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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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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12:10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가 유효한 원칙인지, 족쇄인지 살펴보아 금융질서 훼손 등 방지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12.14. 금융위원회의 ‘K뱅크 은행업 영위 본인가 승인’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체계에서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면서 다시금 제기된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고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주요한 현안에 대한 점검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언급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는 “미국 은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설”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미국의 산업대부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BHCA 상의 적용 예외 조건(요구불 예금 포기 또는 자산 규모 제한) 때문”이며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중요한 것은 ‘지배(control)’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고 지적하고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는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 부도 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그룹 부도 임박 시 불법적으로 유동성을 조달하는 ‘재벌’과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다시 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게 불법 매각한 사례에서 이를 묵인한 ‘정치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은산분리 원칙이 고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전성인 교수는, “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이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주주인 ICT업체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에 활용하는 문제 역시, 현존하는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능하고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 등
전성인 교수는 K뱅크가 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상으로 미국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국내 은행법을 적용하면 “핵심은 은행법상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이 누구인가 여부이며, 동일인이 산업자본이고, (연합하여) 10% 초과 보유한 경우 모든 동일인 포함 주주들이 은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주주의 신주 인수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해 왔고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비식별정보의 자유스러운 유통을 사실상 강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첨예하고, 관련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K뱅크 인가가 적절했는가?”지적하고,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은산분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등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와 인터넷전문은행 업체에서 두루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전성인 교수가 지적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언급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의 내용은 산업자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25% 미만의 지분을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왜곡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교수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금융환경에서 아직은 은산분리를 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의해서 현재 4개 은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과점 상태에 있는 은행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고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 '모바일뱅킹'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의 은행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험 있는 은행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인사가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4만 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동양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동양그룹 계열사 전반에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을 동원하지 않을 것▲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은 동원하고 동양은행은 동원하지 않을 것 등에 “아니다”라고 확답할 수 있어야만 은산분리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은행에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그 부실이 뱅크런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를 낳기 때문”이며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위규제와 감독의 강화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라 가능성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변호사 역시,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것”은 “법 개정에 관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상황은 이런 이해관계자를 내세워 국회에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는 꼴”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을 바꾸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은행법에 맞게 영업을 영위하면 족하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구별 없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25% 한도로 은산분리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온 일본과 같은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영업모델 운영에 따른 금융산업 내 메기역할 도모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만,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성인 교수와 김성진 변호사 등이 제안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가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서민금융 중심으로 영위하는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서 업무범위가 작기 때문에 도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결과”이고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의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사전적 소유규제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가 존재하며,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고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문제는 금융회사의 소유규제 관점에서 주주(shareholder)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이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은산분리가 원칙이라고 해도 예외적인 형태의 제도적인 유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훈 국장은 현재 “금융 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 군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 간에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기존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 된 은행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지적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으며, “입법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정부도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훈 국장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면허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금융산업의 감독권 밖에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을 감독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OCC의 발표가 미국의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OCC가 발표내용에서 핀테크 기업의 지분 비율과 지배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훈 국장 역시 OCC의 발표가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며, 미국이 핀테크 업체를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자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뱅킹앱이 지점을 근거로 두고 있는 한계와 4대 은행의 모바일뱅킹앱이 77개나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고 강조한 윤호영 대표는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큰 틀은 변화하지 않지만, 작은 물고를 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영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주도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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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위 “비례형 자본조달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한 사실 드러나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그동안의 케이뱅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인가시 제출한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의 비현실성 자인
거짓으로 사업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하는 것은 은행법상 중대 범죄
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제재 여부 묻는 후속 질의서 금융위에 송부

 

어제(4/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뱅크(이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첨부자료2 참조). 그러나 어제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언론과의 문답과정에서 자본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그리고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에 제출했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자인했다. 

 

그렇다면 케이뱅크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본조달계획을 인가신청시 제출하여 금융위로부터 부당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이 된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여부를 묻는 후속질의서를 송부하였다. 

