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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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 99번으로 선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공적개발원조(ODA)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제개발협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과‘국익’실현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를 해결할 원조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무상원조는 대통령 공약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기획재정부 및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다. 자기이익에 반하는 원조통합을 부처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할 개혁조치였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유ㆍ무상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지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원조통합’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임기 내 반드시 원조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국정과제 99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단기적이고 협소한‘국익’추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이라는‘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국정과제에서 드러내 놓고 강조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3조에서“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이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가 실현되는‘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시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도 왜곡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목표와 기대효과를 혼동한 이번 국정과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KoFID는 문재인 정부의‘국정과제 99’는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상황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 통합마저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 분절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원조통합 기구를 출범시키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직접적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국익실현을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탈레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11%와 26%, 37% 상승했다.” – KTB 투자증권, 2016. 2. 11.
그렇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서울 아덱스(ADEX)에 모여 있다.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한다.
약장수만 행복한 게임, MD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왔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미국의 MD 구축 뒤에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군수업체들은 사드, 패트리어트,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마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다간, 무기 회사에 세금 퍼주기로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LOCKHEED MARTIN

▲ 사드 체계 레이더인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RAYTHEON
미 군수업체들의 호갱, KORE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5년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한 재래식 무기의 80%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미 군수업체의 최고 고객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계약은 한국군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이다. 모두 알다시피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곧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아니, 정무적인 판단으로 7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비정상적인 일은 사드 배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고, 두 차례나 앞당겼다. 그가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ADEX)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무기 회사들이 김관진 전 실장과 같은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크를 맺고 자사의 무기를 사도록 홍보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장 앞,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 퍼포먼스 Ⓒ 박승호
기종 선정을 바꿔 가며, 사드 배치를 앞당겨가며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친 한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국민의 세금. 그 세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이다.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첨단 무기 총출동”, ADEX의 풍경을 찬양하는 쏟아지는 기사들 앞에서 생각한다. 록히드 마틴은 누구의 불행에 발을 딛고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한 대가로 F-35를 얻었는가? 그 7조 원만큼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방산부문 지출은 급증했다. 미 군수업체들은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 역시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 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토양이다. 서울 ADEX 무기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선제 타격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 금액만 지출하는 국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한 외교관의 숫자보다 항공모함 1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두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무기 전시회는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새로운 헌법으로 이어내기 위한 장대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라는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의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하며, '정치 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것이 나라냐"라는 촛불 시민들의 질타는 필연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개조의 작업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우리 헌정사에서 그리고 향후의 헌법 정치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우리 국민에 있음을 입 모아 외쳤다. '누가 나를 대표하려 하는가, 나는 내가 대표한다'며 우리가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의 아이러니는 촛불 시민들의 이런 외침을 온전히 무시한다. 그동안 국회의 개헌 작업은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을 배제해 왔다. 국회가 새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국회헌법개정특위는 자신들만의 헌법을 궁리할 뿐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응답도 없다. 심지어 그들이 설치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 순회 개헌 토론회나 국회 앞마당에서 한다는 대규모 토론회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요식행위이자 '땜방'식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들의 헌법의지를 받아들일 그 어떠한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이며 보여주기만을 위한 눈가림 조치일 따름이다.
실제 헌법 개정은 가장 본래적 의미에서의 주권적 행위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것이며 주권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이런 당위를 송두리째 거부한다. 헌법은 정치에 관한 최고의 법이다. 그러기에 그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치활동이다. 그럼에도 바로 그 최고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은 하냥 배제돼 왔다. 마치 권위주의 정권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적폐가 지나쳐 신종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던 지난 정권의 불통 정치가 그러했듯 지금의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헌법을 만들고자 여념이 없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국민개헌넷을 만들어 개헌 정국을 우리 시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런 불통의 국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개의 헌법을 가져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의사에 터잡아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것은 없었다. 해방 직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된 권력싸움은 거의 모든 헌법 개정 작업을 지배했다. 헌법 개정은 장기집권 혹은 영구집권의 수단에 머물렀고 그 언저리에서는 적산기업의 불하나 기업의 자유와 같은 정경유착의 틀이 구성됐을 뿐이다. 이런 흐름에서 4.19 민주혁명과 6월민주항쟁의 성과조차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자의 경우 민주당 신구파의 싸움으로 후자의 경우 신군부와 기성정치인들의 타협으로 그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의지는 헌법전에서 온전히 배제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적폐로 둘러싸인 제왕적 대통령제였고 또 이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성난 외침이었다.
