강화”(업무보고자료 제3쪽 중하단)한다고 하여 자금제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채권자를 위한 채권조정기구인 신복위간의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연계성을 단절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국회로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승인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는 국회와의 약속을 뒤집고 앞으로 두 기구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조속하게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권한을 계속 보유하려는 금융위의 기득권 수호 노력 역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여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성과를 성취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어정쩡한 시점에 법정관리 신청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해운업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 당국이 비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감독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과거 관치금융 시대의 잘못된 유산일 뿐이다. 과거 도산 제도가 불비하고, 부실기업 매물을 소화해 줄 자본시장이 미성숙했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관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는 통합도산법 체계를 갖추고, 회생전문법원까지 출범한 지금 과거의 관행과 논리만을 앞세워 관치금융을 영속화할 수는 없다.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업무보고자료 제18쪽 하단)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관치금융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수단인 기촉법은 더 이상 연장되거나 상설화되어서는 안 되고,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그것을 계기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가 우리나라 금융의 본질적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조치의 최소한으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들기 위해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표면적 과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만 신경 쓰고, 금융그룹의 감독과 관련하여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교정수단에는 입을 다물고,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까지만 언급한 점은 “요구받은 최소한만 한다”는 금융위의 수동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위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 면제를 통한 시범영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금융사고의 이면에 금융산업 육성을 앞세워 금융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를 완화해 온 “금융위의 무책임한 불장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런 금융위의 업무 방향이 또 다른 위기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은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당국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내세워 정권의 눈에 들고 그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왜곡된 행태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의 업무보고 역시 그런 구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결국 “자기 개혁은 스스로 못한다”는 것만 확인해 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이와 같은 금융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금융위의 개혁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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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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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처리 시한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 책무 다하지 않는 것 

 

보호조치 결정 늦어지는 사이 P사, 공익신고자 또다시 인사발령 
참여연대, 권익위에 불이익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 촉구해 

 

농업 전문업체인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는 P사가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A 씨는 지난 8월 7일 인사발령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9/21)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불이익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일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시행령 위반이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소관부처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인사발령으로 A 씨가  A씨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인사팀과 노경팀 직원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어, 추가적인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권고로 화해가 성립한 후에도,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또한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라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P사는 2016년 성과평가에서 또 다시 최하등급를 부여했고, 지난 8월 7일자로  A 씨를 논산공장에서 서울소재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3일,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가평가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조속히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 별첨1 : 공익신고자 A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공익신고자 A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는 P사가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P사는 A 씨를 논산공장에서 서울소재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이에 대해 A 씨는 지난 8월 7일 귀 위원회에 다시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불이익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합니다.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후 P사는 A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고, 귀 위원회의 화해권고로 화해가 성립된 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P사는 2016년 성과평가에서 A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를 부여했고, A 씨는 지난 2월 16일 다시 보호조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3일, 2016년 성가평가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조속히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지난 2월 16 보호조치 신청을 한 뒤로, 200일이 지났지만 귀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도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행령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질수록 공익신고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커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소관부처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P사는 A 씨를 지난 8월 7일자로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 내렸습니다. A 씨가 수차례 P사에 현 거주지인 경북 경산과 인접한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P사는 A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울 소재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을 내린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발령으로 A 씨는 그간 A 씨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인사팀과 노경팀 직원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 A 씨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호조치 신청은 공익신고자들이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면, 그 만큼 공익신고자들의 고통도 가중 됩니다. 다시한번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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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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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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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

 

택배회사들,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입니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니,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택배업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7.09.21.(목) 참여연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70921_기자회견_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하는 택배회사 규탄한다!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이다.

고객과 협의 없이 경비실에 맡겨도, 배송이 늦어져도, 반품회수가 늦어져도, 고객과 말다툼이 있어도,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니 분노스러울 뿐이다.

또한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다. 이렇듯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한 롯데택배 노동자는 박스당 3만원을 공제하는 비규격화물을 집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백만원을 공제당했다.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부분 택배노동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한달 수수료에서 패널티를 선공제후 지급한다. 이로 인해 패널티를 공제당한 택배노동자는 뒤늦게 알거나 금액이 적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2013년 당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통해 CJ대한통운과 패널티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에 여전히 패널티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다른 택배회사들의 패널티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택배회사들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는 “과도한 징벌적 패널티”를 폐지하라!

둘, 택배회사들은 배송물품 분실, 파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셋, 정부는 이러한 부당행위에 맞서 택배노동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 발급하라!