 

 

은행업 인가 시 심사기준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따르면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자금조달방안은 “적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호 나목) 이를 요약하면 케이뱅크가 인가 신청시 제출한 추가 자본조달계획은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적정’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뱅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는 점은 케이뱅크가 자신이 기재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즉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주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 회신을 통해 드러난 케이뱅크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은 그동안 케이뱅크 관계자들이 틈만 있으면 주장했던 ‘KT 증자 참여의 불가피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KT 증자 참여가 불가피한 이유가 현재의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케이뱅크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치장하여 인가신청서류를 꾸미고 그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이 된다.

 

 

이처럼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실상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3개항을 다시 묻는 후속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입증자료와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달라는 케이뱅크 측의 주장을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케이뱅크는 금융위가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첨부자료2 참조)에서 밝혔듯이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자본적정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소위 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금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금융감독기구라면 섣불리 은행업을 인가하여 혹시라도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이라는 부채를 조달하는 상황을 만들기에 앞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은행 경영을 신청하는 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도 현실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마치 실현가능성이 큰 방안인 것처럼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점에 대해 놀랄 뿐만 아니라, 두 달 반 동안 이 인가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밝힌 금융위가 이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혹시 이것이 금융산업정책을 앞세우다가 건전성 감독을 희생시켰던 과거 모피아의 비뚤어진 공명심이 또 다시 발동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연대의 후속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케이뱅크의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한 4월 3일의 금융위 회신에 대한 후속 질의서
2. 3/3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4/3 금융위 답변

 

- 후속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하여 어제(4/3)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인가시에 제출한 이 자본조달계획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있었던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왜냐 하면 심 진술인의 진술 취지는 추가 자본조달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그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주도적인 증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케이뱅크의 주장은 비단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가 전후의 시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 위원회가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https://goo.gl/ecsvZB)의 제32쪽에는 “BIS 비율 준수 위해 초기 3년간 약 2~3,000억원 증자 필요”한데 “이 같은 증자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적시하여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단순히 ICT 테크놀로지의 원활한 접목을 위해서 은행법 개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고 같은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 역시 “모든 주주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참여하는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 케이뱅크의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보다 직설적인 주장은 인가를 얻어 영업을 개시한 첫날(4월 3일)에 나왔습니다. 심 은행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비례적 증자 방안의 현실성을 영업 개시 첫날부터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은 케이뱅크 외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까지 자본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출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회사나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중소규모 벤처기업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본 출자를 할 경우 중소 주주들도 지분율에 따라 현금 출자를 해야 하는데 자금 동원이 원활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https://goo.gl/rPn1u6)도 있습니다.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모든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비례적 자본확충방안은 케이뱅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거나, 시장의 진단에 의할 때 모두 현실성이 없는 증자방안이었던 것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후속 질의 1>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뱅크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가 자본조달방안 등을 “두달반 동안 꼼꼼”하게 심사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규정된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인가 심사시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귀 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까?

 

<1-2> 케이뱅크가 제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1-1>의 답변에 나타난 판단에 이르게 된 입증자료는 무엇이고, 추가 자본조달계획에 관한 입증자료를 판단하는데 준거가 된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은행업 감독규정 포함)의 심사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후속 질의 2>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4>에 대한 회신에서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있었던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이해됩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심 은행장의 의견을 이런 취지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 은행장 또는 케이뱅크는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인가 신청 시나 그 이후 영업 개시일에도 지속적으로 건전경영 지도 기준인 BIS 비율의 충족과 관련하여 기존 자본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인가 발표시 스스로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 제32쪽에 수록된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는 표현이나, 어제(4/3)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 은행장이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 는 발언 등은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 시 제출한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은행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1> 그렇다면 귀 위원회가 소위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의 충족이 어렵다는 케이뱅크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 혹시 귀 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은행법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이를 받아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은행법 제34조 제1항의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속 질의 3>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케이뱅크 영업 개시일인 4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 시 사업계획에 기재한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결국 케이뱅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화, 2017/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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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 관련 금융위에 기송부한 질의서의 답변 촉구 및 케이뱅크에 신규 질의서 송부

3년 이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필요성 여부 및 필요시 증자 방안 질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확인도 없이 영업 시작


오늘(4/3)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개시한다.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인가한 후 대략 석 달 반만의 일이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 이내 증자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또 ▲이를 은행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런 내용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은행업 인가의 핵심조건들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3월 3일 「K뱅크(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6188). 그런데 금융위는 2017년 3월 21일자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17년 4월 11일까지로 연기하였다. 결국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확인도 없이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존 질의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금융위에 촉구하는 한편, 케이뱅크에도 자본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질의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였다. 

