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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간 제돌이 그후 5년, 아직도 수족관에 39마리가 갇혀있다!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방류하라!
-국민 다수는 불법 고래 포획과 혼획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고래고기 식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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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7월18일 오늘은 5년전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갇혀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날이다. 이보다 앞서 6월13일 ‘삼팔’이가 방류되었고, 제돌이와 같은 날 ‘춘삼’이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국내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에서 자연으로 방류된 제돌, 삼팔, 춘삼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모니터링에서 동종의 무리 속에서 발견되어 자연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년 간격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2017년 ‘대포’와 ‘금등’이 수족관 감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향 바다로 자유를 찾아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자연에 방류된 ‘대포’와 ‘금등’을 계기로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개 시설에 모두 39마리의 돌고래가 억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후 제주에서 ‘대포’와 ‘금등’의 방류에 앞서 전국 수족관에 갇혀서 학대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39마리의 돌고래 모두를 고향 바다로 보내는 일명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구출작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수족관에 억류된 돌고래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고통받는 돌고래에게 야생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 회향시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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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족관 돌고래 및 흰고래 현황 (2018년 7월 15일 기준)[/caption]
이와 함께 자연 생태계에서 전통 문화라는 미명으로 다른 야생동물과 달리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 및 혼획의 성횡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고래고기 유통 금지’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의 포경 역사가 100년 남짓한 것을 볼 때 고래고기가 전통 문화라는 이유는 군색하다.
오히려 육상 야생동물의 식용을 금지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형평으로 볼 때 멸종위기종이자 해양 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식용과 유통의 허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포경 금지 국가임에도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은 허용되는 이상한 포경금지 국가로서 자기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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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제돌이 방류 5주년에 맞추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고래고기 식용’과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3.8% 응답율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수준이다.
우선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대상 중 약 72.3%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27.7%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무려 44.6%P 높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고래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약 2.3배나 높아 전통문화라는 이유는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이 약 71.3%이고 나머지 28.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고래고기 식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어 쇼나 체험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두가지 설문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고래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래류는 더 이상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수족관에 가두어서도 안되며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고래고기의 유통은 전통문화로 유지하기에는 역사가 너무 짧고, 멸종위기종의 식용과 유통을 허용함으로서 오히려 국제적 비난과 자기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국민 다수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수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소수 고래 유통업자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촛불정부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을 즉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은 명분도 약하고 정당성도 없다.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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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전국 수족관 돌고래 방류도 마찬가지다. 이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돌고래 쇼장을 폐쇄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 포경국가인 일본의 수족관협회도 타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 유통되는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와 울산 남구는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이송된 큰돌고래 ‘태지’와 고래체험관에 억류되어 있는 큰돌고래의 방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과 국가간 외교영역을 포함해 큰돌고래의 생태적 평화를 실현하는 자연 방류에 머리를 맞대 협의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흰고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국민들은 고래류의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여 완전한 포경 금지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국 수족관 돌고래 39마리의 회향을 위한 국가간 공조를 포함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국민 다수가 원한다.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라!
-.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방류하라!
2018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의: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수영 사무국장 (010-6763-7176 / [email protected])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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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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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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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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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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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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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가로림만 풍경ⓒ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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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 활동가들과 시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점박이물범이 주로 나타났다고 해주신 스팟을 쌍안경과 스코프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모든 것이 점처럼 작게만 보였다. 물범이 어디서 놀고 있을지- 모래톱을 따라 열심히 관찰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부표들이 꼭 물범인 것만 같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다 실망하길 여러 번. 짧고 뾰족한 점박이물범의 주둥이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수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였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보였다. 오래도록 수면 위로 빼꼼 머리를 내밀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꼬리를 보이며 풀쩍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쌍안경과 스코프로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김솔 활동가의 인내심 있는 드론 조종 덕분에 비교적 가까이서 물범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긴 설명 필요 없이 사진을 보기 바란다.
뚱뚱하고 귀여운 점박이물범이 맑고 푸른 바다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모습...(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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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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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의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도 있고, 잘피도 있고
생물다양성 풍부한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여러 해양보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잘피’다. 바닷속에서 해양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탄소까지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도 찍어보았다. 이외에도 게, 바지락, 골뱅이, 꼬시래기 등 갯벌 생물들을 한참을 관찰하다 문득 멀리 내다본 갯벌은 정말 아름다웠다. 광활한 면적의 가로림만 갯벌에는 자연이 펼쳐놓은 무늬가 멋지게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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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서 자라는 풀, 잘피(seagrass)ⓒ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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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무늬가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무리는 해변플로깅으로
얼마간 점박이물범과 갯벌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었더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가까이서, 더 잘 보고 싶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장비들을 챙겨 갯벌을 빠져나왔다. 즐거운 모니터링의 끝에는 함께 해변쓰레기 줍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 깊이 자리한 쓰레기가 꽤 있었다. 전부 다 치울 수는 없었지만 모두의 바쁜 손길로 어느 정도 쓰레기를 모으자, 분류작업을 통해 종류별로 파악하고 무게를 기록했다.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끼나 그물 등의 어업쓰레기, 노끈, 페트병, 유리병, 비닐 등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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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플로깅ⓒ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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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점박이물범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해변 정화 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물범을 사랑하고 가로림만을 아껴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더 넓은 바다와 더 많은 해양생물들이 사랑받기를 기원할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드디어 해냈다! 해양보호구역 30x30' 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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