지금의 국면은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된다. 여야로 대변되는 그들끼리의 권력투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던 촛불 시민들의 일갈은 이 점에서 무척이나 유의미하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독점돼 있던 정치의 장을 이제 우리들의 생활 공간으로 끌어당겨 생활상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정치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 개정논의에 발맞추어 여성, 농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자신들에 특유한 상황들을 사회적 의제로 또 올리면서 이를 헌법의 한 부분으로 규범화하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의 생활상의 이익이나 요구사항들을 국회의원이나 관료와 같은 대표자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헌법의 틀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과거의 민주항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정치현상이다. 이전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운동을 만들고 또 항쟁의 동력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의 촛불집회나 이 헌법 개정의 국면에는 그런 공통된 가치나 이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하게 분기하는 이런 저런 요구들만 있을 뿐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들 속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 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들이 가지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그런 헌법-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담아내는 헌법-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당위뿐이다. 차이를 해소하는 연대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연대, 그래서 모두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차이의 연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헌법 개정 국면에서 기성의 정치세력들이 오도하고 있듯이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만을 떠 올리는 것은 결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한다. 오히려 논의의 가장 중심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이 헌법 개정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나 많은 의제로써 참여하게끔 하는, 절차와 과정의 정치학이다. 생활상의 차이와 삶의 다양성이 그대로 헌법의 틀 안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나는 내가 대표한다고 외쳤던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대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헌법이라는 틀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제대로 헌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도 드높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며 그 힘을 키워야 한다. 투쟁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이 치열한 세상은 이번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의연히 위력을 발한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를 확보하는 최적의 기회가 마련된 국면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열릴 때 비로소 촛불 시민들이 갈구했던 직접민주주의의 틀이 우리 정치의 핵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참여형의 헌법 개정 모델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크라우스 소싱의 방식이다. IMF사태 → 시민혁명 → 헌법 개정이라는 여정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다중의 지혜를 모아 헌법정치를 구성했다.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요구를 헌법조문화하기 위한 헌법회의를 선거의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됐던 것은 문자 그대로 크라우드 소싱이었다. 전국적인 토론과 변론의 장을 마련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요의제에 대한 정보와 논의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안-헌법 개정안이든 이런저런 정책안이든-을 헌법 개정의 과정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는 시민의회 혹은 헌법회의 등이 공식조직이 안건이나 정책의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물어보며 그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의 작업이 의회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이나 술집의 맥주잔 위에서 혹은 출퇴근길의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번의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이렇게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그것은 헌법 개정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기도 하지면, 동시에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헌법화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정치의 장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지 못한 이 사회 각 부분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 기구는 지금 현재 전국에 나와있는 수많은 헌법안을 모으고 그것을 헌법 개정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정치력을 모으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았지만, 동시에 보다 많은 단체나 모임들이 자신의 헌법안을 만들고 이를 헌법 개정이라는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논의가 밀실을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이자 확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헌법은 이미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그것은 정치꾼들의 권력싸움에 관한 법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을 따질 뿐 아니라 의료보험금의 지급에서부터 퇴직연금, 육아휴직, 대마초 흡연 등의 문제는 물론 당구장 출입, 과외 공부, 대학입시까지도 그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과정은 치열한 정치싸움의 장이 된다. 혹은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돼 왔던 우리의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화해 헌법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되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정치의 문제는 우리의 헌정사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헌법적 관심대상이 됐던 적이 없었던 만큼, 더욱 더 가열찬 정치화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어쩌면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스스로 능동적 시민, 모범적 헌법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전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헌법 실천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법 실천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했다. 외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길거리를 가득 메운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 재판관들을 그렇게 추동해 내었다. 헌법의 탄핵조항을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재판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법 개정을 하건 않건 간에 우리 시민들이 능동적 헌법시민으로 거듭나는 순간 헌법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평등권을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지난 200년간 바뀐 적이 없지만 누가 그 해석의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흑인들은 인간이 아닌 노예의 지위에서 백인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지위로, 그리고 인종 통합의 한 주역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다. 헌법의 힘은 그 자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해석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대통령의 것, 헌법재판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인 헌법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은 주권자인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헌법이 될 수 있다.
작금의 헌법 개정 과정은 그래서 의미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펼쳤던 우리의 향연을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삶의 우울이 광장에서의 함성으로 이어졌던 지난 겨울의 경험은 이제 광장에서의 조증이 일상의 울증을 몰아내는 동력으로 작동하게끔 만들 때가 된 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헌법 개정의 국면을 맞이해 헌법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하며 헌법의 해석과 운용을 우리 모두가 전유하기 위한 장엄한 정치투쟁의 장이 열렸음을 선언할 때가 됐다. 베네수엘라의 혁명은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자그마한 헌법전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촛불로써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저 조그만 헌법전을 비추어내어야 한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나설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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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팀장
Shin Soo-yun, Manager of Peace Action Team, Green Korea Unite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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