 

자본 적정성 확보는 은행업을 신규로 인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심사 요건중의 하나이다. 자본이 충실하지 않은 은행에 은행업을 허용할 경우 자칫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공적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법, 동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업 인가 심사시 자본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6> 제11호)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https://goo.gl/kn7MCe)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국회 공청회 진술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시 발표한 금융위의 보도자료와 상충된다. 왜냐하면 심 은행장은 케이뱅크가 정상적으로 조업하려면 향후 증자가 불가피한데,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증자가 어려워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금융위의 발표는 케이뱅크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자본조달방안이나 업무 개시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은행업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연 케이뱅크가 은행으로서의 자본 적정성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3월 3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과 사후 처리방안을 묻는 5개항의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가 향후 3개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케이뱅크는 허위로 인가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자본조달을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방안을 기재했는지, 아니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재했는지, 
 ▲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예: 우리은행)의 증자 계획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케이뱅크가 사후에 이 방안을 폐기하고 KT에 의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당초의 인가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인지,
 ▲ 만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케이뱅크가 본격적으로 은행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위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자본확충 방안을 묻는 아래 3개항의 질의서를 케이뱅크에 별첨과 같이 송부했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케이뱅크가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금융위에 제출한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방안의 내용과 주주간 분담액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은행업은 언제라도 고객의 지급제시가 있다면 자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제약 하에서 만기가 고정된 대출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매우 위험한 금융업종이다. 특히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그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은 해당 은행의 예금자는 물론이고 결제시스템 등 금융시장 전반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국가가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담보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행은 이런 국가적 지원의 대가로 건전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 부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와 케이뱅크가 은행업이 직면한 이런 특성을 깊이 명심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은행업 인가신청 서류에 기재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서
   (질의서 붙임자료 : 은행업 인가 관련 은행법 및 주요 하위 규정)
 

-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귀 은행의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중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4.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
한편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5. 질의 경위
그러나 이러한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앞의 보도자료 내용과 상충됩니다.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의 취지는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자본확충이 어려워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없이는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임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케이뱅크가 제출한 인가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자본확충방안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모두 적정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귀 은행의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중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1>
귀 은행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에 규정된 서류인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 별도의 자본확충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습니까?
(별도의 자본확충이 필요없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2>로 이동하시고, 추가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3>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별도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귀 은행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KT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귀 은행이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가신청서에 향후 3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3>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이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귀 은행이 금융위에 제출한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방안의 내용과 기존 주주간 분담액은 어떠합니까?

 

▣ 붙임자료 : 은행업 인가 관련 은행법 및 주요 하위 규정(첨부파일 확인)

월, 2017/04/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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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조작 사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생보사를 직접 조사하라!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단체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려 
- 자살보험금과 똑같은 생보사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의 부실관리
- 생보사의 전산조작과 부실회계, 면허취소 등 엄격하게 책임 물어야 
일시 및 장소 :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종합청사 앞

20170329_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지급 규탄 기자회견 0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오늘(3/29)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위원장 윤종룡)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건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소비자를 기만한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2010년부터 알고도 묵인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고, 이기욱 사무처장이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는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의 구호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들 5개 시민 소비자단체는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이익배당준비금 축소적립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2.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3.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 ............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
4. 회계부정사건 규탄 발언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등 참여단체장
5. 성명서 낭독 .....................................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6. 구호제창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첨부자료 
1. 공동성명서
2. 참고자료

