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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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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3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김영민 | 마을관리사무소 마실 마을활동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소개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은(이하 ‘우리마을’) “투명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이라는 취지로 2014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몇몇 사람들의 재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회원들의 회비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즉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은 회비 규모에 상관없이, 회원 누구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시스템을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일반적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반해, 우리마을은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실천하는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원 누구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임기 또한 3년 1회 연임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대표이사의 장기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마을 설립 이후 ‘건전하고 투명한 복지시스템, 사람과 공동체가 복지의 중심’이라는 기본원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을 설치·운영했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은 작은 복지관, 작은 보건소, 작은 주민 센터의 기능을 가지면서 주거를 비롯한 낡은 물리적 환경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활동가가 마실에 머물면서 전구 교체, 칼 수선, 지붕 수리와 같은 소소한 것들부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일까지 추진하면서 부산 동구 범일 5동(매축지마을)의 주거관리, 주민복지와 건강에 기여함과 동시에 마을자원관리 등의 활동도 확대해 나갔다.

 

아울러 대학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재무상담, 법률상담, 마을도서관 운영 등을 실시하면서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의 활동은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되면서 부산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마을지기사무소’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를 수렴·생산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기에 가능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될 대안가족사업의 ‘대안가족허브센터:정겨움’은 기존의 마을관리사무소의 역할에 협동조합의 거점 역할을 더했다. 이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콩나물 키우기 등 기본적인 협동조합 사업과 기타 여가활동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대안가족허브센터는 2018년 1월 30일 개소식을 가지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의 사회변화: 고령화와 가족 구성의 변화

1990년대 부산은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는 노인인구 비율이 15.4%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 증가폭은 다른 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 변화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한국 두 번째 대도시인 부산은 고령화라는 사회변화를 가장 앞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사회변화는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이다. 부산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1980년 4.6명, 1990년 3.8명이었으나 2017년 현재 2.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즉 부부를 포함하여 1명 또는 2명의 자녀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거나 1인 또는 2인 가구가 현재 부산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인 셈이다. 2017년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형태 중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듦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모여 사회적인 추세를 만들고, 우리는 이 사회변화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령화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체가 사회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각각의 현상들이 결합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부산은 이러한 사회현상이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주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고독사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는 또 지역별 편차도 커 부산시의 심각한 문제로 진단되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들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은 없고 관련 인프라만 남아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마을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시범 지역으로 개금3동 8통, 10통을 선정하였다.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아래 <표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금3동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12.6%로 비교적 낮지만 8통과 10통은 각기 31.5%와 27.3%로 10명 중 3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통이 활동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적절한 인구 수준으로 이뤄져 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마을 안으로 집을 얻어 들어갔다.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일거리를 돕고, 폐지를 줍고, 때로는 화투도 치고 어울렸다. 그리고 마을 주민 분들의 동의를 얻어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된지 8개월, 마을활동가는 누군가에게는 ‘손자’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사장’이 되었다. 노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이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그 속에서 ‘대안가족’을 떠올렸다. 

 

대안가족과 협동조합

대안가족의 구성의 목적

개금3동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30~40년을 이 마을에 살아 왔다. 예전엔 최신식이었을 집이 이제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다. 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 인근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없다면 사람의 발길조차 뜸하다. 또 어르신 대부분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 홀로 된지 평균 16년이다. “심심하지 않다, 늙으면 원래 그런 거다”라 얘기하지만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엿보인다. 활동가의 발걸음에 대한 보답으로 ‘커피와 감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돌아온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고민한다. 개금3동의 어르신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아프지 않고, 자식 고생시키지 않고, 자는 중에 편안하게 죽고 싶다.”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별다른 활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유쾌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마을의 고민이다.

 

그 고민을 풀고자 하는 답이 바로 대안가족이다. 대안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이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협동으로 해결하고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하면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가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어르신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깨닫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로푸키리에서 배우다

이때 핀란드 ‘로푸키리’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 살펴보아야 할 중요 사례이다. 핀란드의 로푸키리는 4명의 헬싱키 할머니가 최초로 기획하고 헬싱키시가 이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주거·생활 협동조합이다. 할머니 4명은 커피를 마시던 중 “이렇게 고독하게 늙을 순 없다”고 뜻을 모았다. 할머니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다.

