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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시리아전쟁 연속기고 ②] '정의의 무력감' 안긴 시리아 전쟁 어떻게 끝장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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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시리아전쟁 연속기고 ②] '정의의 무력감' 안긴 시리아 전쟁 어떻게 끝장낼까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2:32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8 아시아생각] ① UN조차 집계 포기한 21세기 참극 시리아 전쟁 7년 

 

7년 전인 2011년 3월15일은 '아랍의 봄’ 을 맞아 시리아 주요 도시들에서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 날이다. 시리아 전쟁은 21세기 최악의 인도적 재난으로 기록된다. 해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웃도는 최대 난민 배출국가가 됐다.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참극을 끝장내지 못하고,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동안 희생자는 더 늘어났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회에 걸쳐 시리아 전쟁의 실상과 문제점을 다룬다. 편집자 주

 

 

'정의의 무력감' 안긴 시리아 전쟁 어떻게 끝장낼까

[아시아생각] 시리아 전쟁발발 연속기고 ②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의 구시가지 ⓒ유네세프한국위원회

 

3월 15일로 7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전쟁의 문제는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내전이라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어느 한 쪽이 힘이 빠지면 짧은 기간 안에 그치기 마련이다. 시리아 전쟁에는 저마다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외부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7년이나 시리아의 참극이 이어져 온 데엔 중동 지역의 패권을 노린 외부 세력들의 개입 탓이 크다. 결국은 비판의 화살은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시리아에 개입한 강대국과 주변국들로 향한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은 2016년 유엔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토니오 구테헤스의 후임자이다. 그는 UNHCR에서 3월 9일에 낸 문건 <시리아 분쟁 7년> 앞머리에서 시리아 시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난을 가리켜 국제사회의 '부끄러운 실패(shameful failure)'탓이라고 못 박았다. 시리아 전쟁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굳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엄청난 비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란디 고등판무관이 지적했듯이, 군사적 수단으로 시리아 전쟁을 끝내려면 패자와 희생자만 있을 뿐 승자는 없다. 어느 쪽에선가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더라도 상처투성이일 뿐이다. 누가 이기든 희생자는 분명하다. 분쟁에 휘말려 생목숨을 잃은 시민들, 그리고 죽은 이를 기억하며 슬픔에 잠긴 채로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전쟁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시민들이다.  

 

시리아 내전? 전쟁? 분쟁? 

 

여기서 짧게 용어 선택의 문제를 짚어보자. 흔히 시리아에서 지난 7년 동안 벌어져 온 유혈 충돌을 '시리아 내전'이라 부른다. 내전은 한 국가 안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무장세력들이 벌이는 유혈사태를 뜻한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군대와 그에 맞선 반군 사이의 전쟁은 내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시리아에서 무장활동을 벌이는 세력은 정부군과 반군뿐 아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헤즈볼라 민병대), 터키 등 중동지역에 이해관계를 지닌 세력들이 저마다 군사작전을 펴는 중이다. 따라서 '시리아 내전'이란 용어보다는 '시리아 분쟁' 또는 '시리아 전쟁'이란 용어가 더 정확해 보인다. 

 

전쟁을 오래 끈 4가지 이유 

 

시리아 전쟁이 7년을 넘도록 이어진 까닭은 여러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로, 아사드 독재정권의 물리적 바탕인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군사적 균형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군사력의 강약으로 결판이 난다. 그런데 시리아에선 여러 해에 걸쳐 정부군-반군 사이의 힘이 팽팽히 맞서왔다. 탱크나 전투기 등 고급 군사 장비 면에선 정부군이 압도적이지만, 국제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화를 피로써 이루겠다는 전투 의지의 측면에선 반군이 우세했다. 

 