공동성명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특별조사반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과 생보사를 조사하라!
생보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자살보험금에 이은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조작” 사건으로 생명보험사가 또 다시 보험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 주는 연금으로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엄청난 판매를 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타 금융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연금인 예정이율과는 별도로 자산운용수익율에서 예정이율 차이만큼 더한 이차배당금을 매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보험을 판매할 당시에는 고금리로 가입설계서에 기본연금 외에 가산연금·증액연금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 높은 연금수령액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 수익률 8%대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아 이차배당금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IMF 이후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4-5년 전 자산운용수익율 급감과 이자율의 하락으로 기본연금 외에 이차배당금이 나오지 않아 처음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금액을 받기는커녕 반토막 등으로 추락했고,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막상 연금을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등 팔 때와 줄 때가 다르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한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연금보험을 자식 몰래 납입해 연금을 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연금을 타는 날 가입설계서상의 금액이 아닌 반토막난 연금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이건 사기라며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생명보험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자산운용수익율-예정이율”로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율 보다 적을 경우 배당을 하고 반대의 경우 마니너스로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로 처리해야 하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율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생보사는 제대로 “0‘를 적용했지만 일부 생보사는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은 8%인데 이자율차 배당률이 -3%면 5%를 적용하는 식으로 적립된 배당금을 삭감하여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탄로가 난 것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이 2003년에야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 이전 것은 규정이 모호해 보험사별로 달리했을 뿐이다, 감독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배당준비금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며 심각한 문제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태연히 감추는데 급급한 행위를 보면 생명보험사로써 할 말인지 기가 막힐 정도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침서를 보면 배당금이란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듯 환원한다고 확연히 명시되어 있어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아무문제 없다는 듯 답하는 태도는 자살보험금을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던 뻔뻔한 태도와 여전히 달라진 바 없다. 

이 문제는 규정을 어기고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회계부정으로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서 적발되자 물건을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생보사들은 비도덕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 또한 이 문제를 알고도 2003년부터는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으면서 그 이전 것들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넘어 간 것은 심각한 것이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금융당국이 2005년, 2008년 분쟁조정위 결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나중에 사회적 문제로 비화 된 바 있다.

 

이렇게 신뢰를 잃었음에도 또 다시,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야 문제를 인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검사권한을 기존 검사ㆍ감독조직에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위원장이 즉각 별도의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의 기존 재직자와 생보사의 관련자를 직접 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져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다. 또한 금융감독 담당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축소 지급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3. 29.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소비자와 함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2017/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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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의도도 수치도 믿을 수 없어

서별관회의 이후 국민부담 증가는 금융기관 탈출만 지원
컨트롤타워 정비한 후, 정확한 실사 거쳐서 회생 또는 청산 결정해야 

 

정부는 오늘(3/23), 3.8조 원의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2.9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6.7조 원의 자금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를 통해 변칙적으로 4.2조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지 1년 6개월도 안되어 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다시는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6.7조 원의 자금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한정 의견”이라는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한 정확한 실사 결과는 한 번도 그 전모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4.2조 원의 투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진방안의 배경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스스로 대우조선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선 기간 중에 국민 부담을 통해 은근슬쩍 자기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추진방안이 작성된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된 기본 수치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성급하게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신규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우조선을 회생시키건, 또는 청산시키건 그 결정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서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지원은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장밋빛 전망과 대우조선의 실제 운행 경로가 단순한 예측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1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수주 전망은 작년에 한 차례 62억 달러로 절반가량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4억 달러에 머물고 말았다. 

   

문제는 더 있다. 단순히 정부의 전망이 틀렸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4.2조 원의 총 지원 금액 중 기 투입된 3.8조 원의 용도가 진정한 구조조정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3.8조 원의 자금 중 총 2.9조 원은 “금융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2쪽). 총 지원자금의 3/4이 금융기관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쓰였다는 말은 국민의 부담으로 대우조선에 물린 금융기관의 탈출을 도왔다는 뜻이다.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은 자산을 매각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만일 이와는 반대로 금융기관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면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이 법원을 통한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일찍 진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쥐락펴락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금융위가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러 측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17.15%(2013년 5% 매각 이후에는 12.15%)를 보유했던 명실상부한 제2대 주주였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되면 이 주식은 문자 그대로 휴지가 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국유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는가’라는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정황은 금융위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조정의 초기 단계에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투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금융위의 의도를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감독책임자다. 주지하듯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최고회계책임자(CFO)를 파견하면서도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심지어 부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에 이르게 되면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최종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문제를 은폐하고 이런저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킬 유인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우조선의 실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서가 한 번도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4.2조 원의 투입이 결정되었던 지난 2015년 10월의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문건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일부 음성적인 경로로 회의용 자료로 알려진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 내용조차 요약본일 뿐 본격적인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작년 6월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논란이 한창일 때에도, 또 작년 11월 이후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산은의 출자 전환과 수은의 영구채 매입이 거론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왜 산은이 1.8조 원의 출자전환을 하고, 수은이 1조 원의 영구채를 매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인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 왜 그 때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논거는 작년 말 이후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나빠서 다시 실사를 해 보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기초가 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전체는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리면서 그 논거는 알려 줄 수 없다는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말이 되는가?