 

우선 협동조합인 ‘활동적인 노인협회(Association of Active Seniors)’를 결성하고 외로운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매일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공간이 우리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를 뜻하는 로푸키리다.

 

로푸키리에 대한 첫 반응은 냉담했다. “할머니들이 모여 뭘 할 수 있겠냐” 또는 “좋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로푸키리 입주를 계획하던 예비입주자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일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떠났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고, 헬싱키시를 계속해서 찾아 협조를 구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났다. 헬싱키시가 땅을 빌려주었고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로푸키리가 완성될 수 있었다.

 

로푸키리에 입주한 노인들은 10~12명 단위로 6개의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활동한다. 이 그룹은 매주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 식사 준비, 청소, 정원 관리 등을 한다.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이곳 노인들은 워킹 그룹을 스스로 ‘작은 가족(Little Family)’이라 부른다. 잠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자지만 일상생활을 함께한다. 이 그룹은 로푸키리 안에서도 가장 의지하는 소규모 공동체다.

 

이곳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공동체 정신에 충실할 것. 둘째, 공동 공간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할 것. 셋째,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것. 넷째, 관리자 및 별도 서비스가 없으므로 자급자족 할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부 규칙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고 공동의 생활을 영위한다. 로푸키리 사례를 계기로 핀란드 정부는 노인 정책 방향을 노인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활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

 
협동조합 : 콩나물 키우기와 반찬 팔기

사실 핀란드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로 부터 지급받는 연금 액수도 차이 날뿐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도 없다. 또 경제적으로도 더욱 부족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부터하기로 했다. ‘할 수 있는 것’, 대안가족의 경제적 근간이 될 ‘전력질주 협동조합’이다.

 

우리마을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개금3동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역의 홀몸 노인 7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존적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삶의 주체가 되어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노인’,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고 싶은 노인’,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은 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의 어르신들의 평균 수입이 42만5000원인데, 평균 지출은 52만6000원으로 매달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르신들의 주된 수입처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용돈이다. 그러나 식비를 포함해 각종 약값 및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력질주협동조합은 이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에 초점을 맞춘 협동조합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였고, 자식들을 위해 손수 만들었던 ‘반찬’과 손쉽게 키워 반찬거리로 사용했던 ‘콩나물’을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키로 했다.

 

3개월에 걸친 준비과정을 끝내고 우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개금3동 지역의 20가구를 대상으로 쿨-루프(방수페인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적·공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역이 조금이나마 변화되자 어르신들은 신이 났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마을잔치를 진행했다. 지역의 어르신 50여명이 참여하며 신나게 놀고 즐겼다.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력은 주변의 도움으로 이어졌다. 한 마을주민은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며 대안가족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이 창고가 지금은 ‘대안가족허브센터’로 변했다. 일부 어르신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필요한 활동이며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마을잔치 이후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에 시범적으로 콩나물을 키워 서로 나눠 먹고, 나름 영양소 분석도 했다. 시중에 파는 대기업 콩나물보다 아스파라긴산이 4배 높게 나왔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생긴 셈이다. 이어서 마을 공동 밥상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련자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함께 했다. 쿨-루프 사업을 진행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반찬 시식회를 추진했다. 한 자리에 모여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콩나물 뿌리를 다듬었다. 어떤 어르신은 “다리가 아파 이리저리 못 움직여도, 앉아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시켜만 줘!” 하면서 어르신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이 모든 활동들이 모여 어르신들을 변화시켰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에서 ‘그까짓 것 뭐든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발기인과 임원으로 참여하는 전력질주협동조합 창립총회가 2017년 8월 9일에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9일에 협동조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전력질주’협동조합에서 전력질주는 로푸키리 사례에 공감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전력질주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협동조합 활동이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르신들의 유쾌한 자활이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조금이나마 돕고, 대안가족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대안가족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핀란드 로푸키리의 우리식 변형이다. 