시리아 인구 1800만 명(2017년 추정) 가운데 △수니파 무슬림은 74%로 시리아 사람 4명 가운데 3명은 수니 무슬림이다. 나머지는 △시아파 무슬림 13%(시리아 독재자 아사드가 속한 알라위파), △기독교 10%, △드루즈 3% 등이다. 시아파의 한 분파로 독재자 아사드 가문이 속한 알라위파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향을 보이며,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이슬람 시아파나 수니파 모두 시리아 전쟁이 종파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대로 반란을 진압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사회질서와 안정을 되찾으려는 노력이며, 반란군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려 싸울 뿐이라 주장한다. 독재자 아사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테러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한다. 시리아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가 결코 그의 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아사드 체제를 지지하는 시리아 시민들 가운데는 수니파도 소수지만 섞여 있다. 이들은 체제 안정이 민주화보다는 우선하는 가치라 여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 동안은 그런대로 힘의 균형 상태에 있었다. 반군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힘을 하나로 모아 다마스쿠스로 진격하지 못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기가 떨어져 반군을 압도할 수가 없었다. 정부군 가운데에서도 아사드 독재에 환멸을 느낀 병사와 장교들이 탈영해 반군에 가담하는 일들도 잦았다. 아사드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데엔 체제 붕괴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리아 전쟁 초기에 서구의 여러 중동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아사드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 예측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드 정권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무너졌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과는 달랐다. 군 주요 지휘관들은 아사드가 속한 알라위파 출신들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아사드는 집권 바트당과 함께 자본가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몇몇 족벌에게 특혜를 주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 양극화가 생겨났지만, 그 수혜자인 대기업가들과 고위 종교인사들로 구성된 기득권층은 아사드 체제에 충성을 바쳐왔다.  

 

이런 내부 결속과 러시아 등 외세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사드는 2016년 말 시리아 제2도시이자, 북부지역의 산업·금융 중심지인 알레포를 반군으로부터 되찾았고, 그 뒤로도 정부군의 우세가 뚜렷이 보인다. 2018년 봄 다마스쿠스 동쪽 교외지역인 동구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즈음 아사드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곧 시리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룰 것이다"라며 큰소릴 치고 있다.  

 

미국의 IS 공격, 아사드에게 반사이익 

 

둘째로,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데엔 (아울러 독재자 아사드의 군대가 수세 국면에서 공세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데엔) 강대국들의 이해 타산적인 개입 정책 탓도 크다. 여기서 강대국이란 미국과 러시아를 가리킨다.  

 

아사드 체제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역설적이지만 이슬람국가(IS) 세력이다. 2014년 6월 시리아북부 락까를 수도로 한 '이슬람국가(IS)'를 선포하면서 기세를 올리자, 수도 다마스쿠스도 위협받은 상황이 됐다. 바로 여기서 미국이 무력 개입하고 나섰다. 2014년 9월부터 공습이 이루어졌고, 해병대를 주축으로 2000명 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했다. 쿠르드 민병대와 손을 잡은 미군이 공격 목표로 겨냥한 것은 시리아 독재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IS였다.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본다. 미국이 IS를 공격한다면 누구에게 이로울까. 먼저 이스라엘이다. 미국의 중동정책 핵심은 첫째는 중동석유의 안정적 확보, 둘째는 이스라엘 안보로 요약된다. 중동석유를 위해서라면 사우디 독재정권과도 친구가 되며,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서라면 중동지역의 반미정서가 커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왔다. 허약한 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강성 이슬람 극단세력인 IS가 다마스쿠스를 점령한다면, 이스라엘에겐 안보 위협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스라엘로선 약한 독재자가 강한 극단세력보다 만만하다. 

 

미국이 IS 공격으로 이스라엘 안보를 챙겨주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은 아사드 독재체제이다. 아사드는 2014년 9월부터 벌어진 미군의 공습이 더없이 고마울 것이다. IS는 여러 시리아 반군조직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하고 전투적인 투쟁성을 지녔기에 시리아 정부군조차 두려움을 품었다고 알려진다.  

 

아사드에게 고마운 친구는 또 있다. 미군의 시리아 공습 꼭 1년 뒤인 2015년 9월엔 러시아군이 IS공습으로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오로지 IS를 공습하는 미군과는 달리 짬짬이 반군의 근거지들을 공습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시리아-러시아의 우호 관계는 옛소련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시리아군의 무기체계는 미그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옛소련제로 채워져 왔다. 지금 러시아가 옛소련 이외의 지역에 유일하게 해군기지를 두고 있는 곳이 지중해변의 시리아 타르쿠스 항구라는 점은 두 나라의 밀접도를 잘 보여준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 등을 수입하고, 러시아는 시리아의 인프라 확장공사, 천연가스처리공장 등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어왔다.  

 

지역 패권 노린 사우디-이란의 대리전 

 

셋째,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면서 개입한 것도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한 요인이다. 중동 지역 패권을 노린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proxy war) 양상은 전쟁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 

 

아사드 독재정권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시아파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헌법상 대통령보다 높은 최고 지도자인 이란은 같은 시아파의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가 권력자로 있는 시리아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왔다. 9.11 테러 뒤 이란 동쪽 아프가니스탄, 이란 서쪽 이라크엔 친미정권이 들어섰다. 이란은 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동맹인 '초승달 벨트'를 통해 국가안보 위협을 덜어내려 한다. 