 

 

정부는 신규 자금 투입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로 (i) 4월중 회사채 만기도래(4,400억 원), (ii) 건조중단・공정지연 가능성, (iii) ‘4월 위기설’ 차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7쪽). 그러나 이런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우선 4월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도래액 4,400억 원은 이미 조성한 4.2조 원의 지원자금중 미사용액인 4,000억 원을 사용하면 큰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 둘째, 자금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문제는 회사채 도래액을 해결하는 한 특별한 자금부족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과장한 것이다. 참고로 다음 회사채 만기도래는 7월 23일의 3,000억 원으로 차기 정부 출범 약 2개월 후인 3사분기의 일이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5쪽).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4월 위기설 유포 행위는 그야말로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국정 부담이다. 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식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가 이처럼 급히 국민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대우조선이 현재 처한 부실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을 염려한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정” 의견을 부여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goo.gl/P9Nrab). 이 경우 상식적인 위험관리 기법에 따른다면 수은은 대우조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0.2조 원의 채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분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우조선에 향후 신규자금 2.9조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진방안은 어쩌면 이런 점에서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추진방안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추진방안이 제안된 시기도, 제안하는 자의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되었을 수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참여연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우조선의 회생 또는 청산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만든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번 지원은 혹시 대우조선이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해야 한다.

목, 2017/03/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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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밀조사 필요
3/23 발표예정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의 진실성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3/21), 헤럴드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시 직접적 손해액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계액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셀프 추정의 결과였다”고 단독보도했다(https://goo.gl/hVC3r9). 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 소속의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 대학의 이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추산에 따르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미 존재했다(https://goo.gl/GZ33AE). 그러나 이 용역의 의뢰자가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고,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거제대가 속한 학교법인 세영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56조원의 손실 주장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자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https://goo.gl/mebGuD).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채무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준비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태도다. 채권단과 금융위가 과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손실 추계 액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의 자체적 손실액 추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국회 정무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앞에서 인용한 이데일리의 2017.03.16.자 기사(https://goo.gl/GZ33AE)에 따르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의 손실추계 기준시점은 2016년 9월말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되었는지, 또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증자와 관련하여 땜질식 처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져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자,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등 땜질식 처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이다(https://goo.gl/tJOQia). 

   

만일 이 보고서가 작년말 부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 보고서를 상장폐지 방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일 채권단 또는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 보고서의 결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작년 말에는 56조원의 손실 추계를 손에 받아 들고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으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거의 동액의 손실 추계가 ‘본격적 구조조정 자금의 신규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시점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면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금융위가 작년말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올해 들어 뒤늦게 손실액 추계에 나서서 비로소 국민경제상 손실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작년 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당장 대규모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로 57조원의 손실 이외에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지연은 추가부실 확대,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작년말에도 사실상 동일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위가 펼치는 논리대로라면 작년말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평가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금융위가 이 보고서의 결론을 활용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논리도 작년말의 땜질 처방과 최근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불가피론을 동시에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부정합성은 자연스럽게 금융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의 서별관회의, 작년 여름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 이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로서 주식가치를 증발시켜 국유재산을 훼손한 금융위의 직접적 책임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실 책임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던 각종 변칙적, 음성적 행위들의 실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산상황과 사업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이 정확히 평가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거제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위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무위가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7/03/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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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은 미봉책