 
 

변화의 시작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을 구성한다. 여기에 직원은 없고 주민이자 조합원이 있다. 모두가 조합의 주인이고 사장이다. 주 사업인 ‘반찬 판매’와 ‘콩나물 판매’ 등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정적립금 및 사업준비금을 제외하고 조합원이 일한만큼 나누기로 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가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상자인 어르신들에게는 뜬 구름과도 같다.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활동함으로써 유쾌한 마지막 전력질주의 개념을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 활동가가 같이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내부 규약 정리, 실제 사업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나이 먹은 사람이 일은 무슨 일이야, 편히 쉬어야지”라고 얘기한다. 또 협동조합의 출자금도 어르신들에겐 부담스럽다. 여전히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많지만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과 어르신들의 이해관계를 모아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세밀한 부분의 마을활동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개금3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인구통계

국제신문, “생애 마지막 전력질주”, 2017.06.19.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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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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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70823_웹자보_대법원과제모색좌담회.jpg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리며,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추진해야 할 법원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21은 다양한 시각의 패널들과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를 모색하는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사회

한상희 건국대 교수

 

패널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황예랑 기자

(이상 가나다순)

* 패널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최

한겨레21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월, 2017/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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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지난 8.10(목) 오후2시 정부는 관계부처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계획은 지속되는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로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 3)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을 위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4)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번 발표된 종합계획은 1)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담지 않았고 2)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으며 3)수급자에게 가장 필요가 높은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이 없고 4)조건부수급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점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서 완화로 후퇴

- 주거급여 폐지로는 사각지대 개선 효과 없을 것

- 주거급여 폐지는 10월 시행으로 후퇴. 중증장애인,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완화는 19년 시행에서 19년, 22년 시행으로 후퇴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주거급여 폐지와 2019년 일부 가구에 대한 완화 계획만 제출했다. 다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2019년과 2022년 중증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완화로 세부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이미 기존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던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도 2015년 7월, 교육급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를 시행한 바 있었으나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이행이 없다면 정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곤층에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생보위) 심의 절차 의무화를 통해 연간 10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지생보위 의무화와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나 지생보위 강화로 제도 개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칫하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는 긍정적인 성과이나 시행 시기를 2018년 10월로 잡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 정비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미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한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 2) 빈곤문제 해결위해 상대빈곤선 도입했지만 이전보다 낮아진 최저생계비 인상률

- 1.16% 인상에 그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빈곤선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 결정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수급당사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생보위 구성이 필요

 

박근혜정부가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게 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중생보위 참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 중생보위가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전문가들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개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문제점 3) 1인가구 한 달 생계급여 49만 5천원,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 부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정부는 지난 3년간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30%로 인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선정기준의 상향은 맞춤형개별급여 시행으로 기존보다 낮은 수급비를 받게 되는 수급자들이 생기는 문제와 앞으로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 당시 부칙에 따른 약속의 이행이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향후 3년간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01,632원이며, 생계급여는 식료품비를 비롯해 의복비와 통신비, 전기·수도·가스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지난 2년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2020년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2018년보다 겨우 1만 원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는 1차 종합계획이 목표로 하는 ‘국민최저선 보장’과 맞다 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급여수준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현재수준의 생계급여 수준은 수급빈곤층의 삶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인상률은 2018년 1.16%로 지난 2017년 1.73%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 에 합당한 수준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문제점 4)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시장우선 전략을 반복

-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급권과 일자리

- 시장으로 밀어내기 전략은 빈곤정책의 낙인을 강화하고 탈빈곤을 곤란하게 만들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계획의 경우 기존의 시장우선취업전략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수급자의 수급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고용센터를 통해 시장취업 1차 요구받고,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3년의 기간제한, 저임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수급지위, 낮은 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빨리 제도 밖으로 내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수급은 탈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몸이 아프거나 무경력, 낮은 임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수급자들을 근로능력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박탈하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된 2012년 이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이 참여 가능한 근로유지형자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차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예비)자활기업 600개 신규창업 역시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을 일반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활기업의 월평균임금이 97만원, 평균 근속 30개월’ 이라 도리어 ‘탈빈곤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전략과 함께 모든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었고, 낮은 수준의 사업별 단가(일급)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진입형의 경우 연평균 3%, 근로유지형의 경우 연평균 2.2%의 단가가 인상됐다. 절대 액수로 봤을 때 지난 13년 간 시장진입형의 경우 12,010원, 근로유지형의 경우 6,320원이 인상됐다.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사업실시 당시보다 후퇴한 단가이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대적 임금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시장우선 전략으로 근로능력자를 시장으로 밀어낸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성과(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역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로능력은 임의의 지표로 책정할 수 없으며 근로능력을 이유로 수급지위가 불안정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자활참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켜 진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한다.