 

 

2017년 9월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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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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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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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찾기 474일의 기록 : 2009.5.23~2010.9.3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백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1/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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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일시 : 2017. 9. 21.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20170921_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1)

 

청년참여연대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등 29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 사회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드러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법안은 6개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사)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수원청미래연구소, 전주 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새민중정당 청년학생본부

이상 29개 단체 (20일 오후 8시 기준) 

 

20170921_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청년들에게 취업하러 해외로 나가라는 정권은, 청년을 구조조정 논리에 가져다 쓴 정권은, 청년정책을 정략적 이유로 가로막았던 정권은 이제 없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청년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11%를 기록하고 있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주거빈곤 청년의 삶도,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의 팍팍한 지갑도 여전하다.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반응하는,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새 정부는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보아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4년 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시도되어왔다.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은 5개가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잠들어있는 청년기본법을 깨우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
 
이에 30 여 개 청년 단체와 제 정당 청년부문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바로 그 시작은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21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연석회의 활동계획(안)>


■ 연석회의 목표
-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론 형성 및 입법(제정) 과제 달성
- 새정부 및 국회 청년정책 기조전환에 관한 여론형성 및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제고
 
■ 기자회견 이후 주요 사업
1)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서명) 캠페인
- 목적 : 청년기본법 제정의 기초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서명 캠페인 (시민발의 형식)
- 시기 : 9월 말 ~ 10월 말
① 온라인(구글) 양식을 활용한 서명운동 전개
② 시민발의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학가 등에 부착
③ 지역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오프라인 집중 캠페인 추진
 
2) 청년정책 기조전환을 위한 지역별 청년 오픈테이블
- 목적 : 청년기본법 등 청년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주체들의 합의수준을 높이기 위함.
- 방식 :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차용
- 시기 : 9월 말 ~ 11월 초
 
3) 정부 청년정책 인식조사
- 목적 : 새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시기 : 9월 말 ~ 10월 중순
 
4) 각 정당 대표단 면담 및 시민발의 서명 전달
- 취지 :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원내의 공감대 확보
- 시기 : 10월 말
 
5)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취지 : 일련의 활동을 입법성과로 결속 짓기 위한 국회 토론회 추진.
- 시기 : 11월 중순 
 

목, 2017/09/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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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체당금 지급조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우선 지급 등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되어야
임금체불 근절·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시작되어야  

 

2017.09.22(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들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빠른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다. 만연한 임금체불로 매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체당금 지급조건을 완하하고 지급액수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체당금제도는 도산·폐업 사업장 소속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정적이다. 논의될 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체당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정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중, 재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적용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5730)의 경우, 재직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체당금 지급의 조건으로 사업체의 휴업·경영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와 관련한 조건 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체당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고질적이고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체불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 △체불액 등의 최대 3배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거나, 상습임금체불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일본의 10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에 이른다(2014~2016년 기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다.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은 여야 구분없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대 국회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목,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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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 경제민주화넷)’는 오늘(6/21)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경제·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행정 차원의 과제가 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 행정부와 공정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7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7가지 우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가 있으며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다고 말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 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2. 기자회견 개요
     3.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1.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기에 대리점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도 해당 전담 부서가 없어 사건처리에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주는 대리점본사로부터 보복행위, 거래거절, 차별대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기존에는 공정위 경쟁과에서 대리점 조사 업무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없어진 60만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
- 재벌그룹 회사가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그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기회 제공 등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30%(상장 20%)로 높게 정하자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보유지분을 시행령 기준 이하로 내림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20%(상장 10%)미만으로 낮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
- 공정위는 피해자구제 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위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는 공정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사건 또는 담합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한편, 최종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또는 경고나 시정권고 등과 같이 실질적인 처벌 없이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공정위 조사의 개시 이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가 필요함
- 공정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조사 이후 위원회의 심결절차 등을 고려하면 2개월에 조사가 끝나도 최종 절차 종료까지는 3~4개월 이상이 소요돼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 이유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신고인에게 공개하는 한편, 심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적극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의 조사는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라 신고인 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판단’만을 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조사권을 보장한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인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당사자가 구체적 근거제시와 함께 형식적인 조사, 조사가 아닌 ‘판단’만을 한 사안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 즉시 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시 해지 사유를 확장 규정한 조항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사라진 ‘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자들과 재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개별 자영업자의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협상하고 대응하는 집단적 대응권을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과 같은 공동행위도 허용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거래조건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열거하면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원회고시인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시행령과 고시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신청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행위 인가가 봉쇄되어 있음. 적어도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공정위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의 강제를 벗어날 수 있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에 소극적임. 검찰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도 없음. 공정위의 봐주기 행정이 일관될 경우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행정권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생겼음. 이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7.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첨부자료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 진행순서
- 사회 :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
           서홍진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사무국장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3. 기자회견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즉각 실현하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었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공정경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 절박한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오직 국민만 믿고 전진하기를 바란다.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유통기업, 갑질횡포 대형유통본사, 비정규직의 고된 노동으로 자기 곳간만 채우는 재벌들, 청년 일자리 생색만 내는 재벌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다. 재벌을 바꿔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뀐다. 진짜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넷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실현해야 할 7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1.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를 신설하라. 
2.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라. 
3.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를 실현하라.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5.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라.
6.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라.
7.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골탈태 없이 더 이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강력한 공정경제 공정사회 개혁에 돌입하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이 준 권한을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7대 행정개혁과제 국민들만 믿고 함께 전진하자.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재벌개혁 진짜 경제민주화로 시작하자.
 