적극적 채무조정 없이 금융권 손실부담 회피하려는 ‘대출 돌려막기’
취약계층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책임분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어제(1/16)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방안은 확인하기 어렵고 채권자인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대책을 또다시 대놓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책임분담이 대원칙임을 다시 강조하며, 부실 대출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으라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는 금융기관도 변제 능력을 무시하고 대출을 집행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금융기관도 책임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졸업자에게 다시 채무를 제공(사잇돌 대출)하고,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새희망홀씨, 햇살론)하는 등 정부는 ‘대출 돌려막기식 대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등 관행 개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은 무엇이고 “자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금융의 공공성을 앞세운 금융공공기관의 경우라면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연장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하는 것이 마땅한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서조차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하려는 정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등일부 진일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개인대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분은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될 내용이므로 참여연대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화, 2017/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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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
화, 2016/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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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상당기간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 씨 소유 기업 두 곳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를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로 확인된 두 기업의 거래는 두 건에 160여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우병우-최순실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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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우병우’

우 전 수석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정수석 당시 수사 기밀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정보까지 모두 보고 받는 자리에 있던 그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몰랐을리 없기 때문.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심까지 받아 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는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우병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최순실 차명 회사 두 곳과 지속적 거래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취재하던 중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삼남개발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다. 티알씨는 커피 판매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두 곳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장순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 모 씨도 이곳 직원이다.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티알씨는 2015년 4월 14일 삼남개발에 커피 원두를 100만원 가량 판매했다. 티알씨가 설립된 지 8일만의 일이었다.

삼남개발은 이 거래가 있기 2주 전인 2015년 3월 31일에도 최순실 씨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존앤룩씨앤씨’에서 64만원 어치의 원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존앤룩씨앤씨는 최순실 씨의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했던 회사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최 씨의 비서 엄 모 씨가 역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뉴스타파는 이 두 건의 금전 거래를 단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상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다. 그 과정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존앤룩씨앤씨’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전직 직원 A씨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최씨 소유 회사인) 테스타로사와 삼남개발은 6개월 정도 거래를 계속했다. 삼남개발이 골프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원두커피를 공급했다. 전직 존앤룩씨앤씨 직원

우 전 수석 장모, 왜 최 씨 회사에서 거래?…삼남개발 “기자 응대 안 하겠다”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렇다면 삼남개발은 어떻게 설립된 지 8일밖에 안 된 회사와 거래를 했던 걸까. 뉴스타파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서울 강남의 삼남개발 사무실, 삼남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등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다. 그러나 삼남개발 측은 최씨 소유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0년 이상 거래하는 커피회사가 따로 있다. 기흥컨트리클럽 관계자

(티알씨라는 회사가 삼남개발이랑 어떻게 거래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남개발 총무팀 관계자

뉴스타파는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대표가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커피 원두를 대량 구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김 대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대표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 : 홍여진, 김강민,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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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앞두고 기업은행 “조합원 50%만 참가토록” 지침 내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23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은행 지점에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기업은행 한 지점의 관리자는 22일 조합원인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경영전략본부장 주재하에 각 지역본부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고 경영진 지침이 내려왔다”며 “각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모든 은행들이 은행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기업은행만 이런 상황이 돼서 경영진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차원에서 각 지점의 조합원들 중 절반만 파업에 참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리자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보내주고 만약에 다 가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점장하고 부지점장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된다”며 “그래도 싫다면 가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그러면서 이 관리자는 “일단 먼저 가고 싶다는 사람만 손을 들어주면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 가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한 직원은 “그것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관리자는 “본인이 따르기 싫다고 그러면 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직원들이 한숨을 쉬자 이 관리자는 “노동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앞서거나 뒤서면 안 되고 중간만 가면 된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곳은 기업은행의 경우 불광동지점, 종로지점, 중곡동지점, 중곡중앙지점, 서소문지점, 동대문지점, 목동PB센터, 반포지점, 강남구청역지점 등이었다.