 

문제점 5) 비현실적인 기본재산액, 과도한 소득환산율

- 낮은 기본재산액 인상하고 과도한 소득환산율 인하가 필요

 

2003년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목표로 도입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도입초기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환산율의 근거는 일반재산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 모두 소진한다는 조건에서 월4.17%, 금융재산의 경우 환금용이성 등을 고려해 일반재산의 1.5배인 월6.26%, 자동차는 당시의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월100% 라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수치다. 이를 1년으로 보면 일반재산 50.04%, 금융재산 75.12%로 이자를 환산하는 것이나 같다. 사실상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급여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14년 간 집값과 물가가 치솟을 동안 단 한 번의 특례(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가 만들어 졌을 뿐이며 법에 따라서 조정된 적은 없다.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08%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여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기본재산액 역시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위해 2003년 도입되었다. 기본재산액에는 주거용재산을 포함,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단 두 차례의 변화만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가난해 질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애매하게 가난해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이다.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가짜 소득’을 만들어낸다. 즉, 팔리지 않는 땅,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생활비의 곤궁에 시달리는 이들을 방치하게 한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에 앞서 더 깊숙한 빈곤으로 떨어지는 낭떨어지를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소득환산율의 인하와 낮은 기본재산액의 인상 등 재산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0일(목) 오전10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복지의 확대속도가 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당장의 삶조차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2022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빈곤층복지지원제도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빈곤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고 시급히 행해야 할 과제이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목, 2017/08/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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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평과세라는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의 발의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자로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어들일 세수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이며, 상당수의 종교인은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걷어야 할 세금은 걷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을 비롯해 종교계 전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미 2년 동안 실시가 유예되었었다.  그리고 최근 세법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실시하려는 종교인 과세는 기존 소득과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부족한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유예보다는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의원 명단](8.14기준)

정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수, 2017/08/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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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선택약정할인율 25%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
기존 20%할인 가입자에게 자동적용하고,기본료 폐지 공약도 이행해야
만약 통신사가 행정소송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

일시 장소 : 8.16.(수) 오후2시, 광화문광장(이순신 상 앞)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상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 공동성명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를
기존 20% 할인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

 ◌ 대선 공약은 ‘전국민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엔 60% 국민 불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공약했고,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인수위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내놓았다.
 
이중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시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들 100%에 대해 소급 적용해 줘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17.08.14.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유력. 헤럴드경제”라고 언급하며 기존가입자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행정소송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2017.08.09. 녹소연ICT,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불만족 스러운 정책마저 집행에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특히,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경우 정부 설명처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결국 기본료 폐지(1만 1천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새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 “선택약정할인 상향 소급적용 뿐만 아니라,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 다시 마련 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일동은 통신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업자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주파수는 엄연히 공공재이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미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재가 되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지금,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역시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문했듯이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책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느끼게 될 것”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통신3사에 경고한다. 만약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통신3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도 안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엄청난 폭리 그대로를 유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인가?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고,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가나다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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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외부인사로 인명되고,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  증거조작 여부, 상부로부터 조작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경우 직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 면담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밀행성을 지닌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수집기능을 넘어  불법행위를 일삼지 않게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대공수사를 여전히 국정원이 담당하겠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도로는 턱 없다. 인권보호관은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둘게 아니라 국정원법 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해임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보위를 전담하는 보좌진을 개별 의원실 또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배정하여 정보위 회의 참여 및 자료검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보위원들의 경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상시 전념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방안도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 어떤 이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없는지를  엄정하게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다. 우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무산되었던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개혁을 이번에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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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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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지구상에는 약 2백만명의 로힝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 미얀마(버마)에는 1백~1백4십만명, 사우디아라비아에 40만명, 방글라데시에 30~50만명, 그리고 파키스탄에 2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독재 시절부터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지만 군부 독재 시절이 끝나고 소위 민주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지금,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힝쟈들은 종교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정부는 로힝쟈들이 있다는 사실 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로힝쟈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ADI의 김기남 활동가가 방글라데시 국경에 있는 난민촌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로힝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n5zYa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9H5FG

 

 

같이보기 

 

수, 2017/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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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4회 /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책사이다 14회는 더운 여름을 맞아 나를 소름끼치게 했거나 읽고나서 소름이 돋았던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꼭 공포, 호러 소설이 아니라도 소름이 돋는 책이 많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8월,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들과 함께 잠시 더위를 잊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jsg5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Rtw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7KmV2IGgjCE

