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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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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4/05- 23:10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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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를 비롯한 MB정권 시절 이루어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용 국책사업 대행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700%가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나 당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명박 前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목, 2018/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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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재판장 정형식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두번째 순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비평입니다.

 

국정농단 특집 바로가기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가 갖는 의미

 

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재용의 역할을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정농단에 대한 이재용의 책임을 사실상 대부분 덜어주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니라, 권력자의 겁박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증거불충분'

 

제3자 뇌물공여에서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130조).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형법 제129조),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청탁까지 받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재단법인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이 간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어떤 현안에 대한 청탁을 직접 받은 사실까지 요구된다.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이 직접 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은 경우에는 뇌물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청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물을 직접 받은 것보다는 제3자에게 받게 한 것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형법과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주 내용은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현안(대표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해결'이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재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영재센터(16억 원)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원)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분량 등 모든 면에서 정독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문이지만, '증거불충분'이 판결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재판부, 그러나 재판부만 몰랐던 승계작업

 

먼저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상 자체가 부정됐으므로, 여기서 이미 영재센터 등에 대한 자금 출연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주내용인 만큼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승계작업은 엄밀한 법적 개념정의가 필요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비용으로 승계시키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써왔다는 것은 이미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큰 주목을 받았던 것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완성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승계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 관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 보고서들은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보고서만으로 삼성그룹이 그와 같은 내용의 승계작업을 추진하여 왔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도 삼성그룹 외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삼성그룹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사실상 범행계획서)가 있어야만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특검은 이재용 측이 직접 작성한 범행계획서, 독대현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해야만 제3자 뇌물공여를 입증할 수 있다.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한편, 재판부도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용이 얻은 유리한 효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예컨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들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정부기관과 여러 금융·투자기관들이 모두 승계작업 일환이라고 분석했음에도, 재판부는 증거 출처가 삼성그룹이 아닌 이상 승계작업이라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쯤 되면 오로지 삼성만이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직 타임머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국가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인신구속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처벌권 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죄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정도의 범죄 입증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벌총수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원칙의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범죄사실을 100%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문제되는 뇌물범죄는 행위자들이 충분한 주의만 기울이면 – 이를 테면 '독대'와 같이 – 사실상 아무런 물적증거가 남지 않는다. 즉,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독대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건희 후계자로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관여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이재용이 경영권 확보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은 분명하다. 

 

더구나 문형표·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 판결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추진했고,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 관련 청탁에 대한 묵시적인 이해와 양해가 있었음을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이재용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굳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혹은 직접 말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박근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

 

법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완벽한 입증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묵시적 청탁' 법리를 인정해왔다. 비록 1심 재판부가 한 대부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끈 것은 사실상 1심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적어도 1심은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최소한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출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큼은 1심 판결이 우리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고민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재판장이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별도로 부정한 청탁이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판례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 자체는 명확한 영역이었음은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필자는 판결문을 읽을수록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큰 고민이 필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인터뷰 발언과 달리, 실상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대상은 법리였던 것 같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와 엄격한 '사실평가 잣대'를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으로 직접 설정한 다음, 철저히 그 영역 안에서만 판단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가 설정한 영역 안에서 제3자 뇌물공여의 성립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재판부에게는 고민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심인 항소심은 말 그대로 주어진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만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판단범위를 스스로 제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채증법칙 위반'이다.

 

 

나가며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재용을 위한 '꽃가마'라는 비판(관련글: "재벌개혁? 사법부부터 개혁을")까지 받고 있는 이번 판결 중에서도 가장 부당한 결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을 청산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난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의 역할이 '권력에 밀착하여 사익을 도모한 정경유착의 공범'이었다고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혹자는 현재 형법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와 같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법리에 충실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충분히 헌법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처럼 스스로 사실판단의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축소하지 않는 한 말이다. 부디 대법원은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바로잡고, 상식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금, 2018/03/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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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中国人权活动人士刘晓波先生的去世表示哀悼

 

7月13日,2010年诺贝尔和平奖得主中国有代表性的人权活动人士刘晓波先生因病不治去世。刘先生生于1955,其整个人生都在争取中国的民主主义和人权。因反对中国共产党一党专政被送进监狱,在监狱生活期间患病,但没有得到及时恰当的救治。2017年6月诊断出肝癌晚期住院治疗,但仍没能留住其61岁的生命。刘先生的去世让心怀人权与和平的亚洲乃至全世界人民深感悲痛。

 

天安门事件发生时,刘先生立即从美国回到中国参与示威游行,从那时开始,刘先生就开始了人权主义者的生涯。特别需要一提的是,虽然刘先生有很多次机会可以逃亡,但他仍选择留在中国国内继续为争取人权而斗争。虽然他是完全可以让自己舒适地生活的著名学者,但他仍选择留在中国人民身边坚持斗争。