 

하지만 많은 이란 사람들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음을 느끼고 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 독재 팔레비 왕조를 몰아냈다는 정치적 자긍심을 지닌 이란 시민들의 시각에선 시리아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정부의 대외정책에 박수를 치기 어렵다. 결국 이란-시리아 동맹관계는 시아-수니를 가르는 종교적 신념보다 지정학적 국가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정치의 냉정함을 보여준다.  

 

넷째, 끝으로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데엔 국제사회의 무능한 대응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릴 때 내세웠던 '국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 논리는 시리아엔 적용되지 않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 시리아 평화를 위한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일시적 휴전을 이뤄내고 그 틈에 긴급 구호활동을 펴는 것이 고작이다. 화학무기로 시리아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UN 안보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 문서들은 시리아에서 휴지처럼 구겨졌다.  

 

정치적 해법으로 전쟁 끝내야 

 

기득권 체제의 충성과 외세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아사드 체제는 초반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다. 2016년 무렵 정부군-반군 사이의 힘의 균형은 깨졌고, 미국과 사우디 등 지원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통합력이 없는 반군은 이제는 수세 국면이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리아 전쟁은 자칫 정부군의 승리로 끝날 조짐마저 보인다. 

 

'극적인 반전'이란 군사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해법이다. 늦었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제라도 정치적 해법으로 시리아 전쟁을 끝장내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흐름대로 시리아 정부군이 군사적 해법으로 전쟁을 끝내도록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리아에 개입한 주요국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탓에, 아사드에게 퇴로를 열어주거나 퇴진을 압박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계로 꼽힌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비롯한 미국의 이른바 중동 전문가들이 포진한 여러 싱크 탱크, 또는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같은 외교전문가 집단에서 시리아 해법에 관련된 글들을 거듭 검색해봤다. 하지만 미국의 중동정책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까닭일까, 눈에 띄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은 글을 찾아보질 못했다.  

 

큰 틀에서 바람직한 정치적 해법은 독재자 아사드 일족이 물러나고 다마스쿠스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쪽이다.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73~1990년 집권)처럼 면죄부를 받고 퇴진하는 수순도 생각해볼 수는 있다. 러시아로 망명해 푸틴의 보호를 받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아사드로선 그럴 뜻이 없다고 알려진다. 지금껏 아사드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측근들도 아사드의 퇴진을 반대할 것이다. 군부 쿠데타나 암살 등 극적인 사건이 터진다면? 전쟁의 긴 터널 끝이 보이겠지만, 그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다. 

 

끝으로 전쟁범죄. 국제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시리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전쟁범죄를 덮어주긴 어렵다. 아사드와 그의 일족이 퇴진을 거부하는 데엔 전쟁범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아사드 체제가 저지른 전쟁범죄 목록은 길다. 전쟁범죄는 공소시효나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사법권' 논리가 국제법계에서 힘을 얻는 마당에, 아사드를 전쟁범죄자로 붙잡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좀 더 시일이 지나야 될 일처럼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쟁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아랍의 봄'을 시리아에서 되살리려면, 결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아사드 독재정권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면서 평화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 아사드의 퇴진과 전쟁범죄 처리는 그 뒤 수순이다. 인권과 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 시민들은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의 재앙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픔 속에 무력감을 느끼곤 했다. 시리아에 7년째 이어지는 '아랍의 겨울'은 끝내려면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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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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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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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개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와 통합금융감독 등의 재벌개혁 방안 제안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630_재벌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2

 

오늘(6/30)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 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위해서 ▲재벌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방지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승계의 방지 등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조항 신설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방식 개혁을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의 제한, 손자회사 지배금지 등의 규제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및 전자·서면투표 의무 실시 등의 상법 개정을 강조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제재 근거를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으로 이관하는 등의 입법과제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복합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 현황을 소개하고 이 중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편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산업자본인 KT의 특수관계인이 은행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뱅크 등을 금산분리의 잠재적 위반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자산 총계 규모가 크거나, 제1종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산복합그룹을 체제적 위기 금융회사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게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형성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가칭)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제적 위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기 예방 권고, 금융감독 유관기구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하여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재벌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의 근절 등을 재벌개혁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줄곧,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갑을문제 해결 및 불법내부거래 근절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몇몇 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등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과는 구별되는 재벌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정책 등 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관련한 뚜렷한 청사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이야말로 입법과제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 및 통합금융감독 등 재벌금융규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목, 2017/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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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문제 토론회 웹자보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가 서른여섯 차례나 통과를 주문한 법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시·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지적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부정적 측면을 무마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부분만 삭제하면 괜찮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어조차 생소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 1부 인사

