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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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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15:15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비슷한 점도 꽤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까지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도 있으니 잘 가려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 개혁과 국회 및 정치 개혁 공약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 주민자치 활성화를 약속한 후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역단위에서도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잘 다루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찾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정보 웹사이트 갈무리 화면. 각 정당의 10대 공약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이 등록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정당들의 공약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의 경우에는 5대 우선공약이, 정당의 경우에는 10대 우선공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광역특별시를 대상으로 상위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5대 우선공약 중 한 가지로 제시한 후보는 겨우 6명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후보 이름 가나다순)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5순위 공약의 제목을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회가구 설치 △농민,소비자,행정,전문가로 구성하는 농어촌특별기구 설치로 협치농정을 내세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의 제목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이라고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로 하향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5순위 공약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를 4순위 공약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4순위 공약으로,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1순위 공약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보기만 좋지, 실속이 있을까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공약 중에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곳곳의 시민단체들이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제안 중

 

전국 각 지역에는 주민참여민주주의, 지방권력 감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중앙행정부와 국회, 국정원 등을 감시하듯이 지역별로도 지방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며 고군분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거에 앞서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후보들이 이를 채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이거나 공통적인 제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 비판 논평

▲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 비판논평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들의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을 비판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지난 5월 17일 논평의 일부. ⓒ 참여연대

 

지방정부와 의회 정책결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참여자치연대),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시민연대),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참여자치전북연대), 시민배심원제 시행(세종참여자치연대)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참여연대)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여수시민협 등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제안이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권력감시와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도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고 독립성을 높이자는 제안,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 행정정보를 더 폭넓게 공개하자는 제안, 지방의회에서 예산안과 조례안만큼은 무기명 투표 금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그 시절

 

되돌아보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2007년 17대 대선이나,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후유증을 근 10년 째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때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민주주의에 관심있는 후보를 찾고, 유권자들이 나서 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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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06/01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06/04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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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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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8일(목)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중소상인단체·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오늘(3/8)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스타필드 고양점 입법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형마트와 SS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미화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 추모의 시간
- 발언1.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발언2.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
- 발언3. 박기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기자회견문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한 복합쇼핑몰에서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점주가 쉰 날은 불과 3일 남짓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며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점주는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비통하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희생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자고 한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 
 
2018. 3.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03/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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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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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오래 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로 보내 격리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장애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예원 변호사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7년 초 1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예원이라고 한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재단법인 동천에 있었고, 이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3년 정도 일했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법 연수생들은 2달 정도 연수를 하게 되어있다. 일종의 실습인 것이다. 당시 몇몇의 연수생들과 함께 여태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갔다. 그렇게 몇몇 연수생이 난민,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폭력 등 관련 단체로 흩어져 활동을 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권력관계로 인해 문제제기를 못하는 수준이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명확했다. 이 상황을 목도한 연수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주 만나 회의를 했다. 결국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공익전담 변호사를 세우기로 했다.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 

당시 연수원 동기가 약 1,000명이었는데, 단순하게 일인당 1만 원만 걷어도 3명의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팜플렛을 만들고, 거리홍보도 했다. 다행히 공감대를 얻어 약 3억 6천만 원을 모았고, 3명의 공익전담변호사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그 3명이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김동현 변호사와 세월호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던 배희철 변호사다. 
 

여러 분야 중 특별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사실 앞서 소개한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펀드레이징을 역할을 담당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가고 싶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에 입사하게 되었다. 동천은 공익법률지원 등 법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장애인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 개인적 특수성일 수 있지만 나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도 잘했고, 합기도, 검도, 호신술을 배워 힘도 셌다. 결국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들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었나?

2012년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이 있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검색사이트에 ‘원주 사랑의집’, ‘원주 장목사’라고 검색하면 사건 내용이 나올 정도다. 당시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장애인 21명 중 4명만이 생존해 있었고 나머지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중 한명도 직장암 말기로 곧 사망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여자인데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더라. 생일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청각장애 신청을 하러 갔는데 청각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귀지가 3센티나 쌓여 듣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생존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홍천 실로암 사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그곳에 계시던 한 분은 지적장애만 낮은 정도로 있던 상태였는데 입소한지 일 년 만에 사망했다. 욕창 때문에 엉덩이뼈가 보일정도로, 어떤 보호도 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시설장은 횡령은 기본이고,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며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립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펌에서 일할 때도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건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로펌까지 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지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후 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일을 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로 이직을 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이 신고를 하면 개입하는 구조였다. 이전 보다는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았고, 그렇게 3년 정도 일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시라는 공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전화로 초기신고를 받기 때문에 도움이 정말 필요하지만 전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옹호체계를 조금이라도 표현 가능한 분들인데, 발달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아동 같은 경우가 너무 열악하다. 아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주변의 옹호체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옹호체계가 가해자라면 더욱 답이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장애아동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동은 자신의 상황에서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장애아동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인권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없기도 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석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석션을 못한다. 결국 중증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 반면 일본은 간호사 입회가 가능하고 통합교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도 법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다. 
 
<사진=장애인권법센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사건을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예은이(가명)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13살 예은이가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핸드폰을 깨트리고 혼이 날까봐 집을 나갔다. 이후 강화도에서 예은이를 발견했는데, 예은이는 노숙인 상태였으며, 눈에 초점을 잃었고, 성폭력 흔적도 있었다. 예은이가 강화도까지 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예은이가 집을 나간 후에 엄마가 이용하던 채팅앱에 접속을 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니 성인남성들이 재워주겠다고 하며 예은이에게 접촉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만 13세 이상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예은이는 13세 이상이었고, 법원은 이것을 성매매로 본 것이다. 그래서 처벌이며 피해보상에서 패소하였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성적자기결정권 부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부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폭력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적 교육이 부재하고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다.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계, 권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도 말이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각한 피해에 이를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때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장애인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칭찬과 치켜세움 등을 통해 그루밍(길들이기)을 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 상황이 거부해야 하는 폭력인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권리 옹호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인식은 사람마다 달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불쌍하지만 나랑 엮이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가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해간다고 느낀다.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부딪히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가령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경험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야하고, 사회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살기 바쁜, 척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풍토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 사회의 인식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스럽지 않나?

그렇다. 편견에 부딪힐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장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경험이 없으면서도 완고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으레 그래야 한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부딪힐 때도 참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한다. 장애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라면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현재 아이가 2명이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들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남편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나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타임 푸어다. 그래도 센터를 꾸리는 일은 자영업이다 보니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되려고 인권운동을 하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일을 재미있게 오래 하고 싶다. 그리고 뜻이 맞는 동역자를 만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현재도 열심히 연대하며 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겠다. 사람에게 집중해 달라.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하면 다를 것이 없다. 장애라고 인식할수록 차이가 깊어지고 이것이 차별이 된다. 
월, 2018/01/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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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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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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