이런 일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벌어졌다. NH농협은행은 “파업 참여 인원을 4천 명 이하로 줄이라”는 정부 쪽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NH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파업 불참을 종용하며 퇴근을 못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요은행 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점을 문제 삼아 2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금, 2016/09/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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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지적된 바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재차 발의해
적용대상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8/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7호]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6월 입법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첨부함.
- 금융위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소법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는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셈임. 
-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소법 제정안에는 법안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에게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금소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바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발의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안의 내용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차 발의되었다고 판단하며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됨. 법 적용 대상에 마땅히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업종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는 모두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함.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고 제공받아야 할 정보와 그 수준, 상품 선택의 권리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 금소법 제정안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제안
 -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판매자와 수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사전규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위해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설명의무 보완(제19조)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는 구매 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금소법 제정안의 대출성 상품의 거래 관련 규정은 오히려 관련한 현행 규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 없이는 방문ㆍ전화 등가 같은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계약의 해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행위 준칙이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지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해지권만을 인정하여 과거의 거래 편익을 그대로 금융판매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특례로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정안 수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괴롭히고, 조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할 뿐, 조정안에 불복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제안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건전성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사·재정이 분리된 독립적 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임. 금융소비자를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에서 독립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화, 2016/08/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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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조조정 관련 정부 금융당국 책임을 묻기 위한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진행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정부_금융당국 등 책임물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오늘(6/21) 오전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업대책 마련, 노동자가 참여하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진행 :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 
발언 1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2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발언 3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전가를 중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국민 사기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및 임금 삭감, 부서 이동은 기본이고 임금 체불에 부당 전보, 부당 해고까지, 조선 3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가 결정된 노동자들과 이미 회사를 떠난 물량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무능한 경영진의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로 인해 수 만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만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에 따르면 조선 3사의 2015년 연간, 2016년 1분기까지의 가동률은 100%를 상회합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유휴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의 고용형태는 충분히 파행입니다. 사외하청을 제외한 사내인력 중 25%에서 35%만이 정규직일 뿐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은 유휴인력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인력을 싸게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있는 산업은행의 과오는 끔찍할 지경입니다. 지난 주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조 5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방치해 왔다고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기준 1조 5342억원이 분식회계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선해운업 부실의 핵심 분야인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거짓으로 사업을 부풀리고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여 임기 내 돈잔치를 하고 교묘하게 이를 감췄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부패의 과실을 함께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산업은행에게 전가시키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감사원은 수년간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고 이보다 빠른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자구안들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본격화된 감사원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의심할 만 합니다.

 

더욱이 홍기택 전 회장이 터뜨린 ‘서별관 회의’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은 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별관 회의에서 홍기택 전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 정해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육당국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방식인 자본 확충 펀드 까지 등장시키는 등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 모인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국책은행장 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청와대), 기재위(기재부, 한은, 수은), 정무위(금융위, 산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선·해운업 경영진·대주주의 경영실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드러난 회계법인과 채권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채무비용으로 돌려받은 STX조선 사례에서 나타난 금융 주도 구조조정의 폐해, 소위 서별관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 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둘째, 조선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선3사와 STX 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꼬리자르기에 끝나는 상황에서 오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로 점철되는 현재의 자구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경영실패의 책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내 구조조정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숱한 구조조정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왔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재벌 주도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체적인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 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먼저 온당한 책임을 질 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희생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국책은행, 경영진의 불법·부패를 바로잡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화, 2016/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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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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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국책은행 증자 방안 
기업은행의 대출, 은행법상 대주주 여신한도 위반

한국은행의 기업은행 대출도 한국은행법과 내부 대출관련 규정 위반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위해 재정 투입 필요해  
국회는 부실원인 규명하고 재정 투입방안 모색해야


어제(6/8)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이 자금과 자체자금 1조원을 더한 총 11조원을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책은행의 부실은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말고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은행법・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내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즉각 취소할 것과, 국회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이 대주주(국외 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과 ‘은행이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한 동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은행법 제35조의4 위반이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중략)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이하 생략)


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으로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은행법을 적용받는다.(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 및 제52조)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51.8%를 보유한 정부(기획재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또한 자산관리공사의 주식 56.8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는 물론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기업은행의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이 특수목적회사에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비율 중 작은 수치인 25%를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 없다1). 2016년 3월말 현재 기업은행 자본계정 총계는 약 17.4조원(BIS 기준 총자본은 18.9조원)이므로 기업은행은 특수목적회사에 정부 발표처럼 11조원을 대출해 줄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기업은행에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출의 용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므로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 해당되므로 은행법 제35조의2 제7항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행은 단 1원도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해 줄 수 없다.  
1) 대주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는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출 등을 신용공여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모든 대출이 신용공여로서 여신한도 산정에 포함됨(은행업 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의 2. 참조)