○ 진행자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2부 토론

○ 토론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목, 2017/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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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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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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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170817_토론회_2017세법개정안평가1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법개정안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에는 우려를 표하며 합법적인 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조세형평성에 대해서 더욱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격변동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거주자와 투기자 간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차이를 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핀셋증세를 하려는 이유가 증세 순서상 조세정의에 적합하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세여부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조세정의에 맞으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증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세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개혁의 방점이 복지와 삶의 질 문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22%수준으로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증세논의에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중부담-중복지’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구간 정비, 금융소득·임대소득의 과세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세의 도입과 법인세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을 얘기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급하게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재정과 세금의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불합리성을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역시 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투기방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가업상속제도 개선,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중 축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된 논의와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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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월, 2017/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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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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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덱스 저항행동

Coming Soon!

 

한국 최대의 무기 전시회 서울 아덱스(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립니다. 2017 서울 아덱스에는 전세계 매출 상위권 업체들을 포함해 25개국 약 200여 개 방위산업체가 참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가 주최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지요. 


방위산업전시회는 국제 무기 거래의 허브입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실제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군수업체들은 한국군을 포함해 잠재적인 고객에게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싼지,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합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더 많은 무기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무기는 어디서든 사용되어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 거래는 ‘군사기밀’을 방패삼아 시민의 감시와 통제 밖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멀게는 율곡비리부터, 가깝게는 빗물이 새는 수리온과 한국군에게 쓸모없는 해상헬기 와일드캣까지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방산비리는 무기 거래의 특별히 썩은 부위가 아닙니다.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자체가 비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무기 산업은 분쟁과 안보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훌륭한 토양이지요. 무기 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군비 경쟁과 전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2017 아덱스 무기전시회에 맞춰,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평화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Coming Soon!

 

아덱스 저항행동 http://stopadex.org
 

목, 2017/08/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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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숙의의 출발점 될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이 출범한다. 각 지역의 시민행동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 민주노총, 학계 등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출범에 이어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시민행동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역시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한국사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더 다양한 시민의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국적 시민행동의 연속 출범과 캠페인의 시작은 우리사회의 탈핵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숙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 서울 : 8월 17일 11:00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문의:010-7593-2050, 한자원)
□ 강원 : 8월 17일 11:00 강원도청 (문의:010-3646-3285, 서대선)
□ 경기 : 8월 17일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문의:010-2774-9489, 장동빈)
□ 충남 : 8월 17일 11:00 충남도청 브리핑실 (문의:010-2418-5974, 유종준)
□ 대전 : 8월 17일 10:30 대전시청 북문(문의 : 010-7546-1365, 조용준)
□ 광주 : 8월 17일 11:00 민주평화광장 (문의:010-7623-7813, 최지현)
□ 전남 : 8월 17일 11:00 순천/광양/여수 전남도청[동부권] 동부본부(순천)
8월 17일 11:00 목포/장흥/고흥/보성[서부권] 전남도청앞 (문의:061-727-0815, 김태성)
□ 대구/경북 : 8월 17일 11:00 대구백화점 앞 (문의 : 010-4507-3056, 정숙자)
□ 제주 : 8월 17일 11:00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문의 : 010-5772-1201, 김정도)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2017. 0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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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피스몹

 

피스몹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2017년 8월 21일(월) 낮 12시, 서울광장 잔디밭

누구나 오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 격화된 가운데, 8/21(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합니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와 우발적 행동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남한, 북한, 미국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8/21(월) 우리의 호소를 담아 피스몹 (평화 플래시몹, Peace Mobilization)을 진행합니다. 몸으로 피스마크 모양을 만들고, 'No War! 조건 없는 대화!' 대형 현수막을 펼칠 예정이에요 .

 

멋진 피스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잠시만 시간 내어 참여해주세요.

 

준비를 위해, 참석하실 분들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email protected])로 참석 가능한 인원수를 보내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고 : 8/10 [기자회견]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목, 2017/08/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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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윤동주는 자기 생의 마지막 시에서 ‘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쉽게 씌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만든 법은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그 적폐를 더 심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달의 법안’을 선정할 뻔했던, 하지만 막판에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법’1에 그 자리를 양보한,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오보2까지 낸, ‘통화 녹음 알림법’3에 관한 얘기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O7C0D7J2Y0E1H8F0I1X4G7T2R5A1&fref=gc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통화 녹음 알림법? 

우리나라 법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허용하고, 재판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물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참조: JTBC 뉴스).

