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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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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1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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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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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벌의 적폐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감사원은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금융위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과세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 및 행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문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또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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