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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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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9:08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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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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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 오는 9월 25일 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가신 분이 이루고자 했던 바,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백남기 농민 1주기 주요일정(9월18일~9월25일)

 

(1) 백남기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 - 백남기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일시 및 장소  9월22일 (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 국회의원 박주민 김현권 이개호 윤소하 김종훈  황주홍 

개요
-주제1 : 백남기농민 사건과 농업 (장경호 녀름연구소장)         
-주제2 : 백남기농민 사건과 촛불시민혁명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 백남기농민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2) 백남기농민 1주기 추념전 ‘밀물’
일시 및 장소 9월20~2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20일 오후6시 개막행사 진행)

기획 : 홍진훤,김현주 / 참여작가 : 노순택,서평주,윤성희,이동문,이윤엽,치명타,홍진훤 /   디자인 및 홍보 : 일상의 실천

 

(3) 9/23 추모대회 

*백남기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일시 및 장소 9월23일 토요일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농민대회에 이어서 진행)
백남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주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목,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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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 퇴진 요구 – 박 대통령 사과문, 강한 비판 촉발,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하락 – 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권위 상실, 기본적 자질도 못 갖춰”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AP 통신을 받아, ‘한국의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
월, 2016/10/3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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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오늘(2/15)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조문별로 검토하였고,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규제프리존법의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은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안 제4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안 제6조, 제7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13조, 제14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신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안 제15조~제18조).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규제완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능해진다(안 제36조, 제39조, 제40조).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는 의료의 영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안 제25조, 제31조, 제42조~제45조, 제71조).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안 제80조~82조). ▷교육분야의 규제완화로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안 제49조).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가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구상하고 추진 중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삼성의 의료사업,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실제로 규제프리존법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성과가 미미한데 충청북도와 부산, 전라남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조항

내용

문제점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

⋅포괄적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이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의 분야는 한번 훼손되었을 시 피해가 막대하고 복원이 어려워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함. 그러나 법안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외국에 비해 허술하거나 규제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조항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독소조항임

⋅정부가 제출한 유사입법사례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은 정부가 19대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으로 소관상임위에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여지가 높은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어 자동폐기된 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 사례도 없는 법으로 20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재차 발의로 된 상태로 해당 소관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임. 따라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유사 입법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함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

⋅기재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특별위원회를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함

⋅규제프리존 지정 신청 및 허가가 기재부와 기재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는데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결정될 우려가 있음

제7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

제13, 14조

기업실증특례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함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단위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임. 다른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 기업실증특례제도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는 독소 조항임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도 기업이 안전하다고 실증하며 특례를 허용하는 것임

⋅그러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상황에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그 검토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성 점검은 불가능함

⋅기재부는 바이오 화학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활용 불가(개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기준 등을 적용)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 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오히려 이법이 정한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완화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소관법에 명문화되기 전의 주장에 불과함

⋅기재부가 기업실증특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 중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분야가 한정되어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비교하기 어려우며,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경우 기업의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사항으로 기업실증특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허가 등과 비교하기 어렵고, (3) ‘산업융합 촉진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심사 기준을 고시하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름.

⋅기업실증특례 후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실증특례 취소 및 사업 즉시 중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 이미 관련 제품의 소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구체적인 구제 방안과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규제프리존법 상의 형식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음

제15~18조

신기술기반사업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시범사업을 허용함

⋅기업실증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기술기반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유력한 사업이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임. 현재 첨단재생의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국정농단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실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기술’이란 미명하에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그럼에도 신기술기반사업을 기재부가 주도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제25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생물테러, 감염병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의 우려가 있을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법안에서는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난립할 우려가 큼.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제31조

국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역내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함

⋅현재도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어려운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3항8호, 제40조3항27호)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함. 그럼에도 최소한의 제한도 두지 않은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어 정경유착의 우려가 높음

제33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

⋅기업에 규제완화를 넘어선 과도한 편의 제공

제34조

재정지원

⋅재정지원

제36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비식별화’의 경우 해당법 적용 배제함

⋅‘비식별화“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적법하게 예외되는 ’익명정보‘와 달리 식별성이 있어도 정부기준에 따라 일정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비식별화‘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음

⋅법안은 규제프리존에서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 수집후 비식별화하여 동의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임. 차량 탑승자 및 차량이 지나가며 수집할 수 있는 와이파이망이 대상이 됨. 구글 스트리트뷰 논란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는 와아파이망에 접속한 일반시민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큼

⋅개인위치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당사자인 위치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함. 현재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위치정보는 동의없이 수집 가능함