 

中国当局不但限制刘晓波出境,而且限制与其相关的人员出境。以至于在2010年诺贝尔和平奖颁奖典礼上,诺贝尔委员会委员长阐述了是如下颁奖词,“当其他人在追钱逐利或漠然之时,他在为了我们乃至我们所有人的利益而斗争。我们委员会对此表示认可和支持。”

 

 针对刘晓波提出的改革方案可以存在争议,但是中国当局镇压刘先生的活动,将其投进监狱,并且对其身患疾病不给予恰当治疗,对此中国当局理应受到批评。中国政府正在世界各地扩大军事和经济影响力, 但是国内人权问题依然十分严峻. 刘晓波事件再次印证了中国忽视人权乱用武力的现实。

 

 2009年刘晓波入狱后,其配偶刘霞处境艰难,中国政府必须立即停止对其监视和打压。与此同时,要求立即释放以刘晓波为代表的为中国民主主义和人权而斗争的良心犯。号称代表人民利益的中国共产党政府镇压为人民权利斗争的人权活动人士,这的确让人蒙羞。

 

韩国的人权团体对邻国不断出现侵害人权事件表示深刻忧虑。人权是东北亚为了和平的所有国家政府都应该尊重的共同目标。

 

我们和全世界人民对刘晓波的去世表示深深地哀悼。我们将永远铭记其不屈服于国家压力而为人权奋斗终身的模范精神。

 

2017年7月17日

 

 

36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sations
Asian Dignity Initiative, Buddhist Human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ivilian Military Wat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Incheon Human Right Film Fesstival,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etwork for Glocal Activis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rotesting against poverty discrimination & Solidarity for Human Rights, Samsung Labor Watch, Seogyo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human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April 9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화, 2017/07/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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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9만 5천원에서 2018년도 50만 1천원이 된다.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는 66만 1천원에서 66만 8천원으로 7천원 인상 되었다.

 

 

상대적 기준 도입했지만 저공행진 지속하는 최저생계비, 고무줄 조사인가, 썩은 동아줄인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시행된 이후 2015년 7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0%였다. 3.90%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소득과의 격차는 커져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해왔다. 이를 조정한다며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지만 인상율은 2.30%로 도리어 떨어졌다.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하락한다면 최저생계비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한 달 50만원으로 살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로 명문화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선정기준과 급여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 49만 5천원의 생계급여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죽지 않을 수 있다한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다.

 

 

비민주적 중생보위 결과 용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빈곤층이 오히려 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적은 ‘소득역전 현상’ 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비 인상보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수급빈곤층이 누구인가?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닌가? 지금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해야 할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애먼 수급권자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는 1.16%인상에 그쳤다. 실질적 하락이다. 이는 수급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권자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화, 2017/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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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정당은 전국민적 숙의토론 착수하고   개헌정치협상 완수해야

 

오늘(3/22)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개헌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고, 조문 전체도 공개될 예정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회에 합의안 마련과 발의를 요청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합의안 마련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대통령중심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도 일관된 국민적 요구이다. 예산법률주의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정부의 법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면피용 방안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추천권을 호선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겠다면서 주로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위원을 피감대상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 추천하겠다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주장한 바대로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국회가 전원 추천하거나 국회 6인, 법관회의 3인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이나 대법원장 임명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감히 축소하지 않고 보도자료에도 명료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예속을 막을 방안을 보다 진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배심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추천권을 대법관회의 등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존재해온 사법부를 개혁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추천권이나 선출권을 주지 말자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절대불변의 가치는 아니다. 비례성이 강화되어 구성된 새로운 국회에게 협치에 기반하여 국무총리 추천권 또는 협의권을 주는 권력구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중권력이 우려된다면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통령과 국회간의 사전협의장치를 명문화하는 등 타협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간 합의가 어렵다면 전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것이다. 개헌안대로 국회가 민의에 비례해 구성되게 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까지 보완될 경우, 국회의 대표성과 역할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회를 상정하고 권한 부여와 강화에 망설일 이유는 없다. 국회권한 강화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의 국회견제제도 강화와 연동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입법권과 인사권에 있어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개헌안이 선거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못 박을 경우, 추가적인 선거연령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정치선진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의 기초인 권력분립에 소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과 2017년 겨울 촛불집회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에 항의한 범국민행동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탄핵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안에는 탄핵연합과 같은 개헌연합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촛불의 정신을 바탕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 연합정치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되어 이제 국회가 나설 때이다.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여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원내정당은 정치적∙정략적 고려보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주권과 인권의 바탕 위에서 재탄생하겠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에 관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한다. 개헌 절차와 내용에 대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주된 쟁점에 대해 국회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개헌 국민의견 수렴 예산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숙의토론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겐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협치와 연합을 실현해주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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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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