 

# 8월의 주제 : '소름'이 돋는 책

  • 안톤 체홉, 《체홉 단편선》
  • 기시 유스케 《검은 집》
  • 조엘 딤스데일, 《악의 해부》
  • 필 토레스 《디 엔드》
  • 파트리크 쥐스킨트 《깊이에의 강요》
  •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산책 판책

  • 줌파 라히리, 《축복받은 집》
  • 마르틴 베를레,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 주제 랭킹쇼 : 소름이 돋는 영화, 책

  • 영화 : 링 시리즈, 주온, 본 컬렉터
  • 책 : 《공포특급》 시리즈

 

화, 2017/08/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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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

 

오늘(8/17) 기준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지 벌써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없이 비워둘 것인가. 

 

반대하는 일부 야당은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단순히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이 반년이 다되어가도록 길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임명절차 진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적을 떠나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회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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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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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 일시: 2017년 8월17일(목) 오후 2시

| 장소: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한국사회 마지막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00만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오늘로서 1822일, 광화문지하도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포함한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의 현실화에 동의하는 사회·시민·인권·복지단체와 수급당자들이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된 계획들에서 후퇴된 내용들을 발표했고, 지난 8.10(목)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 아래와 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 아닌 완화안을 최종발표 했습니다.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1 장애인이 포함된 소득·재산하위7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1 노인이 포함된 소득·재산하위7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9대 대선기간 많은 복지관련 단체·기관·학계 등의 대선요구 내용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심각한 빈곤해결을 위한 복지제도의 우선개혁과제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꼽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실질적으로 빈곤해결에 의지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빈곤문제1호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광화문농성 5년을 앞 둔 8월17일(목) 오후 2시 청운동주민센터 앞 에서 완화라는 이름의 꼼수 아닌 단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계 발언.1_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계 발언.2_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사회복지계 발언.3_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계 발언.4_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마무리 발언.5_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문 낭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목, 2017/08/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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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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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전문가 좌담회 개최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목, 2017/08/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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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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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중임.  <사진=참여연대>

 

오늘(8/16)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8월 25일(금)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대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는 이재용 뇌물사건과 2017년 4월 7일부터 4개월 간 총 53차례 진행된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8월 3~4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관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삼성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쟁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삼성 측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으로 인해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이재용 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재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 주식의 11.2%, 제일모직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경우, 이재용과 반대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비율이 공정하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무산 시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본질가치에 의거한 합병비율 산정이 필요하고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하여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ISS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되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도출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은 10.64 에서 11.21 사이이며,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인 1,388억 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발제 :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의 개별 범죄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 공여·수수자의 현안 인식,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반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주요 이슈인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과 이재용의 독대, 총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그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인 이재용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한 삼성SDS 주식발행행태 및 상장 당시 에버랜드의 양호한 재무상태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형사판결문에서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된 점 등을 각각 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죄를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의 경우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범관계로 보아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근혜에게 금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계열사는 이재용이 횡령한 회사소유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며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재용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017. 8. 25.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2017. 8. 7.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한 자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 간의 관계 등을 부정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 전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정치권과 뇌물로 결탁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문건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포함 총 55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기자|한겨레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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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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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개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와 통합금융감독 등의 재벌개혁 방안 제안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630_재벌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2

 

오늘(6/30)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 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위해서 ▲재벌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방지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승계의 방지 등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조항 신설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방식 개혁을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의 제한, 손자회사 지배금지 등의 규제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및 전자·서면투표 의무 실시 등의 상법 개정을 강조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제재 근거를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으로 이관하는 등의 입법과제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복합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 현황을 소개하고 이 중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편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산업자본인 KT의 특수관계인이 은행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뱅크 등을 금산분리의 잠재적 위반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자산 총계 규모가 크거나, 제1종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산복합그룹을 체제적 위기 금융회사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게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형성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가칭)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제적 위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기 예방 권고, 금융감독 유관기구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하여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재벌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의 근절 등을 재벌개혁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줄곧,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갑을문제 해결 및 불법내부거래 근절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몇몇 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등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과는 구별되는 재벌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정책 등 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관련한 뚜렷한 청사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이야말로 입법과제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 및 통합금융감독 등 재벌금융규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목, 2017/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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