⋅해외의 경우 제4차산업과 소비자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을 대폭 배제하는 경우는 없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①투명성 ②소비자 선택권 ③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④정보 보안 ⑤비례적 정보이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특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허용

⋅최근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 수집후 다른 지역 및 타국에서 이용 및 판매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영상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임.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예외상황을 두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제4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허용함

⋅사물인터넷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정책임

⋅유럽연합은 사물인터넷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WP29)하는 규제가 있음

제42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지방식약처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전문기술자가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함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네이처와 같은 유수의 저널에서 식약처의 성급한 허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기에 의약품심사에 특혜를 준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임

⋅지방식약청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약품제조업무 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각종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현재도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전에는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약품들이 유통되다 발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료법인이 영리성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축소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병원 내 무분별한 영리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목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차움과 같은 영리적인 병원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제4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 허용

⋅신의료기기의 효용성 및 안전성을 검중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현재 의료기기 영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들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판매와 이로 인한 사고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제4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한국의 규제는 엄격하지 않음. 민간기관이 탄저균 스턴을 가지고 국가승인도 없이 실험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방안 없이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제4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난립하게 되면 일반고교의 교육이 파행되는 등 교육정책 및 교육원리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제58조

공유민박업

⋅공유민박업을 허용함

⋅공유민박업은 숙박업운영자에 비해 세금 등의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숙박업 운영자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도 낮음

⋅또한 수익성이 커질 경우 공유민박업사업을 위한 주택보유가 늘어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음. 즉 월세 등 단기임대비용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함. 그리고 농어촌민박의 수요가 이전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제5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숙박시설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건립 허용함

⋅서울고등법원의판례(2012.1.12.선고 2010누44643판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비율이 (전국)3.8% (6대광역시)17.5% (부산) 29.0%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보건위생 보호 등의 공적이익이 사업자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이와 같은 판례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시⋅도 조례로 추가 규제완화를 허용할 수 없음

제71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시⋅도 조례로 트리하우스 설치 가능

⋅미용업자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것과 공중위생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해 숙박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제80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음

⋅국가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계획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목적에 반하여 변경해제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지도, 구체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결국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제81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개발이 불가능해 기반시설이 계획이 없는 지역인 각종 보호지역 개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상하수도정비계획의 비효율을 초래함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개발지 인근의 보호지역으로 개발가능지가 확대되어 사업지역만이 아닌 보호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호지역 파괴와 난개발을 초래함

제82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제91-93조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육성계획 승인 및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재부에 특별위원회를 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특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및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수, 2017/02/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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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한 옥상드로잉 

 

 

완연한 가을의 색과 바람이 느껴지는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카페통인에서는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 작가와 함께 옥상드로잉을 진행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가방에 스케치북과 연필을 넣고 설렘 가득한 얼굴을 한 분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카페통인에는 커피향처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가득찼습니다.

김미경 작가님을 만나서 옥상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와 그림을 그리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듣고

<서촌옥상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 (2)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옥상에 들어서자 모두들 '와아'~ 하는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예쁜 하늘 빛에 곱게 물든 인왕산과 북악산의 멋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와 고층건물만 보다가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촌의 골목 골목, 오래된 집을 바라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오늘은 여섯살 어린이부터 칠순이 넘은 어르신까지 모두 서촌 옥상화가입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

 

모두 스케치북을 펼쳐 펜, 색연필, 사인펜으로 나의 서촌 옥상도 그리기 삼매경에 빠져든 풍경도 장관입니다.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 작가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옥상에 쫙 펼쳐서 옥상 전시회를 가져봅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7)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5)

 

같은 공간에서 그린 그림이지만 주제는 참 다양합니다.

옥상도에는 한옥집, 인왕산, 골목, 전봇대, 단풍, 화분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으로 사다리를 타서 이날 김미경 작가님의 그린 작품을 선물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0)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3)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4)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6)  

 

 

10월의 마지막 주말, 자연이 준 선물을 <나의 서촌옥상도>에 담는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_2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참여사회 인터뷰 

 

수, 2017/11/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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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사정기관 총괄하는 현직 실세 검찰 수사 한계 있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 시절, 법조 비리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는 청와대의 안일한 사태 인식을 개탄하며, 제대로 된 검찰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무관하게 진경준 검사장 부실 검증만으로도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우 수석은 2015년 진 검사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넥슨 주식 소유를 문제 삼지 않았고, 지난 3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 이것만으로 우 수석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더니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우 수석의 해명만 듣고 자체 조사는커녕,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며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 고위직 관료의 막말과 연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안일한 사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측근에게 부패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령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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