 

3.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또한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은 ‘만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한국은행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한국은행의 대출이 어음 재할인의 형태를 취할 경우 이는 ‘은행의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어음의 재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는 오는 7월1일 조성을 개시하여 2017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정부 발표자료 제9쪽). 따라서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첫 번째 대출부터 그 만기는 1년을 초과(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총 1년 6개월)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의 대출 상대방인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 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기업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수령한 어음은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를 기초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대출관련 규정을 모두 위배하여 그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국책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열거된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사유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도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 등 재정투입을 통한 정상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불법과 편법에만 의존하는 진정한 이유가 혹시 부실 확대와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6/8) 경향신문의 보도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이번 사태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부실 은폐가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서는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기와 적절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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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적용대상 축소 조항 삭제하고, 비식별 정보 및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와 관련한 규제 강화해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5/30),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7호]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용정보에 관한 규제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급함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압도한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되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많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참여연대 의견

○ 제2조제1호 : 정의(신용정보)
- 비식별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는 경우 그 과정은 복잡・난해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의 규제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쉬운 결합”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규제 유효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위험성 크기 때문에 개정안 가목의 1) 괄호 안에서 “쉽게”를 삭제해야 함. 
- 개정안 가목의 4)를 신설하여 통상적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지만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금융거래등의 과정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처리하는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해야 함. 

 

○ 제2조제2호 : 정의(개인신용정보)
-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유전적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 정보, 상속과 같은 재산상의 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신용 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굳이 생존하는 개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하는”을 삭제하고 제2조제1호의 논의와 같이 “쉽게”를 삭제해야 함. 

 

○ 제2조제7호 : 정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정보로서 그 보호 필요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건 일반 비금융업자이건 개인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적용 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안 조항을 수정해야 함. 

 

○ 제3조2제2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의 중복・유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되지 않고,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더 가볍지 않아야 함을 명기해야 함. 또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면제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함. 
- 개정안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4조제1항 및 제4항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확보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자료 요청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4항을 신설해야 함. 

 

○ 제32조2제2항제4호 : 개인신용정보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비식별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상태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식별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채 비식별 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 제4호를 삭제해야 함. 

 

○ 제34조 : 비식별 정보 및 동의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정보의 제공ㆍ이용
- 비식별 정보 및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에 대한 규제를 제34조 개정의 형태로 신설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재식별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또한 통상적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어서 그 수집에 이 법에 의한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용정보가 되기 때문에 비록 수집 과정에서는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합 신용정보의 생산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3. 결론

- 신용정보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신용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하고 민감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명칭에 잘 드러나 있듯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입법 목적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금융기관만으로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일부 배제 등,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많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향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가 신용정보의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균형을 달성해 줄 것을 촉구함.

화, 2016/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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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는 없고 '부채 관리'만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빚은 늘고 질은 나빠지는 등 풍선효과 뚜렷해도 일방적 대책 고수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없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재조정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완화된 LTV·DTI는 유지하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여전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는 단순히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균형 잡힌 정책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업권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실질 DSR(총체적 상환능력)을 산출,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등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저신용층이 이제는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실질 DSR 심사적용의 내년 시행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의 내실화는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한 것에 놀라 가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이후 은행권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가계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을 미룬 채, 일부 금융권역의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의 정책 처방이 일부 한계 채무자를 대부업 대출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안심전환대출과 올해 초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은 채무자들의 다양한 재무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서 ‘갚을 수 없는 만큼’ 빚을 지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고 압류주택이 급증하는 등의 경험을 했던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재무사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율·기간·원금삭감까지를 포함하는 ‘대출조건 조정’을, 주택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한 차주에게는 ‘압류 및 퇴거를 방지하면서 소유주의 주택 처분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의 재무사정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오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못지않게,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악화된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위기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함께, 채무자의 연령, 소득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산 회생 절차 개선하여 도저히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가계의 경우에는 채무를 조정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관리 목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함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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