김광림 국회 사이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위 예시한 문장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예시된 ‘안내 멘트’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형태로, 제안자는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통화 녹음 알림법’ 제안자 10인

  • 김광림(金光琳): 대표발의
  • 강석호(姜碩鎬)
  • 김석기(金碩基)
  • 박명재(朴明在)
  • 이완영(李完永)
  • 이정현(李貞鉉):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
  • 조경태(趙慶泰)
  • 최교일(崔敎一)
  • 추경호(秋慶鎬)

(이상 이정현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이 법이 왜 문제일까? 통화 녹음 알림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남양유업 갑질,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언론이 권력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참조: 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정호성노승일 등과의 통화 녹음 공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남양유업 사태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도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양유업 사태 (2013. 5.)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남양유업 불매 운동으로 확산, 주가 급락하고, 회장이 공개 사과하며, 검찰의 본사를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참조: 한겨레).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2014. 4)

통화 녹음 알림법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격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참조: 경향신문).

‘통화 녹음 알림법’이 있었다면 남양유업 사태가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뒤늦게나마4,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음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일관적인 태도로 강조해온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슈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자의 무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그래서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오픈넷 테두리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오픈넷,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2017. 8. 14.) 중에서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강자의 언어폭력과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 사실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라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에서 이런 최소한의 무기를 빼앗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제안자가 주장하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삼아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청산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 행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실, “스피커폰을 녹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화 녹음 알림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는 약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안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떤 근거로 마련됐을까.

김광림 의원실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이 법안의 논거를 질문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이하 일문일답).

– 이 법안이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안은 통화를 녹음하면, 자동 안내 멘트를 통해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그친다. 가령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하면 된다. 다른 녹음 수단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별도의 녹음 장치로 ‘통화 녹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건 괜찮다? 

그렇다.

–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별도 녹음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가.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 되지 않나.

–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은 왜 만든 것인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약자의 권리 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약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비판 기능 등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 법안의 근거로 인용된 미국 등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 오픈넷은 특히 이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5

수정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 해당 외국 자료의 출처는 어딘가.  

작년 가을에 읽었던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기억한다. 언론 기사를 신뢰한 것이니  사실 관계가 잘못이라면 (…)

확인해보니 의원실에서 답변한 “작년(2016년) 매일경제기사”는 올해(2017년) 4월 기사로 보인다. 해당 기사 중 특히 ‘표'(아래 캡처 사진 참조)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매일경제신문의 ‘오보’를 ‘법안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셈이다.

매일경제 (2017. 4.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34944 매일경제 (2017. 4. 6)

 

쉽게 씌어진 법 

오전부터 여러 번 연락하고, 기다린 끝에 어렵게 연결된 의원실 해당 법안 담당자(김 모 비서관)와의 통화는 10분 남짓 이어졌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꼼꼼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선선히 통화를 끝냈(줬)다. 더는 통화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실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신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그 기사를 접하고,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는 아니다. 언론 기사가 법안 마련의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개의 기사가 법안의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라면,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오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을 준비한 해당 의원실에서 그 유일한 ‘법안의 근거’가 오보라는 사실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안 제안자로 참여한 나머지 9개 의원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얼렁뚱땅,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씌어진 법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런 엉터리 근거에 기반을 둔 법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용하면, ‘쉽게 씌어진 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 조선일보는 ’17. 8. 10일 자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4. 남양유업의 녹취록은 공개 시점보다 3년 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의 녹취록은 2년 전에 녹음됐다.

5.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화자 쌍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12개 주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걸 허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17.)

금, 2017/08/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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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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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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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을 축하해주세요!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꾸면 꿈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 꾸고 손 맞잡는 시간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 9. 14. 목 18:3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오시는 길)
  • 내용  :  함께 나누는 식사 / 창립기념행사
  • 문의  :  운영기획팀 02-723-5304 [email protected]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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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식순 

 

18:30 함께 나누는 식사
19:00 창립기념행사 (사회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법인·정강자·하태훈 공동대표 인사      
  - 참석자 소개
  - 참여연대 활동영상 상영
  - 박근용·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발표(PT)
  - 공연 및 퍼포먼스
  - 기념촬영 

20:30 폐회 예정

 

금, 2017/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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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워

 

[전시] 

핑크타워

 

전시기간 2017. 8. 16. ~ 9. 9.

(월-금 09:30-21:3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작가와의 만남] 

<핑크타워> 황승미 작가와의 만남

 

황승미 작가는 캔버스에 붓대신 작은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양평에 에너지독립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8. 24.(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금, 2017/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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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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