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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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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02/05- 09:11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2월 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여야는 조속한 경제민주화·민생 입법 처리로 서민·중소상인·자영업자 고통 줄여야

유통법, 적합업종법, 가맹법, 대리점법,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우선처리하라

자유한국당도 적합업종 보호, 의무휴업 확대 등 공약 지키고 입법에 적극 나서라 

일시 장소 :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증앙당사 앞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에 의지를 보인만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 등을 약속한만큼 서민 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만큼은 최소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지만 대다수 평범한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조된 올림픽과 명절 분위기로 인해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이 묻혀버릴까봐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전에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국회에서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어떠한 개혁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라는 전국민적인 이벤트를 통해 그 후폭풍을 잠시는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서민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파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 해소, 카드수수료의 추가 인하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재벌대기업, 카드사, 가맹대리본사, 임대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 부담과 끊임없는 이사걱정에 시달리는 세입자·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소한 위 7가지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한 법안들인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1.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지난 해 7월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영세업체는 매출액 기준 2억에서 3억, 중소업체는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커도 영업이익이 적은 5억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2.5%→1.5%)가 필요함.

- 또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2억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상 단체 설립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복합쇼핑몰 규제, 골목상권, 노동자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상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5. 본사의 갑질 불공정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 도입되었으나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리점보호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만을 담았고, 지난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신빙성 담보를 위한 과태료 도입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신고포상금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비슷한 구조를 갖는 가맹사업법과 비교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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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의해야

 


오늘(5/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판중심주의의 흐름에 반해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을 확대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19대 국회 일정에 쫓겨 촉박하게 처리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우선 1소위가 지난 4월 26일 논의에서 수사기관 작성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개정안 조문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재판관의 심증형성이 영상녹화물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되어 공판중심주의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재판이 비디오재판으로 흘러 현재의 조서재판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사기관(특히 검사) 작성의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피의자신문과정의 영상녹화(또는 음성녹화)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단계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의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주로 ‘종이문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미 법원의 판례도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절한 해석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디지털 증거를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과 판례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 논의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서둘러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미칠 악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매우 성급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디지털 문서의 진정성립을 작성자가 아닌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진술로 인정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기존의 입법태도와 학설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사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형사증거법을 개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해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형사증거법의 개정은 그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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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목, 2016/05/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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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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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점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세월호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회에선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에는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에 기간제·파견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 전체적인 기조가 비정규직 확대였던 탓에 야당의 반발에 막혀 역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2222015…

목, 2016/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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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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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삼촌에게도 훈장 줬다” …거짓말 들통

오늘(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김일성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준 선례가 있냐는 질문에 지난 2010년 김일성의 막내 삼촌인 ‘김형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준 선례가 있다”며 강진석에게 수여된 건국훈장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행정자치부의 상훈 포털과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는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는 김형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남 사천 출신으로 독립선언문 등을 배포하다 체포돼 1년을 복역한 김형권이 있었는데 그는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김일성의 삼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승춘 처장은 김일성 삼촌 김형권에 대한 훈장 수여가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의원들은 허위보고를 한 박 처장을 질타했습니다.

박승춘, “김일성 일가 훈장 수여 여부 검토하겠다”

박 처장은 강진석에게 훈장을 준 사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부모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독립운동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 역시 강진석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 열렸다는 주장도 신빙성 없어

보훈처는 지난해 9월경 민원이 제기돼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강진석에게 훈장이 수여될 당시 민간인 공적심사위원은 10명으로 뉴스타파는 이들과 접촉해 훈장 수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우선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준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자문위원회’는 정체가 없는 회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제2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만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든 제2 공적위원회든 공식적으로 강진석 건을 재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타파가 접촉한 위원들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보훈처가 주장하는 정체 불명의 자문위원회에는 누군가는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훈처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공적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한 결과 그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셋째, 현재 보훈처 사료관에는 강진석의 건국훈장 수훈 사실이 삭제돼 있습니다. 보훈처는 강진석의 흔적을 지운 게 은폐 목적이 아니라 재논의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논의도 아닌 비공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기록을 삭제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연다혜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화, 2016/06/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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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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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월)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부터 215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는 법안 4개(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감위법,마사회법)에 서명을 하여 입법청원을 제출합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박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평온한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은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벌인지 1174일, 천막 노숙농성을 한지는 90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학교 앞 교육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추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4회, 23만 명 용산주민 중 17만 명이 했던 서명운동, 추방 문화제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에서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는 사이에 용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심여중고에서 215m,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백화점과 용산역, 그리고 영화관에 가려면 화상경마도박장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주말에 집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훤히 잘 보이는 곳에 도박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제출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서명하여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대표 청원인으로 입법청원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피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4건 (법률안 전문은 붙임 참조)
(1) 학교보건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함
(2)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 2016.2.3.제정.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됨. 2017.2.4.에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은 삭제되고 본 법률이 시행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같음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 주요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함.
(4) 마사회법 개정안
- 주요내용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이제는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마사회는 철저히 주민들을 속이고 현재의 위치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사감위와 농림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지에서 먼 외곽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행산업 시설 감독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사회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면서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6. 그래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멈추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산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 1,570 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응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도박 걱정 없는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성심여중고학생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김철민·유은혜·김현권·송옥주·진영 국회의원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 붙임자료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붙임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 길거리에는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 없는 명함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수, 급전 등등, 돈을 빌려준다는 전단지들은 저희 학교 교문으로부터 집 사이까지 골목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창문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 저희 동네에 멋지게 서 있는 그 건물이 지어진 후부터입니다.

 

지하를 포함하여 총 25개 층의,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섭고 살기 어린, 잔뜩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요행이나 한탕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를 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행복감은 나라와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안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오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데 과연 저희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학교 앞에 두고도 진정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물에 아이들이 드나드는 키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도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다른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에서 주겠다는 장학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진 돈이고, 불안과 공포와 맞바꾸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는 거부합니다. 청소도 하고 순찰도 돈다는 말, 영원히 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빼앗긴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의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 가치 있는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조선영,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송지우 올림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월, 2016/07/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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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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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스크린샷 2016-08-09 오전 10.18.13

[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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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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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
수, 2016/08/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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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2016/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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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국회특위 구성하라

 

사드 배치 문제 전면 재검토할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20대 국회 처음으로 정기국회가 열린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이건 중장거리 미사일이건이건 마찬가지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드는 실전에는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이며, 사드 운용과 정보공유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모두 사드 한국 배치를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만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2013년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를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 운용과 정보 공유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신앙처럼 믿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문제의 근원인 핵갈등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첨단 요격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정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미 정부가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바꿔 최근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시민사회 내 논란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었다. 개원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급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발표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도 정부의 억지주장과 무성의한 답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30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국론 분열” 우려 등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태도 못지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야3당이 합의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대회 이후에도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만 하는 제1야당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방어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 지역 주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즉각 핵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제 정당들의 당론과 관계없이 국회는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가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목, 2016/09/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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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ㅓㅇ주배치 반대 전국 60곳 평화행동

 

사드성주배치 발표 및 촛불 60일에 즈음한

전국 60곳 평화행동

 

서울 지역

일시 : 9월 9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참여연대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9/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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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금, 2016/09/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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