2017년 6월 2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수, 2017/06/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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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 25. (월) 13:30,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 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온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개혁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였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에 설치 찬성 의견이 68%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치가 실종된 현재의 정치상황은 공수처 설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결성하여 2017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법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진행안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시 30분
장    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기자회견 진행
△ 사    회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발족취지   
△ 공수처 필요성 설명   
△ 공수처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협조 [원문보기/바로가기]

 

 

금, 2017/09/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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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업계에 경종 울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신속하게 이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은폐된 고용관계를 드러내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맞는 노동행정을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이득을 얻게 한 노동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지휘만 하려하는 전형적인 불법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다만, 실제 2016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624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중 920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거부된 바 있다(https://goo.gl/Uvnj2d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다.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절감 외에 아무런 사회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파리파게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https://goo.gl/TpLoma)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조합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동조합 활동 사찰’ 을 자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제빵기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드러난 불법은 물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비단,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영 방식의 다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은폐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현안에서 노동자성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면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노동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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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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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전속고발권 폐지·지자체,검찰과 협업·대중소기업의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소송 등 피해자구제 강화 등
공정행정의 민사・행정・형사적 과제 및 행정절차 개혁과제 제시
가맹·대리점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공정위의 전면 혁신 요구

일시 장소 : 2017. 9. 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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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적 개혁과제와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공정위 법집행체계의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는 시장이 왜곡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랐고,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 갑을문제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적 접근의 체계 개혁과제 및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불공정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개혁 과제로 △공정거래 행정권한 분산체계 구축,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자체에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 상생협약 등 집단자치 원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현행 공정위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심의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조사기간 3개월 규정 및 다수피해자 사건에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심의)절차 종료제도 폐지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 개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권한 분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참석해 각계 입장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 대리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개혁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 TF 논의과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으로 명시된 점과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누렸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공정위 존립의 이유는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공정위의 법집행개혁TF에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정서에 맞는 법·제도개선과 행정개혁안으로 완성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 붙임 : 토론회 진행안

 

※ 토론회 진행안

 

1. 취지와 목적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게 된 원인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및 감독행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소극, 무관심, 나홀로, 독점 행정 등 감독행정 관련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공정위는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법집행개선 TF를 운영하며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 이 토론회에서 공정거래 전문가와 각계 당사자, 공정행정 권한 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등의 토론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상황실장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일시 장소 : 9/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 토론회 진행안

-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 공정위의 법집행개혁 과제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토론

- 오영중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 공정위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의 응답

- 가습기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공정위 행정 처리 문제를 제기

 

○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0-3661-0730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금, 2015/09/2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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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 전속고발권 폐지, 지자체·검찰과 협업,
대중소기업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소송 등 피해자구제 강화 등
공정행정의 민사・행정・형사적 과제 및 행정절차 개혁과제 제시
가맹·대리점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공정위의 전면 혁신 요구

일시 장소 : 2017. 9. 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적 개혁과제와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공정위 법집행체계의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는 시장이 왜곡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랐고,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 갑을문제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적 접근의 체계 개혁과제 및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불공정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개혁 과제로 △공정거래 행정권한 분산체계 구축,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자체에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 상생협약 등 집단자치 원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현행 공정위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심의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조사기간 3개월 규정 및 다수피해자 사건에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심의)절차 종료제도 폐지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 개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3.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권한 분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참석해 각계 입장을 토론했다. 

 

4.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 대리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개혁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5. 토론회를 주관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 TF 논의과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으로 명시된 점과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누렸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공정위 존립의 이유는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공정위의 법집행개혁TF에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정서에 맞는 법·제도개선과 행정개혁안으로 완성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진행안 

1. 취지와 목적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게 된 원인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및 감독행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소극, 무관심, 나홀로, 독점 행정 등 감독행정 관련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공정위는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법집행개선 TF를 운영하며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 이 토론회에서 공정거래 전문가와 각계 당사자, 공정행정 권한 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등의 토론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상황실장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일시 장소 : 9/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 토론회 진행안
  -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 공정위의 법집행개혁 과제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토론
    - 오영중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 공정위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의 응답
    - 가습기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공정위 행정 처리 문제를 제기

월, 2017/09/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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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구성 간 불일치 심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업계 편향 우려 불식해야 할 최흥식 금감원장이 우려 자초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위해 노력해 온 학계, 시민단체 인사 배제돼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힘써야


최근(9/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보도자료(2017. 9.21.), https://goo.gl/6Hc6hQ 참조). 이 자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금융업계 종사 이력자 2인, ▲각 금융권역별 연구원 박사 3인, ▲신용정보업계 1인, ▲언론계 2인, ▲소비자 단체 2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 현실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인사들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특히 자문위원 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은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7. 9. 7.자 논평을 통해 금융업계 출신의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5707). 만일 최 금감원장이 본인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선을 유념했다면 일부러라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인사의 위촉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감원장이 공정한 금융감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론스타사태·신한사태·최순실모녀와 하나은행 커넥션 의혹 등 대표적인 금융농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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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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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2017년 9월 26일 (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행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을 반드시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여는말씀   
  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의견서 소개    
  1. 국정원의 수사권 및 기획 조정 권한 권한 폐지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2. 국정원의 사이버권한 축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3.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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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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